요양원

베스트복지용구사업소

061-284-0624

기본 정보

지역

전남 목포시

인력 현황

1
시설장
20%
4
other
80%

총 인력: 5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 남진유디치과 옆 또는 신세계병원 건너편 - 네비게이션에 [ 목포시 백년대로255번길 4 ] 를 입력하세요 - 대중교통 이용시 버스 10번, 900번을 이용 바랍니다.

🅿️ 주차

주차장 완비 (베스트복지용구사업자 뒤로 들어오시면 주차장이 완비 되었습니다.)

공지사항 7

복지용구 바코드 변경사항 안내
2019.03.08
복지용구 바코드 자리수를 확대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안내문)일 참조하세요.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9.03.08
6.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목적 및 기간 : 본 기관과 수급자는 서비스의 원할한 제공과 향후 분쟁을 예방하고자 관계 법령에 의해 복지용구 공급계약서를 작성한다.

- 계약기간 및 해제
○대여물품 계약기간 및 계약의 해제 : 장기요양 인정서의 유효기간내로 하며 갱신시 재계약하며, 계약기간 내에 대여물품의 회수 및 사용의사가 없을 시 즉시 회수하고 계약을 해제(종결)한다.
○구입(판매) 물품 계약기관 및 계약의 해제 : 복지용구 연한도액내에서 구입(판매)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은 당일로 정하며, 제품의 이상시 A/S 및 교환, 환불(계약해제)한다.

○복지용구 공급 계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첨부파일 참조)

2) [신원 인수인의 권리] - 보호자의 권리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약체결에 있어서 기관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에 해당시 계약해지 및 즉시 변경 요구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별지 제24호서식)에 대하여 세부 산정 내역을 요구할 수 있다.
○「소득세법」 제59조의4제2항에 따른 의료비공제를 받기 위하여 해당 연도의 장기요양급여비 납부내역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
○대여 및 구입 물품의 교환 및 환불 요구
○급여제공범위와 직원대우에 관하여 안내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상을 요구
○급여비용 및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

[신원 인수인의 의무] - 보호자의 의무
○수급자의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기관에 즉시 알릴 의무
○월 이용료에 대해 할인 및 면제를 요구하지 않는다.
○수급자의 건강상태 및 장기요양급여제공에 필요한 정보를 기관에 제공
○월 이용료 청구시 성실히 납부할 의무
○장기요양기관 부정시 즉시 기관에 알릴 의무

7.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첨부파일 참조)

8.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서비스 내용은 복지용구 제품의 대여 및 판매이며,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르며, 그 밖의 비용(비급여)는 없다.

9. 복지용구 이용절차 및 수급자에게 요구하는 서류
1) 수급자가 복지용구 대여 또는 구매하고자 방문을 요청시 즉시 방문
2) 수급자가 복지용구 대여 또는 구매하고자 기관을 내방시 진열상품 안내
3) 수급자가 복지용구 대여 또는 구매하고자 할때 수급자에게 요구하는 서류
-일반(경감) 수급자 : 장기요양인정서 또는 수급자(본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복지용구급여확인서(인터넷 공단포털에서 급여가능 여부 조회 가능시 제외)
-의료(국기초,의료) :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이용계획서, 복지용구급여 확인서
※ 해당 지차체에 입소이용신청서 승인 후 급여시작
복지용구 신규급여결정(품목) 신청 공고
2019.03.07
보건복지부「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2조에 따라 복지용구 급여결정 신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5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 첨부파일 참조
2023년 장기요양기관 평가 실시 예정
2019.03.07
1. 평가일 :2023.03.10(금)
다만, 사정에 따라 연장되거나, 예정일이 변경될 수 있음

2. 평가범위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3조제2항에 의한 평가지표에 관한 사항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4조 및 제6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장기요양기관 평가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운영규정
2016.08.24
베스트복지용구사업소 운영규정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2023)
2016.08.24
운 영 규 정

1. 명칭
『베스트』복지용구사업소(이하 ‘기관’)
장기요양 수급자(이하 ‘수급자’),
장기요양급여제공자(이하 ‘기관 및 직원’)
장기요양 서비스(복지용구 대여 또는 구입 물품)(이하 ‘서비스’)라 한다.

2. 목적
본 기관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 기타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신체적 기능상태 향상에 도움과 가족수발 부담을 줄여주며 나아가 생활환경 및 심리적?신체적 어려움으로 생활의 곤란함을 겪고 있는 전남도내 소외계층에게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적 역할을 활발히 할 수 있도록 지지함으로써 소속된 가족과 지역사회 내에서 통합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사업장 설치
본 기관의 주된 사무소는 전라남도 목포시에 둔다.

4. 사업내용
본 기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4항]에 의거한 장기요양기관 설치운영
[기타 재가급여-복지용구 대여 및 판매]


5. 사업대상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해 등급이 결정된(1,2,3등급) 수급자 중 복지용구를 구매 또는 대여하고자 하는 자

6.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목적 및 기간 : 본 기관과 수급자는 서비스의 원할한 제공과 향후 분쟁을 예방하고자 관계 법령에 의해 복지용구 공급계약서를 작성한다.

- 계약기간 및 해제
○대여물품 : 장기요양 인정서의 유효기간내로 하며 갱신시 재계약하며, 계약기간 내에 대여물품의 회수 및 사용의사가 없을 시 즉시 회수하고 계약을 종결한다.
○구입(판매) 물품 : 복지용구 연한도액내에서 구입(판매)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은 당일로 정하며, 제품의 이상시 A/S 및 교환, 환불한다.

8. 복지용구 이용절차 및 수급자에게 요구하는 서류
1) 수급자가 복지용구 대여 또는 구매하고자 방문을 요청시 즉시 방문
2) 수급자가 복지용구 대여 또는 구매하고자 기관을 내방시 진열상품 안내
3) 수급자가 복지용구 대여 또는 구매하고자 할때 수급자에게 요구하는 서류
-일반(경감) 수급자 : 장기요양인정서 또는 수급자(본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복지용구급여확인서(인터넷 공단포털에서 급여가능 여부 조회 가능시 제외)
-의료(국기초,의료) :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이용계획서, 복지용구급여 확인서
※ 해당 지차체에 입소이용신청서 승인 후 급여시작

9. 기관의 배상책임 및 면책 범위에 관한 사항 1) 기관의 실수로 인해 발생되는 일체는 모두 기관에서 책임을 지고 배상을 한다. 2) 기관의 실수가 아닌 기타 자연발생으로 인해 생기는 일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10. 제품안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모든 복지용구 제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우수지정 제품을 안내를 우선으로 한다. (구입품목 : 9종, 대여품목 : 8개)
1)제품안내(구체적인 제품은 7번 서비스 내용 참조)
- 수급자(보호자)가 기관에 방문을 요청시 : 기관에서 제작한 안내책자를 제공한다.
- 수급자(보호자)가 기관에 내방 할 시 : 기관에 진열된 제품을 안내하고 설명한다.
2) 기타 제품안내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별첨2 참조]

11. 제품 유통에 관한 사항
1) 본 기관에서 자체 선정한 업체 중에서 구매하여 입고시 이상 유.무를 검수하고 품목별로 분류하여 본 기관에서 전시 보관하며, 신제품과 회수제품(재고품 포함)은 별도 장소를 구분하여 보관한다.(신제품 : 본 기관 창고, 회수제품 : 목포시 용해동 소재 창고)
2) 제품의 배송 및 설치시 본 기관 전용차량을 이용하여 직접 배송/설치를 원칙으로 한다.(단, 수급자(보호자)가 본 기관을 내방하여 구매시 직접 전달한다)

12. 제품 소독에 관한 사항
1) 본 기관은 대여 품목에 대해 본 기관에서 선정한 소독 위탁업체에 의뢰하여 관리 하며, 본 기관과 위탁업체와의 별도 계약 사항에 따른다.
-위탁업체명 : (주)조아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 364-11번지 1층. TEL 02-585-8110)
-위탁업체는 대여품목별에 대해 소독필증을 발행하고, 연1회이상 복지용구 소독효과 검증서를 발행한다.(검사종류 : APT표면 위생검사 등)
2) 본 기관에서는 회수된 대여제품을 1차 기관 전용차량을 이용하여 별도창고에 보관하고 전용차량을 자체 소독한다.(소독종류:분무, 소독약품:4급 암모니움 화합물)
3) 위탁업체는 별도창고에서 회수

13. 제품 사후 관리(A/S)에 관한 사항
1)제품관리 : 제품의 기능.안정성, 위생상태 및 수급자의 건강상태, 입원(입소)여부에 대해 대여제품은 매월1회이상 유선 또는 방문한다. 회수는 7일이내(공휴일 제외)
2)제품의 수리 및 유지 보수에 관한 사항
-민원사항 발생시 본 기관에서는 수급자(보호자)가 불편함을 최소하고, 서비스만족을 극대화 하기 위해 민원접수 후 7일(공휴일 제외)이내 처리함을 원칙하고 관리대장을 비치 한다.
-제품사용 중 수급자 부주의로 인한 제품 파손은 실손처리함을 원칙으로 하고, 자체 제품 불량으로 인한 민원은 교환하여 수급자의 불만을 최소화 한다.
-본 기관에서는 계약 후 수급자(보호자)에게 민원을 쉽게 접수 할수 있도록 기관 담당자의 전화번호를 안내한다.
3)민원접수 방법
- 유선 : 061)284-0624, 팩스 : 061)284-0636
- 방문 및 우편 : 목포시 비파로 104 (베스트복지용구사업소)
- 인터넷 : jsh6513@naver.com
- A/S 전담자 : 1차 대문성(010-3600-9724), 2차 정성호(010-3644-6512)
4)기타사항
: 대여 또는 판매제품 중 내구연한내에 있는 제품(이동변기, 목욕의자, 성인용보행기, 지팡이, 욕창예방방석)은 부분별 부속을 기관 자체적으로 구입하여 수급자(보호자)가 민원요청시 처리한다.

14. 직원보수
신규채용시 수습기간은 정하지 아니하며,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에 의거한 법정임금이상으로 하며 대표자의 재량으로 조정 가능하며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여 체결한다. 단,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 근로기준법에 의거 하여 지급한다.
(연장 근무, 초과 근무 수당 등)
또한 기관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성실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직원에 대하여는 대표자의 권한으로 특별한 배려를 할 수 있다.
1)임금의 계산 및 지급시기 :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로 하며, 익월 10일로 정하며, 계좌 또는 현금으로 지급한다.
2)퇴직금 및 퇴직금 적립
- 기관은 근속 연수가 1년이상 근로를 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전 평균 3개월 급여에 대해 일할 정산하여 퇴직급으로 지급한다.
- 근속 연수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기타 본 규정에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의해 적용한다.
4) 직원의 업무분장은 다음과 같다.
- 시설장 : 업무총괄 및 수급자 상담관리
- 시설과장 : 물품배송 및 A/S, 민원상담 처리, 기타 상담관리
- 시설주임 : 시설과장과 동행하여 업무보조 및 시설행정보조
- 사무원 : 시설내 행정사무업무


15. 준용규정
본 규정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그 밖의 관련법규 또는 관련규정에 준용한다.


16. 시행일 : 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수리 및 유지보수 매뉴얼

1)제품관리 : 제품의 기능.안정성, 수리 및 유지보수를 위해 대여제품은 매월1회이상, 유선 또는 방문하여 수급자가 급여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품문제를 신속히 접수처리 하여 제품이용에 만족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2)제품의 수리 및 유지 보수에 관한 사항
-민원사항 발생시 본 기관에서는 수급자(보호자)가 불편함을 최소하고, 서비스만족을 극대화 하기 위해 민원접수 후 7일(공휴일 제외)이내 처리함을 원칙하고 관리대장을 비치 한다.
-제품사용 중 수급자 부주의로 인한 제품 파손은 실손처리함을 원칙으로 하고,
자체제품 불량으로 인한 민원은 교환하여 수급자의 불만을 최소화 한다.
-본 기관에서는 계약 후 수급자(보호자)에게 민원을 쉽게 접수 할 수 있도록 기관 담당자의 전화번호를 안내한다.
3)민원접수 방법
- 유선 : 061)284-0624, 팩스 : 061)284-0636
- 방문 및 우편 : 목포시 비파로 104번지 (베스트복지용구사업소)
- 인터넷 : jsh6513@naver.com
- A/S 전담자 : 1차 대문성(010-3600-9724), 2차 정성호(010-3644-6512))
4)기타사항
: 대여 또는 판매제품 중 내구연한내에 있는 제품(이동변기, 목욕의자, 성인용보행기, 지팡이, 욕창예방방석)은 부분별 부속을 기관 자체적으로 구입하여 수급자(보호자)가 민원요청시 처리한다.
2019년 평가실시
2016.08.24
2019년 03월 11일 평가실시

위치 / 연락처

📍 지도 정보가 없습니다

📍
주소

📞
전화

061-284-0624

전화

베스트복지용구사업소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