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베스트시니어 복지용구

02-6949-0085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요일,오전11~오후6시,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서울 서대문구

웹사이트

bestsenior.kr

인력 현황

1
시설장
100%

총 인력: 1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2호선, 공항철도, 경의중앙선 홍대입구역 3,4번 출구로 나와 동교동삼거리에서 횡단보도 건너 왼쪽 연희동 방향 SK주요소 지나 300M 지점에 있습니다.

🅿️ 주차

동방사회복지회 건물 주차가능

공지사항 1

복지용구 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2025.11.13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복지용구 사용자가 대부분 노인임을 고려하여 본인에게 설명함이 원칙이나 이해하기가 어려운 수급자는 최대한 보호자를 탐색하여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제품제공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한다.

제1조 (계약기간)
이용자가 건강보험공단에서 부여받은 연 한도 적용 구간 복지용구를 대여 혹은 판매 제공한다.

제2조 (계약 목적)
어르신들의 일상생활 유지 시 본인의 힘으로 걷거나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적절한 복지용구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노화로 인한 신체기능저하를 예방한다.

제3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대상자별 급여비용 본인부담율은 아래와 같다.
-일반대상자 : 15%
-경감대상자 : 9%, 6%
-기초생활수급자 : 본인부담금 없음
2. 급여비용 연간한도액
복지용구 연간 한도액 적용기간은 수급자의 유효기간 개시일로부터 1년간이며, 한도액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연간 160만원이다.
3. 연간한도액 계산방법
복지용구급여비용(공단부담액+본인부담액)은 구입과 대여를 합산한 금액으로 총액이 연간한도액을 초과하면, 초과한 금액부터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

제4조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신원인수인의 권리
1-1. 수급자에게 맞는 복지용구의 선정 및 구입 결정할 수 있는 권리.
1-2. 제품의 사용을 원치 않을 때 해지할 수 있는 권리.
1-3. 대여기간 중 수급자가 사망 했을 경우 남은 대여기간에 대한 계약해지 및 본인부담금 환불요청 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2-1. 수급자, 건강, 병적상태 등의 자료 제공에 관한 의무.
2-2. 본인 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2-3. 인적 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제5조 [ 계약의 해제 ]
1. 다음의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1. 본인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1-2. 수급자가 사망하였을 때 (대여제품)
2.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그 외에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사망 시-7일 이내)만료일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

제6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1. 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내용 적용 전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에게 통지 후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의 동의를 받는다.
2.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 기관은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과의 협의를 거쳐 반드시 계약서를 재작성하고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에게 부본을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고시 개정으로 수가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급여비용 등에 대한 사항을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에게 안내하고 변경계약서 및 안내문을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2-1. 대여품 월 수가변동 등으로 이용료의 변경이 있을 경우.
2-2.수급자의 건강상태와 환경적 요인으로 복지용구 급여내용이 변경된 경우.
2-3.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해야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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