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목적 및 기간 : 본 기관과 수급자는 서비스의 원할한 제공과 향후 분쟁을 예방하고자 관계 법령에 의해 복지용구 공급계약서를 작성한다.
- 계약기간 및 해제
○대여물품 계약기간 및 계약의 해제 : 장기요양 인정서의 유효기간내로 하며 갱신시 재계약하며, 계약기간 내에 대여물품의 회수 및 사용의사가 없을 시 즉시 회수하고 계약을 해제(종결)한다.
○구입(판매) 물품 계약기관 및 계약의 해제 : 복지용구 연한도액내에서 구입(판매)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은 당일로 정하며, 제품의 이상시 A/S 및 교환, 환불(계약해제)한다.
○복지용구 공급 계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첨부파일 참조)
2) [신원 인수인의 권리] - 보호자의 권리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약체결에 있어서 기관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에 해당시 계약해지 및 즉시 변경 요구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별지 제24호서식)에 대하여 세부 산정 내역을 요구할 수 있다.
○「소득세법」 제59조의4제2항에 따른 의료비공제를 받기 위하여 해당 연도의 장기요양급여비 납부내역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
○대여 및 구입 물품의 교환 및 환불 요구
○급여제공범위와 직원대우에 관하여 안내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상을 요구
○급여비용 및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
[신원 인수인의 의무] - 보호자의 의무
○수급자의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기관에 즉시 알릴 의무
○월 이용료에 대해 할인 및 면제를 요구하지 않는다.
○수급자의 건강상태 및 장기요양급여제공에 필요한 정보를 기관에 제공
○월 이용료 청구시 성실히 납부할 의무
○장기요양기관 부정시 즉시 기관에 알릴 의무
7.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첨부파일 참조)
8.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서비스 내용은 복지용구 제품의 대여 및 판매이며,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르며, 그 밖의 비용(비급여)는 없다.
9. 복지용구 이용절차 및 수급자에게 요구하는 서류
1) 수급자가 복지용구 대여 또는 구매하고자 방문을 요청시 즉시 방문
2) 수급자가 복지용구 대여 또는 구매하고자 기관을 내방시 진열상품 안내
3) 수급자가 복지용구 대여 또는 구매하고자 할때 수급자에게 요구하는 서류
-일반(경감) 수급자 : 장기요양인정서 또는 수급자(본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복지용구급여확인서(인터넷 공단포털에서 급여가능 여부 조회 가능시 제외)
-의료(국기초,의료) :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이용계획서, 복지용구급여 확인서
※ 해당 지차체에 입소이용신청서 승인 후 급여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