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5.9점

베스트 실버케어

031-791-8783
A
평가등급 95.9점
📅
설립연도 2019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8:30-18:30 (공휴일제외)

지역

경기 하남시

인력 현황

2
요양보호사 1급
50%
1
시설장
25%
1
사회복지사
25%

총 인력: 4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지하철> 지하철 5호선 하남시청역 5번출구 300미터 직진 진도아파트 방면으로 우회전 160미터직진 <버스> 신장사거리.신장시장 하차 스타벅스 앞 동부주유소 방면 150m 13,13-2,81,112-1,112-5 배알미01, 9301 마을버스 2번 20번 22번 으랏차병원 주변 정목e미지아파트 101호 상가 <도보> 신장시장에서 MG 새마을금고 쪽으로 직진 정목e미지아파트 101호 상가

🅿️ 주차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 가능

공지사항 10

2026년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1.02
내용 참고 바랍니다.

2026년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5년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2.04
2025년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년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3.08
2024년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년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6.14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실 이전
2023.04.04
사무실 이전하였습니다.

약도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하남시 신평로55번길, 35 정목이미지아파트 101 에스호 베스트실버케어
2022년 9월 직원교육 및 직원회의
2022.09.29
일시 : 2022.09.28 수요일~ 2022.09.30 금요일 (3일간진행)
시간 : 10:00~11:00 , 13:00~14:00 , 15:00~16:00, 16:30~17:30 (개별 시간전달)
회의장소 : 베스트 실버케어
진행방법 : 직원회의 20분 이후 직원교육 40분으로 진행
한 시간당 4~5명의 인원을 넘지 않도록 배정하여,
소그룹으로 진행될 예정임

코로나완화로 인해 조금 안정된 상황이지만,
여전히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여서 소규모로 진행됩니다.
전달과 같이 직원회의 이후 직원교육도 진행되오니,
빠짐없이 참석 부탁드립니다.
2022년 8월 직원교육 및 직원회의
2022.08.03
일시 : 2022.08.29 월요일~ 2022.08.31 수요일 (3일간진행)
시간 : 10:00~11:00 , 13:00~14:00 , 15:00~16:00, 16:30~17:30 (개별 시간전달)
회의장소 : 베스트 실버케어
진행방법 : 직원회의 20분 이후 직원교육 40분으로 진행
한 시간당 4~5명의 인원을 넘지 않도록 배정하여,
소그룹으로 진행될 예정임

코로나완화로 인해 조금 안정된 상황이지만,
여전히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여서 소규모로 진행됩니다.
전달과 같이 직원회의 이후 직원교육도 진행되오니,
빠짐없이 참석 부탁드립니다.
풍수해 감염병을 아시나요?
2022.08.03
장마, 태풍과 함께 찾아오는 풍수해 감염병을 아시나요?

1. 풍수해 감염병은 무엇인가요?
태풍 및 장마로 인해 하천 범람 및 침수가 발생한 경우
서식처의 환경변화 및 위생환경이 취약해져
병원균, 모기, 파리, 쥐 등 감염매개체에 의한
감염병이 유행 할 수 있습니다.

2. 주요 발생 감염병은 무엇인가요?
(1) 수인성. 식품 매개 감염병
(2) 모기매개
(3) 접촉성 피부염, 파상풍
(4) 렙토스피라증
(5) 안과감염병

3. 어떻게 예방할 수 있나요?
(1) 수인성. 식품 매개 감염병
-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비누로 손씻기
- 물이 닿거나, 냉장이 유지되지 않은 음식 섭취하지 않기
- 끓인 물이나 생수 등 안전한 물을 먹고 사용하기
- 음식은 위생적으로 조리하고 충분히 익혀먹기
- 설사, 구토 등의 증상이나 손에 상처가 있을 시 조리하지 않기

(2) 모기매개
- 모기 활동시간에 야외활동 자제하기
- 밝은 색 긴팔, 긴바지 착용하기
- 모기 기피제 및 실내 살충제 사용하기
- 방충망 정비 및 모기장 사용하기
- 말라리아 발생지역 거주하고 2년이내에 발열, 오한 등의 증상 발생하면
즉시 진료받기

(3) 접촉성 피부염, 파상풍
- 침수지역에서 작업시 반드시 보호복과 장화, 고무장갑 착용
- 물에 노출된 피부는 반드시 깨끗한 물로 씻어내기
- 수해복구 작업 중에는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 취하기
- 작업중 오염된 상처가 생기거나 작업후 발열 등 증상 발현시
인근 병원에서 진료 및 필요시 파상품 예방접종

(4) 렙토스피라증
- 침수 지역에서 작업시 반드시 방수 처리가 된 보호복과 장화, 고무장갑 착용
- 물에 노출된 피부는 반드시 깨끗한 물로 씻어내기
- 수해복구 작업 후 발열이 발생하는 경우, 신속히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진료받기

(5) 안과감염병
-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비누로 손 씻기
- 수건, 베개, 안약 등 개인소지품을 함께 사용하지 않기
- 눈에 부종, 출혈, 이물감 등이 있을 경우 안과 전문의의 진료 받기
- 환자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 피하기
2022년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및 수가변경내용
2022.03.03
안녕하세요
2022년도 수가 변경이 되어 이미 모든 수급자 및 보호자분들께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래도 혹시 궁금하신 사항을 살펴보시기 위해 자료를 올려드립니다.

2022년도 노인장기요양급여비용이 2022년 1월 1일부로 4.62% 인상 되었으니,
아래 자료를 확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1조(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2조(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의 계약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4조(급여이용 및 제공)
① 방문요양급여(방문목욕) 이용 및 제공은 장기요양급여 이용(제공)계획서에 의한다.
②‘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호’의 일요일, 심야(22:00~06:00)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을’은 급여비용의 30%의 할증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⑤‘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의 유급휴일 및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의 근로자의 날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을’은급여비용의 50%의 할증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⑥ 심야?휴일가산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가산하지 않는다.
⑦‘을’은 익월 장기요양급여 제공을 하고자하는 경우에는‘갑’(또는 ‘병’)과 협의하여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서를 작성하고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서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 한다.

제5조(계약자 의무)
① ‘갑’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월 이용료 납부
2. 방문요양급여(방문목욕급여) 범위내 급여이용
3.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4. 기타 ‘을’과 협의한 규칙 이행
② ‘을’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방문요양(방문목욕)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2. 급여제공 중 ‘갑’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병’에게 통보
3. 급여제공시간에 ‘갑’의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4. 급여제공 중 알게 된 ‘갑’의 신상 및 질환 증에 관한 비밀유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5. 이용상담, 지역사회 다른 서비스 이용 정보제공
6.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7. 기타 ‘갑’(또는 ‘병’)의 요청에 협조
③ ‘병’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갑’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2. ‘갑’의 월 이용료 등 비용 부담
3.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을’에게 통보
4. ‘갑’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을’에게 통보
5. 기타 ‘을’의 협조요청 이행

제6조(계약해지 요건)
① ‘갑’(또는 ‘병’)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을’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제3조의 방문요양,방문목욕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4조제2항의 방문요양급여(방문목욕급여) 제공시간을‘갑’(또는‘병’)의 동의 없이 ‘을’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4. 기타 ‘갑’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을’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또는 ‘병’)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갑’이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갑’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갑’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갑’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갑’이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방문목욕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제7조(계약의 해지)
①‘갑’(또는‘병’)은 제6조제1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②‘을’은 제6조제2항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갑’과 ‘병’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제8조(이용료 납부)
① 방문요양(방문목욕)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을’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지정일에 정산하고 ‘갑’(또는 ‘병’)에게 지정일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이용료 세부내역서를 통보한다.
③ ‘갑’은 매월 이용료를 센터의 지정계좌에 납부 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④ ‘을’은 ‘갑’이 납부한 비용에 대해서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납부확인서를 발급한다.
2021년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1.11.30
2021년 수가 변경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입니다
(방문요양 & 방문목욕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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