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3.6점

벧엘재가복지센터

031-969-4748
B
평가등급 83.6점
📅
설립연도 2018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 ~ 토 09:00~18:00 (일요일, 법정 공휴일 휴무)

지역

경기 고양시 덕양구

인력 현황

24
요양보호사 1급
92%
1
시설장
4%
1
사회복지사
4%

총 인력: 26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지하철 3호선 화정역에 하차하셔서 3,4번 출구 ★ 덕양구청방향으로 나오시면, 덕양구청 후문 맞은편 새마을 금고옆 건물 "대경프라자9층" 입니다. 1층에 약국과 부동산 있으니,찾기 쉬우실 겁니다. 버스 이용하시는 분은 화정역에서 하차하시면 됩니다.

🅿️ 주차

- 덕양구청 주차, 1시간 무료

공지사항 2

장기요양기관이란?
2023.09.05
장기요양기관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제 31조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①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가급여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 관을 운영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기요양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 소재 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은「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 복지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지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단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 하거나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려는 자의 장기요양급여 제공 이력2.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려는 자 및 그 기관에서 종사하려는 자가 이 법, 「사회복지사업법」 또는 「노인복지법」 등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법에 따라 받은
행정처분의 내용3. 장기요양기관의 운영 계획4. 해당 지역의 노인인구 수 및 장기요양급여 수요 등 지역 특성5. 그 밖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한 때 지체 없이 지정 명세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 중 의료기관이 아닌 자가설치ㆍ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이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방문간호의 관리책임자로서 간호사를 둔다.
⑥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방문요양이란?
2023.09.01
재가급여의 한 형태로 장기요양요원(요양보호사)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위치 / 연락처

경기 고양시 덕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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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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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31-969-4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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