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3.9점

보건재가복지센터

031-863-0770
A
평가등급 93.9점
📅
설립연도 2020년

기본 정보

인력 현황

51
요양보호사 1급
93%
1
시설장
2%
3
사회복지사
5%

총 인력: 55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주소 : 동두천시 중앙로 273번길 22 - 전철 이용시 :동두천 중앙역 2번 출구에서 727m - 버스이용시 : 구터미널 하차 후 농협중앙회 골목 안 세븐일레븐 앞(36번, 39번) - 승용차 이용시 : 동두천중앙시장 공영주차장 2시간무료이용가능

🅿️ 주차

동두천중앙시장 공영주차장

공지사항 3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및 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2024.03.26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및 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방문 요양은 신원 인수인을 보호자 또는 동거인, 보증인의 개념으로 한다.

1. 서비스 제공자 의무
가. 수급자의 안전한 생활 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의무 (단, 병원 입원 시는 간호,·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나.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나 기관에 즉시 연락 의무
다. 표준 요양 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라. 재가급여 제공내용 준수
마. 급여제공 중 수급자에게 신변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신원인수인 또는 기관에 통보
바. 급여제공 시간에 수급자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사. 급여제공 중에 알게 된 수급자의 신상 및 질환 정보 누설 금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로 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아. 이용 상담, 지역사회 연계 서비스 이용 및 정보제공
자.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 인권 보호 준수

2. 신원 인수인의 권리(보호자 또는 동거인, 보증인)
가. 서비스 수급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
나. 서비스 제공내용에 대해 알 권리
다. 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른 권리주장
라. 수급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 변화 요청의 권리

3. 신원 인수인의 의무(보호자 또는 동거인, 보증인)
가. 월 이용료 납부 의무
나. 방문 요양급여 범위 내의 급여 이용 : 부당요구 지양 부탁
다.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라. 수급자의 건강 및 필요정보 제공 : 서비스 전 수급자의 상태 및 건강상의 문제에 대하여 요양에 필요한 정보를 숨김없이 제공해야 한다. 서비스 수급자의 상태변화 시 본 기관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 내용의 변화에 동의해야 한다.
마. 수급자 및 신원 인수인의 기본적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변경 시 즉시 기관에 통보, 서비스 수급자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변경 시 즉각 변경된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바. 기타 다음과 같은 기관의 협조 요청 이행
1) 서비스 개시 전 서비스와 관련된 기관 담당자나 담당 요양보호사의 질문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2) 수급자 및 신원 인수인은 서비스 전 수급자의 건강상 이상 증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미설명 된 부분에 대한 사고는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단, 담당 요양보호사가 서비스 방법이 건강상 좋지 않다고 판단 한 경우 수급자 및 신원 인수인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3)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 및 그 가족은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계약의 요건 및 해지
2024.03.26
1. 계약해지 요건
가. 수급자 또는 신원 인수인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 기관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재가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나 서비스 제공에 대한 불만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3) 방문 요양급여 제공 시간을 수급자 또는 신원 인수인의 동의 없이 기관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 요원을 임의로 변경했을 경우
4) 기타 수급자 또는 신원 인수인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나. 기관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이런 경우라 하더라도 전염성 질환의 발생이 재가 서비스 제공자에게 심각한 위협이나 업무상 지장을 초래하여 서비스 제공이 부적합한 경우로 한함.
4) 수급자의 건강상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 안내를 수급자 또는 신원 인수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수급자 또는 신원 인수인이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 요양급여 이용 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7) 수급자 또는 신원 인수인의 부당한 요구가 있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8) 3회 이상 이용료(본인부담금)를 미납하고 연체하였을 때

2. 계약의 해지
가. 수급자 또는 신원 인수인은 상기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계약해지의사를 서면 또는 유선으로 센터에 알려주어야 한다.
나. 기관은 상기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는 계약해지 의사를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수급자 또는 신원 인수인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다. 서비스 수급자 사망 및 장기입원
라. 상기의 원인으로 계약 해지될 수 있으며 서비스 수급자는 해지의 통지를 7일 전에 장기 요양기관은 14일 전에 서면 또는 유선 등으로 통보한다.
방문요양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
2024.03.24
2024년 방문요양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표

위치 / 연락처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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