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장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제23조 (계약기간, 목적, 이용료 등)
장기요양기관은 재가서비스를 받고자하는 수급자(보호자)와 서비스제공 전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를 다음사항고려 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가. 기관은 수급자가 재가서비스(방문요양, 목욕)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급여내용을 설명하고 필요서비스를 선택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안내 한다.
나. 기관은 계약체결 시 수급자(보호자)가 본인부담금에 부담을 갖지 않도록 월별 이용료와 본인부담금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준다.
다. 기관과 수급자(보호자)는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이 체결하고, 이에 따른 권리와 의무가 함께함을 고지한다.
라. 기관은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체결 시 반드시 해지조건과 수급자 또는 기관의 사정으로 부득 계약해지 시 불이익이 없다는 것을 자세히 설명 한다.
1. 계약기간
가.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한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중 잔여기간으로 하고 서비스제공시간은 1일 최대240분, 최소30분 중 30분단위로 선택 계약을 한다.
나.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재계약 할 수 있다.
다. 자기 부담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2. 계약목적
가. 수급자노인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나.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다.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3. 월 이용한도액
가. 장기요양 인정서에 기재된 장기요양 등급, 유효기간과 급여의 범위 내에서 장기요양급여(서비스)를 이용한다.
나. 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월 이용료(한도액)가 정해져 있으며 초과비용은 전액 본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
월 한도액
2,069,900원
1,869,600원
1,455,800원
1,341,800원
1,151,600원
643,700원
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①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② 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4. 시간당 이용료 및 가산료
가. 방문요양
분류번호
분 류
금 액(원)
가-1
30분 이상
16,630
가-2
60분 이상
24,120
가-3
90분 이상
32,510
가-4
120분 이상
41,380
가-5
150분 이상
48,250
가-6
180분 이상
54,320
가-7
210분 이상
60,530
가-8
240분 이상
66,770
야간가산
18시 이후 22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20%를 가산할 수 있다.
심야가산
22시 이후 06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를 가산할 수 있다.
휴일가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또는 근로자의날에 의한 공휴일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50%를 가산할 수 있다.
`
(1) 식사도움, 외출시 동행 등이 필요한 경우 1일 3회까지 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방문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방문간격이 2시간 미만인 경우 각 급여제공시간을 합산하여 1회로 산정한다.
(2) ‘가-7’ 내지 ‘가-8’의 급여비용은 1등급 또는 2등급자에 한하여 1일 1회 산정할 수 있으며, ‘가-1’부터 ‘가-6’과 같은 날에 산정할 수 없다.
(3) 수급자 등의 특별한 요청이 있는 경우 1등급 또는 2등급 수급자에게는 월6회에 한하여 270분이상, 3등급 또는 4등급 수급자에게는 월4회에 한하여 210분이상 연속하여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급여제공기록지에 요청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4) 정서지원은 1회 방문당 최대 60분 범위내에서 제공하여야 하며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은 1회 방문당 최대 90분 범위내에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가. 방문목욕
분류번호
분류
금액(원)
나 - 1
방문목욕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내 목욕)
84,670
나 - 2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내 이용)
76,340
다 - 3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47,670
(1) 급여비용은 방문횟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2) 목욕에 필요한 용품(물, 비누, 수건, 목욕의자, 로션 등) 비용은 별도로 산정하지 아니한다.
제24조 (신원인수 등의 권리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수급자) 및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방문요양/방문목욕 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② 급여제공 중 ‘갑’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을’에게 통보
③ 급여제공시간에 ‘갑’의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④ 급여제공 중 알게 된 ‘갑’의 신상 및 질환 증에 관한 비밀유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⑤ 이용상담, 지역사회 다른 서비스 이용 정보제공
⑥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⑦ 수급자가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급여제공
⑧ 기타 ‘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요청에 협조
2. 수급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방문요양, 방문목욕 급여 범위 내 급여이용
③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④ 기타 보호자와 협의한 규칙 이행
3. 수급자의 권리
①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으며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②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③ 어르신들은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④ 수급자는 직원들로부터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
⑤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⑥ 어르신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
⑦ 본 기관에서 생활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4. 신원인수인(보호자/보증인)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
⑤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부담할 의무
⑥ 기타 서비스제공자의 협조요청 이행
5. 신원인수인(보호자/보증인)의 권리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
②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25조 (계약의 해제조건)
①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공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방문요양/목욕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방문요양/목욕급여 제공시간을 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제공자가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4. 기타 수급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제공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수급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목욕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제26조(계약의 해제통보)
① 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계약해제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② 공급자가 계약해제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제 의사를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제27조(재계약)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한 계약서를 재 작성한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장기요양 인정등급이 변경된 경우
3.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비용이 변경된 경우
4. 기타 수급자 또는 공급자가 필요한 경우
제 3 장 이용료 등 비용변경방법 및 절차
제28조(급여 이용료 변경 방법 및 절차)
1.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한다.
가.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나.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 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다.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2. 변경방법 및 절차는 변경된 등급, 급여수가, 기간을 다시 명시하고 그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하여 수급자(보호자)에게 계약서 1부를 제공하고 변경된 계약서의 내용을 지체 없이 공단에서 운영하는 전자문서 교환방식을 통하여 공단에 통보한다.
제 4 장 서비스 내용과 그 비용부담에 관한사항
제29조 (서비스 내용)
방문요양과 방문목욕에 대한 서비스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신체활동지원 :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목욕도움, 식사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의 유지 증진, 화장실이용하기
2. 일상생활 지원 : 취사,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3. 개인 활동지원 : 외출 시 동행, 일상 업무대행
4. 정서지원 : 말벗, 격려,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 도움
5. 방문목욕 : 목욕준비, 목욕실이동, 탈의, 목욕제공, 옷 갈아입히기, 배설처리, 뒷정리
제30조(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급여대상자의 이용료부담액은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에 따라 아래와 같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재가급여의 본인부담금은 일반은 15%,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은 6-9%,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0%)이다.
2. 본인부담금 납부는 수급자 및 보호자가 기관의 계좌에 온라인 송금하는 것으로 하되 온라인 송금이 어려운 경우 기관에 직접 납부할 수 있다.
3.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보험적용이 적용되지 않고 이용자가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4. 이용자 또는 보호자의 요구에 따라 교통편을 이용하였을 경우 서비스요원(요양보호사)의 교통비는 이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5. 이용자의 거주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전기, 수도, 가스, 전화료 등은 이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 5 장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범위에 관한사항
제31조 (서비스제공자의 배상책임 )
1.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 기관은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① 장기요양요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수급자를 부상케 하는 등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② 장기요양요원의 학대로 인하여 수급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급자 및 보호자는 당해 기관에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① 자연사 또는 질환에 의하여 사망 하였을 때
② 제공자가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③ 수급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④ 수급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3. 기관장은 서비스현장에서 요양보호사의 과실로 수급자에게 상해를 입힐 경우에 대비 전문인배상책임보험(한국사회복지공제회)가입을 의무화해야 한다.
4. 배상책임보험 미 가입 종사자가 제공한 급여에 해당하는 비용의 10%를 감산한다.
제32조(배상책임보험 및 면책범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던 중 피보험자의 부주의, 과실 및 부작위에 기인하여 제3자에게 직간접적으로 발생한 법률상 배상책임 손해액과 청구사항을 조사, 방어 또는 해결하는데 사용되는 비용을 보상하는 보험이다.
1. 재가급여서비스 배상책임 보험료는 전문인배상책임보험업체인 한화손해보험 등에 가입한다.
2. 배상책임범위 : 대인 5천만원, 대물 500만원(사고 당 자기부담금 각10만원)
3, 면책범위
① 금융 업무를 수행 하던 중 발생한 금전 및 재물손해
② 전문인으로서 직접적인 업무 이외의 행우 및 부작위
③ 질병감염 또는 식중독사고 등 상해사고 이외의 사고
④ 돌봄(케어)결과를 보증함으로서 발생한 배상책임
⑤ 미용 또는 이외 준한 것으로 인한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