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이용계약 및 수가, 한도액변경이 변경되어 게시합니다.
【이용자 모집 방법 등에 관한 사항】
가. 이용정원
이용정원은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방문요양/목욕 서비스는 정원을 정하지 아니하고 법에 따른 절차에 의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나. 이용대상
1. 65세 이상 거동이 불편한 자로 노쇠로 인해 일상생활 수행에 지장이 있는 자
2. 65세 미만 노인성질환(치매, 뇌졸중, 파킨슨 등) 으로 인해 심신의 장애가 있어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
3. 기타 시설장이 장기요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