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①계약목적
1.시설과 입소자 및 보호자(이하 “이용자”)가 이용하는 기간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2.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시설은 입소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도록 하며, 입소자는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인지하고 이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3.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개시 전 이용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시설과 이용자가 각 1부씩 보관한다.
4.계약체결 시 이용자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계획 및 비용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② 계약기간
1.계약기간은 별도의 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단, 이용자및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2.계약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 및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 또는 보호자는 재계약 여부 확인요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여부를 결정해 통지해야 한다.
3.이용자 또는 보호자로부터 계약만료일까지 별도 통지가 없을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 연장된다.
4.제1호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장기요양인정등급,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비용 변경 등 본인부담금 변경 시 재계약없이 즉시 이용료 계산에 반영한다.
5.관계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 변경 시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전자적 방법(E-mail), 우편, 메신저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③월이용료 기타 비용부담액
1.입소자가 부담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40조에 따른 본인부담금과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시설장이 정한다.
2.입소자 또는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입소자 또는 보호자가 부담한다.
3.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한다.
4.이용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이용료 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하여 안내한다.
5. 이용료 납부
가. 입소자 또는 보호자는 명세서에 기재된 납부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나. 명세서에 기재된 이용료를 계산하여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납부기한 5일전까지 고지하여야한다.
다. 전산시스템을 사용하여 청구 시 문자, 메신저, 스마트앱, 전자메일 등 에 의한 청구를 한다.
라. 이용료 납부는 수납지정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마. 이용료 납부시 이용자 또는 보호자요청에 따라 카드 결제도 가능하다.
제4조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 간에 다음 각 호 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을”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단, 병원 입원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② “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④ 계약 당사자에게 입소생활에 따른 입소비용 청구
⑤ 입소자의 퇴소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때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퇴소 및 전원조치를 요구
2.입소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③ 시설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④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⑤ 각종 프로그램의 참석 의무
⑥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제5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①신원인수인의 권리
1.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수 있는 권리
2.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3.수급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4.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수급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6.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8.서비스 해지 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9.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퇴소·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10.표준약관에 따른 수급자 면회 및 외박·외출에 관한 권리
②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
1.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5.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제6조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①시설에 입소하여 생활하는 장기요양수급자에 대해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 그리고 장기요양에 관한 제반 규정에 의하여 수급자 상담, 프로그램 진행, 요양급여 제공, 수급자에 대한 사정과 평가, 급여제공계획 수립 및 변경 등 각종 급여서비스를 성실하게 제공한다. 특히 대표자(또는 시설장)는 수급자 서비스의 제공과 관련하여 운영규정 제8조에서 규정한 이외의 비용을 어떤 경우라도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
②입소자 상태 및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입소자 스스로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④입소자에게 제공되는 장기요양서비스(시설급여)는 다음과 같으며, 입소자의 상태 및 욕구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1. 신체활동지원
2. 일상생활지원
3. 정서지원
4. 인지활동지원
5. 여가활동지원
6. 간호 및 기능회복지원
7. 지역자원 연계
8. 목욕서비스
제7조 (계약의 해지) 당사자 합의하에 입소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표자(또는 시설장)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2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과 종사자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10일 이상 외박 또는 병원에 입원을 하였을 때
7.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전염성 질환, 욕창, 시설 내 건강유지가 어려운 경우,
8. 계약 해제 시 대표자(또는 시설장)는 입소자의 보증금과 비용부담액 잔액을 반환 해야 한다.
제8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대표자(또는 시설장)는 월별 비용 수납 액 및 추가수납 액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위원회를 통하여 승인 후 변경 할 수 있다.
?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나 보호자에게 안내 후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1. 노인 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 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노인 장기요양보험 수가가 변경되었을 경우
③ 수급자가 요양원내 문제로 인하여 상해를 입어 병원방문을 하게된 경우에는 수급자나 보호자로부터 별도의 비용은 수납하지 아니하나 개인적인 필요에 의해 병원 정기진료, 일반진료 등을 이용할 경우는 이동과 비용은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