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2.9점

보람복지센터(요.목)

031-416-5477
B
평가등급 82.9점
📅
설립연도 2011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평일 09:00-18:00 (센타에 상황에 따라 운영시간 및 휴게시간이 변경될 수 있음) , 휴무 : 토,일요일, 공휴일

지역

경기 안산시 상록구

인력 현황

75
요양보호사 1급
96%
1
시설장
1%
2
사회복지사
3%

총 인력: 78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 사무실위치: 안산대학교 정문방향 직진 좌측에 위치함. 도보 5-8분 1. 상록수역 (버스) 상록수역 승차 - 71, 71-1, 71-2 번 - 안산대학교입구 하차 하차후 도보 1분 (버스) 상록수역 승차 - 125, 11, 23, 21, 511, 76, 33, 99-1 - 일동우체국 하차 하차후 도보 7분 2. 수원역 (버스) 수원역, AK프라자 승차 - 707, 907, 110 - 상록수역앞 하차 하차후 도보16분 (버스) 수원역, AK프라자 승차 - 11 - 일동우체국 하차 하차후 도보 7분

🅿️ 주차

사무실 주차장 및 인근 공원 주차장, 안산대학교 주차장 이용.

공지사항 10

코로나 델타 변이 증상
2021.08.11
2021년 08월 11일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가 2000명을 넘어선 것과 관련해 확진자 수가 더 늘어나는 분기점이 될 수 있다 고 한다. 모든 사람들의 방역 협조가 필요합니다.

1. 델타 변이 바이러스 증상

- 처음에 두통, 인후통, 콧물등의 증상이 나타났다가 이후 다른증상으로 발전가능함.
(이전의 바이러스가 발열 반응을 기본으로 했던 것과 차이가 있어 자가 진단이 어려움.)

- 일반적인 감기와 증상이 비슷함.

- 40세 미만이 겪은 주요 증상 : 두통, 콧물, 인후통
- 40세 이상이 겪은 주요 증상 : 두통, 콧물, 기침
(두통증상이 델타 변이 증상중에서 가장 비중이 높음.)


감염예방을 위해 손 씻기를 생활화하고, 기침할 때는 옷소매 등으로 입과 코를 가려서 비말이 튀지 않도록 한다. 사회적 거리 유지하기등 안전수칙을 잘 준수하고 방역에 잘 협조 하도록 한다.
코로나19 2분기 조기접종 돌봄종사자 추가 사전예약 및 접종안내
2021.05.13
코로나19 예방접종 2분기 접종대상자 중 사전예약기간 및 접종일정추가 예약 안내에 대해서
공지해 드리니 첨부된 파일의 내용을 확인부탁드립니다.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온라인 신청
2021.02.01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신청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연락주세요. !!
2020년 노인인권교육
2020.08.10
※ 2020년 노인인권교육


1. 수강신청 방법

① 인터넷 - 한국복지인력개발원 사이버교육센타 - 회원가입

② 인터넷 - 한국복지인력개발원 사이버교육센타 - 노인인권교육클릭
- 로그인 - 수강신청 - 사이버 - 검색 - 노인인권의첫걸음(방문요양서비스편) - 교육신청


2. 수강신청방법이 어려운 선생님은 센타로 방문 해주세요.
봄철 알레르기예방법
2020.05.11
◆ 봄철 알레르기로부터 건강을 지키는 생활 수칙

1. 미세먼지, 황사, 꽃가루 등이 심한 날은 가능한 외출자제하기.
2. 외출해야 한다면 반드시 미세먼지 차단 마스크를 쓰기.
3. 손 씻기를 철저히 하기.
4. 실내를 청결하게 유지하여 집먼지진드기나 곰팡이 등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요소를 없애주기.
5. 금연은 물론 간접흡연도 알레르기 요인이 될 수 있으니 자제하기.
6. 동물 알레르기가 있다면 동물을 멀리하기.
★ 교통편 및 주사시설 안내★
2019.02.26
◆ 교통편

1. 상록수역방면

상록수역 승차 - 71번, 71-1번, 301번 버스 - 안산대학교 입구 하차

(4정류장 5분소요)

상록수역 승차 - 99-1, 11, 23, 511, 125, 21, 76, 33번 버스 - 일동우체국 하차

(2정류장, 하차후 도보로 7분)

2. 안산역 방면

안산역 승차 - 23, 125, 11, 33, 21번 버스 - 일동우체국 하차

(버스 40분소요, 하차후 도보로 7분)

◆ 주차시설

사무실 주차장, 인근공원 주차장, 안산대학교 주차장 이용.
★ 이용자 모집 ★
2019.02.21
장기요양보험제도, 등급신청방법, 서비스제공 내역, 기관에 대한 홍보지 입니다.

031) 416- 5477 로 상담 가능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
2018.11.14
◆ 계약기간
1. 본 기관의 계약기간은 인증서 유효기간으로 진행 한다.
2.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등외 판정), 인증서 만료의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되며, 또한 대상자가 병원 입원 또는 요양원 입원시, 대상자 또는
보호자가 계약 해지를 원할 경우 해지 할 수 있다.
3. 대상자가 요양보호사에게 성폭행 및 성희롱이 발생하거나 심한 수치심을 주어 보호사가
심적으로 스트레스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관이 계약 해지를 요청 할 수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계약기간은 인증서에 표기된 기간과 동일 계약서를 작성한다.
다.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라. 계약을 체결하고 본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쌍방이 계약서를 작성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키로 한다.


◆ 계약목적 :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대상자의 심신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입소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1. 대상자의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2.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3.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4. 급여계약체결 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반영하여 작성 한다.

◆ 월이용료
월 이용료 및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와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 감경대상자일 경우 100분의 9% or 7.5% or 6% 와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으로 한다.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처리한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는
전액 국가가 지원 한다.

◆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제14조 각항에 의거하여 이용자의 요구가 있을 시 비급여 비용을
추가로 청구 할 수 있다.
2.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은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과 같다.
1) 식사 재료비
① 경관영양 유동식을 자체 조제하거나 완제품을 사용한 경우에 소요된 비용은
식사 재료비의 일종으로서 본인이 전액 부담.
② 간식도 식재료비의 일종으로 비급여 항목으로 수납 가능.
2) 이,미용비
① 수급자의 희망에 의해 이?미용사를 초빙해서 컷트, 파마, 염색 등의 서비스
받을 경우 비급여 가능.
다만, (정기적으로) 시설종사자?자원봉사자에 의해 제공되는 기본적인 위생
관리 차원의 이?미용 서비스는 비급여 항목으로 수납 할 수 없음.
② 손,발톱 정리 등의 명목으로 이?미용비를 별도 수납하는 것은 불가함
* 손?발톱 정리 등 일상적인 용모손질은 기본적인 신체활동 서비스에 포함


◆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권리
ⓛ서비스 당사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
②서비스 제공내용에 대해 알 권리
③ 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른 권리주장
④ 대상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변화 요청의 권리

2.의무
① 서비스 전 입소자의 상태 및 건강상의 문제에 대하여 요양에 필요한 정보를 숨김없이 제공
해야 한다.
② 서비스당사자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변경 시 즉각 변경된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③ 신원인수인의 신변에 변화가 있을 경우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해외이주, 금치산 또는 파산선고 등으로 의무를 다하지 못할 사유발생 시)
④ 서비스대상자의 상태변화 시 본 기관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 내용의 변화에 동의해야 한다.
⑤ 본인부담금을 정해진 기간에 납부한다.

< 준수사항 >
① 이용계약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②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공단에서 인증 받은 계약서를 사용한다.
③ 장기요양비용명세서는 월1회 제공하고 1부씩 나누어 보관한다.

◆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대상자가 사망하였을 때
2.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3회 이상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성폭력 및 성희롱에 관한 행동을 하였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요양보호사가 케어 할 수 없을 정도의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단,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계약해지를 유보하는 경우는
예외 규정으로 둘 수 있다.
7.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이용계약서※
2016.04.28
※ 노인장기요양 수급자 모집
2016.04.21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질병이 있는 65세미만자의자"가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수급자로 판정받은 경우,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인지활동 지원등의 장기요양급열르 받을 수 있는 제도 입니다.

◆ 장기요양인정 신청

- 신청자격 : "65세 이상 노인" 과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이 있는자"

- 신청방법 : 방문(국민건강보험공단), 우편, 팩스 및 인터넷

- 제출서류 : (65세 이상) 장기요양인정신청서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


◆ 인정조사(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신청인의 가정방문) → 의사소견서 제출 →
장기요양등급판정(인정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등을 토대로 장기요양등급을 판정) →
장기요양인정서 전달(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급여확인서 등을 드림)

위치 / 연락처

경기 안산시 상록구
📍
주소

📞
전화

031-416-5477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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