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계약의 목적】
복지용구 사업소와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다음의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제3조(사업의 목적)에서 명시한 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그 계약의 목적이 있다.
제9조【이용계약】
1. 복지용구 사업소와 대상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대상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상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대상자의 가족(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과 계약이 가능하다.
2. 복지용구 사업소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① 복지용구 사업소는 대상자의 장기요양인정서와 복지용구급여확인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 공단에 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② 복지용구 사업소와 수급자는 복지용구 급여제공 개시 전에 다음의 내용이 명시된 복지용구공급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 2부를 작성하여 날인하고 복지용구 사업 소와 대상자가 각각 보관한다(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과정을 따른다).
㉠ 계약당사자(서명 포함)
㉡ 계약일자 및 계약기간
㉢ 복지용구급여의 품목, 품명, 수량 금액 및 비용
㉣ 장기요양인정 번호 및 등급
제10조【계약기간】
1. 대여품목: 대여품목 계약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①계약기간은 원칙적으로 대상자의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내로 한다. 단, 대상자측이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쳐 장기요양인정기간 만료일 또는 ‘복지용구공급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② 복지용구 사업소와 대상자는 제1항의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제1항의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③ 단, 제2항에 따라 새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하더라도 복지용구 사업소와 대상자 양측이 재계약 포기(거부)의사를 밝히지 아니하고, 제9조(이용계약)2항에서 작성한 계약서상에 ‘계약기간 자동연장’에 대한 규정이 명시되어있는 경우에는 명시된 기간만큼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2.구입품목: 구입품목 구입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① 안전손잡이는 10개, 미끄럼방지양말은 6켤레, 미끄럼방지매트ㆍ미끄럼방지액은 5개, 간이변기(간이대변기ㆍ간이소변기)는 2개, 자세변환용구는 5개, 요실금팬티는 4개를 구입한도로 한다.
② 내구연한이 있는 품목은 기한을 설명하고 수급자의 욕구에 맞는 제품을 선택하도록 노력한다.
이동변기 5년, 목욕의자 5년,성인용보행기 5년에 2개, 지팡이 2년,욕창예방방석 3년, 욕창예방매트리스 3년 ,실내용경사로 2년에 6개,
③계약기간: 구입품목을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복지용구 공급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날인, 서명하고 사업소와 수급자가 각 1부씩 보관한다. 계약서 작성과 동시에 수급자는 급여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기간]
장기요양 대상자로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인지지원등급(6등급) 우선적으로 등급유효기간 범위내로 하되 실태조사를 통해 적절하다고 확정될 때 급여제공은 시작되며 급여제공 종료는 급여제공계약서에 의한다.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수급자는 복지용구 급여를 연 한도액 범위 내에서 제공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연 한도액은 수급자 1인당 연간 160만원은 보건복지부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② 본 센터의 급여제공계획에 서비스로 진행되는 부분은 전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 지침에 의하여 비용을 청구한다(다만, 월 한도액을 초과한 금액은 전액 수급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③ 이용대상자 또는 가족은 이용계약 기간 중이라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④ 센터의 시설장이나 관리책임자에게 구두 상 또는 서면으로 서비스 변경을 요청하면, 서비스를 변경하여 제공하고 그에 따른 이용료로 변경하여 적용한다.
⑤ 정기적인 수급자 상태 점검 등에 의해 상태파악 결과 서비스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수급자 또는 가족에게 동의를 얻어 변경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에 따른 이용료로 변경하여 적용한다(다만, 응급을 요하는 상황에서는 사후 서면으로 보고하여 동의를 득하여 변경된 이용료를 적용할 수 있다).
(1) 기초생활보장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은 전액 무료로 제공하고, 장기요양급여제도 재가서비스 수가지침에 의거하여 비용을 청구한다.
(2) 기초생활수급권자가 아닌 의료급여 특례자는 장기요양비용을 일부를 본인이 부담한다.
(3) 일반 등급대상자는 15%범위 내에서 일시납, 6개월 납, 연납으로 하여 부담하여야 한다.
(4) 서비스이용 내용은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6등급)을 대상으로 하며, 일반 수급자 15%, 본인부담금 감액대상자( 공단으로부터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을 받은 자, 천재지변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가 곤란한 자)에 관하여 본인일부부담금의 60%(6%)감경, 40%(9%)감경한다.국민기초수급자(0%) 및 의료수급자는 0%, 60%(6%)로 한다.
[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시 대리인(보호자)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대리인(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사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 대상자로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계약의 해제]
① 계약해제는 대상자 본인과 그 가족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② 대상자 본인 또는 가족이 종결을 원할 경우 수시로 계약해지할 수 있다.
③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④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⑤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제7조(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급여종류]
복지용구 급여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기타재가급여를 제공하는 기간(복지용구사업)에 의하여 제공된다.
[급여기준]
① 복지용구의 바코드가 공단에 등록된 각 최초 시점을 기준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제품별 내구연한 이내의 제품만을 구입과 대여할 수 있다.
② 수급자는 복지용구 급여를 연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받을 수 있고, 연 한도액을 초과한 금액은 전액 수급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연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최초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개시일로부터 매 1년이다.
③ 복지용구사업소와 수급자는 복지용구 급여시 내구연한이 정해진 품목 재료의 재질·형태·기능 및 종류를 불문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내구연한 내에서 품목당 1개의 제품만 구입할 수 있고, 성인용보행기는 5년내에 2개의 제품을 구입할 수 있다. 제여제품을 대여함에 있어서는 각 품목당 1개 제품만 대여할 수 있으며, 전동침대와 수동침대는 동일 품목으로 본다.
④ 연 한도액(160만원) 적용기간의 구입 품목 중 미끄럼방지양말은 6켤레, 미끄럼방지매트 5개, 자세변환용구 5개, 안전손잡이 4개, 간이변기 2개, 요실금팬티 4개 구입 제한수량이다.
⑤ 급여비용의 대여가격은 월 단위로 산정(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하고, 월 중에 급여가 시작되거나 종료된 경우 일자별로 산정(원단위 반올림)하며, 연속된 대여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월 대여가격의 1/2로 산정(15일로 개정 중)한다.
⑥ 수급자가 구입한 제품이 내구연한 기간 중 훼손·마모 및 신체상태의 변화로 사용이 불가한 경우, 수급자가 별지 제2호 서식의 복지용구 추가급여신청서를 고단에 제출하고 공단이 확인한 경우에는 내구연한 이내라도 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⑦ 수급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한 기간 동안에는 전동침대, 수동침대, 이동욕조, 목욕리프트를 제공할 수 없다. 대여기간(전동,수동침대) 중 입원한 경우 입원기간 중 최대 15일까지 대여가격 산정가능(단, 수급자의 입원으로 대여종료를 요청할 경우 요청된 시점으로 대여종료)하며 입퇴원은 15일에 미 포함한다.
[급여제공방법(판매, 대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자(수급자)에 대한 복지용구의 급여방식은 구입방식과 대여방식으로 하며, 구체적인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복지용구의 구입 품목은 다음과 같다. 구입방식은 수급자가 구입품목에 대해 본인부담금을 부담하고 구입한다.
(1) 이동변기
(2) 목욕의자
(3) 성인용보행기
(4) 안전손잡이
(5) 미끄럼방지용품(미끄럼방지매트, 미끄럼방지양말)
(6) 간이변기(간이대변기, 간이소변기)
(7) 지팡이
(8) 욕창예방방석
(9) 자세변환용구
(10) 요실금팬티
2. 대여품목은 다음과 같다. 대여방식은 수급자가 대여품목을 일정기간 대여하고 당해 제품의 대여가격에서 본인부담금을 부담한다.
(1) 수동휠체어
(2) 전동침대
(3) 수동침대
(4) 욕창예방매트리스
(5) 이동욕조
(6) 목욕리프트
(7) 배회감지기
3. 구입 또는 대여품목
(1)욕창예방매트리스
(2)경사로(실내용,실외용)
제3장 복지용구제품의 관리 운영부분
제8조(제품 안내에 관한 사항)
[취급제품의 홍보, 안내, 정보게시]
① 사업소는 고시에 따른 복지용구를 구입품목 11종, 각 종별 1개 품목 이상 진열하여 안내한다.
② 사업소에 진열되어있지 않은 품목은 ‘보건복지부 복지용구 안내 책자를 통해 안내하며 복지용구 사업소를 운영하고 있다.
③ 사업소는 이용자가 복지용구의 체험을 원할 경우 구입품목제품은 언제든지 사업소 내 체험 장소를 이용하여 시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사업소는 복지용구의 판매,대여 시 사용방법,주의사항 등에 관해 충분히 알려 주어야 하며 사용설명서를 제공한다.
제9조(제품 유통에 관한 사항)
① 복지용구의 구입 및 대여는 사업소와 계약에 의하여 성립된다.
② 복지용구의 구입 및 대여기간의 산정과 가격은 월단위로 산정하며,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이다.
③ 월중에 급여가 시작되거나, 종료된 경우 일자별로 산정한다. 다만 연속된 대여일수가 15일 미만일 경우에는 월대여 가격의 1/2를 산정한다.
④ 복지용구의 판매, 대여관련 배송, 설치, 철거, 수리비 및 부품교체, 세정 및 소독비는 배송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⑤ 복지용구를 대여한 기간 중에 사망한 경우 사망한 다음날로부터 7일까지 대여가격을 산정할 수 있으며, 대여기간 중 입원할 경우 최대 15일까지 대여가격을 한정할 수 있다
[배송방법]
판매 관련한 물품 배송은 사업소 내 진열,보관되어 있을 경우 1일 이내에 이용자가 요청한 제품을 배송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요청한 제품이 사업소에 진열,보관되어 있지 않을 경우 사업소 거래처에 발주하여 최장 5일 내에 이용자가 요청한 제품을 배송하여야 한다.
[(재고)관리]
① 모든 제품은 개별로 포장하여 외부 오염이 최소화된 곳에 진열, 보관하여 재고 관리한다.
② 제품을 대여,판매할 경우 충분히 세정,소독하여 이용자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제10조 제품 소독에 관한 사항
① 복지용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내용에 따라 세정 및 소독작업을 통하여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한다.
② 본 사업소는 복지용구소독을 외부기관 '해피클린존'에 위탁하여 처리한다. 제공하는 급여제공과정에 필요한 멸균용품, 위생용품, 소독제, 기타 등의 비품 또는 장비는 급여제공자의 지시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③ 복지용구의 소독작업에 필요한 장비 및 약품, 일제를 외부에 위탁하며, 보건복지부 소독관리지침에 따른다.
④ 복지용구 소독제품은 아래와 같다.
(1) 수동휠체어
(2) 전동침대
(3) 수동침대
(4) 욕창예방매트리스
(5) 이동욕조
(6) 목욕리프트
(7) 배회감지기
(8) 경사로
(9) 기타 센터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제품
제11조 제품 사후관리(A/S 등)에 관한사항
[수리 및 유지보수, 처리기한]
본 센터는 기능안전성 및 위생상태, A/S기준을 위하여 매월 방문점검 하고, 필요한 경우 사용방법의 교육, 수리 등을 실시한다. A/S규정은 사업소나 수급자 어느 일방을 위한 규정이 아니라 제조업체, 정부, 공단, 복지용구 사업소, 수급자간의 규정오해를 줄이고, 규정에 따른 업무처리를 위하여 지켜야 할 기본원칙입니다(단, A/S 처리기한은 7일 이내로 한다).
① 복지용구의 이용방법, 부품수리, 작동방법 기타 A/S는 무료로 실시한다.
② 복지용구의 파손, 훼손, 기타 사용방법에 따라 필요한 부분은 무료 A/S한다.
③ 대여제품의 분실과 임의파손 등은 유료 A/S를 실시하고, 배상하여야 한다.
④ 복지용구의 사후관리는 수급자(계약대상자)는 선의의 신뢰로서 대여제품을 관리하여야 한다.
⑤ 병,의원에 입원하거나, 요양원 입소, 가족과 장기거주로 인한 여행은 사전에 알려야 한다.
⑥ 유상수리 후 사업소에 알리거나 비용을 요청할 수 없으며, 임의로 분해하는 것은 배상하여야 한다(단, 판매제품은 예외로 한다).
제4장 안전 및 보건규정 부분
제12조(안전관리)
① 사업소는 업무상 위험하고 보건 상 유해한 시설 및 환경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② 사업소 직원은 안전·보건에 관한 제 규정을 준수하며, 안전관리시책에 적극협력 하여야 한다.
제13조(안전보건 의무)
사업소는 안전 및 보건상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정리정돈은 생활화하고 재해예방에 노력할 것
2. 항상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
3. 업무상 필요한 근무복 및 각종 패찰은 정확이 부착할 것
4. 정하여진 근무절차를 임의로 변경하지 말 것
5. 기타 안전·보건에 관련된 중요한 사항
제14조(건강진단)
모든 직원은 관계법령에 따라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며, 직원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장 물품의 관리
제15조(물품의 관리)
① 시설에 속하는 물품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설에 속하는 물품의 구매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6조(불용물품의 처리)
① 센터 장은 보통재산 중 노후훼손, 사용가치의 상실, 기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불용을 결정할 수 있다.
② 불용으로 결정된 물품에 대하여는 매각 또는 폐기 처분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준용규정) 본 규정에 규정 되지 않는 사항은 매년 노인복지법 및 장기요양보험 관계 법령 및 지침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시행) 본 규정은 설치 인가일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