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생활가정 C등급 76.1점 잔여 6명

보람의집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로23길 34 205호 (신정동)

02-2605-0825
C
평가등급 76.1점
🛏️
정원 / 현원 3 / 9명

기본 정보

지역

서울 양천구

정원 현황

현원 3명 정원 9명
33%

현재 6명 입소 가능합니다.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 지하철 ◎ - 5호선 목동역 하차(1번출구) → 오른쪽 차길로 500M 직진→ 차길 건너편 현대자동차대리점 옆 골목 → 양천시장주상복합아파트 건물 2층(로데오마트 건물) ◎ 버스 ◎ - 지선버스 : 5012, 5630, 6211, 6614, 6625, 6715, 6628, 6629, 6630 - 간선버스 : 65, 602, 603, 640

🅿️ 주차

◎ 양천시장주상복합아파트 건물 지하 2층(B2), 3층(B3) - 50~60대 주차 가능. ◎ 근처 유료 주차장 이용 가능.

공지사항 10

2025년장기요양 수가 인상
2025.01.10
2025년에 적용될 장기요양 수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장기요양 수가는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을 때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어르신들과 같이 장기적으로 요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의료 또는 돌봄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특정 요양 서비스에 대해서 구 또는 지자체가 일정 금액을 지급합니다.
해당 수가는 매년 물가 혹은 인건비에 따라 인상 및 조정이 되며 수급자가 부담하는 본인 부담금도이 수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1등급은 수가1,470원, 본인부담금294원,
2등급은 수가1,360원, 본인부담금 272원,
3~5등급은 수가1,260원, 본인부담금 252원이 각각 올랐습니다.
공동생활가정은 노인요양시설보다 본인부담금이 더 적고 수가 인상 폭도 작아 보입니다.

등급 24년수가 24년본인부담 25년수가 25년본인부담
1 71,010원 14,202원 72,480원 14,496원
2 65,890원 13,178원 67,250원 13,450원
3,4,5 60,740원 12,148원 62,000원 12,400원
보람의집 운영개요
2022.06.16
보람의집 운영개요

● 입소정원에 관한 사항

장기요양기관: 보람의집
시 설 구 분 : 노인요양의료복지시설
급 여 구 분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정 원 : 9명
등 급 : 1~2등급, 3~4등급(시설급여시 가능)


●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서: 보호자와 직접계약
2. 서약서
3.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승낙서
4. 신체구속동의서
5. 위임장
6. 합의각서

● 의료제공 처리절차
1. 야간환자 발생시
첫 발견자(119 및 보호자 연락)-->시설장에게 연락-->응급실 이송(홍익병원)
2. 주간환자 발생시
첫 발견자--> 시설장에게 연락-->보호자 연락--> 119신고-->응급실 이송(홍익병원)

● 시설물 사용시 주의 사항
1. 치료 / 의료기기는 책임자의 허락이 없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조리기기는 조리사의 허락 또는 시설장의 허락을 받아 사용하여 안전사고에 유의 한다.
3. 자동문은 언제든지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요양보호사 및 시설장은 항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한다.
4. 휠체어 사용시 어르신의 손과 발 등이 다른곳에 쏠리거나 다치지 않도록 유의한다.



● 주?야간 종사자 현황
시설장: 0900:~18:00 상근(주5일)
간호조무사: 0900:~18:00 상근(주5일)
요양보호사: 09:00~익일09:00 상근/ 야간근무

● 비급여 대상 및 항목

비급여 항목
금액
기타
식사/간식 재료비: 1일 기준 12,000원
(3,200원(식비)+800원(간식)×각3회)
이?미용비 없음

상급침실이용 비용 없음

프로그램이용 비용 없음

● 시설 규모, 설비
?대 지: 280㎡
?건물면적: 191㎡
?설 비: 프로그램실, 3인실 3개, 목욕실 겸 화장실1개, 주방, 요양보호사휴게실

● 가입보험
?삼성화재보험가입 (무배당 삼성화재 재물보험 성공예감)
(계약번호: 52028622910000)
?삼성화재보험가입 (복지시설배상책임보험)
(계약번호: 52112039810000)
2022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2.06.16
제1조 【 목 적 】노인성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게 시설급여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2조 【 계약기간 】
① 계약기간은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로 한다.
② 1항의 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③ ‘을’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갑’(또는 ‘병’)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갑’(또는 ‘병’)은 이후 15일 이내에 ‘을‘에게 회신 하여야 한다.
④ 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갑’(또는 ‘병’)으로부터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의 회신이 없을 경우 계약은 자동연장 된다. (단, 시설 정원이나 갑의 장기요양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는 그렇지 아니하다.)
⑤ 계약내용 변경사항(장기요양 인정등급,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비용 등) 발생 시 이를 즉시 반영한다.
⑥‘갑’(또는 ‘병’)이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전에 신청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제3조 【 입소 ? 이용료 납부 】
①‘갑’의 입소당월 이용료는 해당월 마지막 날까지 납부하기로 한다. 입소당월 이후 매월 이용료는 매월 말일까지 납부하기로 한다.(말일이 공휴일인 경우 익일로 한다)
② ‘갑’ (또는 ‘병’)은 본인일부부담금과 비급여항목에 대한 비용을 전액 지불하여야한다.
③ ‘갑’의 이용료 납부방법은 카드, 현금, 계좌이체 중 선택하여 납부할수 있으며 현금영수증 발급을 원할 경우 이용료 납부시 알려야 한다.
④‘갑’ 또는‘병’의 요구에 의한 개별적인 물품?용역의 구입과 개별적인 희망에 의해 외부 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서비스에 따른 실비는 ‘갑’ 또는 ‘병’이 별도 부담한다.
제4조 【 계약자 의무 】‘갑’과 ‘을’ 그리고 ‘병’은 다음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① ‘갑’의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2.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에 협조
3. 시설 내에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4.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5. 기타 시설생활 규칙 이행
② ‘을’의 의무
1. ‘갑’의 건강관리 협조
2. ‘갑’의 신변이상을 ‘병’에게 즉시 연락
3. 식사제공 및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 제공
4.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
5. 기타 ‘갑’의 안락한 노후생활에 필요한 협조
6. 노인 학대 방지지침(붙임1)에 따른 적극적 대치
③ ‘병’의 의무
1. ‘갑’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2. ‘갑’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
3. 인적 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4. ‘갑’의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을’에게 통보
5. 기타 시설생활 규칙이행

제5조 【 계약해지 요건 】
① ‘갑’의 해지
1.‘갑’과‘병’은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퇴소를 결정할 수 있으며, 제2조 제6항에 의거하여 이에 대한 사항을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② ‘을’의 해지
1.‘갑’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2. 타입소자의 안전과 인권에 심대한 위협이 될 때
3. ‘갑’의 이용료를 2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단, ‘을’은 ‘갑’에게 서면으로 이용료 납부를 최고하고‘갑’또는‘병’이 최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까지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제6조 【 퇴소 】
①‘을’은 제5조②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 시 이에 대한 증빙서류와 함께 계약해지 의사를 ‘갑’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갑’과‘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본원 소정의 퇴소신청서를 작성하여 ‘을’에게 제출하고 ‘을’의 보관물품을 인수하여 퇴소하여야 한다. 단, 사유물품을 1년 이내에 인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병’(또는 ‘갑’)에게 통보 후 ‘을’이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갑’ 또는 ‘병’은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③‘을’은 ‘갑’이 퇴소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갑’이 지정한(또는 ‘병’)계좌로 지체 없이 지급한다

제7조 【 입소물품 】‘갑’은 시설입소 시 개인물품을 ‘을’과 협의하여 반입할 수 있다.

제8조 【 면회 및 외출?외박 】
① ‘갑’의 면회시간은 매일 09:00시부터 20:00까지로 한다
(단 ‘갑’ 과 ‘을’ 또는 ‘병’이 동의할 경우 변경 할 수 있다).
② ‘갑’은 외출?외박시 사전에 ‘을’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을’이 제공하는 음식물 이외의 음식물을 ‘갑’이나 ‘병’이 반입하고자 할 때에는 ‘을’과 협의 후에 반입하여야 한다.
④ 외출?외박 중 ‘갑’에게 신체적?정신적 변화 등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 ‘갑’ 또는 ‘병’은 ‘을’에게 즉시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9조 【 시설관리 】
① ‘을’은 보건, 위생, 방범, 방화 기타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시설 직원이 거실을 출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을’은 원무 행정상 필요한 경우 입소자의 거실을 재배치 할 수 있다.

제10조 【 건강관리 】
① ‘을’은 ‘갑’의 건강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갑’과 종사자들에게 연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갑’이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의사의 진료결과 입원이 필요한 질병이나 월 1회 이상 장기간 진료가 요구되는 경우 진료비와 부가서비스 경비(교통비, 외부간병인 등)는 ‘갑’ 또는 ‘병’에게 별도 징수한다.(특히 진료병원이 양천구 지역을 벗어날 경우 교통비를 징수한다.)
④ ‘을’은 입소시 갑의 건강상태 등을 확인하고 기록함은 물론, 갑에 대한 적절한 건강관리를 하여야 하며, 갑의 건강유지, 악화방지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⑤ ‘을’은 갑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활력증상 확인, 투약관리, 욕창관리, 낙상방지 등 건강관리 활동을 하여야 한다.
⑥ ‘을’은‘갑’이 의사로부터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상시 지체없이 ‘병’에게 통보한다.

제11조 【 시설물 배상 】
① ‘갑’은 ‘을’의 시설물에 대하여 그 본래의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 ‘갑’에 의한 시설물의 파손 또는 멸실에 대하여는 ‘갑’ 또는 ‘병’이 원상회복 하여야 한다.
②‘갑’ 또는 ‘병’이 원상회복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을’은 시설물의 잔존가치 등을 고려하여 실비로 산출한 비용을 그 내역과 함께 문서로 제시하고 ‘갑’ 또는 ‘병’은 이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 【 위급시 조치 】
①‘을’은 ‘갑’의 생명이 위급한 상태라고 판단된 때에는 ‘병’에게 즉시 통보고 ‘병’이 지정한 병원 또는 관련 의료기관으로 즉시 후송 한다.
② ‘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다만 대처가 어려울 경우에는 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갑’이 사망하였을 경우에‘병’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단‘병’과 사전에 협약이 있을 경우,‘을’이 장례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④ 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가 불가능할 때‘을’은‘갑’의 입소 입소월액 또는 시설의 운영비로 화장에 의한 장례를 집행하고 추후에‘병’과 정산할 수 있다.

제13조 【 임종 및 장례 】입주자의 임종 및 장례절차는 가족이나 연고자가 있을 경우와 무연고자를 구별하여 정한다.
① 가족이나 연고자가 있을 경우
1. 임종이 임박하였을 시 치료 및 입원은 ‘병’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장례는 ‘병’ 또는 신원인수인의 정함에 따라 가족이 장례절차의 모든 것을 수행하게 한다.

② 무연고자
1. 임종이 임박하였을 시 치료 및 입원은 ‘을’의 책임 하에 결정한다.
2. 장례는 행정기관과 협의하여 행정절차에 의거하여 장례가 수행될 수 있도록 한다.
3. 1개월 이내 관할 동(읍, 면)사무소에 사망신고를 한다.

제14조 【 식사 및 간식】
①‘을’은 1일 3식 및 간식을‘갑’에게 제공하며,‘갑’의 상태에 따라 특별식을 제공할 수 있다. 특별식(경관급식비 등) 비용이 일반 수급자의 식재료비/간식비를 초과하는 부분은 ‘갑’또는 ‘병’이 별도 부담한다.
②‘을’은 식단표 및 간식제공계획에 대하여 사전에 ‘갑’에게 제공하고 게시하여야 한다.

제15조 【 요양실의 배정 】‘갑’의 요양실 배정은 입소순서에 따르며, 입소 후 ‘갑’의 건강상태, 수발조건,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갑’ 또는 ‘병’의 의견을 반영하여 ‘을’이 조정할 수 있다.

제16조 【 개인정보 보호의무 】
①‘을’은 ‘갑’의 개인정보를 관계규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②‘을’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갑’의 개인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며 동 자료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주체 등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③‘갑’의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에 대한 승낙은 서면(개인정보수집 및 활용 동의서) 으로 한다.
④‘갑’은‘을’이 수집ㆍ관리하는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⑤‘을’은‘갑’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제17조 【 기록 및 공개 】수급자의 생활과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수급자나 가족이 요구할 경우 표준양식에 의거한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18조 【 배상책임 】
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을’은‘갑’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1. 시설 종사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갑’을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상한 음식을 제공하였거나 약을 잘못 투약하여 ‘갑’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3. 시설장비 또는 시설관리가 부실하여‘갑’을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4. 학대(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의 노인학대 및 같은 법 제39조의9의 금지행위를 말한다)로 인하여‘갑’의 건강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때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갑’은‘을’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시설 내에서 자연 사망 또는 지병으로 인한 후유증 및 지병악화로 사망 하였을 때
2.‘을’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갑’이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3. ‘갑’이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4. ‘갑’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제19조 【 상호 인권존중 】
① 요양원의 모든 종사자들은 ‘갑’의 인권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또한 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며 학대 등의 인권침해 발생 시 제18조에 의해 배상한다.
② ‘갑’은 요양원 내 모든 종사자들의 인권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종사자의 인권침해 사례 발생 시 퇴소 할 수 있다.
1. ‘갑’이 요양원 내 종사자에게 성희롱을 포함한 성폭력을 행사한 경우
2. ‘갑’이 요양원 내 종사자에게 신체적 폭력을 행사한 경우
3. ‘갑’이 2번 이상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요양원 내 종사자에게 심한 욕설등 정서적 학대를 한 경우

제20조 【 이용계약서의 해석 】
① 이 계약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이나 사회상규에 따른다.
② 본 계약으로 발생하는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 소재지 법원에 제기한다.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본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쌍방이 계약서를 작성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키로 한다.

20 년 월 일

(계약자) ‘갑’ 이용자 (인)

‘을’ 시설장 (인)

‘병’ 대리인(보호자) (인)
노인학대예방
2022.06.16
노인학대의 유형 및 정의

신체적 학대
-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언어.정서적 학대
-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성적 학대
- 성적 수치심 유발행위 및 성희롱, 성추행 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경제적 학대(착취)
- 노인의 자산을 노인의 동의없이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착취하여 이용하는 행위

방 임
-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으로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자기방임
- 노인 스스로 의식주 제공 및 의료 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 보호관련 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 또는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 또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경우

유 기
- 월별 입소비용 미납 등의 사유로 노인에 대한 특별한 보호조치 없이 퇴소시키는 행위

3. 노인학대에 대한 예방
1) 노인학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여 이에 대해 철저한 교육과 지도감독을 실시해 나간다.
2) 노인학대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행위를 교육하여 어르신과 종사자 모두가 학대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갖출 수 있게 한다.
3) 노인학대예방을 위하여 종사자와 생활어르신들에게 노인학대와 관련된 외부강사 초빙등의 교육을 연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4) 어르신에 대한 학대행위를 목격하였을 경우, 해당 시설이나 노인학대 관련기관에 신속히 신고하고, 제반 법률 규정이나 윤리기준에 따라 조취를 취해야 한다.
5) 종사자는 어떠한 이유로도 어르신을 언어적으로 협박, 무시하거나 조롱 또는 욕설을 하여서는 안 되며, 항상 존칭어를 사용한다.
6) 종사자는 어르신이 수치심을 느끼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7) 종사자는 목욕이나 기저귀 교체시 어르신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4. 대응방안
1) 노인차원의 대응방안
: 노인 스스로 의존성을 줄이고 자립능력을 기르기 위한 노력이 필요
☞ 노인학대에 대한 교육을 통하여 노인학대를 정확히 이해하고, 가족의 부당한 처우를 당연시 하고 은폐하기보다는 이를 외부에 노출시켜 적극적인 원조요청을 할 수 있도록 노인들의 인식변화 노력 필요
2) 가족차원의 대응방안
: 가족에 대해서는 학교나 사회교육 등을 통해서 노인과 동거하는 가족들이 노년기 및 노인의 심리적 특성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노인학대의 가해자는 주로 직계가족인 아들과 며느리, 딸 등이며 부양자인 동시에 가해자인 이들은 부양 스트레스를 견뎌내기 힘든 상황에서 학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가족의 부양부담경감을 위한 방안 등의 강화
3) 사회적차원의 대응방안
: 노인학대의 문제가 단순히 개인이나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문제로 인식할 수 있는 사회적 의식의 전환이 필요.
☞ 노인복지법에서는 이미 2004년도에 노인학대의 금지 및 예방을 위한 긴급전화를 설치,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노인학대 신고 및 응급조치 의무 등의 규정을 두고 있으나 사회적 의식은 미흡한 상태임.
응급상황대처방안(심폐소생술)
2022.06.16
1. 반응의 확인

쓰러진 사람에게 접근하기 전에 우선 현장의 안전을 확인하고 쓰러진 사람의 반응을 확인해야 한다. 쓰러져 있는 사람의 어깨를 두드리면서 “괜찮으세요?”라고 소리쳐서 반응을 확인한다. 의식이 있다면 그 사람은 대답을 하거나 움직이거나 신음 소리를 낼 것이다. 반응이 없으면 심장마비의 가능성이 높다.

2. 119 신고

반응이 없는 사람을 발견했다면 즉시 119에 신고한다. 심장마비 환자를 목격한
경우에는 주변에 큰 소리로 구조를 요청하여 다른 사람에게 119에 신고하도록 하는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하지만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경우에는 직접 119에 신고한다. 만약 신고자가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교육을 받은 구조자이고 주변에 자동심장충격기가 있다면 즉시 가져와 사용한다. 두 명 이상의 구조자가 현장에 있다면 한 명은 심폐소생술을 시작하고, 다른 한 명은 신고와 자동제세동기를 가져오도록 한다. 119에 신고할 때에는 환자 발생 장소, 발생 상황, 환자의 상태 그리고 하고 있던 응급처치에 대하여 설명해야 한다. 응급의료전화상담원이 전화로 알려주는 사항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스피커 통화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응급의료전화상담원이 더 이상 지시사항이 없어서 끊으라고 할 때까지 통화상태를 유지한다.

3. 호흡확인

쓰러진 사람의 얼굴과 가슴을 10초 정도 관찰하여 호흡이 있는지를 확인한다.
의식이 없는 사람이 호흡이 없거나 호흡이 비정상적이면 심장마비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한다. 일반인은 호흡 상태를 정확히 평가하기 어렵기 때문에 호흡확인과정에서 119 응급의료전화상담원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4. 가슴압박

가슴의 중앙에 있는 가슴뼈 부위를 반복적으로 압박하면 혈액을 순환시킬 수
있다. 쓰러진 사람이 심장마비 상태라고 판단되면 즉시 가슴압박을 시작한다.
환자를 바닥이 평평하고 단단한 곳에 등을 대고 눕히거나 환자의 등에 단단한 판을 깔아준다. 구조자는 환자의 가슴 옆에 무릎을 꿇은 자세를 취한다(그림 4). 구조자는 한 쪽 손바닥을 가슴뼈의 압박 위치에 대고 그 위에 다른 손바닥을 평행하게 겹쳐 두 손으로 압박한다. 손가락은 펴거나 깍지를 껴서, 손가락 끝이 가슴에 닿지 않도록 한다(그림 5). 팔꿈치를 펴서 팔이 바닥에 대해 수직을 이룬 상태에서 체중을 이용하여 압박한다(그림 6). 가슴뼈(흉골)의 아래쪽 절반 부위를 강하게 규칙적으로, 그리고 빠르게 압박해야 한다. 쓰러진 사람이 성인이면 압박 깊이는 약 5cm, 가슴압박의 속도는 분당 100회~120회를 유지한다. 가슴을 압박했다가 이완시킬 때에는 혈류가 심장으로 충분히 채워지도록 충분히 이완시킨다.
인공호흡 하는 방법을 모르거나 인공호흡을 꺼리는 일반인 구조자는 가슴압박소생술을 하도록 권장한다. 가슴압박 소생술(compression-only CPR 또는 hands-only CPR)은 심폐소생술(가슴압박과 인공호흡을 함께 하는 방법)과 달리 인공호흡은 하지 않고 가슴압박만을 시행하는 소생술방법이다.
인공호흡을 할 수 있는 구조자는 인공호흡이 포함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도록 한다.
가슴압박과 인공호흡을 모두 하는 경우에는 가슴압박을 30회 한 후 인공호흡을
2회 연속하는 과정을 반복한다(그림 7). 다른 구조자가 있는 경우에는 2분마다
가슴압박(또는 가슴압박과 인공호흡)을 교대한다.
노인인권예방 및 대응지침
2022.06.16
□ 노인 권리보호를 위한 윤리강령
시설장, 종사자, 동료 생활노인, 가족, 지역사회 등 장기요양기관에서의 장기요양 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자는 ?노인 권리선언? 에 포함된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행동해야 한다.

1. 존엄한 존재로 대우 받을 권리
가.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어떠한 노동행위도 시켜서는 안된다.
나. 노인이 시설의 모든 서비스에 자유롭게 접근 또는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
해야 한다.
다. 생활노인이 시민으로서 또한 노인으로서 갖는 권리를 완전히 행사할 수 있도록, 어떠한 차별, 감금, 방해, 강압 또는 보복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라. 어떠한 이유로도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학대,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 유기 및 방임 등의 학대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학대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관련 법률과 지침에 따라 학대피해노인에 대한 보호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야 한다.
마. 가족은 면회나 전화 접촉 등을 통하여 노인과의 유대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존경하며, 시설의 서비스나 운영에 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바. 종사자는 수발 및 서비스 과정에서 노인의 권익신장을 위한 상담과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여야 하며, 노인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거나, 침해 받은 경우 이의 회복과 구제를 위한 적극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가. 노인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고, 잔존능력을 유지하고 자립능력을 고양시키기 위한 질 높은 전문적 수발과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나. 정기적인 상담을 통해 노인의 개별적 욕구와 선호, 기능상태를 고려하여 개별화된 서비스와 수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다. 개인적 선호와 건강 및 기능 상태에 따라 다양한 영양급식을 제공해야 한다.
라. 건강에 해롭다는 의학적 판정 없이 노인이 개인적으로 복용하는 약물을 금지시켜서는 안 된다.
마. 기관은 종사자의 능력 개발을 위한 직무훈련과 교육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여, 이들의 수발 및 서비스 능력을 제고하여야 한다.
바. 종사자는 직무수행상의 사고로 인하여 노인에게 위험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 직무 안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3. 정치, 문화,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
가. 노인의 정치적 이념을 존중하고, 투표 등의 정치적 권리행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된다.
나. 노인의 종교적 신념을 인정하고, 특정 종교행사 참여의 강요 등 종교적 신념의 변화를 목적으로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된다.
다. 노인의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이에 따른 생활양식의 차이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4. 사생활 및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가. 노인의 사생활을 보장하고, 직무수행과정에서 얻은 비밀을 철저히 지켜야 하며, 질병과 치료, 통신, 가족 등과 같은 어르신의 사생활에 관한 정보나 기록을 사전 동의 없이 공개해서는 안된다. 다만, 인지능력이 제한된 노인의 경우에는 가족 등 관계자의 동의를 받은 후 노인의 서비스 증진을 위한 전문적 목적에 한하여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시설,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 생활시설에서의 윤리강령>
5.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가. 시설은 안전하고 깨끗하며 가정과 같은 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
나. 공간이 허용하는 한 개별적인 수납공간을 제공하여야 한다.
다. 목욕, 의복 및 침구의 세탁 등 노인의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라. 적절하고 편안한 조명과 음향을 제공하여야 한다.
마. 편안하고 안전한 실내온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6.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 시설,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 생활시설만 해당
가. 생활노인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거나, 대체할만한 간호나 수발방법이 없거나, 증상의 완화를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신체적 제한을 하는 경우 등의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적 제한이나 구속을 해서는 안 된다.
나.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하거나 구속할 경우에도 노인의 심신의 상황,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구속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노인 본인이나 가족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 시설규정에 위반되거나 또는 의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체적인 제한이나 심리적인 영향을 미치는 약물을 처방해서는 안 된다.
7. 통신의 자유에 대한 권리
가. 노인은 자유롭게 전화를 이용하고, 우편물을 발송할 수 있어야 하며, 노인의 우편물을 개봉하지 않는 등 개인적 통신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8. 소유 재산의 자율적 관리에 대한 권리
가. 노인 개인 소유의 재산과 소유물은 갖거나 이용할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이를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나. 다만, 노인이 스스로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노인이나 가족 또는 기타 후견인의 특별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시설에서 사용 또는 처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분기별 또는 수시로 재정 사용에 대한 결과를 알려주어야 한다.

9. 불평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
가. 노인의 의견이나 불평을 수렴하기 위한 공식적 절차(예:건의함, 운영위원회 등)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나. 노인이나 가족에 의해 제기된 불평을 즉각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다. 노인이나 가족이 불평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노인에게 차별적 처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된다.

10. 시설 내외부 활동 참여의 자유에 대한 권리
가. 시설내의 자발적 모임이나 다른 노인과 사귀고 의사소통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나. 다른 생활노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신의 의사에 따라 시설 내부의 다양한 서비스, 여가, 문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다. 시설 외부의 건강, 사회, 법률, 또는 다른 서비스 기관의 이용을 적극적으로 조장하고, 필요시 지역사회 서비스를 연계하여야 한다.
라. 노인의 원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면회나 방문객을 거부해서는 안된다.
마. 노인의 자유로운 외출, 외박 기회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바. 지역사회 주민들은 시설 생활노인의 지역사회 활동 참여를 적극적으로 조장하고 지원하며, 지역사회와의 유대관계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1. 정보 접근과 자기결정권 행사의 권리
가.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전원 또는 퇴소를 하여서는 안되며, 불가피한 경우 전원 또는 퇴소 시 그 사유를 통보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노인 또는 가족을 참여시켜야 한다.
나. 노인이 요구할 경우 건강상태와 치료?수발, 제반 서비스에 관한 정보와 기록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여야 한다.
다. 노인이 의식주, 보건의료서비스, 여가활용 등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분에서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라. 노인의 권리 변화, 건강과 일상생활의 변화, 수발 및 의료적 처치의 변화 등과 관련하여서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사전에 노인과 가족에게 통보하고, 의사결정과정에 노인 또는 가족을 참여시키고 이들의 결정을 존중하여야 한다.
마. 생활노인의 권리, 시설 입?퇴소 및 운영과 관련된 시설의 규칙과 규정을 구두 또는 문서로 생활노인과 가족에게 충분히 설명 또는 공지하여야 한다.
감염예방 및 관리
2022.06.16
□ 감염에 대한 기초지식

1. 감염 : 병원체가 몸속에 침입하여 정착, 증식하여 기생상태가 되는 것을 말한다. 그 결과 생체반응을 일으켜서 발생하는 질환을 감염증이라고 한다.
2. 감염원 : 감염원이 되는 것은 감염증 환자뿐만 아니라 병원체로 오염된 것은 다 감염원이 될 수 있다. 가족이나 외부인이 밖에서 병원체를 가지고 들어오는 경우도 많다. 요양보호사가 감기에 걸렸다면 이 또한 감염원이 된다.
3. 감염경로 : 병원체가 감염원으로부터 생체 내에서 침투하는 경로를 말한다. 주요 감염경로는 비밀감염, 접촉감염, 경구감염, 경피감염 등이 있다.
4. 매개체 : 감염증은 여러 경로로 병원체가 생체에 침투해서 발병하는데 그때 공기, 음식물, 오염물, 토양, 소변, 혈액 등이 매개 역할을 하게 된다. 이를 매개체라 한다. 감염증마다 매개체가 다르므로 감염예방을 위해 각 질환에 대한 예비지식이 필요하다.
5. 잠복기간 : 병원체가 생체 내에 침투하여 감염을 일으켜서 발병하기까지의 기간을 잠복기라 한다. 잠복기는 질병의 종류마다 다르지만 예를 들어 인플루엔자는 18~36시간 정도인데 질병마다 일정한 잠복기를 가진다.

2. 기타 전염병의 종류
- 메르스, 옴 등
3. 전염성 질환자 발견 시 대처
가. 피부질환으로 몸을 자주 긁는 노인을 발견한 경우 병원피부과 진단을 통해 단순피부질환인지 전염성 피부질환 인지 반드시 확인 한다.
나. 전염성질환으로 진단 받은 경우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하고 보건소에 신고가 필요한 경우 신고하도록 한다.
다. 격리가 필요한 노인의 경우 격리를 하여 전염을 막도록 하고 병원에서 장기간의 치료가 이루어져야 하는 경우에는 보호자와 상담 후 이용 종결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라. 침구 의류 생활용품 등은 반드시 일광소독 및 화학용제 등을 이용한 소독을 철저하게 한다.
치매예방 관리지침
2022.06.16
□ 치매의 증상
1. 치매 초기 증상
가. 의욕이 없고, 감정이 없다.
나. 변화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새로운 것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
다. 판단력과 결정력이 떨어진다.
라. 복잡한 것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늘 해오던 일에도 훨씬 더 많은 시간이 걸린다.
마. 없어진 물건을 다른 사람이 훔쳐갔다고 의심한다.
바. 자기중심적으로 변한다.
사. 최근에 일어난 일을 잘 기억하지 못한다.
아. 했던 말을 반복하거나 대화에 어려움이 있다.
자. 쉽게 화를 내거나 짜증이 많아진다.
※ 단, 정상적인 노화과정 또는 다른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도 다음과 같은 증상들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몇 가지 증상이 나타났다고 해서 대상자를 치매환자로 단정하는 것은 삼갑니다.
2. 치매 중기 증상
가. 최근의 일뿐만 아니라 먼 과거의 일에 대한 기억력도 떨어진다.
나. 과거 사실들이 잘 기억나지 않거나 뒤죽박죽 뒤섞인다.
다. 시간과 장소를 혼동한다.
라. 주변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거나, 다른 사람과 착각한다.
마. 가스레인지 위에 무언가를 얹어 놓고는 잊어버린다.
바. 밤에 거리를 배회하거나 때로는 길을 잃어버린다.
사. 실제로는 없는 것을 보거나 듣는다(환각, 환청).
아. 뭔가를 계속 반복한다.
자. 먹거나 씻는 일에 무관심하다.
차. 욕구불만이 있을 경우 심하게 화를 내고 못견뎌한다.
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한다(예를 들면 잠옷을 입고 외출하는 경우 등).
3. 치매 말기 증상
가. 본인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방금 전의 상황도 기억하지 못한다.
나. 말을 하거나 이해하는 능력이 현저히 약해진다.
다. 본인의 감정을 억제하지 못한다.
리. 가족이나 친구, 주변 사람들을 전혀 알아보지 못한다.
마. 일상생활 모든 것에 대해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다.
바. 매일 쓰는 물건들을 인지하지 못한다(수저, 컵 등).
사. 밤에 불안해한다.
아. 공포나 불안감으로 인한 폭력증상을 보인다.
자. 보행이 어렵다.

□ 치매 예방법
치매의 초기 증상은 기억력의 감퇴로부터 시작된다. 따라서 기억 작용의 기본적인 이해 및 기억력 향상을 위한 뇌 활동의 유지 개발은 치매 예방을 위해 대단히 중요하다.
1. 머리를 다치지 않도록 보호할 수 있도록 한다.
2. 손을 많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한다.
☞ 홈아트, 박수, 요리요법, 원예활동, 미술활동 등의 프로그램 지원을 통한 손을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3. 부정적인 생각대신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한다.
4. 주기적인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한다.
☞ 국민체조, 웃음요가 등을 지원한다.
5. 물을 자주 마실 수 있도록 한다.
6. 담배와 중독성 물질을 피할 수 있도록 한다.
7. 기름진 음식이나 육류를 피하도록 한다.
8. 과식을 피하도록 한다.
9. 되도록 혼자 있게 하지 않고 다른 어르신들과 가까이 지내도록 한다.
10. 꾸준한 독서와 암기를 할 수 있도록 한다.
11. 정상혈압유지를 지속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한다.
12. 당뇨병 어르신의 질병을 관리 유지가 될 수 있도록 한다.
13. 최대한 잔존능력을 발휘하여 사용 할 수 있도록 한다.
☞ 숟가락, 젓가락 들기, 옷입기 등 최대한 어르신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14. 급격한 변화를 자제 할 수 있도록 한다.
15. 매년 치매선별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16. 기억장애, 언어장애 등 치매관련 증상이 나타날 경우 빨리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17. 치매예방 및 지연효과를 위한 기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 치매의 관리 및 치료
1. 치매의 치료
치매의 치료는 대부분 비가역적이고 명확한 병인이 밝혀져 있지 않아 원인적 치료가 힘든 경우가 대부분이다. 치매의 치료는 약물치료와 일상생활 케어를 위주로 하는 일반적인 관리로 구분될 수 있다.
가. 약물치료
? 우울증, 불안/초조, 난폭한 행동 등의 증상에 따라 항우울제, 항불안제, 항정신병 약물 등을 처방한다.(전문의 상담 및 치료)
나. 약물외적 관리
1) 우울증
? 활동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좋다.
? 복잡한 과제를 피하는 것이 좋다.
?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장려한다.
?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도움을 얻는다.
2) 불안/초조/안절부절
? 조용하고 안정된 환경을 만들어 준다.
? 관심을 주고 애정어린 반응을 보인다.
? 긴장을 해결할 수 있는 출구를 제공한다.
? 카페인이 없는 음식을 제공한다.
3) 분노/난폭
? 안심시킨다.
? 난폭한 행동의 원인을 찾아서 제거한다.
4) 수면장애
? 낮 시간 동안 적당한 운동을 할 수 있게 한다.
? 낮잠을 피한다.
? 잠자리에 들기 전 목욕을 한다.
? 밤을 불을 켜서 혼란을 줄인다.
? 안심시킨다.
※ 치매어르신의 일몰현상(해가 질 무렵에 행동장애 등 증상이 심해지는 현상)
☞ 밤이 되면서 감각 자극이 줄어드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어느 정도 조명을 유지하고 어르신에게 여기가 어디고, 무엇이 일어나는 지 설명해 줌으로써 안심을 시키고, 혼란을 줄여주는 것이 필요하다.
5) 부적절한 성적 행동
? 과잉반응하지 않는다.
? 쉽게 벗을 수 없는 옷으로 바꾼다.
? 다른 곳에 관심을 두게 유도한다.
6) 치매어르신이 방황하는 경우(원인 : 혼돈, 안절부절, 지루함 등)
? 안전을 우선시한다.
? 이름, 연락처를 적은 팔찌나 명찰을 달아준다.
? 움직일 때 소리가 나는 기구를 달아준다.
? 에너지를 방출할 수 있는 활동을 하게한다.
7) 치매어르신의 실내안전
? 흡연 시 관리해 준다.
? 문 잠금장치를 이용한다.
? 통행로를 정돈해 둔다.
? 바닥을 미끄럽지 않은 재질로 선택한다.
? 물의 온도를 적당히 한다.
? 약물을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둔다.
? 목욕탕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8) 치매어르신 실외안전
? 유리문에 표시를 해두어 눈에 띄게 한다.
? 공구들을 치운다.
? 경사가 있는 곳이나 계단을 정비한다.
성폭력 예방 및 대응지침
2022.06.16
성폭력의 유형

육 체 적 행 위
① 입맞춤이나 포옹, 뒤에서 껴안기 등의 신체접촉
② 가슴, 엉덩이 등 특정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
③ 안마나 애무를 강요 하는 행위


언 어 적 행 위
① 음란한 농담이나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
②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
③ 성적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 하는 행위
④ 성적인 사실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행위
⑤ 회식자리 등에서 무리하게 옆에 앉혀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등


시 각 적 행 위
① 음란한 사진, 그림, 낙서, 음란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② 직접 또는 팩스나 컴퓨터 등을 통해 음란한 편지. 사진. 그림을 보내주는 행위
③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기타 행위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나 행동
개인정보지침
2022.06.16
□ 개인정보의 이용?제공 및 관리

1. 수집정보의 활용범위 및 이용 목적
가. 대상자 급여 관련에 필요한 정보의 활용
나. 제공기관 간의 서비스 연계와 관련사항에 관한 대상자 정보 제공
다. 관련기관 정보제공 요청 시 제공
라. 장기요양계획, 욕구조사, 장기요양서비스 질 수준 향상 등에 활용

2. 이용 및 제공의 제한
가. 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본 지침에 명시한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지방세법, 소비자보호법, 한국은행법, 형사소송법 등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2) 이용자에게 각종서비스(의료, 간호, 재활 등)를 제공에 필요한 경우
3) 서비스 제공에 따른 비용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통계작성?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나. 서비스제공자가 본 지침에서 고지 또는 명시한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당해 이용자에게 개별적으로 서면이나 유선으로 통지하여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고지 또는 명시한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거절할 수 있음을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 서비스제공자로부터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당해 이용자의 동의가 있거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3. 개인정보의 정확성 확보
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정확하고 최신의 상태로 관리하여야 한다.

4. 기술적 대책
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누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기술적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가. 비밀번호 등을 이용한 보안장치
나. 백신 프로그램을 이용한 컴퓨터바이러스 방지장치
다. 수급자 파일 관리함 잠금장치

5. 관리적 대책
가. 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및 관리 시 지침을 숙지한다.
나. 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시스템의 사용자를 지정하여 사용자 비밀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갱신하여야 한다.

6. 비밀유지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하거나 취급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7. 개인정보의 파기
가. 서비스제공자 또는 서비스제공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또는 제공받은 목적을 달성한 때에는 당해 개인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상법 등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2)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을 미리 이용자에게 고지하거나 명시한 경우
3) 개별적으로 이용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나. 개인정보를 파기할 경우에는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고, 전자적 파일 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하여야 한다.

8. 개인정보의 위탁처리에 관한 조치
가. 서비스제공자가 개인정보 처리를 외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나. 위탁하는 경우에는 이 지침을 준수할 수 있는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 등을 통하여 서비스제공자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지시 엄수, 개인정보에 관한 비밀유지, 제3자 제공의 금지 및 사고시의 책임부담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당해 계약내용을 서면 또는 전자적 기록으로 보존하여야 한다.

위치 / 연락처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로23길 34 205호 (신정동)
📍
주소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로23길 34 205호 (신정동)

📞
전화

02-2605-0825

전화

보람의집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