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E등급 51.1점

보람재가복지센타

전라남도 목포시 자유로134번길 13 (산정동)

061-282-1330
E
평가등급 51.1점
📅
설립연도 2019년

기본 정보

지역

전남 목포시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버스 이용하여 자유시장 입구 하차

🅿️ 주차

근처 도로변 이용

공지사항 1

운영규정
2024.11.15
제8조 (계약기간)
①장기요양등급이 있는 대상자와의 계약기간는 계약일로부터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로 한다.
② 장기요양등급이 없는 경우 계약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비급여)
제9조(계약목적)
① 계약의 목적은 계약 당사자인 기관과 이용자가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계약 당사자간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미연에 방지함에 있다.
②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이용자의 권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0조(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월 이용료는 [별표1]과 같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법에따라 매 해 변경될 수있다.
② 본인부담금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재가급여는 당해 장기요양등급여 비용의 100분의 15로 한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
(3) 의료급여 수급자, 저소득층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60% 또는 40% 경감한다.
③ 그 밖의 비용부담액
(1) 비급여 항목(한도 이상의 급여제공, 장보기 비용 등) [별표1]과 같으며, 장기요양급여제공 계약 시 상호협의하며 수급자의 상태변화 또는 수급자(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재협의하여 변경 적용 할 수 있다.
(2) 병원동행시 병원비 및 제반비용의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 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 할 수 있다.
(4) 노인성 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장기요양등급이 없는 전액 자부담 대상자인 경우에는 실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별도로 체결한다.
(5)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요청으로 장보기 급여제공을 한 경우 해당 금액 전액은 수급자 및 보호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권리
1) 이용자의 건강상태, 신병이상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2)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3) 서비스 급여계획에 따른 적절한 급여제공이 이루어 젔는지 확인 할 권리
4) 기관이 실시하는 상담, 욕구사정 등을 통하여 급여제공에 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의무
1)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급여비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의무
3) 건강 상태 이상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5)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시 즉시 기관에 통보 할 의무
⑤ 계약의 해제에 관한 사항
(1) 이용자 또는 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달 하는 경우에는 기관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계약이 만료된경우
2) 이용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급여제공시간을 이용자 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기관이 임의로 변경한 경우
4)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이용자 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기관이 임의로 변경한 경우(방문요양)
5) 기타 이용자 또는 보호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인정서 내용의 6개월이상 본인부담금을 미납하여, 더 이상 서비스가 어려운 경우 - 미납관리
(2) 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있으며,
해제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외 하고는 이용자의 신원을 공개 하지 않는다.
1) 이용자의 계약기간이 만료 되었거나 사망 하였을 때
2) 이용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3) 장기요양보험 등급외 자로 등급변경이 발생 하였을 때
4)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 되었을 때
5) 이용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 제5장 이용료 등 각종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제11조(이용료 등 각종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① 이용료 등 각종 비용이 변경 되는 경우는 다음가 같다.
(1) 노인장기요야보험법 대상자의 경우 장기요양등급이 변경 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야보험법 대상자의 경우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이 변경된 경우
② 이용료 등 각종 비용이 변경 되는 경우 변경방법 및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변경내용 적용 전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변경사항을 통보 한다.
(2) 계약서(표준약관) 또는 변경계약서에 변경된 사항을 기재하고 계약을 체결 한 수급자(보호자)와 기관 각 1부씩 보관한다.

위치 / 연락처

전라남도 목포시 자유로134번길 13 (산정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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