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1.4점

보람재가복지센터

070-4036-7708
B
평가등급 81.4점
📅
설립연도 2018년

기본 정보

지역

경기 용인시 수지구

인력 현황

8
요양보호사 1급
80%
1
시설장
10%
1
사회복지사
10%

총 인력: 10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미금역에서 마을버스 25번 39번을 이용하여 대일초에서 내려서 직진으로 100미터 거리에 횡단보도 건너 그랜드프라자건물 5층에 있습니다

🅿️ 주차

지상, 지하1층

공지사항 1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5.19
서비스 이용계약
-장기요양서비스의 목적
(방문요양) 신체적 정신적 이유로 자립적인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워 장기요양인정등급 1등급에서 5등급을 판정 받으신 어르신의 가족수발부담 경감과 어르신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를 가정을 파견하여 신체활동지원 일상생활지원 개인활동지원 정서지원 인지활동지원을 제공하여 보다나은 삶의 질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정기적인 방문으로 수급자의 정신적 신체적 상태를 확인하고 가족상담도 더불어 이루어지며 수급자가 필요로 하는 경우 지역연계서비스도 가능한 범위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 신체적 정신적 건강의 유지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방문목욕) 스스로 목욕이 어려운 어르신의 경우 요양보호사 2인이 가정을 방문하여 몸씻기 머리감기 목욕후 정리하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신체적 청결유지로 자존심 향상을 도모하고 피부상태 관찰을 통해 욕창 등 각종 피부질환을 예방하고 청결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계약기간
방문요양서비스를 계약한 날로부터 장기요양등급인정기간까지로 하고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거나 갱신되었을 때는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갱신된 내용으로 장기요양급여제공계획서를 작성하고 보호자나 수급자의 확인을 받는다

-월 이용료
월이용로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로 결정된 월한도액내의 사용금액중 일반대상자 15% 감경대상자 6% 9% 기초수급자 0% 로 하며 월한도액 초과하는 금액은 본인이 100% 부담하여야 한다.

-신원 인수인의 권리· 의무 (신원 인수인이란 보호자 또는 보증인을 의미함.)
① 서비스 이용자 및 그 보호자는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할 권리를 갖는다.
② 서비스 이용자 및 그 가족은 기관에서 수집, 관리하는 이용자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③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하고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서비스 이용자 및 그 가족은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⑥ 서비스 제공시 발생 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 재산상의 분실, 파손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계약의 해지
본 센터와 방문요양서비스를 계약한 후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본 센터의 운영규정 및 기관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관 중이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문제를 야기한다는 것은 이용자가 센터의 운영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될 경우와 이용자가 본 센터의 직원으로부터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원인을 분석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3개월 이상 본인부담금을 미납하여 더 이상 서비스가 어려운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수급자가 사망시 자동으로 계약이 종료 된다

-이용절차
본 센터에서 방문요양서비스를 받기를 희망할 경우 노인장기요양법상 등급판정을받고센터에전화(070-4036-7708), 이메일(chsky001@nate.com), 방문으로 신청 접수할 수 있으며, 신청, 접수를 받은 센터는 수급대상 어르신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 체결에 필요한 상담을 하고,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서비스이용계약서를 체결하고, 방문요양서비스 제공 중 개인 및 병원 등의 업무로 서비스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로 본인 또는 타인이 연락하여 서비스 일정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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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 연락처

경기 용인시 수지구
📍
주소

📞
전화

070-4036-7708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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