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E등급 51.8점 잔여 21명

보문요양원

02-960-1123
E
평가등급 51.8점
🛏️
정원 / 현원 8 / 29명
📅
설립연도 2014년
💰
월 비용 396,800원

기본 정보

지역

서울 성북구

웹사이트

없음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8명 정원 29명
28%

현재 21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5
요양보호사 1급
65%
2
조리원
9%
1
시설장
4%
2
간호조무사
9%
1
other
4%
2
사회복지사
9%

총 인력: 23명

프로그램 3

여가프로그램

기타

대상: 2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인지기능향상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24(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휠체어케어, 운동보조

기타

대상: 23(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4,1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362,7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보문역 3번 출구 성북구청 방향으로 직진 후, 보험연수원과 초밥전문점 사이 골목을 끼고 돌아서 직진 하천 길 건너서 왼편에 초록색 간판으로 보문요양원 보입니다^^* 사무실은 2층, 어르신들이 생활하시는 곳은 3층과 4층에 있습니다!

🅿️ 주차

주차 가능하나 주차 공간이 협소합니다.

공지사항 1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2.08.10 업데이트)
2018.03.06
제3장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제 10조 1항 (입소정원)
보문요양원(요양시설)의 입소정원은 29인으로 한다. 단, 입소자의 장기입원 등으로 외박자가 발생한 경우, 외박기간이 10일을 초과한 때부터 외박자를 대신하여 다른 수급자(특례입소자)를 입소시킬 수 있다. 다만, 외박자의 복귀로 인해 일시적으로 정원이 초과된 경우에는 특례입소자의 입소일로부터 90일이 되는 날 또는 입소계약 만료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는 정원을 초과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 10조 2항 (모집방법)
시설 입소자 모집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지역 관내 입소 대상자를 파악한다.
② 인터넷 등을 통한 홍보와 길거리 현수막, 전단지 광고를 통하여 모집한다.

제 10조 3항 (이용신청 및 의뢰)
① 본 시설에서는 사업진행을 하는데 있어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보조금(수익금) 과 일부 본인부담금 및 기타 후원금으로 사업을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입소자 또는 그 보호자는 서비스제공기관장과 서비스제공계획서를 바탕으로 입소계약서를 작성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③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소 신청자를 거부하지 못한다.

제 10조 4항 (이용 대상자)
이용대상자의 선정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노인으로 한다.
① 장기요양 1등급 또는 2등급인 수급자와 3등급부터 5등급(치매특별등급)까지의 수급자 중 다음과 같이 등급판정위원회가 심의 하여 시설급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한 경우의 자
가. 동일 세대의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
나.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다. 심신상태 수준이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② 일상생활 수행능력(ADL)에 지장이 있는 자
③ 노인성질환 또는 노쇠로 인해 심신의 장애가 있는 자
④ 독거노인으로서 일상생활 서비스가 필요한 자
⑤ 기타 시설장이 요양보호사의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제 10조 5항 (입소자의 의무)
① 입소자는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시설 내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③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④ 각종 프로그램 참석 의무
⑤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⑥ 기타 시설규칙 이행의 의무를 준수하도록 한다.

제4장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제 11조 1항 (계약기간)
① 이용계약 :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 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다.
② 계약기간 : 계약 기간은 서비스 계획에 의하여 입소대상자 및 보호자와 상의하여 정하며 서비스 종료 시한 도래 1개월 전에 재평가를 거쳐 재계약하거나 종료한다.

제 11조 2항 (계약목적)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시설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서비스 계획에 의해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입소대상자가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제 11조 3항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시설의 입소이용료는 다음과 같다.
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따른 노인요양시설의 입소비용 및 비급여 비용에 준하며, 비급여의 상세 비용은 별도로 정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및 시설 내 게시판, 급여제공계약서(표준약관)를 통하여 명기한다.
② 장기요양 등급 외 입소자는 시설과 계약자 상호 합의에 의한 입소이용료로 산정

제 12조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제 12조 1항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입소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입소자의 퇴소.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③ 표준약관에 따른 입소자 면회 및 외박.외출에 관한 권리
④ 입소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⑤ 입소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⑥ 입소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⑦ 입소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⑧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시설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 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⑨ 입소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⑩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퇴소(전원) 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권리
⑪ 시설의 협약.연계 병원 외 특별한 경우 입소자에 대한 지정 병원 이용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제 12조 2항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신원인수인은 입소자 건강.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②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입소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③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시설 통보 의무
⑤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입퇴소 절차. 입원비용 등에 관한 책임의무
⑥ 입소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제 13조 (계약의 해제)
입소자가 입소규칙 및 시설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자(보호자)와 상담을 통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입소자가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지예정일 15일 전까지 퇴소신청서를 제출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유선 신청도 인정한다.

제5장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제 14조 1항(시설급여)
입소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를 따른다.

제 14조 2항(시설 비급여)식비 ? 1식당 3,300원간식비 ? 1식당 1,100원
제 14조 3항 (이용료 등 비용의 변경방법 및 절차)
이용료 및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르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③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제6장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제 15조 1항 (서비스 내용과 비용의 부담)
시설은 입소자에게 노인장기요양급여 서비스, 생활보호 서비스 및 의료서비스, 여가 프로그램, 치매예방 프로그램 등을 제공함에 있어 입소비용 (본인부담금, 상급실 이용료, 비급여) 이외의 추가비용을 청구하지 않으나, 시설 의료지원 서비스 이외에 입소자의 병적사항으로 발생하는 외부 의료기관 이용비용에 대해서는 전액 본인이 부담하도록 한다.

제 15조 2항 (입소. 이용료 납부)
① 이용료 등의 납부는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호자의 상황이 현금 또는 카드결재만 가능한 경우 결재방법을 바꿀 수 있다.
(본인부담금 전용계좌: 국민은행 0934-01-218239 보문요양원)
② 이용료는 익월 10일 까지 납부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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