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미재가복지센터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공지합니다.
1. 이용계약 관한 사항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수급대상 자격을 갖춘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본 기관의 서비스를 원할 경우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장기요양기관입소 이용의뢰서에 의해 시군구청장으로부터 의뢰받은 대상자로 한다.
② 계약목적 : 쌍방 간의 합의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지침에 따른 장기요양서비스 제공 계획서를 작성하고 계약기간, 서비스 횟수, 시간 내용 등의 급여제공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한다.
③ 계약기간 : 쌍방 간의 합의에 따라 표준이용계약서에 명시한다.
④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본인 부담금 ( 2023.01. 01.기준)
일반수급자 15%
의료 수급자 등 경감 대상자 6% ~ 9%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면제
* 계좌번호 : 351-0873-3894-03 예금주 : 보미재가복지센터
2) 재가 급여 월 한도액
1등급 1,885,000원
2등급 1,690,000원
3등급 1,417,000원
4등급 1,306,200원
5등급 1,121,100원
인지지원등급 624,600원
3) 방문요양 급여비용 수가
30분 16,190원
1시간 23,480원
1시간 30분 31,650원
2시간 40,280원
2시간 30분 46,970원
3시간 52,880원
3시간 30분 58,930원
4시간 65,000원
5시간~8시간 연장 검토
단,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기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 할 수 있다.
⑤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
1)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본 기관에 수급자의 건강상태 및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본 기관에 통보한다.
2)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서비스 수혜 후 월 이용료 등 비용을 부담한다.
3)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계약에 대한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하여 기관에 통보한다.
4)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방문요양서비스에 대해 불만족스러울 경우 서비스 내용, 서비스범위, 요양보호사변경등을 요구 할 수 있으며 개선되지 않을 시, 서비스기관을 변경하고 본 기관에 7일전 통보해야한다.
5)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기관은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다.
- 이용자가 요양보호사에게 폭언, 폭행을 한 경우
- 이용자가 요양보호사에게 부당한 서비스의 제공을 요구한 경우
- 이용자가 요양보호사에게 부당한 서비스의 제공을 요구한 경우
- 이용자가 요양보호사가 모욕, 수치심을 느낄 행위를 한 경우
- 계약에 의한 이용료를 6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 기타 사회 통념상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⑥ 계약 해제
1) 계약 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장기요양 인정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본 기관이 폐업 및 휴업이 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