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여계약
① 정해진 양식의 계약서에 서비스를 시작하는 날로부터 유효기간 만료일까지로 기재하고 대상자에게 알린다.
② 장기요양등급이 갱신되었을 경우 유효기간동안 재계약하며 계약서를 다시 작성한다. 이용기간의 연장은 보호자의 요청에 의하며 연장할 수 있다.
③ 계약기간 만료 1개월전에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여부를 확인하여야하며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한다.
④ 수급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된다.
2.계약목적 :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재가복지를 통하여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노인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3.급여제공원칙 : 재가급여는 수급자가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급여제공 계획을 수립하여 비용면에서 효과적인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4.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 첨부파일 참조
5.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신원인수 방법 : 대상자 거주지 가정 및 재가센터 또는 기타 지역
2)신원인수인 (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 및 의무
①권리
ㄱ.표준약관에 따라 장기 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ㄴ.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 청결함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ㄷ.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 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ㄹ.수급자가 급여 계획에 관하여 알 권리
②의무
ㄱ.신원인수인은 수급자의 건강, 병적 상태 등의 자료 제공에 관한 의무
ㄴ.본인부담금 및 본인이 동의한 월한도액 초과 금액 등에 관한 부담에 관한 의무
ㄷ.인적 사항 등의 정보 변경시 통보에 관한 의무
ㄹ.장기 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 에 관한 기관에 통보 의무
6.계약해지
① 대상자가 타 기관으로 이전 또는 사망하였을 때
② 서비스 이용자가 폭력성 등심 심한 치매나 성격상의 문제로 인해 요양보호사가 정상적인 급여 제공을 할 수 없다고 판단 될 때
③ 대상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급여제공 중단을 요청할 때
④ 고의적으로 센터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때
⑤ 6개월 이상 본인부담금을 미납하여 더 이상 서비스가 어려운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