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잔여 8명

보화노인복지센터

061-333-4009
A
평가등급 A (최우수)
🛏️
정원 / 현원 1 / 9명
📅
설립연도 2007년
💰
월 비용 46,5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 09:00~18:00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전남 나주시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1명 정원 9명
11%

현재 8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
시설장
100%

총 인력: 1명

프로그램 5

건강체조

운동보조

대상: 1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시설내 프로그램실

노래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10(명)명, 주기: 월 2회(2시간), 장소: 시설내 프로그램실

마사지 프로그램

기타

대상: 10(명)명, 주기: 월 2회(4시간), 장소: 시설내 프로 그램실

이미용

기타

대상: 10(명)명, 주기: 월 1회(3시간), 장소: 시설내 프로그램실

인지 기능 향상

인지기능향상

대상: 10(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시설내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식재료비(간식제외) 46,5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광주역 180번 내정, 동창행 세지터미널에서 하차, 세지초등학교 정면 위치 개인차량이용시 세지초등학교 방향으로

🅿️ 주차

세지면사무소 앞 천변주차장 또는 센터내 주차가능

공지사항 10

이용 내역에 관한 사항 (방문요양)
2023.03.27
제5조(방문요양 제공사업의 목적) 지역 내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 등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종류에 따라 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킴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방문요양 제공사업의 이용대상) 방문요양 제공사업 이용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보험 수급 인정자 및 국민기초수급 대상 어르신으로 한다.
2. 연령 : 연령의 규정은 없으며 노인성 질환자로 한다.
3. 독거노인으로서 일상생활 서비스가 필요한 자.
4. 기타 시설장이 방문요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제7조(방문요양 제공사업의 이용정원) 노인장기요양보험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방문요양 정원을 정하지 아니하며 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8조(방문요양 제공사업의 이용자 모집방법) 방문요양 제공사업의 이용자 모집은 인터넷 등을 통한 홍보와 길거리 현수막 광고 기관 리플릿 제작 또는 전단지 광고 기관차량외부 사업홍보 부착 및 시청, 구청, 동사무소 복지 담당자의 추천, 노인의 신청, 보호자 및 가족의 의뢰,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추천, 센터의 발굴 등에 의한다.

제9조(방문요양 제공사업의 이용계약) 방문요양 제공사업의 이용에 앞서 센터는 이용자 및 보호자와 다음의 사항에 대해 계약한다.
1. 계약기간.
2. 계약목적.
3.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4. 계약의 해제.
5. 기타 필요사항.

제10조(방문요양 제공사업의 계약기간) 신청접수 후 이용승인이 결정된 일로부터 1년을 기준으로 이며 장기요양인정 기간으로 한다. 장기요양 인정 갱신 및 등급변경 등으로 인정서 유효기간이 변경되거나 수가변경 등으로 급여비용 변경되었을 경우 재계약함(계약변경)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방문요양 계약목적 및 신원인수인의 권리 와 의무)
① 계약목적
- 고령이나 노인성질환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장기요양 등급 자 와 가족의 부양부담을 덜어주고 노인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둔다.
-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정확한 안내와 설명으로 한층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며 가족과 기관간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거하여 이용계약서를 작성 후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목적이 있다.
②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1. 권리
- 이용자의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 이용자의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 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이용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2. 의무
- 이용자에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교육의 의무
-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의무
- 건강상태 이상 시 즉시 통보 의무
-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변경시 안내할 의무
- 노인 학대 징후 발견 시 조사 및 상담의 의무

제12조(방문요양 제공사업의 계약 해제) 아래에 명시한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는, 이 계약은 종료하는 것으로 한다.
1. 갑이, 요양 수급자 인정을 받을 수 없었을 때
2. 계약기간 만료일의 7일전까지 갑으로부터 갱신 거절의 의사표현에 의하여 계약기간이 만료했을 때.
3. 계약자가 계약을 해제했을 때.
4. 이용자부담금의 6개월 이상 체납 및 계약자가 법령위반이나 서비스를 제공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5. 갑이, 요양보호 시설이나 의료 시설 등에 입소 또는 입원 등을 했을 때.
6. 이용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7. 갑이 사망했을 때.

제13조(방문요양 제공사업의 이용료 등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1. 이용자 또는 보호자는 계약기관 중이라도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등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 이용자의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의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는 경우
2.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는 급여계약서를 재작성하여 이용자(보호자)에게 1부제공하 고 변경된 내용을 지체 없이 공단에 통보한다.

3. 등급별 월 한도액

구 분
1 등급
2 등급
3 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월 한도액
1,885,000원
1,690,000원
1,417,200원
1,306,200원
1,121,100원
1,121,100원


2. 본인일부부담금 (1일당)
(단위 : 원)

구 분
수가
본인부담금
30분
16,190
2,429
60분
23,480
3,522
90분
31,650
4,748
120분
40,280
6,042
150분
46,970
7,046
180분
52,880
7,932
210분
58,930
8,840
240분
65,000
9,750

①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를 납부하고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본인일부부담금의 40% 및 60% 경감한다.
②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 노인,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 노인이 아닌 65세 이상의 자 중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유기되어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며 긴급한 보호 가 필요하며 매우 극빈한 자
3. 센터장은 계약 시에 이러한 규정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제14조(방문요양 제공사업의 서비스 내용 및 본인부담금 납부방법)
① 방문요양 제공사업의 서비스 내용
1. 신체적 수발에 관한 사항.
- 식사하기, 화장실 이용하기, 옷 갈아입기, 목욕하기, 머리감기 등.
2. 일상생활 지원에 관한 사항.
- 가사지원 서비스 : 취사, 생활필수품 구매, 청소, 주변정리 등의 서비스.
- 개인 활동 서비스 : 외출 시 동행, 부축 등 개인 활동에 관한 서비스.
- 우애 서비스 : 안부 전화 및 방문, 말벗, 편지 전달, 생활상담 등.
3. 상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 지역사회 내에서 노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상담 서비스.
- 장애 노인 가족을 위한 상담 및 교육.
4. 지역사회 복지자원 발굴 및 네트웍 구축에 관한 사항.
- 무의탁 노인 후원을 위한 결연사업.
- 지역사회 자원봉사자 등 인적자원 발굴 사업.
② 방문요양 제공 사업의 본인부담금 납부방법
1. 본인부담금 납부는 후 납 방식으로 한다.
2. 서비스 이용 후 방문요양서비스 유형별 수가에 따라 금액 산출 후 본인부담금 청구서를 작성 이용자에게 청구한다.
3. 이용자에게 부과된 본인부담금은 센터장 및 방문 요양보호사에게 직접 납부하거나 계좌이체 또는 무통장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본인부담금을 직접 받은 센터장 및 방문 요양보호사는 본인부담금 납부 통장에 당일 입금을 해야 한다.
4. 본인부담금 납부가 확인된 즉시 영수증을 발행하여 수급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제15조(방문요양 제공사업의 의료조치) 이용자에 대해 의료적 조치가 취해져야 하는 긴급한 상황이 발생시, 센터는 즉각 보호자 및 가족에게 연락하고 우선 지역의 보건소, 지역 병원과 연계하여 진료를 실시하고 이용자가 자주 이용하는 병원을 파악하여 이송한다.

제16조(방문요양 제공사업의 배상책임, 면책 범위에 관한 사항) 센터의 고의 및 과실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센터가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단, 이용자 및 보호자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센터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7조(방문요양 제공사업의 직원 및 요양보호사 배치기준) 방문요양 제공사업의 직원 배치기준은 시설장(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1인, 요양보호사(요양보호사 1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5인을 두되 이용노인의 수에 따라 추가 확보한다.

제18조(방문요양 제공사업의 직원 현황 및 직무내용 및 신원인수절차)
기관에 근무하는 직종, 직원 수 및 직무내용 신원인수절차는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센터장(대표) 1. 운영계획의 결정, 지시 및 관리, 각종 규정 및 규칙 제정, 개폐결정 2. 센터 연간 사업계획과 예산편성 결정 및 집행 지도 3. 직원채용, 해고, 승급, 상벌의 결정 4. 주요 회의 소집 주관 및 참가 5. 센터운영 및 서비스 등에 대한 통제 및 조정, 각 부분의 집행방침의 승인 6. 대외적으로 센터를 대표하고 각종 문서에 서명 7. 시설 운영에 필요한 제반 회계, 행정업무 총괄 8. 시설 연간 사업계획과 예산편성, 예산집행 및 결산업무
② 사회복지사 1. 이용대상자 모집 및 관리
2. 이용어르신 사례관리 및 욕구평가 3. 연간 사업계획 및 운영계획 편성. 결산보고 4. 센터운영 및 서비스 등에 대한 관리시행 5. 주요 회의 참가 6. 소식지 발간과 발송을 통한 시설 홍보담당 7. 차량운행일지 기록 및 관리
③ 요양보호사 1. 이용 대상자의 케어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
2. 신체증진을 위한 인지재활과 운동 및 건강유지 활동
3. 이용자의 가족에 대한 서비스에 대해서 제공할 수 없다.
4. 이용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에 대해서 제공할 수 없다.
5. 그 밖의 이용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에 대해서 제공할 수 없다.
④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대상자의 신원인수 절차는 대상자 자택 및 지정 한 장소에 서 보호자 입회하에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간단한 서류 확인 후 인수인계 를 철저히 하고 대상자 인권에 침해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한다.

제19조(방문요양 제공사업의 운영간담회) 센터는 사업운영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시설장, 이용자 대표, 가족 대표, 직원으로 구성된 운영간담회를 설치하고, 상, 하반기 연2회 운영간담회를 개최하며, 운영간담회의 의사를 사업운영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한다.
이용 내역에 관한 사항(방문목욕)
2023.03.27
제1조(방문목욕 제공사업의 목적) 가정에서 입욕할 수 없는 노인, 와병환자를 대상으로 정기, 부정기 입욕서비스를 제공하여 신체청결, 2차 감염, 합병증 예방, 대상자와 요양보호사와의 관계 형성을 통한 대상자의 심리사회적 안정감을 갖도록 생활하며, 손상된 가족관계를 회복하고 지역사회통합을 하고자 한다.

제2조(방문목욕 제공사업의 이용대상) 방문목욕 제공사업 이용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보험 수급 인정 자 및 국민기초수급 대상 어르신으로 한다.
2. 연령 : 연령의 규정은 없으며 노인성 질환자로 한다.
3. 독거노인으로서 일상생활 서비스가 필요한 자.
4. 기타 시설장이 방문목욕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제3조(방문목욕 제공사업의 서비스내용)
1. 방문목욕서비스.
2. 정서지원서비스.
3. 상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 지역사회 내에서 노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상담 서비스.
- 장애 노인 가족을 위한 상담 및 교육.
4. 지역사회 복지자원 발굴 및 네트웍 구축에 관한 사항.
- 무의탁 노인 후원을 위한 결연사업.
- 지역사회 자원봉사자 등 인적자원 발굴 사업.

제4조(방문목욕 제공사업의 이용정원) 노인장기요양보험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방문목욕은 정원을 정하지 아니하며 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5조(방문목욕 제공사업의 이용자 모집방법) 방문목욕 제공사업의 이용자 모집은 인터넷 등을 통한 홍보와 길거리 현수막 광고 기관 리플릿 제작 또는 전단지 광고 기관차량외부 사업홍보 부착 및 시청, 구청, 동사무소 복지 담당자의 추천, 노인의 신청, 보호자 및 가족의 의뢰,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추천, 센터의 발굴 등에 의한다.

제6조(방문목욕 제공사업의 이용계약) 방문목욕 제공사업의 이용에 앞서 센터는 이용자 및 보호자와 다음의 사항에 대해 계약한다.
1. 계약기간.
2. 계약목적.
3.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4. 계약의 해제.
5. 기타 필요사항.

제7조(방문목욕 제공사업의 계약기간) 신청접수 후 이용승인이 결정된 일로부터 1년을 기준으로 이며 장기요양인정 기간으로 한다. 장기요양 인정 갱신 및 등급변경 등으로 인정서 유효기간이 변경되거나 수가변경 등으로 급여비용 변경되었을 경우 재계약함(계약변경)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방문목욕 계약목적 및 신원인수인의 권리 와 의무)
① 계약목적
- 고령이나 노인성질환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장기요양 등급 자 와 가족의 부양부담을 덜어주고 노인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둔다.
-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정확한 안내와 설명으로 한층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며 가족과 기관간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거하여 이용계약서를 작성 후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목적이 있다.
②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1. 권리
- 이용자의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 이용자의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 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이용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2. 의무
- 이용자에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교육의 의무
-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의무
- 건강상태 이상 시 즉시 통보 의무
-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변경시 안내할 의무
- 노인 학대 징후 발견 시 조사 및 상담의 의무
- 고령이나 노인성질환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장기요양 등급 자 에게 재가서비스를 지원함에 있어 이용자 또는 가족과 기관 간에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거하여 이용계약서를 작성한 후에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목적이 있다.
②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1. 권리
- 이용자의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 이용자의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2. 의무
- 이용자에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교육의 의무
-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의무
- 건강상태 이상 시 즉시 통보 의무
-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변경시 안내할 의무
- 노인 학대 징후 발견 시 조사 및 상담의 의무

제9조(방문목욕 제공사업의 계약 해제) 아래에 명시한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는, 이 계약은 종료하는 것으로 한다.
1. 갑이, 요양 수급자 인정을 받을 수 없었을 때
2. 계약기간 만료일의 7일전까지 갑으로부터 갱신 거절의 의사표현에 의하여 계약기간이 만료했을 때.
3. 계약자가 계약을 해제했을 때.
4. 이용자부담금의 6개월 이상 체납 및 계약자가 법령위반이나 서비스를 제공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5. 갑이, 요양보호 시설이나 의료 시설 등에 입소 또는 입원 등을 했을 때.
6. 이용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7. 갑이 사망했을 때.

제10조(방문목욕 제공사업의 이용료 등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1. 이용자 또는 보호자는 계약기관 중이라도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등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 이용자의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의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는 경우
2.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는 급여계약서를 재작성하여 이용자(보호자)에게 1부제공하 고 변경된 내용을 지체 없이 공단에 통보한다.
3. 등급별 월 한도액

구 분
1 등급
2 등급
3 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월 한도액
1,885,000원
1,690,000원
1,417,200원
1,306,200원
1,121,100원
1,121,100원

4. 본인일부부담금 (1일당)
(단위 : 원)

구 분
수가
본인부담금
방문목욕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내목욕)
82,160
12,324
방문목욕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내목욕)
74,070
11,111
방문목욕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46,250
6,938

①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를 납부하고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본인일부부담금의 40% 및 60% 경감한다.
②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 노인,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 노인이 아닌 65세 이상의 자 중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유기되어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며 긴급한 보호 가 필요하며 매우 극빈한 자
3. 센터장은 계약 시에 이러한 규정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제11조(방문목욕 제공사업의 서비스 내용 및 본인부담금 납부방법)
① 방문목욕 제공사업의 서비스 내용
1. 장기요양원이 이용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감기기, 머리 말리기, 옷 갈아입히기, 목욕 후 주변정리 등을 제공한다.
② 방문목욕 제공 사업의 본인부담금 납부방법
1. 본인부담금 납부는 후 납 방식으로 한다.
2. 서비스 이용 후 방문목욕서비스 유형별 수가에 따라 금액 산출 후 본인부담금 청구서를 작성 이용자에게 청구한다.
3. 이용자에게 부과된 본인부담금은 센터장 및 방문 요양보호사에게 직접 납부하거나 계좌이체 또는 무통장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본인부담금을 직접 받은 센터장 및 방문 요양보호사는 본인부담금 납부 통장에 당일 입금을 해야 한다.
4. 본인부담금 납부가 확인된 즉시 영수증을 발행하여 수급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제12조(방문목욕 제공사업의 의료조치) 이용자에 대해 의료적 조치가 취해져야 하는 긴급한 상황이 발생시, 센터는 즉각 보호자 및 가족에게 연락하고 우선 지역의 보건소, 지역 병원과 연계하여 진료를 실시하고 이용자가 자주 이용하는 병원을 파악하여 이송한다.

제13조(방문요양 제공사업의 배상책임, 면책 범위에 관한 사항) 센터의 고의 및 과실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센터가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단, 이용자 및 보호자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센터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4조(방문목욕 제공사업의 직원 및 요양보호사 배치기준) 방문목욕 제공사업의 직원 배치기준은 시설장(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1인, 사회복지사(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1인, 요양보호사(요양보호사 1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2인을 두되 이용노인의 수에 따라 추가 확보한다.

제15조(방문목욕 제공사업의 직원 현황 및 직무내용 및 신원인수절차)
기관에 근무하는 직종, 직원 수 및 직무내용 신원인수절차는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센터장(대표) 1. 운영계획의 결정, 지시 및 관리, 각종 규정 및 규칙 제정, 개폐결정 2. 센터 연간 사업계획과 예산편성 결정 및 집행 지도 3. 직원채용, 해고, 승급, 상벌의 결정 4. 주요 회의 소집 주관 및 참가 5. 센터운영 및 서비스 등에 대한 통제 및 조정, 각 부분의 집행방침의 승인 6. 대외적으로 센터를 대표하고 각종 문서에 서명 7. 시설 운영에 필요한 제반 회계, 행정업무 총괄 8. 시설 연간 사업계획과 예산편성, 예산집행 및 결산업무
② 사회복지사 1. 이용대상자 모집 및 관리
2. 이용어르신 사례관리 및 욕구평가 3. 연간 사업계획 및 운영계획 편성. 결산보고 4. 센터운영 및 서비스 등에 대한 관리시행 5. 주요 회의 참가 6. 소식지 발간과 발송을 통한 시설 홍보담당 7. 차량운행일지 기록 및 관리
③ 요양보호사 1. 이용 대상자의 목욕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
2. 신체증진을 위한 인지재활과 운동 및 건강유지 활동
3. 이용자의 가족에 대한 서비스에 대해서 제공할 수 없다.
4. 이용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에 대해서 제공할 수 없다.
5. 그 밖의 이용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에 대해서 제공할 수 없다.
④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대상자의 신원인수 절차는 대상자 자택 및 지정 한 장소에 서 보호자 입회하에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간단한 서류 확인 후 인수인계 를 철저히 하고 대상자 인권에 침해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한다.

제16조(방문목욕제공사업의운영간담회)센터는 사업 운영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시설장, 이용자 대표, 가족 대표, 직원으로 구성된 운영간담회를 설치하고, 상, 하반기 연2회 운영간담회를 개최하며, 운영간담회의 의사를 사업운영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한다.
이용 내역에 관한 사항(주야간보호)
2023.03.27
제1조(주?야간보호 제공사업의 목적)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지역 내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 등으로 인하여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 노인 등을 하루 중 일정한 시간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 활동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을 제공하여 노인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킴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야간보호 제공사업의 이용대상) 주?야간보호 제공사업의 이용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보험기관에서 수급자로 인정한 대상 어르신 및 국민기초수급 대상 어르신으로 한다.
2. 연령 : 65세 이상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대상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자로 한다.
3. 위기가정 및 기타 사정으로 인해 가정보호가 어려운 노인성 질환자를 우선 선정한다. 또한, 저소득층 노인과 기관장이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 입소한다.


제3조(주?야간보호 제공사업의 서비스내용) 주?야간보호 제공사업의 서비스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위생지원 : 몸 청결, 머리감기, 얼굴 씻기, 손 씻기, 구강관리, 몸단장, 옷 갈아입기, 배설, 식사도움
2. 일상생활지원 : 취미, 오락, 운동, 노인 가족에 대한 교육, 상담
3. 일상동작훈련 : 이동, 체위변경, 기능훈련(물리 치료적 훈련, 작업 치료적 훈련, 언어 치료적 훈련)등의 일상동작훈련
4. 송영서비스 : 대상자의 집에서 센터 또한, 센터에서 집까지 대상자를 이송함
5. 지역사회 복지자원 발굴 및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제4조(주?야간보호 제공사업의 서비스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1. 급여항목
① 이용료 - 재가급여 수가(2023. 01. 01 개정)

분 류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① 3시간 이상~6시간미만
38,630
35,760
33,010
31,510
30,000
30,000
② 6시간 이상~8시간미만
51,780
47.960
44,270
42,770
41,240
41,240
③ 8시간 이상~10시간미만
64,400
59,660
55,080
53,580
52,050
52,050
④ 10시간 이상~12시간미만
70,950
65,720
60,720
59,190
57,690
57,690
⑤ 12시간 이상
76,080
70,480
65,110
63,600
62,100
62,100

(1) 하루 8시간이상 서비스를 한다.

구 분
부담금액 ( 상기 수가의 )
본인부담금
일반수급자
15 %
차상위계층
9 %
6 %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면제
② 본인부담금





2. 비 급여항목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이용하며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기본서비스 이외의 내용인 특별 간식비, 기저귀, 나주관내 병원을 제외한 원거리이동시 드는 교통비 등을 대상자가 이용하기 원할 경우 실비로 정산한다. 또한 식재료 비용은 1일당 1,500원으로 한다
( 2021년 3월 25일 개정 )
제5조(주?야간보호 제공사업의 보호기간) 주?야간보호 제공사업의 보호기간은 1일(낮 동안 보호)로 한다. ‘낮 동안 보호’라 함은 평일 09:00 ~ 18:00으로 하되, 이용노인과 그 가정의 형편에 따라 신축성 있게 운영한다.

제6조(주?야간보호 제공사업의 이용정원) 주?야간보호 제공사업의 이용정원은 9인으로 한다. (2020.01.10 개정)

제7조(주?야간보호 제공사업의 이용자 모집방법) 주?야간보호 제공사업의 이용자 모집은 인터넷 등을 통한 홍보와 길거리 현수막 광고 기관 리플릿 제작 또는 전단지 광고 기관차량외부 사업홍보 부착 및 시청, 구청, 동사무소 복지 담당자의 추천, 노인의 신청, 보호자 및 가족의 의뢰,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추천, 센터의 발굴 등에 의한다.

제8조(주?야간보호 제공사업의 이용계약) 주?야간보호 제공사업의 이용에 앞서 센터는 이용자 및 보호자와 다음의 사항에 대해 계약한다.
1. 계약기간.
2. 계약목적.
3. 계약해제
4.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5.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제9조(주?야간보호 제공사업의 계약기간) 신청접수 후 이용승인이 결정된 일로부터 장기요양인정 기간으로 한다. 서비스지원 재계약은 이용자의 상태와 가족의 요구사항을 토대로 사회복지사 및 시설장과 상담 후 결정토록 한다.

제10조(주?야간보호 제공사업의 계약목적)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병으로 독립적인 생활이 불가능하여, 수발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가정과 같은 환경 속에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 제공 및 기능훈련과 자립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특히 타인들과의 생활을 통해 치매노인들의 문제행동과 행동장애 완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11조(주?야간보호 제공사업의 계약해제) 아래에 명시한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는, 이 계약은 종료하는 것으로 한다.
1. 수급자 어르신 요양 수급자 인정을 받을 수 없었을 때
2. 계약기간 만료일의 7일전까지 갑으로부터 갱신 거절의 의사표현에 의하여 계약기간이 만료했을 때.
3. 본인이나 가족이 퇴소를 희망하는 경우.
4. 회복이 어려운 전염병에 감염되었을 경우

제12조(주?야간보호 제공사업의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급여제공계획에 서비스로 진행되는 부분은 전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 지침에 의하여 아래규정에 의해 비용을 청구한다. (다만,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그 비용을 이용자 본인이 부담한다)

① 기초생활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은 전액 무료로 제공하고, 장기요양급여제도 재가서비스 수가지침에 의거하여 비용을 청구한다.
② 차상위 계층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은 이용금액의 경감자는 9%, 6%를 본인부담으로 하며 그 외 일반은 15%를 본인부담으로 한다.
③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와 통원 시에 발생되는 교통비 등은 본인이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3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 의무) 신원 인수인은 아래의 사항을 지키며 다음 각 호에 해당 할 때는 그 취지를 곧 시설에 통지하여야 한다.
1. 입소 시 입소인이 신원 인수인 1명을 반드시 정해야 한다.
2. 전항의 신원 인수인은 계약에 기인하여 입소인이 시설에 대한 일체의 채무에 대하여 입소인과 연대하고 이 항에 책임을 짐과 동시에 필요한 때는 입소인의 신원을 인수하는 책임을 지는 것으로 한다.
3. 입소인이 계속 6일 이상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을 사정이 발생할 때
4. 입소인이 성명을 변경하거나 입소인의 신원 인수인의 주소, 성명을 변경코자 할 때
5. 입소인 또는 입소인의 신원 인수인이 사망하거나 금치산 또는 준금치산의 선고를 받았을 때
6. 입소인의 신원 인수인이 강제집행, 파산선고 등 신원 인수인으로서의 자격이 상실되었을 때
7. 입소인이 퇴소를 원하거나 퇴소 사유 발생시

3. 시설장은 실비이용자와의 계약 시에 이러한 규정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제14조(주?야간보호 제공사업의 본인부담금 납부방법)
1. 본인부담금 납부는 후납 방식으로 한다.
2. 서비스 이용 후 주?야간보호서비스 유형별 수가에 따라 금액 산출 후 본인부담금 청구서를 작성 이용자에게 청구한다.
3. 이용자에게 부과된 본인부담금은 시설장 및 방문 요양보호사에게 직접 납부하거나 계좌이체 또는 무통장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본인부담금을 직접 받은 시설장 및 요양보호사는 본인부담금 납부 통장에 당일 입금을 해야 한다.
4. 본인부담금 납부가 확인된 즉시 영수증을 발행하여 수급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제15조(주?야간보호 제공사업의 의료조치) 이용자에 대해 의료적 조치가 취해져야 하는 긴급한 상황이 발생 시, 센터는 즉각 보호자 및 가족에게 연락하고 우선 지역의 보건소, 지역 병원과 연계하여 진료를 실시하고 이용자가 자주 이용하는 병원을 파악하여 이송한다.

제16조(주?야간보호 제공사업의 배상책임) 센터의 고의 및 과실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센터가 민사,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단, 이용자 및 보호자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센터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7조(주?야간보호 제공사업의 면책범위)
1. 대상자가 직접적인 부주의로 인해 다쳤을 경우에는 제공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다만, 제공자는 이러한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주의한다.
2. 특이 질환을 가지고 있는 대상자의 경우 갑작스런 발작증세로 입원이나 사망 시에는 정확한 규명을 내려 피해 원인을 밝힐 때까지는 제공자와 센터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
3. 기타 이외의 사고 발생 사항들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를 참고하여 자문을 구하고 처리한다.

제18조(주?야간보호 제공사업의 직원 배치기준) 주?야간보호 제공사업의 직원 배치기준은 시설장(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1인, 사회복지사(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1인(이용정원 10인 이상일 경우), 요양보호사(요양보호사 1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1인(이용노인 7인당 1인 이상으로 한다.), 물리치료사 또는 간호사(간호조무사) 1인 등으로 한다. 단, 사회복지사가 없을 시 요양보호사(요양보호사 1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2인으로 한다.

제19조(주?야간보호 제공사업의 사업운영 개정방법 및 절차)
① 센터는 사업운영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보호자회의를 개최하여, 상반기 및 하반기 연 2회 회의를 통해 나온 의사를 사업운영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한다.
②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노인복지법의 규정에 따라 운영하되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개정된 운영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보호자회의 의결 즉시 시행된다.

제20조(주?야간보호 제공사업의 이용료 비용의 변경 )
1. 서비스 수가는 센터에서 책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용자는 정해진 시간에 따른 수가대로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2.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가 지불해야 하는 본인부담금의 할인 및 수취는 법조항에 따르고 일반 사항은 센터에서 결정한다.

제21조 ( 이용료 비용의 변경 절차 )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어르신과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 변경 요구를 특별한 절차 없이 방문 또는 통신망을 통하여 요구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수급자의 건강상태와 환경적 요인으로 변경의 요구가 있을 경우
4.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노인학대 및 노인인권보호
2019.03.04
노인 인권 보호

저희 보화노인복지센터에서는 최근 노인인권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함에 따라 노인인권보호에 대하여 지침을 마련하였습니다.

1. 인권, 노인인권의 개념
인권(人權, human rights)의 사전적 의미는 인간이 인간답게 존재하기 위한 보편적인
인간의 모든 정치·경제·사회·문화적 권리 및 지위와 자격을 총칭하는 개념이다. 노인
인권이란 노인이 인간답게 살아갈 권리를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노인의 특성을 가진
인간이 노인답게 살 권리를 의미한다. 따라서 국가는 이러한 노인인권의 개념을 바탕
으로 관련 법적, 정책적 기준을 정비하고 이를 이행할 제도를 확충해야 한다.

2. 노인인권
1). 노인인권의 중요성
전세계적으로 노인인구 비율은 선진국을 중심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고 노인의 평균수명도 연장되고 있어 인권에 취약한 장기요양노인은 늘어나고 있다. 이와 같은 세계적 추세에 더하여 우리나라의 상황은 어르신에 대한 공정을 강조했던 유교문화가 급속히 붕괴되고 있고 가족 중심의 부양의식 마저 퇴색하면서 노인인권이 중요하게 되었다.
노인은 대체로 사회적 약자의 지위에 있고 젊은 사람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권리를 침해 받을 수 있다. 이러한 노인의 특성을 감안하여 노인의 특성에 맞는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이 노인인권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할 수 있다.

2). 노인의 권리보장을 위한 기본원칙
① 독립
- 소득, 가족과 지역사회의 지원 및 자조를 통하여 적절한 식량, 물, 주거, 의복 및 건강보호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받거나, 다른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기회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 직장에서 언제, 어떻게 그만둘 것인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 적절한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 개인의 선호와 변화하는 능력에 맞추어 안전하고 적응할 수 있는 환경에서 살 수 있어야 한다.
- 가능한 오랫동안 가정에서 살 수 있어야 한다.
② 보호
- 각 사회의 문화적 가치체계에 따라 가족과 지역사회의 보살핌과 보호를 받아야 한다.
-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안녕을 최적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되찾도록 도움을 받아야 하고 질병을 예방하거나 질병의 시작을 지연시키는 건강보호제도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 그들의 자율과 보호를 고양시키는 사회적, 법률적인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 인간적이고 안전한 환경에서 보호, 재활, 사회적 또는 정신적 격려를 제공하는 적정 수준의 시설보호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 그들이 보호시설이나 치료시설에 거주할 때에도 그들의 존엄, 신념, 욕구와 사생활을 존중 받으며, 자신들의 건강보호와 삶의 질을 결정하는 권리도 존중 받는 것을 포함하는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와 자유를 향유할 수 있어야 한다.
③ 자아실현
- 자신들의 잠재력을 완전히 개발하기 위한 기회를 추구하여야 한다.
- 사회의 교육적, 문화적, 정신적 그리고 여가에 관한 자원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④ 존엄
- 존엄과 안전 속에서 살 수 있어야 하며, 착취와 육체적 및 정신적 학대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 나이, 성별, 인종이나 민족적인 배경, 장애나 여타 지위에 상관없이 공정하게 대우 받아야 하며, 그들의 경제적인 기여와 관계없이 평가되어야 한다.

3). 시설생활노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윤리강령
①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
-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어떠한 노동행위도 시켜서는 안 된다.
- 노인의 시설의 모든 서비스에 자유롭게 접근하거나 또는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생활노인의 시민으로서 또한 노인으로서 갖는 권리를 완전히 행사 할 수 있도록, 어떠한 차별, 감금, 방해, 강압 또는 보복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어떠한 이유로도 신체적 학대, 언어 및 심리적 학대, 성적 학대, 재정적 착취, 방임 등의 학대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학대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법률과 지침에 따라 피학대 노인에 대한 보호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야 한다.
- 가족은 면회나 전화 접촉 등을 통하여 노인과의 유대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존경하며, 시설의 서비스나 운영에 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시설은 종사자에게 노인의 권리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분기별로 실시해야 한다.
- 종사자는 수발 및 서비스 과정에서 노인의 권익신장을 위한 상담과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여야 함, 노인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거나, 침해받은 경우 이의 회복과 구제를 위한 적극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 노인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고, 잔존능력을 유지하고 자립능력을 고양시키기 위한 질 높은 전문적 수발과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정기적 상담을 통해 노인의 개별적 욕구와 선호, 기능 상태를 고려하여 개별화된 서비스와 수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 개인적 선호와 건강 및 기능 상태에 따라 다양한 영양급식을 제공해야 한다.
- 건강에 해롭다는 의학적 판정 없이 노인의 개인적으로 복용하는 약물을 금지시켜서는 안된다.
- 시설은 종사자의 능력개발을 위한 직무훈련과 교육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여, 이들의 수발 및 서비스 능력을 제고하여야 한다.
- 월별 입소비용 미납 등 경제적 이유만으로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을 제한해서는 안 되며, 노인의 입소비용 문제해결을 위한 지지망을 개발하고, 노인의 전원 또는 퇴소시까지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 종사자는 직무수행상의 사고로 인하여 노인에게 위험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 직무 안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③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 시설은 안전하고 깨끗하며 가정과 같은 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
- 공간이 허용하는 한 개별적 수납공간을 제공하여야 한다.
- 목욕, 의복 및 침구의 세탁 등 노인의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 적절하고 편안한 조명과 음향을 제공하여야 한다.
- 편안하고 안전한 실내온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④ 신체적 제한을 받지 않을 권리
- 생활노인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거나, 대체할 만한 간호나 지원방법이 없거나, 증상의 완화를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신체적 제한을 하는 경우 등의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적 제한을 해서는 안 된다.
-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할 경우데오 노인의 심신의 상황,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노인 본인이나 가족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시설 규정에 위반되거나 의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체적 제한이나 심리적 영향을 미치는 약물을 처방해서는 안 된다.
⑤ 사생활 및 비밀보장에 대한 권리
- 노인의 사생활을 보장하고, 직무수행과정에서 얻은 비밀을 철저히 지켜야 하며, 질병과 치료, 통신, 가족과 관련된 노인의 사생활에 관한 정보나 기록을 사전 동의없이 공개해서는 안 된다.
- 인지능력이 제한된 너인의 경우에는 가족 등 관계자의 동의를 받은 후 노인의 서비스 증진을 위한 전문적 목적에 한하여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⑥ 통신의 자유에 대한 권리
- 노인은 자유롭게 전화를 이용하고, 우편물을 발송할 수 있어야 하며, 노인의 우편물을 개봉하지 않는 등 개인적 통신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⑦ 정치, 문화,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
- 노인의 정치적 이념을 존중하고, 투표 등의 정치적 권리행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 노인의 종교적 신념을 인정하고, 특정 종교행사 참여의 강요 등 종교적 신념의 변화를 목적으로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 노인의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이에 따른 생활양식의 차이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⑧ 소유 재산의 자율적 관리에 대한 권리
- 노인 개인 소유의 재산과 소유물을 갖거나 이용할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이를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 노인이 스스로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노인이나 가족 또는 기타 후견인의 특별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시설에서 사용 또는 처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분기별 또는 수시로 재정 사용에 대한 결과를 알려 주어야 한다.
⑨ 불평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
- 노인의 의견이나 불평을 수렴하기 위한 공식적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노인이나 가족에 의해 제기된 불평을 즉각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노인이나 가족이 불평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노인에게 차별적 처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⑩ 시설 내 외부 활동 참여의 자유에 대한 권리
- 시설 내의 자발적 모임이나 다른 노인과 사귀고 의사소통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 다른 생활노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신의 의사에 따라 시설 내부의 다양한 서비스, 여가, 문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 시설 외부의 건강, 사회, 법률, 또는 다른 서비스 기관의 이용을 적극적으로 조장하고 필요 시 지역사회서비스를 연계하여야 한다.
- 노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면회나 방문객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 노인의 자유로운 외출, 외박, 기회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 지역주민은 시설 생활노인의 지역사회활동 참여를 적극적으로 조장하고 지원하며, 지역사회와의 유대관계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⑪ 정보접근과 자기결정권 행사의 권리
-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전원 또는 퇴소를 하여서는 안 되며, 불가피한 경우 전원 또는 퇴소 시 그 사유를 통보하고 의사결정과정에 노인 또는 가족을 참여시켜야 한다.
- 노인이 요구할 경우 건강상태와 치료, 수발, 제반 서비스에 관한 정보와 기록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여야 한다.
- 노인의 의식주, 보건의료서비스, 여가활동 등 개인의 삶의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분에서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노인의 권리변화, 건강과 일상생활의 변화, 수발 및 의료적 처치의 변화 등과 관련하여서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사전에 노인과 가족에게 통보하고, 의사결정과정에 노인 또는 가족을 참여시키고 이들의 결정을 존중하여야 한다.
- 생활노인의 권리, 시설 입퇴소 및 운영과 관련된 시설의 규칙을 구두 또는 문서로 생활노인과 가족에게 충분히 설명 또는 공지하여야 한다.













치매예방 및 대응 관리 지침

저희 보화노인복지센터에서는 치매예방 및 관리에 대해서 한국치매협회와 대한치매학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마련한 치매예방 및 관리지침을 마련하였습니다.

1) 손을 바쁘게 움직이자
손은 가장 효율적으로 뇌를 자극할 수 있는 장치이다. 손놀림이 많은 동작이나 놀이를 자주 하자.
2) 머리를 쓰자.
활발한 두뇌활동은 치매 발병과 진행을 늦추고, 증상을 호전시킨다. 두뇌가 활발히 움직이도록 기 억하고 배우는 습관을 가지자.
3) 담배는 당신의 뇌도 태운다.
흡연은 만병의 근원으로 뇌 건강에 해롭다. 담배를 피우면 치매에 걸릴 위험이 안 피우는 경우에 비해 상당히 높다.
4) 과도한 음주는 당신의 뇌를 삼킨다.
과도한 음주는 뇌세포를 파괴시켜 기억력을 감퇴시키고, 치매의 원인인 고혈압, 당뇨병 등의 발 생 위험을 높인다.
5) 건강한 식습관이 건강한 뇌를 만든다.
짜고 매운 음식은 치매의 원인이 되는 고혈압, 당뇨병 등의 발생 위험을 높인다. 현대인들의 입맛 은 짜고 매운 음식에 길들여져 있으므로 조금 싱겁게 먹는 습관을 가지자. 신선한 야채와 과일, 특 히 호두, 잣 등 견과류는 뇌기능에 좋으므로 이러한 식품을 적당히 섭취하자.
6) 몸을 움직여야 뇌도 건강하다.
적절한 운동은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좋다. 적절한 운동은 치매의 원인이 되는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등을 예방하고 증상을 호전시킨다. 일주일에 2회 이상, 30분이 넘게 땀이 날 정도로 운 동을 하자.
7) 사람들과 만나고 어울리자.
우울증이 있으면 치매에 걸릴 위험이 매우 높아진다. 봉사활동이나 취미활동 등에 적극적으로 참 여하고, 혼자 있지 말고 사람들과 어울려 우울증과 외로움을 피하자.
8) 치매가 의심되면 보건소나 병원에 가자.
60세 이상 노인은 보건소에서 무료로 치매조기검진을 받을 수 있다.
9) 치매에 걸리면 가능한 빨리 치료를 시작하자.
치매 초기에는 치료 가능성이 높고, 중증으로 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따라서 치매는 가능한 빨 리 발견하여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
10) 치매 치료?관리는 꾸준히 하자.
치매 치료의 효과가 금방 눈에 안 보인다 할지라도 치료?관리를 안하고 방치하면 뇌가 망가져 돌이킬 수 없다. 꾸준히 관리하자.

치매의 초기 증상은 기억력의 감퇴로부터 시작된다. 따라서 기억 작용의 기본적인 이해 및 기억력 향상을 위한 뇌 활동의 유지 개발은 치매 예방을 위해 대단히 중요하다.









1. 기억은 어떻게 작용하는가?
- 기억 과정의 첫 번째 단계인 감각 기억은 감각이 받아들인 것을 회상하는 매우 짧은 인식이다. 감각의 인상에 주의를 기울이면 단기 기억이라고 알려진 기억의 두 번째 단계로 들어간다.
- 단기 기억, 의식적인 사고는 한순간 마음에 새겨질 수 있는 소량의 자료와 동일시 될 수 있다. 단기 기억에 등록된 모든 정보가 장기 기억에 저장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 두는 것은 중요하다. 장기 기억은 기억 체계의 가장 큰 구성 요소이다. 장기 기억은 몇분에서 부터 몇 십 년 전에 학습된 정보까지 포함한다.
- 장기 기억으로 받아들이는 과정은 암호화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이는 어떤 것에 주의를 기울이고, 추론하고, 이미 알고 있는 것과 연관시키고, 분석하고, 세부까지 상세하게 설명하는 것과 같은 많은 정신 작업으로 구성된다.

2. 나이에 따라 기억은 어떻게 변하는가?
나이에 따라 기억이 변화하는 일반적인 다섯 가지 방식을 살펴보면
첫째 : 한번에 한 가지 이상의 것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더 어려워진다.
둘째 : 새로운 것을 배우는데 더 큰 노력이 든다.
셋째 : 요구하는 대로 잘 알고 있는 이름과 단어에 접근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렵게 된다.
넷째 : 장기 기억으로부터 정보를 회상하는데 더 오래 걸린다.
다섯째 :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지식과 지혜를 얻는다.

3. 기억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은 무엇인가?
- 주의력에 관한 문제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기억의 첫 단계이다. 불충분한 주의력이 새로운 정보 의 암호화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 주의력에 관한 문제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기억의 첫 단계이다. 불충분한 주의력이 새로운 정보 의 암호화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 부정적인 기대감
당신이 어떤 일에 실패할 것이라는 예상할 때 그 예상은 실패 가능성을 증가시킨다. 기억에 대한 부정적인 기대감은 노인들이 기억하는 것에 노력을 적게 들이고, 기억 을 필요로 하는 일을 피하고 일상생활에서 기억력이 시험 당할 때 불안을 느끼도록 한다.
- 스트레스
스트레스를 받을 때에 더 자주 잊어버릴지 모르지만 기억은 스트레스가 감소되면 향 상된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은 중요하다. 다른 스트레스에 잊어버리는 것에 대한 걱정 이 더해지면 건망증이 증가한다.
- 불안
불안은 신체적 증상과 모호한 두려움이 동반되는 내적인 고통으로 특징 지워진다. 매우 불안해하는 많은 사람들은 그들 외부의 어떤 것에도 집중할 수 없다.
- 우울증
계속되는 우울은 정상이 아니며 기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우울증의 증상은 식욕 의 감소, 수면 장애, 피로, 불안, 두려움, 지나친 걱정, 절망감, 무기력함, 집중력 감 퇴, 인생이 살 가치가 없다는 기분, 즐거운 것이 아무 것도 없는 기분, 항상 아프고 피곤한 기분, 슬픈 마음과 자살 생각 등이다.
- 상실감과 비애
의미 있는 상실감을 경험했을 때 흔히 고통과 슬픔으로 괴로워한다. 외부의 것에 집 중하기가 어렵고 집중하는 능력이 감소한다.
- 비 활동성
옛 속담인 "사용하라, 그렇지 않으면 잃는다."는 흔히 기억의 기능에 적용된다.
- 일상생활에서 체계화의 부족
체계화된 평생의 습관을 익혀온 사람들은 무질서한 생활 습관을 지닌 사람들에 비해 기억이 오래 보존될 수 있다.
- 피로
피로는 집중력에 영향을 미치고, 회상 과정을 지연시킨다.
- 신체적인 질병들
대부분의 노인들이 심각한 기억상실로 발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기억력에 관한 문 제는 신체가 제대로 기능하지 않는다는 징후일 수 있다.
- 약물 복용
어떤 약물은 졸립게 하거나 집중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회상을 지연시킬 수도 있 고 집중하는 것을 어렵게 할 수도 있다.
- 시각과 청각 장애
시각적 인상이 잘 보이지 않거나 소리가 명확히 들리지 않을 때 정보는 정확하게 기 록되지 않을 것이다.
- 알코올
알코올은 기억에 영향을 미치는데 술을 마시는 빈도보다 한 번에 마시는 양에 더 달 려 있다. 그리고 알코올의 장기 남용이 비가역적인 기억 상실을 일으킬 수 있다.
- 영양 결핍
균형 잡힌 식사가 전반적인 건강에 기여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 기억을 돕는 방법들
기억하기를 원하는 특정한 어떤 것을 선택한 후
가능한 기억력 향상법을 살펴보고 하나를 고른 후
그 방법을 사용하다. (만약 잘 외워진다면 이 방법으로 성공한 것입니다)
잘 기억나지 않는다면 다른 방법을 써 본다.
어떠한 것들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해서 의욕을 잃지 말고 다시 시도해 본다.

4. 기억력 향상에 있어서의 일반적인 비법은 무엇인가?
1) 자신을 믿는다.
-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인 기대를 하지 않도록 한다.
2) 외우고자 하는 것을 의식적으로 선택한다.
-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에 시간과 노력을 들인다. 정말로 외워야만 하는 것에 최대한 집중하라
3) 주의가 산만하지 않도록 한다.
4) 충분한 시간을 갖는다.
- 기억하는 데 충분한 시간을 투자할수록 잊어버리는 일은 줄어든다.
5) 모든 감각을 동원한다.
- 잘 기억하고 싶다면 가능한 모든 감각을 동원한다.
6) 정리한다.
- 어떤 방식으로든 정리하고, 규칙화하는 것이 기억력을 향상시키는데 중요하다.
기억력에 나쁜 영향을 비치는 요인들을 인식하고 없애려고 노력한다.
7) 편안한 마음을 갖는다.
- 긴장 상태는 기억 과정을 방해할 수 있다. 긴장을 푸는 것만으로도 생각이 잘 날 수 있다.
- 웃음은 긴장을 풀어주고, 기억력 저하를 올바른 관점으로 볼 수 있게 해준다.
추억을 즐긴다.
- 과거를 기억하는 당신의 능력에 자신감을 갖고, 과거를 자신과 주위의 사람들에게 되살려 본다.

1.치매란
1). 치매의 개념
한번 획득한 지적 기능(기억, 인식, 판단, 학습 등)이 저하됨으로써 자기나 주위의 상황이 파악되지 못하고 자립된 생활을 할 수 없게 된 노인의 상태
*치매의 출현 율 : 65세 이상 전체 노인의 8.3%로 약 43만명 정도, 85세 이상이 되면 4명 중 1명이 치매증상
2). 치매의 종류
알츠하이머형(퇴행성) 치매 : 뇌신경 세포수가 감소되고 세포의 움직임이 느려져 뇌가 위축되어 생기는 것
뇌혈관성 치매 : 뇌의 혈관이 막히거나 파괴되어 생기는 혈관성 치매로, 뇌경색이나 뇌동맥 경화증, 뇌출혈 등으로 진단
알콜성 치매 : 알코올중독으로 입원한 환자 중에 3%가 알코올성 치매로 진단을 받으며 알코올 중독이 많은 우리나라에서는 심각한 문제가 됨
외상 후 치매 : 경 막 하혈 종 권투선수치매
뇌와 두개골 사이에 혈액 응고되어 뇌를 압박하는 만성 경 막 하혈 종, 뇌실에 뇌 척수액이 응고되는 정상 압 수두 증, 뇌종양, 갑상선 기능 저하 증, 심한 경우 정신기능의 둔화 반응의 둔화 기억장애 감정의 둔화 등의 특징적인 증상이 영구히 남을 수 있음
기타 : 생활환경의 변화, 신체의 변화, 사별, 은퇴 등

2. 치매의 법칙
● 제 1법칙 : 기억 장애에 대한 법칙
- 기억력저하 : 자신이 이야기 했던 사실, 보았던 점, 행동했던 일 등을 순간적으로 잊 어버리는 심한 기억장애이다.(같은 일을 반복)
- 전체 기억의 장ㅇ애 : 체험한 모든 일 자체를 잊는다.(식사, 주간보호소)
- 기억의 역행성 상실 : 여태까지 축적된 기억이 현재부터 과거로 거꾸로 상실해 가는 연상이다.(아들의 얼굴을 알아보지 못함, 집에 간다고 우김)
● 제 2법칙 : 증상 출현 강도의 법칙
노인을 가깝게 케어 해주는 사람에게 치매증상을 심하게 나타낸다.(며느리에게 심하게 함. 방문조사의 예)
● 제 3법칙 : 자기 유리의 법칙
노인 자신에게 불리한 일은 인정하지 않는다.(물건 잃어버렸다 찾을 경우)
● 제 4법칙 : 가끔 치매의 법칙
정상적인 부분과 치매 부분이 혼재되어 존재한다.(가족들의 혼동 야기)
● 제 5법칙 : 감정 잔존의 법칙
노인의 기억력 저하로 자신이 예기하거나 듣거나 행동한 것 모두를 잊어버리지만 감정은 남아 있게 된다. 즉 이성의 세계에서 감정의 세계로 바뀐 것이다.(시설입소 후 이상 행동 줄음, 젖은 빨래의 예, 노인의 감정 파악 중요, 납득보다는 동정)
● 제 6법칙 : 망상의 법칙
한 가지 일에 대해 언제까지나 고집 부린다. 설득하거나 부정하는 것은 망상을 더욱 부추긴다. 본인이 안심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피해망상, 질투망상 등)
● 제 7법칙 : 치매 증상의 예측 가능성에 대한 법칙
노인이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을 잘 살펴보면 과거의 경험과 현재의 치매증상이 깊은 관련이 있다. 노인의 기분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불난기억, 배회)
● 제 8법칙 : 쇠약 진행에 대한 법칙
치매노인의 노화 속도는 매우 빠르게 진행된다.
일반노인보다 3배 정도 빠르다. 정상노인의 4년 후 사망률은 20.4%인 반면 치매노인 4년 후 사망률은 83.2%이다.
케어에 대한 원칙 : 치매노인에게 형성된 세계를 이해하고 그 세계와 현실과의 차이를 느끼지 않도록 케어 하는 것이 중요하다.

3. 치매의 징후
- 최근 기억에 대한 건망증
- 일상적인 생활의 어려움
- 시간과 장소의 감각 상실
- 판단력 저하
- 추상적 사고의 어려움
- 물건 찾기의 어려움
- 정서와 행동의 변화
- 성격의 변화
- 창의력의 상실
※ 주의할 사항
- 다른 요인으로도 치매와 비슷한 증상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단지 몇 가지 증상을 보인다고 해서 치매환자로 단정해서는 안 됨.
- 치매가 진행됨에 따라 많은 능력들이 상실되지만, 촉각, 청각, 그리고 감정에 대한 반 응은 오랫동안 지속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4. 치매의 증상 및 문제행동
1) 치매의 초기 증상
- 의욕이 없고 무감동, 무감정이다.
- 취미활동 등에 흥미를 잃는다.
- 새로운 것을 하지 않으려 한다.
- 변화에 잘 적응하지 못한다.
- 판단력과 결정력이 저하된다.
- 복잡한 것을 이해하는 것이 느려지고, 늘 해오던 일도 시간이 더 걸리게 된다.
- 없어진 물건을 다른 사람이 훔쳐갔다고 의심한다.
- 자기중심적이 되고 타인들의 감정에 거의 신경 쓰지 않게 된다.
- 최근에 일어난 일들을 자세히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자주 생긴다.
- 했던 말을 반복하거나 무엇에 관해 이야기하는 말의 실마리를 쉽게 놓친다.
- 일을 하다가 실패했을 때 쉽게 화내고 짜증을 낸다.
- 돈을 관리하지 못한다.
2) 치매의 중기 증상
- 최근 일을 잘 잊어버린다. 먼 과거의 일들에 대한 기억은 조금 남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상세한 것들은 잊었거나 뒤섞이기도 한다.
- 시간과 장소를 혼동한다.
- 친숙한 환경이 아니면 방향감각을 상실한다.
- 가족과 친구들의 이름을 잊거나 가족 중 누군가를 다른 사람과 착각한다.
- 가스 불 위에 뭔가를 얹어 놓고 잊어버린다.
- 밤에 거리를 배회하거나 때로는 길을 잃어버린다.
- 이상하게 처신한다. (잠옷을 입고 외출 등)
- 실제 없는 일을 보거나 듣는다.
- 뭔가를 계속 반복한다.
- 씻는 일이나 먹는 일에 무관심하다.
- 욕구불만이 있을 경우에 화를 내고 속상해 하고 못 견뎌 한다.
3) 치매의 말기증상
- 뭘 하고 있었는지 잠시 동안도 기억할 수 없다.
- 말을 하거나 이해하는 능력이 사라진다.
- 분별력이 없어서 감정을 억제하지 못한다.
- 친구나 가족을 전혀 알아보지 못한다.
- 먹고, 씻고, 목욕하고, 화장실 가고, 옷 입는 모든 것에 도움이 필요하다.
- 매일 쓰는 물건들(수저, 컵, 전화기 등)을 인지하지 못한다.
- 밤에 불안해한다.
- 오래 전에 죽은 친척을 찾는 듯이 어쩔 줄을 몰라 서성댄다.
- 공포를 느끼거나 불안이 엄습해 오는 것 같을 때 폭력증상을 나타낸다.
- 휠체어를 타야 될 정도로 걷기가 힘들다
- 와상상태가 되고 실금한다.

5. 치매노인의 문제행동 및 대응방법
- 재해반응
- 망상과 환각 다루기
- 편집증
- 수다와 반복적인 행동
- 안절부절못하기와 방황하기(배회)
- 자해하기
- 물건 숨기고 쌓아두기
- 부적절한 성적행위
- 이식과 거식
- 수면장애
가. 재해반응 : 난폭행동
* 문제행동
- 무의미한 사건으로 보이는 것에 대해 난폭한 반응을 보이는 것
- 재해반응은 흔히 자신의 능력을 벗어난 일을 하도록 요구될 때의 좌절감에서 비롯되 며, 자신이 쓸모없다는 느낌과 절망감을 강조하는 경험이 될 수 있다.
* 대처방법
- 자신을 보호하고 방어한다.
- 조용한 환경을 유지한다.
- 치매노인을 안심시키면서 비 위협적으로 대화한다.
- 치매노인에 대한 요구사항을 단순하게 한다.
- 난폭한 치매노인을 산만하게 만든다.
- 신체적 부드러움을 시도한다.
- 불필요한 신체적 구속을 피한다.
- 치매노인의 난폭행동을 무시한다.
나. 망상과 환각
* 문제행동
- 망상은 현실을 기초로 하지 않고 고집스럽게 유지되는 고정된 사고.
(예 : 자기 아들을 형사라고 우김)
- 환각은 거짓된 감각의 지각이다 (예: 커튼 속의 뱀, 죽은 남편과 대화)
* 대처방법
- 치매노인과 논쟁하지 않는다.
- 치매노인에게 거짓으로 동의하지 않는다.
- 망상 또는 환각증상을 무시한다.
- 치매노인이 현실감을 갖도록 도와준다.
- 지지적인 태도로 치매노인을 대한다.
다. 편집증
* 문제행동
- 편집증은 기억력 상실, 불안감, 자아존중 등을 방어하려고 하는 시도
예 자신의 물건을 훔쳐갔다, 남이 자신을 해치려 한다.
* 대처방법
- 치매노인과 논쟁하지 말고, 비난당한다 하더라도 방어하지 않는다.
- 순전히 논리학적인 수준에서 문제를 처리한다.
- 치매노인을 여러 집단의 사람들로부터 멀리한다.
- 치매노인의 편집증을 이해한다.
- 활동을 할 때 충분히 설명을 한다.
- 의심 하면서 비난하는 경우 가볍게 무시, 간략한 설명 후 물건 찾는다
라. 수다와 반복적인 행동
* 문제행동
- 부조리하게 지껄이거나 같은 단어나 행동을 연속적으로 반복.
(예 : 손을 앞뒤로 계속 움직임. 끊임없이 머리박기)
* 대처방법
- 치매노인의 주의를 환기시킨다.
- 반복 행동을 억지로 교정하려고 하지 않는다.
마. 안절부절 못하기와 방황하기(배회)
* 문제행동
- 방황과 고도의 초조감은 특히 저녁시간에 빈도가 잦다. “일몰증후군”이라고 한다.
* 대처방법
- 치매노인을 활기찬 활동으로 바쁘게 유지시킨다.
- 방황하는 치매노인의 신체적 욕구를 처리한다.
- 치매노인이 문제행동을 보일 때 논쟁하지 않고 대신 정서적 욕구를 지지한다.
- 문제행동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단서를 파악한다.
- 치매노인이 과로하지 않도록 한다.
- 오락 활동을 실시한다.
- 신분증을 부착하도록 한다.
바. 자해하기
* 문제행동
- 치매노인은 종종 혼란한 에너지를 자신에게 적대적으로 향한다.
(예 : 머리를 치고, 머리카락을 뽑고, 손가락 깨물기)
* 대처방법
- 치매노인을 주목하고, 몰두하고 있는 자해의 양상을 관찰한다.
- 단순히 손을 바쁘게 유지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 날카롭거나 독성의 물질은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둔다.
- 치매노인의 불안수준을 감소시킨다.
사. 물건 숨기고 쌓아두기
* 문제행동
- 숨기기와 쌓아두기는 악의적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며 단순히 잊어버린 것에 불과하다.
- 과거의 결핍 경험으로 인한 현재의 소유를 지키려는 시도
* 대처방법
- 귀중품은 안전한 장소에 잘 보관한다.
- 은닉장소를 파악한다.
- 중요한 물건이 아니면 행동 규제 완화한다.
아. 부적절한 성적 행위
* 문제행동
- 부적절한 성행위는 드물게 나타나는 증상
- 전형적인 성적붕괴는 자위행위, 사람들 앞에서 옷 벗기, 성기노출
* 대처방법
- 치매노인은 보통 성 그 자체에 관심이 없음을 인식한다.
- 때때로 행동 교정이 도움이 된다.
- 노출증을 감소시키기 위해 벌과 보상을 적절히 사용한다.
- 이상스러운 성행위가 약의 효과 때문에
자. 과식, 거식, 이식
* 문제행동
- 과식: 금방 식사를 하고 나서도 먹지 않았다고 재촉한다.
- 거식: 몸이 아픈 경우나 걱정거리가 있어 안절부절 못하는 경우, 음식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 먹는 방법을 모르는 경우, 혹은 식사를 권하는 태도가 불쾌한 경우, 급격한 환경변화가 온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
-이식 : 먹지 못하는 것들을 먹는다.
* 대처방법
- 과식은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도록 노력한다.
- 식사를 거부 할 때는 그 이유를 찾아본다.
- 이식(음식이 아닌 것을 먹을 때) 할 때는 물건들을 숨긴다.
차. 수면장애
* 문제행동
- 밤낮을 구별 못하고 수면양상이 나타난다.
* 대처방법
- 규칙적인 생활습관을 들인다.
- 편안하고 안전한 잠자리 환경을 제공한다.
- 약물요법은 의사와 상담 후 처방 받는다.

6. 치매어르신의 관리
- 밤에도 적당한 조명유지
- 매일 20 ~ 30분간 평지걷기, 안전하고 편안한 복장과 신발 착용하기
- 자극적인 TV화면은 공포감, 환상을 갖게 하므로 피하기
- 어르신 수준에 맞는 그릇 닦기, 걸레 빨기, 옷 개 기 등의 소일거리를 주어 성취감
갖게 하기
- 화장실을 찾을 수 있는 표시하기
- 대소변 실수 때 나무라지 않기
- 식사를 계속하려고 할 때 식단표 같이 표시하고 간단한 저칼로리 간식 제공
- 잘못된 주장을 할 때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려 맞서 싸우거나 고치려 하지 말기
- 가구이동 등의 환경변화를 줄여 불안감 생기지 않게 하기

7. 수급자 치매 예방 및 치료를 위한 프로그램?
- 손을 자주 움직이도록 한다.
-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게 한다.
- 되도록 혼자 있게 하지 말고 동료들과 가까이 지내도록 한다.
- 주기적으로 걷거나 운동을 하게한다.
(걷는 것은 몸 전체의 근육을 사용하므로 뇌에 자극을 주기 때문)
- 지나간 일을 정리하는 일기를 쓰게 한다.
- 노화를 방지를 위해 가급적 소식을 하게 한다.
- 비만을 치료한다.
- 혈압을 조절한다.
- 당뇨병이 있는 경우 당뇨약이나 인슐린을 사용하면서 혈당을 조절한다.
- 고지혈증을 조절한다.
- 심장병이 있는 경우 혈관성치매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계속 치료한다.
- 기억장애, 언어장애가 있는 경우 빨리 검사를 받게 한다.
- 1일 1시간씩 손 체조, 발 체조를 하게하고 걷는 운동을 실시한다.
- 혼자 있는 수급자는 수시로 동료들과 같이 있도록 유도한다.
- 수시로 회상훈련을 실시한다.
- 치매 치료에는 약물치료가 주로 이용되지만 아쉽게도 이는 완벽한 치료방법이 아닌? 단지 상태를 호전시키며 진행속도를 늦추는 것이다.
때문에 생활 속에서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기억력 증진 음식? 을 섭취하며 기억력을 개선시키는 것이 효과적이다. 기억력 개선에 도움이 되는 식 품으로는 홍삼이나 포도 견과류 등이 있다.
9. 요양보호사를 위한 조언
- 치매질환에 대해 당신이 배울 수 있는 모든 걸 배워라.
- 이 상황을 혼자 책임질 필요가 없다.
- 가족과 친구들에게 그들이 당신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얘기하라. 보다 정직해지고,
보다 전문적이고, 보다 겸손해지길...
- 의미 있는 교우관계를 유지하라.
- 당신의 건강을 살펴라. 몸이 안 좋으면 바로 의사의 도움을 받고, 영양섭취나, 휴식,
운동을 한다.
- 죄의식 없는 슬픔이나 분노 등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감정과 생각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 실수할 수 있는 당신 자신을 용서하라. 당신은 그냥 평범한 사람일 뿐이다.
-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현실적으로 생각하라. 결정은 변화하려는 의지에서
시작 하는 것이다.
- 숨기지 마라. 치매는 병이지, 죄가 아니다.
- 항상 유머를 가지려고 노력하라. 웃음은 당신 을 도와줄 것이다.
- 시사에 관심을 가져라.
- 항상 희망을 가져라
이용 내역에 관한 사항(주야간보호)
2019.03.04
제1조(주?야간보호 제공사업의 목적)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지역 내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 등으로 인하여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 노인 등을 하루 중 일정한 시간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 활동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을 제공하여 노인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킴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야간보호 제공사업의 이용대상) 주?야간보호 제공사업의 이용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보험기관에서 수급자로 인정한 대상 어르신 및 국민기초수급 대상 어르신으로 한다.
2. 연령 : 65세 이상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대상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자로 한다.
3. 위기가정 및 기타 사정으로 인해 가정보호가 어려운 노인성 질환자를 우선 선정한다. 또한, 저소득층 노인과 기관장이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 입소한다.


제3조(주?야간보호 제공사업의 서비스내용) 주?야간보호 제공사업의 서비스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위생지원 : 몸 청결, 머리감기, 얼굴 씻기, 손 씻기, 구강관리, 몸단장, 옷 갈아입기, 배설, 식사도움
2. 일상생활지원 : 취미, 오락, 운동, 노인 가족에 대한 교육, 상담
3. 일상동작훈련 : 이동, 체위변경, 기능훈련(물리 치료적 훈련, 작업 치료적 훈련, 언어 치료적 훈련)등의 일상동작훈련
4. 송영서비스 : 대상자의 집에서 센터 또한, 센터에서 집까지 대상자를 이송함
5. 지역사회 복지자원 발굴 및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제4조(주?야간보호 제공사업의 서비스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1. 급여항목
① 이용료 - 재가급여 수가(2019. 01. 01 개정)

분 류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수가
수가
수가
수가
수가
수가
① 3시간 이상~6시간미만
34,120
31,590
29,160
27,830
26,500
26,500
② 6시간 이상~8시간미만
45,740
42.370
39,110
37,780
36,440
36,440
③ 8시간 이상~10시간미만
56,890
52,710
48,660
47,330
45,980
45,980
④ 10시간 이상~12시간미만
62,680
58,060
53,640
52,290
50,960
45,980
⑤ 12시간 이상
67,210
62,270
57,520
56,190
54,850
45,980

(1) 하루 8시간이상 서비스를 한다.

구 분
부담금액 ( 상기 수가의 )
본인부담금
일반수급자
15 %
차상위계층
6% 혹은 9%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면제
② 본인부담금





2. 비 급여항목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이용하며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기본서비스 이외의 내용인 특별 간식비, 기저귀, 나주관내 병원을 제외한 원거리이동시 드는 교통비 등을 대상자가 이용하기 원할 경우 실비로 정산한다.

제5조(주?야간보호 제공사업의 보호기간) 주?야간보호 제공사업의 보호기간은 1일(낮 동안 보호)로 한다. ‘낮 동안 보호’라 함은 평일 09:00 ~ 18:00으로 하되, 이용노인과 그 가정의 형편에 따라 신축성 있게 운영한다.

제6조(주?야간보호 제공사업의 이용정원) 주?야간보호 제공사업의 이용정원은 10인으로 한다.

제7조(주?야간보호 제공사업의 이용자 모집방법) 주?야간보호 제공사업의 이용자 모집은 시청, 구청, 동사무소 복지 담당자의 추천, 노인의 신청, 보호자 및 가족의 의뢰,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추천, 센터의 발굴 등 또는 노인장기요양기관 홈페이지의 인원 현황에 의한다.

제8조(주?야간보호 제공사업의 이용계약) 주?야간보호 제공사업의 이용에 앞서 센터는 이용자 및 보호자와 다음의 사항에 대해 계약한다.
1. 계약기간.
2. 계약목적.
3. 계약해제
4.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5.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제9조(주?야간보호 제공사업의 계약기간) 신청접수 후 이용승인이 결정된 일로부터 장기요양인정 기간으로 한다. 서비스지원 재계약은 이용자의 상태와 가족의 요구사항을 토대로 사회복지사 및 시설장과 상담 후 결정토록 한다.

제10조(주?야간보호 제공사업의 계약목적)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병으로 독립적인 생활이 불가능하여, 수발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가정과 같은 환경 속에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 제공 및 기능훈련과 자립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특히 타인들과의 생활을 통해 치매노인들의 문제행동과 행동장애 완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11조(주?야간보호 제공사업의 계약해제) 아래에 명시한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는, 이 계약은 종료하는 것으로 한다.
1. 수급자 어르신 요양 수급자 인정을 받을 수 없었을 때
2. 계약기간 만료일의 7일전까지 갑으로부터 갱신 거절의 의사표현에 의하여 계약기간이 만료했을 때.
3. 본인이나 가족이 퇴소를 희망하는 경우.
4. 회복이 어려운 전염병에 감염되었을 경우

제12조(주?야간보호 제공사업의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급여제공계획에 서비스로 진행되는 부분은 전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 지침에 의하여 아래규정에 의해 비용을 청구한다. (다만,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그 비용을 이용자 본인이 부담한다)

① 기초생활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은 전액 무료로 제공하고, 장기요양급여제도 재가서비스 수가지침에 의거하여 비용을 청구한다.
② 차상위 계층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은 이용금액의 7.5%는 본인부담으로 하며 그 외 일반은 15%를 본인부담으로 한다.
③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와 통원 시에 발생되는 교통비 등은 본인이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3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 의무) 신원 인수인은 아래의 사항을 지키며 다음 각 호에 해당 할 때는 그 취지를 곧 시설에 통지하여야 한다.
1. 입소 시 입소인이 신원 인수인 1명을 반드시 정해야 한다.
2. 전항의 신원 인수인은 계약에 기인하여 입소인이 시설에 대한 일체의 채무에 대하여 입소인과 연대하고 이 항에 책임을 짐과 동시에 필요한 때는 입소인의 신원을 인수하는 책임을 지는 것으로 한다.
3. 입소인이 계속 6일 이상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을 사정이 발생할 때
4. 입소인이 성명을 변경하거나 입소인의 신원 인수인의 주소, 성명을 변경코자 할 때
5. 입소인 또는 입소인의 신원 인수인이 사망하거나 금치산 또는 준금치산의 선고를 받았을 때
6. 입소인의 신원 인수인이 강제집행, 파산선고 등 신원 인수인으로서의 자격이 상실되었을 때
7. 입소인이 퇴소를 원하거나 퇴소 사유 발생시

3. 시설장은 실비이용자와의 계약 시에 이러한 규정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제14조(주?야간보호 제공사업의 본인부담금 납부방법)
1. 본인부담금 납부는 후납 방식으로 한다.
2. 서비스 이용 후 주?야간보호서비스 유형별 수가에 따라 금액 산출 후 본인부담금 청구서를 작성 이용자에게 청구한다.
3. 이용자에게 부과된 본인부담금은 시설장 및 방문 요양보호사에게 직접 납부하거나 계좌이체 또는 무통장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본인부담금을 직접 받은 시설장 및 요양보호사는 본인부담금 납부 통장에 당일 입금을 해야 한다.
4. 본인부담금 납부가 확인된 즉시 영수증을 발행하여 수급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제15조(주?야간보호 제공사업의 의료조치) 이용자에 대해 의료적 조치가 취해져야 하는 긴급한 상황이 발생 시, 센터는 즉각 보호자 및 가족에게 연락하고 우선 지역의 보건소, 지역 병원과 연계하여 진료를 실시하고 이용자가 자주 이용하는 병원을 파악하여 이송한다.

제16조(주?야간보호 제공사업의 배상책임) 센터의 고의 및 과실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센터가 민사,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단, 이용자 및 보호자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센터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7조(주?야간보호 제공사업의 면책범위)
1. 대상자가 직접적인 부주의로 인해 다쳤을 경우에는 제공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다만, 제공자는 이러한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주의한다.
2. 특이 질환을 가지고 있는 대상자의 경우 갑작스런 발작증세로 입원이나 사망 시에는 정확한 규명을 내려 피해 원인을 밝힐 때까지는 제공자와 센터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
3. 기타 이외의 사고 발생 사항들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를 참고하여 자문을 구하고 처리한다.

제18조(주?야간보호 제공사업의 직원 배치기준) 주?야간보호 제공사업의 직원 배치기준은 시설장(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1인, 사회복지사(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1인(이용정원 10인 이상일 경우), 요양보호사(요양보호사 1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1인(이용노인 7인당 1인 이상으로 한다.), 물리치료사 또는 간호사(간호조무사) 1인 등으로 한다. 단, 사회복지사가 없을 시 요양보호사(요양보호사 1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2인으로 한다.

제19조(주?야간보호 제공사업의 사업운영 개정방법 및 절차)
① 센터는 사업운영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보호자회의를 개최하여, 상반기 및 하반기 연 2회 회의를 통해 나온 의사를 사업운영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한다.
②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노인복지법의 규정에 따라 운영하되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개정된 운영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보호자회의 의결 즉시 시행된다.

제20조(주?야간보호 제공사업의 이용료 비용의 변경 )
1. 서비스 수가는 센터에서 책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용자는 정해진 시간에 따른 수가대로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2.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가 지불해야 하는 본인부담금의 할인 및 수취는 법조항에 따르고 일반 사항은 센터에서 결정한다.

제21조 ( 이용료 비용의 변경 절차 )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어르신과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 변경 요구를 특별한 절차 없이 방문 또는 통신망을 통하여 요구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수급자의 건강상태와 환경적 요인으로 변경의 요구가 있을 경우
4.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이용 내역에 관한 사항(방문요양)
2019.03.04
제5조(방문요양 제공사업의 목적) 지역 내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 등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종류에 따라 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킴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방문요양 제공사업의 이용대상) 방문요양 제공사업 이용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보험 수급 인정자 및 국민기초수급 대상 어르신으로 한다.
2. 연령 : 연령의 규정은 없으며 노인성 질환자로 한다.
3. 독거노인으로서 일상생활 서비스가 필요한 자.
4. 기타 시설장이 방문요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제7조(방문요양 제공사업의 이용정원) 노인장기요양보험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방문요양 정원을 정하지 아니하며 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8조(방문요양 제공사업의 이용자 모집방법) 방문요양 제공사업의 이용자 모집은 인터넷 등을 통한 홍보와 길거리 현수막 광고 기관 리플릿 제작 또는 전단지 광고 기관차량외부 사업홍보 부착 및 시청, 구청, 동사무소 복지 담당자의 추천, 노인의 신청, 보호자 및 가족의 의뢰,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추천, 센터의 발굴 등에 의한다.

제9조(방문요양 제공사업의 이용계약) 방문요양 제공사업의 이용에 앞서 센터는 이용자 및 보호자와 다음의 사항에 대해 계약한다.
1. 계약기간.
2. 계약목적 및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3.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4. 계약의 해제.
5. 기타 필요사항.

제10조(방문요양 제공사업의 계약기간) 신청접수 후 이용승인이 결정된 일로부터 1년을 기준으로 이며 장기요양인정 기간으로 한다. 장기요양 인정 갱신 및 등급변경 등으로 인정서 유효기간이 변경되거나 수가변경 등으로 급여비용 변경되었을 경우 재계약함(계약변경)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방문요양 계약목적 및 신원인수인의 권리 와 의무)
① 계약목적
- 고령이나 노인성질환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장기요양 등급 자 와 가족의 부양부담을 덜어주고 노인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둔다.
-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정확한 안내와 설명으로 한층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며 가족과 기관간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거하여 이용계약서를 작성 후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목적이 있다.
②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1. 권리
- 이용자의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 이용자의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 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이용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2. 의무
- 이용자에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교육의 의무
-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의무
- 건강상태 이상 시 즉시 통보 의무
-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변경시 안내할 의무
- 노인 학대 징후 발견 시 조사 및 상담의 의무

제12조(방문요양 제공사업의 계약 해제) 아래에 명시한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는, 이 계약은 종료하는 것으로 한다.
1. 갑이, 요양 수급자 인정을 받을 수 없었을 때
2. 계약기간 만료일의 7일전까지 갑으로부터 갱신 거절의 의사표현에 의하여 계약기간이 만료했을 때.
3. 계약자가 계약을 해제했을 때.
4. 이용자부담금의 6개월 이상 체납 및 계약자가 법령위반이나 서비스를 제공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5. 갑이, 요양보호 시설이나 의료 시설 등에 입소 또는 입원 등을 했을 때.
6. 이용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7. 갑이 사망했을 때.

제13조(방문요양 제공사업의 이용료 등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1. 이용자 또는 보호자는 계약기관 중이라도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등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 이용자의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의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는 경우
2.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는 급여계약서를 재작성하여 이용자(보호자)에게 1부제공하 고 변경된 내용을 지체 없이 공단에 통보한다.

3. 등급별 월 한도액

구 분
1 등급
2 등급
3 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월 한도액
1,456,400원
1,294,600원
1,240,700원
1,142,400
980,800
551,800


2. 본인일부부담금 (1일당)
(단위 : 원)

구 분
수가
본인부담금
30분
14,120
2,118
60분
21,690
3,254
90분
29,080
4,362
120분
36,720
5,508
150분
41,730
6,260
180분
46,130
6,920
210분
50,190
7,529
240분
53,940
8,091

①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를 납부하고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본인일부부담금의 40% 혹은 60%를 경감한다.
②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 노인,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 노인이 아닌 65세 이상의 자 중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유기되어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며 긴급한 보호 가 필요하며 매우 극빈한 자
3. 센터장은 계약 시에 이러한 규정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제14조(방문요양 제공사업의 서비스 내용 및 본인부담금 납부방법)
① 방문요양 제공사업의 서비스 내용
1. 신체적 수발에 관한 사항.
- 식사하기, 화장실 이용하기, 옷 갈아입기, 목욕하기, 머리감기 등.
2. 일상생활 지원에 관한 사항.
- 가사지원 서비스 : 취사, 생활필수품 구매, 청소, 주변정리 등의 서비스.
- 개인 활동 서비스 : 외출 시 동행, 부축 등 개인 활동에 관한 서비스.
- 우애 서비스 : 안부 전화 및 방문, 말벗, 편지 전달, 생활상담 등.
3. 상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 지역사회 내에서 노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상담 서비스.
- 장애 노인 가족을 위한 상담 및 교육.
4. 지역사회 복지자원 발굴 및 네트웍 구축에 관한 사항.
- 무의탁 노인 후원을 위한 결연사업.
- 지역사회 자원봉사자 등 인적자원 발굴 사업.
② 방문요양 제공 사업의 본인부담금 납부방법
1. 본인부담금 납부는 후 납 방식으로 한다.
2. 서비스 이용 후 방문요양서비스 유형별 수가에 따라 금액 산출 후 본인부담금 청구서를 작성 이용자에게 청구한다.
3. 이용자에게 부과된 본인부담금은 센터장 및 방문 요양보호사에게 직접 납부하거나 계좌이체 또는 무통장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본인부담금을 직접 받은 센터장 및 방문 요양보호사는 본인부담금 납부 통장에 당일 입금을 해야 한다.
4. 본인부담금 납부가 확인된 즉시 영수증을 발행하여 수급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제15조(방문요양 제공사업의 의료조치) 이용자에 대해 의료적 조치가 취해져야 하는 긴급한 상황이 발생시, 센터는 즉각 보호자 및 가족에게 연락하고 우선 지역의 보건소, 지역 병원과 연계하여 진료를 실시하고 이용자가 자주 이용하는 병원을 파악하여 이송한다.

제16조(방문요양 제공사업의 배상책임, 면책 범위에 관한 사항) 센터의 고의 및 과실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센터가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단, 이용자 및 보호자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센터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7조(방문요양 제공사업의 직원 및 요양보호사 배치기준) 방문요양 제공사업의 직원 배치기준은 시설장(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1인, 요양보호사(요양보호사 1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5인을 두되 이용노인의 수에 따라 추가 확보한다.

제18조(방문요양 제공사업의 직원 현황 및 직무내용 및 신원인수절차)
기관에 근무하는 직종, 직원 수 및 직무내용 신원인수절차는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센터장(대표) 1. 운영계획의 결정, 지시 및 관리, 각종 규정 및 규칙 제정, 개폐결정 2. 센터 연간 사업계획과 예산편성 결정 및 집행 지도 3. 직원채용, 해고, 승급, 상벌의 결정 4. 주요 회의 소집 주관 및 참가 5. 센터운영 및 서비스 등에 대한 통제 및 조정, 각 부분의 집행방침의 승인 6. 대외적으로 센터를 대표하고 각종 문서에 서명 7. 시설 운영에 필요한 제반 회계, 행정업무 총괄 8. 시설 연간 사업계획과 예산편성, 예산집행 및 결산업무
② 사회복지사 1. 이용대상자 모집 및 관리
2. 이용어르신 사례관리 및 욕구평가 3. 연간 사업계획 및 운영계획 편성. 결산보고 4. 센터운영 및 서비스 등에 대한 관리시행 5. 주요 회의 참가 6. 소식지 발간과 발송을 통한 시설 홍보담당 7. 차량운행일지 기록 및 관리
③ 요양보호사 1. 이용 대상자의 케어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
2. 신체증진을 위한 인지재활과 운동 및 건강유지 활동
3. 이용자의 가족에 대한 서비스에 대해서 제공할 수 없다.
4. 이용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에 대해서 제공할 수 없다.
5. 그 밖의 이용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에 대해서 제공할 수 없다.
④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대상자의 신원인수 절차는 대상자 자택 및 지정 한 장소에 서 보호자 입회하에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간단한 서류 확인 후 인수인계 를 철저히 하고 대상자 인권에 침해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한다.

제19조(방문요양 제공사업의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센터는 사업운영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시설장, 이용자 대표, 가족 대표, 직원으로 구성된 운영간담회를 설치하고, 분기1회 운영간담회를 개최하며, 운영간담회의 의사를 사업운영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한다.
이용 내역에 관한 사항(방문목욕)
2019.03.04
제1조(방문목욕 제공사업의 목적) 가정에서 입욕할 수 없는 노인, 와병환자를 대상으로 정기, 부정기 입욕서비스를 제공하여 신체청결, 2차 감염, 합병증 예방, 대상자와 요양보호사와의 관계 형성을 통한 대상자의 심리사회적 안정감을 갖도록 생활하며, 손상된 가족관계를 회복하고 지역사회통합을 하고자 한다.

제2조(방문목욕 제공사업의 이용대상) 방문목욕 제공사업 이용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보험 수급 인정 자 및 국민기초수급 대상 어르신으로 한다.
2. 연령 : 연령의 규정은 없으며 노인성 질환자로 한다.
3. 독거노인으로서 일상생활 서비스가 필요한 자.
4. 기타 시설장이 방문목욕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제3조(방문목욕 제공사업의 서비스내용)
1. 방문목욕서비스.
2. 정서지원서비스.
3. 상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 지역사회 내에서 노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상담 서비스.
- 장애 노인 가족을 위한 상담 및 교육.
4. 지역사회 복지자원 발굴 및 네트웍 구축에 관한 사항.
- 무의탁 노인 후원을 위한 결연사업.
- 지역사회 자원봉사자 등 인적자원 발굴 사업.

제4조(방문목욕 제공사업의 이용정원) 노인장기요양보험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방문목욕은 정원을 정하지 아니하며 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5조(방문목욕 제공사업의 이용자 모집방법) 방문목욕 제공사업의 이용자 모집은 인터넷 등을 통한 홍보와 길거리 현수막 광고 기관 리플릿 제작 또는 전단지 광고 기관차량외부 사업홍보 부착 및 시청, 구청, 동사무소 복지 담당자의 추천, 노인의 신청, 보호자 및 가족의 의뢰,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추천, 센터의 발굴 등에 의한다.

제6조(방문목욕 제공사업의 이용계약) 방문목욕 제공사업의 이용에 앞서 센터는 이용자 및 보호자와 다음의 사항에 대해 계약한다.
1. 계약기간.
2. 계약목적.
3.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4. 계약의 해제.
5. 기타 필요사항.

제7조(방문목욕 제공사업의 계약기간) 신청접수 후 이용승인이 결정된 일로부터 1년을 기준으로 이며 장기요양인정 기간으로 한다. 장기요양 인정 갱신 및 등급변경 등으로 인정서 유효기간이 변경되거나 수가변경 등으로 급여비용 변경되었을 경우 재계약함(계약변경)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방문목욕 계약목적 및 신원인수인의 권리 와 의무)
① 계약목적
- 고령이나 노인성질환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장기요양 등급 자 와 가족의 부양부담을 덜어주고 노인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둔다.
-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정확한 안내와 설명으로 한층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며 가족과 기관간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거하여 이용계약서를 작성 후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목적이 있다.
②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1. 권리
- 이용자의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 이용자의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 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이용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2. 의무
- 이용자에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교육의 의무
-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의무
- 건강상태 이상 시 즉시 통보 의무
-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변경시 안내할 의무
- 노인 학대 징후 발견 시 조사 및 상담의 의무
- 고령이나 노인성질환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장기요양 등급 자 에게 재가서비스를 지원함에 있어 이용자 또는 가족과 기관 간에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거하여 이용계약서를 작성한 후에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목적이 있다.
②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1. 권리
- 이용자의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 이용자의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2. 의무
- 이용자에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교육의 의무
-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의무
- 건강상태 이상 시 즉시 통보 의무
-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변경시 안내할 의무
- 노인 학대 징후 발견 시 조사 및 상담의 의무

제9조(방문목욕 제공사업의 계약 해제) 아래에 명시한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는, 이 계약은 종료하는 것으로 한다.
1. 갑이, 요양 수급자 인정을 받을 수 없었을 때
2. 계약기간 만료일의 7일전까지 갑으로부터 갱신 거절의 의사표현에 의하여 계약기간이 만료했을 때.
3. 계약자가 계약을 해제했을 때.
4. 이용자부담금의 6개월 이상 체납 및 계약자가 법령위반이나 서비스를 제공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5. 갑이, 요양보호 시설이나 의료 시설 등에 입소 또는 입원 등을 했을 때.
6. 이용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7. 갑이 사망했을 때.

제10조(방문목욕 제공사업의 이용료 등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1. 이용자 또는 보호자는 계약기관 중이라도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등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 이용자의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의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는 경우
2.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는 급여계약서를 재작성하여 이용자(보호자)에게 1부제공하 고 변경된 내용을 지체 없이 공단에 통보한다.
3. 등급별 월 한도액

구 분
1 등급
2 등급
3 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월 한도액
1,456,400원
1,294,600원
1,240,700원
1,142,400
980,800
551,800


4. 본인일부부담금 (1일당)
(단위 : 원)

구 분
수가
본인부담금
방문목욕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내목욕)
72,540
10,880
방문목욕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내목욕)
65,410
9,810
방문목욕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40,840
6,120

①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를 납부하고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본인일부부담금의 40% 혹은 60%를 경감한다.
②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 노인,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 노인이 아닌 65세 이상의 자 중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유기되어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며 긴급한 보호 가 필요하며 매우 극빈한 자
3. 센터장은 계약 시에 이러한 규정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제11조(방문목욕 제공사업의 서비스 내용 및 본인부담금 납부방법)
① 방문목욕 제공사업의 서비스 내용
1. 장기요양원이 이용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감기기, 머리 말리기, 옷 갈아입히기, 목욕 후 주변정리 등을 제공한다.
② 방문목욕 제공 사업의 본인부담금 납부방법
1. 본인부담금 납부는 후 납 방식으로 한다.
2. 서비스 이용 후 방문목욕서비스 유형별 수가에 따라 금액 산출 후 본인부담금 청구서를 작성 이용자에게 청구한다.
3. 이용자에게 부과된 본인부담금은 센터장 및 방문 요양보호사에게 직접 납부하거나 계좌이체 또는 무통장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본인부담금을 직접 받은 센터장 및 방문 요양보호사는 본인부담금 납부 통장에 당일 입금을 해야 한다.
4. 본인부담금 납부가 확인된 즉시 영수증을 발행하여 수급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제12조(방문목욕 제공사업의 의료조치) 이용자에 대해 의료적 조치가 취해져야 하는 긴급한 상황이 발생시, 센터는 즉각 보호자 및 가족에게 연락하고 우선 지역의 보건소, 지역 병원과 연계하여 진료를 실시하고 이용자가 자주 이용하는 병원을 파악하여 이송한다.

제13조(방문요양 제공사업의 배상책임, 면책 범위에 관한 사항) 센터의 고의 및 과실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센터가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단, 이용자 및 보호자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센터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4조(방문목욕 제공사업의 직원 및 요양보호사 배치기준) 방문목욕 제공사업의 직원 배치기준은 시설장(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1인, 사회복지사(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1인, 요양보호사(요양보호사 1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2인을 두되 이용노인의 수에 따라 추가 확보한다.

제15조(방문목욕 제공사업의 직원 현황 및 직무내용 및 신원인수절차)
기관에 근무하는 직종, 직원 수 및 직무내용 신원인수절차는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센터장(대표) 1. 운영계획의 결정, 지시 및 관리, 각종 규정 및 규칙 제정, 개폐결정 2. 센터 연간 사업계획과 예산편성 결정 및 집행 지도 3. 직원채용, 해고, 승급, 상벌의 결정 4. 주요 회의 소집 주관 및 참가 5. 센터운영 및 서비스 등에 대한 통제 및 조정, 각 부분의 집행방침의 승인 6. 대외적으로 센터를 대표하고 각종 문서에 서명 7. 시설 운영에 필요한 제반 회계, 행정업무 총괄 8. 시설 연간 사업계획과 예산편성, 예산집행 및 결산업무
② 사회복지사 1. 이용대상자 모집 및 관리
2. 이용어르신 사례관리 및 욕구평가 3. 연간 사업계획 및 운영계획 편성. 결산보고 4. 센터운영 및 서비스 등에 대한 관리시행 5. 주요 회의 참가 6. 소식지 발간과 발송을 통한 시설 홍보담당 7. 차량운행일지 기록 및 관리
③ 요양보호사 1. 이용 대상자의 목욕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
2. 신체증진을 위한 인지재활과 운동 및 건강유지 활동
3. 이용자의 가족에 대한 서비스에 대해서 제공할 수 없다.
4. 이용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에 대해서 제공할 수 없다.
5. 그 밖의 이용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에 대해서 제공할 수 없다.
④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대상자의 신원인수 절차는 대상자 자택 및 지정 한 장소에 서 보호자 입회하에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간단한 서류 확인 후 인수인계 를 철저히 하고 대상자 인권에 침해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한다.

제16조(방문목욕 제공사업의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센터는 사업 운영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시설장, 이용자 대표, 가족 대표, 직원으로 구성된 운영간담회를 설치하고, 상, 하반기 연2회 운영간담회를 개최하며, 운영간담회의 의사를 사업운영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한다.
계약관련사항
2008.07.28
1) 계약목적 : 신체청결, 2차 감염, 합병증 예방, 대상자와 요양보호사와의 관계 형성을 통한 대상자의 심리사회적 안정감을 갖도록 생활하며, 손상된 가족관계 회복하고 지역사회통합을 목적으로 함.2) 계약기간 : 신청접수 후 이용승인이 결정된 일로부터 1년을 기준으로 함.3)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본인부담금 납부대상자는 서비스에 상당하는 금액 중 7.5~15%를 납부하여야 함.4) 본인부담금 납부가 확인된 즉시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를 발행하여 수급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5) 계약해제 : 노인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무리가 없을 시에는 계약기간을 준수 한 후 이용을 종료할 수 있다. 6)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처리절차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자주 이용하는 병원을 파악하여 이동도움을 수행한다.
방문요양 운영규정
2008.07.17
안녕하세요. 보화노인복지센터입니다.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기본 원칙이 되는 운영규정을 첨부합니다.  어르신에게 직접적인 서비스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008.07.16
저는 보화노인복지센터를 맡고 있는 노양심입니다.인사가 조금 늦었습니다.  저희 센터는 나주시 세지면에 위치해 있으며 봉사자의 편의를 위하기 보다는 어르신의 입장에 서서 일하고 있습니다. 첫번째 목표로는 지방 행정기관과 연계하여 생활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어르신이 잘 모르셔서 활용하지 못하는 혜택을 찾아드리는 일을 우선으로 합니다.두번째는 어르신이 병원을 이동하기 위해서 드는 교통비 때문에 병원이용을 못하셔서 치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르신의 적절한 치료를 받기위한 이동도움을 드리는 발이 되어드리겠습니다.세번째는 병을 이기기 위해서는 어르신의 마음이 편안하셔야 됩니다. 방에 혼자 앉아계시는 경우보다는 저희가 어르신과 함께하는 시간은 짧지만 마음속에 한을 밖으로 표출하시면서 정신이 맑아지시고 병이 호전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에게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어르신 말씀을 몇번을 반복하더라도 웃으면서 경청하라고 교육하고 있습니다.네번째는 환경이 깨끗해야 병이 낫는다는 것입니다.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에게 어르신의 환경개선을 위한 방법을 찾고 실천하도록 교육하고 있습니다.저희 보화노인복지센터는 어르신을 위해서 공부하고 복지증진을 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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