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야간보호 A등급 95.6점

복사골방문요양센터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계남로 309-3 2층 (춘의동)

032-664-1177
A
평가등급 95.6점

기본 정보

지역

경기 부천시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전철7호선 신중동역 7번출구 -> 하이병원(춘의역방면) 횡단보도 건너 좌측 도보 20m 복지용구 2층 시내버스: 23, 23-1,11,71,77 부천고용복지센터 하차

🅿️ 주차

없음

공지사항 10

[공지] 2024년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1.18
제8조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이용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계약 당사자
서비스 이용자와 본 기관이 계약 당사자이나 서비스 이용자가 의사표시가 불가능하거나 기관을 방문하여 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울 때는 가족, 친척 또는 법적 대리인 및 이용자의 지정인 등도 계약의 대리인으로 가능하다.

2. 계약기간
서비스 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내에서 계약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기간을 정하며, 유효기간 만료 시 다시 재계약을 해야 한다.


3. 계약목적
재가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수급자(보호자)의 서비스이용 결정권과 기관의 서비 스제공 내용에 관한 부분을 명확히 고지함으로 이용자는 선택권과 알권리를 충족하고 기관 은 계약된 급여의 질을 보장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4. 월 이용료
(1) 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하여 재가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로 한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
(3) 의료급여 수급자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40%, 60% 경감한다.
(4) 의료급여 수급자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으로 한다.

5. 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방문요양, 목욕 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은 장기요양 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 방법 등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다. (첨부자료 참고)

6. 그 밖의 이용부담액은 실제 비용을 전액 이용자 부담으로 한다.


제9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 】
방문요양과 방문목욕은 신원인수인을 보호자 또는 동거인, 보증인의 개념으로 해석한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1) 이용자의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2)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3) 이용자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권리
(4) 이용자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5)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포함하여 편의를 제공받을 권리

2. 신원 인수인의 의무
(1)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비용부담.
(2)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3) 개인정보 변경 시 즉시 통보의무.
(4)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기관”에 통보의무.
(5)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6)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포함한 인수인의 이용 준수의무.

3. 계약의 해제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 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대상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경우.
(2)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된 경우.
(3) 서비스 대상자 또는 보호자의 부당한 요구가 있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4) 고의적으로 기관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경우.
(5) 본인부담금을 무단으로 3개월 이상 연체하는 경우.


제10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1.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사유
(1)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는 경우.
(4) 수급자의 신체, 인지기능 상태 변화로 서비스 시간을 추가하거나 감소해야 하는 경우.
(5) 그 외에 이용자 또는 보호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2. 이용 변경 방법 및 절차
변경 방법 및 절차는 계약서에 변경된 사항을 기록하고, 수급자(보호자)와 기관이 변경사항을
확인한 후 서명 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하는 것으로 한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요양급여
등급이 변경되었을 때,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변경에
따른 비용이 변경 되었을 경우에는 장기요양급여이용서비스 변경계약서를 작성한다.
[공지] 2024년 서비스 수가 안내
2024.01.18
[공지] 2024년 서비스 수가 안내
[공지] 2023년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2.21
제8조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이용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계약 당사자
서비스 이용자와 본 기관이 계약 당사자이나 서비스 이용자가 의사표시가 불가능 하거나 기관을
방문하여 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울 때는 가족, 친척 또는 법적 대리인 및 이용자의 지정인 등도
계약의 대리인으로 가능하다.

2. 계약기간
서비스 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내에서 계약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기간을 정하
며, 유효 기간 만료 시 다시 재계약을 해야 한다.

3. 계약목적
재가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수급자(보호자)의 서비스이용 결정권과 기관의 서비스
제공 내용에 관한 부분을 명확히 고지함으로 이용자는 선택권과 알권리를 충족하고 기관은
계약된 급여의 질을 보장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4. 월 이용료
(1) 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하여 재가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로 한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
(3) 의료급여 수급자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40%, 60%경감한다.
(4) 의료급여 수급자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으로 한다.

5. 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방문요양, 목욕 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은 장기요양 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 방법
등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다. (첨부자료 참고)

6. 그 밖의 이용부담액은 실제 비용을 전액 이용자 부담으로 한다.


제9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 】
방문요양 과 방문목욕은 신원인수인을 보호자 또는 동거인, 보증인의 개념으로 해석한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1) 이용자의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2)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3) 이용자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권리
(4) 이용자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5)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포함하여 편의를 제공받을 권리
2. 신원 인수인의 의무
(1)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비용부담.
(2)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3) 개인정보 변경 시 즉시 통보의무.
(4)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기관”에 통보의무.
(5)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6)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포함한 인수인의 이용 준수의무.

3. 계약의 해제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 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대상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경우.
(2)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된 경우.
(3) 서비스 대상자 또는 보호자의 부당한 요구가 있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4) 고의적으로 기관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경우.
(6) 본인부담금을 무단으로 3개월 이상 연체하는 경우.


제10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1.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사유
(1)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는 경우.
(4) 수급자의 신체, 인지기능 상태 변화로 서비스 시간을 추가하거나 감소해야 하는 경우.
(5) 그 외에 이용자 또는 보호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2. 이용 변경 방법 및 절차
변경 방법 및 절차는 계약서에 변경된 사항을 기록하고, 수급자(보호자)와 기관이 변경사항을
확인한 후 서명 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하는 것으로 한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요양급여
등급이 변경되었을 때,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변경에
따른 비용이 변경 되었을 경우에는 장기요양급여이용서비스 변경계약서를 작성한다.
제11조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1. 서비스 내용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지침(이하 “시행지침” 이라 한다)에 따른 인
력을 배치하고, 대상자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장기요양 표준서비스(첨부파일 참조)에 따라 서비
스를 제공하고 제공한 급여내용을 급여제공기록지(RFID)에 기입한다.
2.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1) 월 이용료는 매년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부담한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제 14조 각항에 의거하여 비 급여비용 발생 시에는 전액 이용자
가 부담 한다.
3) 의료기관 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 비용의 발생은 본인이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본인 부담금은 매월 기관으로부터 본인부담금 통지를 받은 날로 부터 7일 이내 기관의
은행구좌에 입금 한다.
[공지] 2023년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전문
2023.01.25
[공지] 2023년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전문
[공지] 2023년 장기요양서비스 수가 안내
2023.01.25
2023년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수가 안내사항입니다.

2022년 대비 평균 4.7% 인상 되었으며

방문요양서비스 수가는 4,92% 인상되었습니다.

2023년도 급여유형별 인상률을 반영하여 재가급여 월 한도액이 조정되었습니다.

2023년에는 중증 수급자 급여 이용량이 확대되어 1,2 등급 수급자의 경우
270분 이상 연속 방문요양급여를 월 6회로 확대되었습니다
(※ 이용량 확대를 고려하여 1,2 등급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 추가 인상)

2023년 방문요양 서비스 수가표를 첨부하였으니 참고바랍니다.
[공지] 2022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안내
2022.01.14
안녕하세요? 복사골방문요양센터 입니다.
2022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 급여 수가가 평균 4.32% 인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 방문요양 서비스 등급별, 시간별 시간 급여도 4.62% 인상되어 어르신댁에서 부담해야 하는 본인부담금 또한 변동이 있으니 첨부한 수가표를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공지] 2022년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에 대한 고시
2022.01.14
[공지] 2022년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에 대한 고시
코로나 19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수칙
2020.03.16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수칙 7

1. 마스크 착용과 손씻기로 개인위생을 철저하게 지켜주세요.
2. 외출 및 외부 모임 등 타인과의 만남을 자제해주세요.
3. 전화, SNS 등을 통해 지인과의 안부 묻기로 몸은 멀리, 마음은 가까이 해주세요.
4. 택배물품, 배달음식 등은 문 앞에 놓고 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5. 다중이용시설 및 다중이용 체육시설 이용을 자제해주세요.
6. 출장 등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해외방문 및 여행을 자제해주세요.
7. 엘레베이터나 출입문 버튼, 복사기 등 공용 시설 및 용품을 자주 소독해 사용해주세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리요령 안내
2020.01.3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는 사람에게 전파가 된다고 알려졌으며,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공개된 엽기서열 분석을 통해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박쥐유래유사 바이러스와 89.1% 일치하는 것을 확인 하였습니다.


현재 (01.28. 9시기준) 감염병 위기정보 수준(질병관리본부, 4단계) '경계' 수준으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감염증상 의심환자가 있다면 의료기관 방문 전 1339 또는 보건소로 반드시 신고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로 첨부된 안내문을 확인 바랍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예방 안내
2020.01.29
최근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발생한 '원인불명 폐렴'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가 원인병원체로 밝혀졌으나, 정확한 감염원 및 전파경로는 확인되지 않아 각별한 주의와 관심이 요구 됩니다.

특히나, 장기요양서비스 대상자들은 면역력이 낮아 감염위험이 높습니다. 손씻기, 기침예절, 마스크 착용 등 감염예방에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위치 / 연락처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계남로 309-3 2층 (춘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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