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9.8점 잔여 291명

복음실버타운

053-323-9343
A
평가등급 99.8점
🛏️
정원 / 현원 41 / 332명
📅
설립연도 2008년
💰
월 비용 279,0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생활관(월요일~일요일 24시간 운영) 사무실 (월요일~일요일 09:00~18:00)

지역

대구 북구

웹사이트

silverhouse.or.kr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41명 정원 332명
12%

현재 291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28
요양보호사 1급
70%
2
사무원
1%
12
조리원
7%
2
관리인
1%
1
시설장
1%
6
촉탁의사
3%
1
위생원
1%
12
간호사
7%
5
간호조무사
3%
1
영양사
1%
1
사무국장
1%
4
물리치료사
2%
8
사회복지사
4%

총 인력: 183명

프로그램 24

공연관람-여가P/G

기타

대상: 80(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복음실버타운 강당

근육튼튼 도구체조-신체P/G

기타

대상: 15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복음실버타운 생활관 내 거실 및 각 방

꽃향기 다담-여가P/G

기타

대상: 116(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복음실버타운 생활관 내 거실 및 각 방

나들이-여가P/G

기타

대상: 50(명)명, 주기: 년 19회(3시간), 장소: 외부

놀이활동-여가P/G

기타

대상: 153(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복음실버타운 생활관 내 거실 및 각 방

목표달성프로젝트-사회성증진P/G

기타

대상: 250(명)명, 주기: 년 1회(2시간), 장소: 복음실버타운 생활관 내 거실 및 각 방

문화체험나들이-사회성 증진P/G

기타

대상: 30(명)명, 주기: 년 6회(3시간), 장소: 외부

미술활동-여가P/G

기타

대상: 153(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복음실버타운 생활관 내 거실 및 각 방

사랑가득 아로마마사지-신체P/G

기타

대상: 3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복음실버타운 생활관 내 거실 및 각 방

사진 콘테스트-특별P/G

기타

대상: 50(명)명, 주기: 년 1회(2시간), 장소: 복음실버타운 원내 정원

산책활동-여가P/G

기타

대상: 15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하늘공원, 햇살정원, 산책로

서점 나들이-사회성 증진P/G

기타

대상: 20(명)명, 주기: 반기 2회(2시간), 장소: 지역사회 내 서점 등 외부

실버건강댄스-신체P/G

기타

대상: 12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복음실버타운 생활관 내 거실 및 각 방

실버장터-사회성 증진P/G

기타

대상: 150(명)명, 주기: 반기 1회(1시간), 장소: 복음실버타운 생활관 내 거실 또는 식당

어버이날행사-특별P/G

기타

대상: 250(명)명, 주기: 년 1회(2시간), 장소: 복음실버타운 원내

영화감상-여가P/G

기타

대상: 153(명)명, 주기: 년 8회(1시간), 장소: 복음실버타운 생활관 내 거실 및 각 방

요리활동-여가P/G

기타

대상: 153(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복음실버타운 생활관 내 거실 및 각 방

원예치료-인지기능P/G

인지기능향상

대상: 115(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복음실버타운 생활관 내 거실 및 각 방 또는 원내정원

작업치료(내손으로 맹글다)-치매예방&관리P/G

인지기능향상

대상: 11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복음실버타운 생활관 내 거실 및 각 방

장터 나들이-사회성증진P/G

기타

대상: 50(명)명, 주기: 년 8회(3시간), 장소: 지역사회 내 장터 등 외부

정서지원-여가P/G

기타

대상: 20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복음실버타운 생활관 내 거실 및 각 방

정월대보름행사-특별P/G

기타

대상: 250(명)명, 주기: 년 1회(1시간), 장소: 복음실버타운 강당

지역행사참여-사회성 증진(지역연계)P/G

기타

대상: 50(명)명, 주기: 년 2회(3시간), 장소: 지역내 행사장

찾아가는 희락 도서관-사회성 증진P/G

기타

대상: 50(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복음실버타운 생활관 내 거실 및 각 방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18,6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260,4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 버스 : 급행3번, 급행7번, 농어촌300번 간선527번, 704번, 간선708번(동아아울렛강북점경유), 간선726번, 간선730번(삼정골),간선730번(협성고),지선북구1번, 지선칠곡3번 칠곡지하도(대구과학대학1)지점에서 하차 횡단보도 건너 커피숍(투썸플레이스)와 GS편의점 사이 골목길 소방도로 150m 지점 (태전성당 대각선 맞은편) ◈ 승용차 : 팔달교에서 안동방향으로 직진 칠곡지하도에서 유턴 하여 GS편의점 소방도로로 진입 150m 지점 칠곡 IC에서 태전공원네거리에서 좌회전 후 직진200m 태전공원을 끼고 메이플유치원에서 좌회전 후 소방도로 따라 태전성당을 지나 50m정도에서 좌측편

🅿️ 주차

시설내 주차공간 확보

공지사항 10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1.02
1. 입소대상
-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18조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 제7조에 의거, 등급판정을 받은
수급자 중에 시설이용 대상자.

2. 계약목적
- 복음실버타운은 입소자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본 계약이 정한 각종서비스를
제공하고, 입소자의 주보호자는 이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보증인과 연대하여 지불할 것이며
본 계약이 정한 각종 조항을 성실히 준수 할 것을 약정한다.

3. 계약기간
- 계약기간은 입소한 날로부터 장기요양유효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으로 하고, 계약해지 통보 또는
계약내용을 변경하지 않을 경우 장기요양유효기간이 새로이 기산되는 시점에 재계약을 한다.

4. 월 이용료 및 기타비용부담액 (첨부자료 참조)
- 입소자의 주보호자는 입소자에게 제공되는 모든 서비스의 비용으로 노인장기요양법 제40조에
의거 입소자의 자격 및 등급에 따른 요양보험수가의 20%와 비급여비용(식대 및 간식)을 포함한
금액을 월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비급여 : 식대(2,800원 * 3식 = 8,400원) / 간식(300원 * 2회 = 600원)
- 입소자의 희망에 따라 받은 기타 개인적 서비스 또는 입소자의 시설외의 치료비용은 입소자의
주보호자가 전액 부담한다.
- 입원 및 외박시 본인부담금은 비급여를 제외한 본인일부부담금의 50%를 복음실버타운에 지불
한다.(1회기준 10일 및 1개월기준 15일)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40조 3항 1호에서 3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본인일부부담금의 100분의
60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차등하여 감경한다.

5. 신원 인수인의 권리
①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대리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입소자가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요구 할 수 있는 권리
-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입소자의 퇴소,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 표준약관에 따른 입소자 면회 및 외박,외출에 관한 권리
- 입소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입소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 입소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입소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보호자 회의에 참석하여 시설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시설에서 주최하는 각종 행사에 참여 할 권리
- 입소자의 권익과 안전, 건강관리, 병원진료, 일상의 안락의 생활, 인권 등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의논 및 결정할 권리
- 시설에서 수집 관리하는 개인정보에 대하여 수집, 관리, 처리 등 알 권리를 가지고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권리
- 시설의 협약연계 병원 외 특별한 경우 입소자에 대한 지정 병원 이용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6. 신원 인수인의 의무
①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대리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 입소자 건강, 병적 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 본인부담금 및 식대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입소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 인적사항 등의 정보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시설 통보 의무
-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입ㆍ퇴원 절차, 입원비용 등에 관한 책임의무
- 입소자의 채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멸실에 관한 원상 회복 의무
- 입소자 사망시 즉시 신병을 인수할 책임

7. 계약의 종료
- 입소사가 사망 하였을 때
- 복음실버타운 또는 입소자의 주보호자가 계약을 해지 하였을 때
노인 학대 예방정보 (첨부: 복음실버타운 노인학대예방 정보제공 자료)
2025.10.18
노인학대 없는 세상, 작은 관심이 시작입니다.

※ 노인학대의 정의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4호」


※ 노인학대의 유형의 개념 및 행위

- 신체적 학대 :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 정서적 학대 :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 성적 학대 : 성적 수치심 유발행위나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등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 경제적 학대 : 노인의 의사에 반(反)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아가는 행위로서 경제적 착취, 재산에 관한 법률권리 위반,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의 통제 등을 하는 행위

- 방 임 :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필요한 생활비, 병원비 및 치료,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 자기방임:노인 스스로가 의식주 제공 및 의료 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 보호관련 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 또는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

- 유 기 :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 노인학대 신고기관 정보
- 신고의무 :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는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입니다. 신고의무자는 그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 조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신고방법 : 노인보호전문기관 ☎ 1577-1389 또는 수사기관에 전화

- 신고내용 :
피해 노인의 이름, 성별, 나이, 현 거주지, 연락처, 가족관계
노인의 학대상황과 입은 상처나 피해에 대한 설명
기타 : 신고자 관련정보, 시설관련정보


참고) 노인보호전문기관(대구 북부)

주소 : 대구광역시 서구 달서로 284
전화 : 1577-1389 / 053-357-1389
팩스 : 053-354-1389
나비새김(노인지킴이) 노인학대 신고 앱 http://www.navi1389.or.kr

참고) 수사기관
112 (강북경찰서 동천지구대 053-380-3192)


[첨부 : 복음실버타운 노인학대예방 안내자료]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1.01
1. 입소대상
-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18조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 제7조에 의거, 등급판정을 받은
수급자 중에 시설이용 대상자.

2. 계약목적
- 복음실버타운은 입소자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본 계약이 정한 각종서비스를
제공하고, 입소자의 주보호자는 이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보증인과 연대하여 지불할 것이며
본 계약이 정한 각종 조항을 성실히 준수 할 것을 약정한다.

3. 계약기간
- 계약기간은 입소한 날로부터 장기요양유효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으로 하고, 계약해지 통보 또는
계약내용을 변경하지 않을 경우 장기요양유효기간이 새로이 기산되는 시점에 재계약을 한다.

4. 월 이용료 및 기타비용부담액 (첨부자료 참조)
- 입소자의 주보호자는 입소자에게 제공되는 모든 서비스의 비용으로 노인장기요양법 제40조에
의거 입소자의 자격 및 등급에 따른 요양보험수가의 20%와 비급여비용(식대 및 간식)을 포함한
금액을 월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비급여 : 식대(2,800원 * 3식 = 8,400원) / 간식(300원 * 2회 = 600원)
- 입소자의 희망에 따라 받은 기타 개인적 서비스 또는 입소자의 시설외의 치료비용은 입소자의
주보호자가 전액 부담한다.
- 입원 및 외박시 본인부담금은 비급여를 제외한 본인일부부담금의 50%를 복음실버타운에 지불
한다.(1회기준 10일 및 1개월기준 15일)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40조 3항 1호에서 3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본인일부부담금의 100분의
60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차등하여 감경한다.

5. 신원 인수인의 권리
①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대리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입소자가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요구 할 수 있는 권리
-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입소자의 퇴소,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 표준약관에 따른 입소자 면회 및 외박,외출에 관한 권리
- 입소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입소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 입소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입소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보호자 회의에 참석하여 시설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시설에서 주최하는 각종 행사에 참여 할 권리
- 입소자의 권익과 안전, 건강관리, 병원진료, 일상의 안락의 생활, 인권 등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의논 및 결정할 권리
- 시설에서 수집 관리하는 개인정보에 대하여 수집, 관리, 처리 등 알 권리를 가지고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권리
- 시설의 협약연계 병원 외 특별한 경우 입소자에 대한 지정 병원 이용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6. 신원 인수인의 의무
①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대리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 입소자 건강, 병적 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 본인부담금 및 식대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입소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 인적사항 등의 정보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시설 통보 의무
-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입ㆍ퇴원 절차, 입원비용 등에 관한 책임의무
- 입소자의 채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멸실에 관한 원상 회복 의무
- 입소자 사망시 즉시 신병을 인수할 책임

7. 계약의 종료
- 입소사가 사망 하였을 때
- 복음실버타운 또는 입소자의 주보호자가 계약을 해지 하였을 때
2024년 상반기 직원복리후생사업 결과 안내
2024.03.18
복음가족 여러분!

2024년 상반기 직원복리후생사업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 사업 일정

신청서 접수 - 2024. 2. 27. (화) ~ 3. 12. (화)

지원결정 회의 - 2024. 3. 13. (수)

지원결정 개인별 통보 - 2024. 3. 14. (목)



위와 같은 일정을 거쳐 총 6분의 신청자 중 5분을 선정하였습니다.

(의료비 4건, 가계지원비 1건)



하반기에도 직원복리후생사업을 실시하오니 많은 참여하시어 좋은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
2024년 상반기 직원복리후생사업실시
2024.02.27
복음가족 여러분!

2024년 상반기 직원복리후생사업을 실시합니다

붙임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많은 참여바랍니다



- 지원분야 : 가계지원비, 의료비, 자녀학자금지원비

- 신청서 접수 마감일 : 2024. 3. 12.(화) 12:00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1.02
1. 입소대상
-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18조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 제7조에 의거, 등급판정을 받은
수급자 중에 시설이용 대상자.

2. 계약목적
- 복음실버타운은 입소자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본 계약이 정한 각종서비스를
제공하고, 입소자의 주보호자는 이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보증인과 연대하여 지불할 것이며
본 계약이 정한 각종 조항을 성실히 준수 할 것을 약정한다.

3. 계약기간
- 계약기간은 입소한 날로부터 장기요양유효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으로 하고, 계약해지 통보 또는
계약내용을 변경하지 않을 경우 장기요양유효기간이 새로이 기산되는 시점에 재계약을 한다.

4. 월 이용료 및 기타비용부담액 (첨부자료 참조)
- 입소자의 주보호자는 입소자에게 제공되는 모든 서비스의 비용으로 노인장기요양법 제40조에
의거 입소자의 자격 및 등급에 따른 요양보험수가의 20%와 비급여비용(식대 및 간식)을 포함한
금액을 월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비급여 : 식대(2,800원 * 3식 = 8,400원) / 간식(300원 * 2회 = 600원)
- 입소자의 희망에 따라 받은 기타 개인적 서비스 또는 입소자의 시설외의 치료비용은 입소자의
주보호자가 전액 부담한다.
- 입원 및 외박시 본인부담금은 비급여를 제외한 본인일부부담금의 50%를 복음실버타운에 지불
한다.(1회기준 10일 및 1개월기준 15일)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40조 3항 1호에서 3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본인일부부담금의 100분의
60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차등하여 감경한다.

5. 신원 인수인의 권리
①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대리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입소자가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요구 할 수 있는 권리
-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입소자의 퇴소,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 표준약관에 따른 입소자 면회 및 외박,외출에 관한 권리
- 입소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입소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 입소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입소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보호자 회의에 참석하여 시설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시설에서 주최하는 각종 행사에 참여 할 권리
- 입소자의 권익과 안전, 건강관리, 병원진료, 일상의 안락의 생활, 인권 등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의논 및 결정할 권리
- 시설에서 수집 관리하는 개인정보에 대하여 수집, 관리, 처리 등 알 권리를 가지고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권리
- 시설의 협약연계 병원 외 특별한 경우 입소자에 대한 지정 병원 이용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6. 신원 인수인의 의무
①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대리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 입소자 건강, 병적 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 본인부담금 및 식대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입소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 인적사항 등의 정보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시설 통보 의무
-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입ㆍ퇴원 절차, 입원비용 등에 관한 책임의무
- 입소자의 채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멸실에 관한 원상 회복 의무
- 입소자 사망시 즉시 신병을 인수할 책임

7. 계약의 종료
- 입소사가 사망 하였을 때
- 복음실버타운 또는 입소자의 주보호자가 계약을 해지 하였을 때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내부관리계획(복음실버타운)
2023.11.22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3조의2 및 제33조의3, 「개인정보 보호법」관련 규정을 구체화하여 본 시설의 입소자의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 및 권리보호, 노인학대 방지, 노인요양시설의 보안 및 투명한 운영을 위하여 설치 및 운영하고 있는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에 대한 내부관리계획입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1.03
1. 입소대상
-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18조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 제7조에 의거, 등급판정을 받은
수급자 중에 시설이용 대상자.

2. 계약목적
- 복음실버타운은 입소자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본 계약이 정한 각종서비스를
제공하고, 입소자의 주보호자는 이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보증인과 연대하여 지불할 것이며
본 계약이 정한 각종 조항을 성실히 준수 할 것을 약정한다.

3. 계약기간
- 계약기간은 입소한 날로부터 장기요양유효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으로 하고, 계약해지 통보 또는
계약내용을 변경하지 않을 경우 장기요양유효기간이 새로이 기산되는 시점에 재계약을 한다.

4. 월 이용료 및 기타비용부담액 (첨부자료 참조)
- 입소자의 주보호자는 입소자에게 제공되는 모든 서비스의 비용으로 노인장기요양법 제40조에
의거 입소자의 자격 및 등급에 따른 요양보험수가의 20%와 비급여비용(식대 및 간식)을 포함한
금액을 월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비급여 : 식대(2,300원 * 3식 = 6,900원) / 간식(300원 * 2회 = 600원)
- 입소자의 희망에 따라 받은 기타 개인적 서비스 또는 입소자의 시설외의 치료비용은 입소자의
주보호자가 전액 부담한다.
- 입원 및 외박시 본인부담금은 비급여를 제외한 본인일부부담금의 50%를 복음실버타운에 지불
한다.(1회기준 10일 및 1개월기준 15일)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40조 3항 1호에서 3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본인일부부담금의 100분의
60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차등하여 감경한다.

5. 신원 인수인의 권리
①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대리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입소자가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요구 할 수 있는 권리
-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입소자의 퇴소,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 표준약관에 따른 입소자 면회 및 외박,외출에 관한 권리
- 입소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입소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 입소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입소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보호자 회의에 참석하여 시설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시설에서 주최하는 각종 행사에 참여 할 권리
- 입소자의 권익과 안전, 건강관리, 병원진료, 일상의 안락의 생활, 인권 등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의논 및 결정할 권리
- 시설에서 수집 관리하는 개인정보에 대하여 수집, 관리, 처리 등 알 권리를 가지고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권리
- 시설의 협약연계 병원 외 특별한 경우 입소자에 대한 지정 병원 이용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6. 신원 인수인의 의무
①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대리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 입소자 건강, 병적 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 본인부담금 및 식대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입소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 인적사항 등의 정보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시설 통보 의무
-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입ㆍ퇴원 절차, 입원비용 등에 관한 책임의무
- 입소자의 채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멸실에 관한 원상 회복 의무
- 입소자 사망시 즉시 신병을 인수할 책임

7. 계약의 종료
- 입소사가 사망 하였을 때
- 복음실버타운 또는 입소자의 주보호자가 계약을 해지 하였을 때
복음실버타운 대면(접촉)면회 실시
2021.06.15
1. 대면(접촉) 면회실 운영 목적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자에 한하여 방역완화 조치가 조정이 됨으로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대구시의 면회기준 개선사항에 따라 본 시설에서 입소 어르신과 그 가족의 대면(접촉) 면회를 실시 하고자 합니다.

2. 사업내용
- 사랑愛 안심면회 - 대면(접촉) 가족면회 (1차)

3. 대 상
- 코로나19 2차 예방접종 완료 후 2주가 경과된 입소자 또는 보호자
(입소자와 보호자중 모두 또는 일방이 예방접종 완료한 경우)

4. 방역물품
- 마스크(KF94/N95), 일회용비닐장갑, 스프레이소독제(면회 후 소독), 손소독제

5. 면회일정
- 2021년 06월 15일 (화) ~ 별도 종료일까지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은 면회불가)
(코로나감염위기상황 및 대구시 지침에 따라 조기 종료될 수 있음)

6. 면회신청 안내 (비접촉면회 신청과 별도 신청)
① 면회시간 : 오전(10:00/10:30/11:00)?오후(14:00/14:30/15:00/15:30/16:00)
1일 8가정 면회 / 1회 면회시간 - 20분 / 매 면회 후 10분간 소독

② 면회신청 : 방문 일/시간 사전 예약 신청
? 예방접종 완료후 2주가 경과된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 한하여 신청가능
? 면회인원은 한가정당 최대 2명 (어르신 1인 기준)
? 발열(37.3도 이상), 호흡기증상(기침,인후통,호흡곤란 등),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력, 확진자 접촉 등이 있을 시 신청불가
? 어르신 별 1일 1회 신청가능 (면회 상황에 따라 추후 횟수 제한될 수 있음)
? 면회순번은 선착순으로 하되 신규 신청자 우선으로 면회기회 제공

③ 신청방법 : 전화 또는 문자접수(053-323-9343) 후 면회신청서 작성
? 전화 또는 문자로 『어르신성명/면회인원/방문일?시/어르신 또는 보호자2차접종날짜』 확인
? 신청접수 후 기관에서 보호자님께 면회 일정을 별도 안내 드릴예정이오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면회 일정 안내 전화 시 면회제한 사유(발열, 호흡기질환, 해외여행, 확진자 접촉 등)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을 시 면회신청이 불가합니다.
? 선착순으로 면회가능 시간을 접수 받기 때문에 보호자님께서 원하는 면회 일시에 면회가 안 될 수 있음을 사전 안내 드립니다.

6. 면회장소 : 복음실버타운 청계관1층

7. 면회수칙(면회안내)
【보호자】
- 코로나19 2차 예방접종 후 2주경과된 보호자 (예방접종 증명서 확인-서면/전자)
- 반드시 KF94마스크 또는 N95마스크 착용 (마스크제공안함)
※ 마스크 미착용 시 면회 불가함
- 발열체크(37.3도 이상), 호흡기 증상(기침,인후통,호흡곤란 등),
최근14일 이내 해외여행력, 확진자 접촉 여부 등 위험요인 확인 시 면회를 제한
- 면회 시작 전 손소독, 마스크 및 비닐장갑 착용
- 모든 가정이 1회 이상의 면회를 할 수 있도록 면회횟수를 준수
- 다음 면회객을 위해 1회 면회시간(20분)을 준수
- 3인 이상의 다수 면회자 교차면회 불가함
- 면회 시 면회 시작 20분전 본 기관에 도착하여 코로나19 예방접종 증명서 확인, PCR 24시간이내검사 음성확인, 신속항원검사(PCR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
방문자명부 작성 (건강모니터링)
- 보호자와 어르신의 당일 건강상태에 따라 면회가 취소될 수도 있음
- 면회 시 마스크를 벗거나 음식물 또는 간식 섭취 및 침방울이 튀는 행위
(노래 부르기, 소리 지르기 등) 불가함
- 면회 시 어르신과의 대면(접촉) 면회중 일방의 마스크를 벗는 행위를 할 시 면회 거부의 사유가 될 수 있음
- 면회 전 실내에서 대기가 어려움으로 가급적 면회 시간에 맞추어 방문
- 면회 취소 시에는 하루 전에 본 기관에 연락 (면회 재신청)
- 면회 후 코로나19 의심증상으로 자가 격리되거나 확진 시 시설에 즉시 통보

【어르신】
- 코로나19 2차 예방접종 후 2주경과된 입소자 (예방접종 증명서 확인-서면/전자)
- 반드시 KF94마스크 또는 N95마스크 착용
- 면회 전 반드시 건강체크를 실시하고 이상이 있을 시 즉시 면회 중지
- 면회 전 감염예방을 위한 손소독
- 어르신께서 면회 중 마스크를 벗지 않도록 주의관찰
- 면회 후 손소독을 실시하고 하루동안 어르신 건강상태(발열,감기증상)를 체크
노인 학대 예방정보 (첨부: 노인인권보호지침)
2018.04.04
* 노인학대의 정의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노인복지법 제 1조의2제4호」



* 노인학대의 유형
노인복지법 제 1조 2와 제 39조 9에 규정한 노인학대의 정의와 노인에 대한 금지행위를 바탕으로, 노인학대의 유형을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 신체적 학대 :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 정서적 학대 :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 성적 학대 : 성적 수치심 유발행위나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등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 경제적 학대 : 노인의 의사에 반(反)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아가는 행위로서 경제적 착취, 재산에 관한 법률권리 위반,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의 통제 등을 하는 행위

- 방 임 :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필요한 생활비, 병원비 및 치료,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자기방임:노인 스스로가 의식주 제공 및 의료 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 보호관련 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 또는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

- 유 기 :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 노인학대 신고기관 정보

- 신고의무 : 신고의무자는 그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노인복지법 제 39조의6제2항」

- 신고방법 : 노인보호전문기관 ☎ 1577-1389 또는 수사기관에 전화

- 신고내용 :
피해 노인의 이름, 성별, 나이, 현 거주지, 연락처, 가족관계
노인의 학대상황과 입은 상처나 피해에 대한 설명
기타 : 신고자 관련정보, 시설관련정보




참고) 노인보호전문기관(대구 북부)

주소 : 대구광역시 서구 달서로 284
전화 : 1577-1389 / 053-357-1389
팩스 : 053-354-1389

참고) 수사기관
112 (강북경찰서 동천지구대 053-380-3192)





[첨부 : 복음실버타운 노인인권보호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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