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매·중풍 등의 노인성질환으로 6개월이상 타인의 도움 없이는 혼자 살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간병, 수발, 목욕, 간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신청접수가 4월 15일부터 시작된다. □ 장기요양신청대상은 거동이 불편하여 스스로 일상생활이 곤란한 65세 이상 노인과 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병 등 노인성질환을 가진 65세 미만자이며, 신청접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설치된 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와 시군구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 신청서 제출은 본인이 직접 방문하거나 가족·친족·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이 대리할 수 있으며 65세 미만자는 노인성 질병이 있음을 입증하는 의사소견서 또는 의사진단서 등을 반드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신청서식은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설치된 장기요양운영센터 또는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를 이용하거나 노인장기요양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에서 내려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