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7.6점

봄날재가복지센터

02-6013-7725
B
평가등급 87.6점
📅
설립연도 2019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공휴일,주말 휴무)

지역

서울 양천구

웹사이트

없음

인력 현황

2
요양보호사 1급
50%
1
시설장
25%
1
사회복지사
25%

총 인력: 4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버스▣ 602,640,6624,6625,6715,N62,6211 [양강중학교 하차 도보 1분 이내] 5712,6514,6614,6657,6716,98 [신월2동우체국 or 제일여성병원 하차 도보 3분 이내] 603,5012,6514,6614,6617,6714,98,양천03 [신정네거리,신정119안전센터 or 신정네거리 해누리 분수광장 하차 도보 5분이내] ▣지하철▣ 신정역 하차 [5번 출구 도보 5분 이내] 신정네거리역 하차 [2번 출구도보 5분 이내] 양강중학교 맞은편 [1층]

🅿️ 주차

사무실 뒤 1대 가능

공지사항 10

▣ 2026 장기요양보험 등급 별 월 한도액 및 수가 ▣
2026.01.19
안녕하세요
봄날입니다^^
2026년 수가 변경 안내 드립니다.
2026년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1.19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
장기요양기관은 재가서비스를 받고자하는 수급자(보호자)와 서비스제공 전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를 다음사항고려 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① 본 기관의 계약기간은 기본적으로 인증서 종료일을 기준으로 한다.
단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당해 연도 말까지 자동연장된 것으로 간주한다.
②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등외 판정),
인증서 만료의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되며,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서면으로 안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한다.
다.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라. 수가 변동이 있을 경우 서면으로 통보한다.

1. 계약기간 : 장기요양 급여개시일 부터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로 한다. 단, 계약일 당시 장기요양인정 갱신 신청에 의해 유효기간이 갱신된 경우 최초 급여개시일 부터 갱신된 유효기간으로 계약기간을 정할 수 있음

2. 계약목적 :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제26조(장기요양기관 정보의 안내 등) 1항6호에 의해 본 기관이 공
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비급여대상 항목별 비용으로 정하며, 기관은 변경시 지체없이 수정
해야 하며, 그 외 모든 비용은 수급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② 월 한도액 초과에 따른 비용은 수급자가 100% 부담
③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 1등급 - 2,512,900원

▣ 2등급 - 2,331,200원

▣ 3등급 - 1,528,200원

▣ 4등급 - 1,409,700원

▣ 5등급 - 1,208,900원

▣ 인지지원등급 - 676,320원

시간 / 급여비용(원) / 본인부담금15%대상(원)

▣ 30분이상 / 17,450 / 2,618

▣ 60분이상 / 25,320 / 3,798

▣ 90분이상 / 34,120 / 5,118

▣ 120분이상 / 43,430 / 6,515

▣ 150분이상 / 50,640 / 7,596

▣ 180분이상 / 57,020 / 8,553

▣ 210분이상 / 63,530 / 9,530

▣ 240분이상 / 70,080 / 10,512

★ 급여 비용 본인 부담금★

▣ 일반 대상자 - 15%

▣ 감경 대상자 - 6% or 9%

▣ 기초 생활 수급자 - 0%

4. 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① 신원 인수인의 권리
○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약체결에 있어서 기관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에 해당시 계약해지 및 즉시
변경 요구
○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에 대하여 세부 산정 내역을 요구할 수 있다.
○「소득세법」 제59조의4제2항에 따른 의료비공제를 받기 위하여 해당 연도의 장기 요양급여비 납
부내역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
○ 장기요양급여제공 계획을 변경 요구
○ 급여제공범위와 직원대우에 관하여 안내
○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상을 요구
○ 급여비용 및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

② 신원 인수인의 의무
○ 수급자의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기관에 즉시 알릴 의무
○ 수급자 외의 가족을 위한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 월 이용료에 대해 할인 및 면제를 요구하지 않는다.
○ 수급자의 건강상태 및 장기요양급여제공에 필요한 정보를 기관에 제공
○ 월 이용료 청구시 성실히 납부할 의무
○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직원의 부정시 즉시 기관에 알릴 의무

5. 수급자 및 서비스 제공자의 권리와 의무
①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 수급자의 안전한 기관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 수급자의 신변이상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 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② 수급자의 의무
○ 월 이용료 납부 의무
○ 기관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 기관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③ 수급자의 권리
○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 모든 어르신들은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 수급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존경을 받을 권
리가 있다.
○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 수급자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기관은 수급자와 계약 체결 전에 수급자의 권리와 장기요양급여제공 계획, 비용(비 급여항목 및
금액 포함)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토록 하고 동의서를 받도록 한다.

6.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③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④ 기관 내에서 기관규칙이나 기관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 또는 타 수급자
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⑤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⑥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7. 기타
① 계약의 기간은 수급자(보호자)의 의견을 존중 월 또는 연, 인증기간 단위로 체결하고, 서비스제공시
간은 1일 240분, 180분, 120분, 90분, 60분단위로 선택 계약을 체결 한다.
② 기관은 급여제공계약 시 수급자(보호자)에게 계약기간, 서비스내용 및 시간, 서비스 장소, 월 사용
료 및 본인부담금, 급여제공범위, 안전관리 등에 대한 계약목적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계약이 성립
되었을 경우 서면계약을 체결하고, 급여제공계약서 부본1부를 제공 한다.
③ 기관은 수급자가 재가서비스(방문요양, 목욕, 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등)를 충분
히 활용할 수 있도록 급여내용을 설명하고 필요서비스를 선택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한다.
▣ 2025 장기요양보험 등급 별 월 한도액 및 수가 ▣
2025.05.27
안녕하세요
봄날입니다^^
2025년 수가 변경 안내 드립니다.
2024년 요양보호사 보수교육관련 안내 공유
2024.06.12
안녕하세요.
봄날입니다.^^
2024 보수교육관련 주요사항 공유해드립니다.

< 2024년 요양보호사 보수교육관련 주요사항 안내 및 협조요청>
가. 보수교육 대상 등 …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 `24년도 교육 대상자: 출생년도가 짝수인 요양보호사 … 홀수연도는 `25년 교육 대상

- 면제자: 자격시험 합격한 지 2년 이내 인자(합격증빙자료 장기요양기관 제출 필요)
※`22년 합격자: `24년 면제, `23년 합격자:`24, `25년 면제, `24년 합격자:`25, `26년 면제

나. ’24년 보수교육 이수자 방문형(방문요양, 목욕) 재가기관 비용 청구
이수월 다다음달(4월 이수자→ 6월 비용청구)
※(반려대상) 5월 이수자 → 6월 청구 시 청구반려, 7월 청구가능

다. 보수교육 근무시간 인정 여부: 고시 세부사항 제12조(근무인원수 산정방법) … 붙임참조

라. ’23년 시범운영 보수교육 이수자의 방문형(방문요양, 목욕) 재가기관 비용청구 … 하반기 문서 안내예정


문의사항 1577-1000
2024년 치매교육 지연 공지
2024.03.06
안녕하세요.
봄날입니다.^^
2024 치매교육 실시 지연 관련 공유 드립니다.

3월 말, 공지가 나오는대로 치매교육 접수자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 장기요양보험 등급 별 월 한도액 및 수가
2023.12.21
안녕하세요
봄날입니다^^
2024년 수가 변경 안내 드립니다.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12.21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
장기요양기관은 재가서비스를 받고자하는 수급자(보호자)와 서비스제공 전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를 다음사항고려 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① 본 기관의 계약기간은 기본적으로 인증서 종료일을 기준으로 한다.
단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당해 연도 말까지 자동연장된 것으로 간주한다.
②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등외 판정),
인증서 만료의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되며,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서면으로 안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한다.
다.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라. 수가 변동이 있을 경우 서면으로 통보한다.

1. 계약기간 : 장기요양 급여개시일 부터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로 한다. 단, 계약일 당시 장기요양인정 갱신 신청에 의해 유효기간이 갱신된 경우 최초 급여개시일 부터 갱신된 유효기간으로 계약기간을 정할 수 있음

2. 계약목적 :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제26조(장기요양기관 정보의 안내 등) 1항6호에 의해 본 기관이 공
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비급여대상 항목별 비용으로 정하며, 기관은 변경시 지체없이 수정
해야 하며, 그 외 모든 비용은 수급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② 월 한도액 초과에 따른 비용은 수급자가 100% 부담
③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 1등급 - 2,306,400원

▣ 2등급 - 2,083,400원

▣ 3등급 - 1,485,700원

▣ 4등급 - 1,370,600원

▣ 5등급 - 1,177,000원

▣ 인지지원등급 - 657,400원

시간 / 급여비용(원) / 본인부담금15%대상(원)

▣ 30분이상 / 16,940 / 2,541

▣ 60분이상 / 24,580 / 3,687

▣ 90분이상 / 33,120 / 4,968

▣ 120분이상 / 42,160 / 6,324

▣ 150분이상 / 49,160 / 7,374

▣ 180분이상 / 55,350 / 8,302

▣ 210분이상 / 61,670 / 9,251

▣ 240분이상 / 68,030 / 10,205

★ 급여 비용 본인 부담금★

▣ 일반 대상자 - 15%

▣ 감경 대상자 - 6% or 9%

▣ 기초 생활 수급자 - 0%

4. 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① 신원 인수인의 권리
○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약체결에 있어서 기관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에 해당시 계약해지 및 즉시
변경 요구
○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에 대하여 세부 산정 내역을 요구할 수 있다.
○「소득세법」 제59조의4제2항에 따른 의료비공제를 받기 위하여 해당 연도의 장기 요양급여비 납
부내역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
○ 장기요양급여제공 계획을 변경 요구
○ 급여제공범위와 직원대우에 관하여 안내
○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상을 요구
○ 급여비용 및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

② 신원 인수인의 의무
○ 수급자의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기관에 즉시 알릴 의무
○ 수급자 외의 가족을 위한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 월 이용료에 대해 할인 및 면제를 요구하지 않는다.
○ 수급자의 건강상태 및 장기요양급여제공에 필요한 정보를 기관에 제공
○ 월 이용료 청구시 성실히 납부할 의무
○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직원의 부정시 즉시 기관에 알릴 의무

5. 수급자 및 서비스 제공자의 권리와 의무
①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 수급자의 안전한 기관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 수급자의 신변이상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 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② 수급자의 의무
○ 월 이용료 납부 의무
○ 기관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 기관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③ 수급자의 권리
○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 모든 어르신들은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 수급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존경을 받을 권
리가 있다.
○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 수급자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기관은 수급자와 계약 체결 전에 수급자의 권리와 장기요양급여제공 계획, 비용(비 급여항목 및
금액 포함)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토록 하고 동의서를 받도록 한다.

6.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③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④ 기관 내에서 기관규칙이나 기관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 또는 타 수급자
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⑤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⑥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7. 기타
① 계약의 기간은 수급자(보호자)의 의견을 존중 월 또는 연, 인증기간 단위로 체결하고, 서비스제공시
간은 1일 240분, 180분, 120분, 90분, 60분단위로 선택 계약을 체결 한다.
② 기관은 급여제공계약 시 수급자(보호자)에게 계약기간, 서비스내용 및 시간, 서비스 장소, 월 사용
료 및 본인부담금, 급여제공범위, 안전관리 등에 대한 계약목적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계약이 성립
되었을 경우 서면계약을 체결하고, 급여제공계약서 부본1부를 제공 한다.
③ 기관은 수급자가 재가서비스(방문요양, 목욕, 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등)를 충분
히 활용할 수 있도록 급여내용을 설명하고 필요서비스를 선택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한다.
옴 머릿니 예방 및 관리
2023.10.30
안녕하세요.
봄날입니다.
국민건강보험 공지
옴,머릿니 예방 및 관리서
공유 드립니다.^^
코로나19 4급 전환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방역수칙 개편사항 안내
2023.09.27
안녕하세요.
봄날입니다.^^
방역수칙 개편사항 관련 공유해드립니다.


코로나19 4급 감염병 전환(시행일 ’23.8.31.)에 따른 감염취약시설 방역수칙 개편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4급 감염병 전환 이후에도 코로나19 발생예방 및 고위험군 보호를 위하여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공자사항 게시번호 61044 '코로나19 4급 전환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방역수칙 개편사항 안내(8.31.시행)' 참고
▣ 2023년 재가급여 월 한도액 및 급여비용 안내 ▣
2023.01.04
안녕하세요~ 봄날입니다~^0^
재가급여 월 한도액 및 급여비용 안내입니다^^

- 재가급여 월 한도액(복지용구 제외,2023.01.01 기준)

▣ 1등급 - 1,885,000원

▣ 2등급 - 1,690,000원

▣ 3등급 - 1,417,200원

▣ 4등급 - 1,306,200원

▣ 5등급 - 1,121,100원

▣ 인지지원등급 - 624,600원



- 방문요양 급여비용(본인부담금15%,2023.01.01기준)

시간 / 급여비용(원) / 본인부담금15%대상(원)

▣ 30분이상 / 16,190 / 2,429

▣ 60분이상 / 23,480 / 3,522

▣ 90분이상 / 31,650 / 4,748

▣ 120분이상 / 40,280 / 6,042

▣ 150분이상 / 46,970 / 7,046

▣ 180분이상 / 52,880 / 7,932

▣ 210분이상 / 58,930 / 8,840

▣ 240분이상 / 65000 / 9,750


★ 수급자가 180분의 서비스를 1회 받으실경우 급여비용은 52,880원 발생하지만,
일반(15%) 기준으로 본인부담금 7,932원만 개인 부담 하시면 됩니다.
본인부담금 (일반기준)15%만 개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85%는 공단에서 지원해 줍니다.

★ 급여 비용 본인 부담금★

▣ 일반 대상자 - 15%

▣ 감경 대상자 - 6% or 9%

▣ 기초 생활 수급자 - 0%



추가로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복지 용구 관련 포함)
02-6013-7725 또는 010-9255-7725 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 해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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