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D등급 68.4점 잔여 36명

봄날재활노인주간보호센터

032-889-1500
D
평가등급 68.4점
🛏️
정원 / 현원 15 / 51명
📅
설립연도 2019년
💰
월 비용 241,8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8:00~18:00 토,공휴일 08:00~17:00

지역

인천 미추홀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15명 정원 51명
29%

현재 36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
assistant
9%
6
요양보호사 1급
55%
1
시설장
9%
1
간호조무사
9%
2
사회복지사
18%

총 인력: 11명

프로그램 10

국악교실

기타

대상: 51(명)명, 주기: 주 1회(50시간), 장소: 생활실

뉴힐링라이프 체육활동

기타

대상: 5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라라시니어 음악활동

기타

대상: 5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미술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5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신체활동

운동보조

대상: 51(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생활실

실버체조(웃음치료)

기타

대상: 51(명)명, 주기: 주 1회(50시간), 장소: 생활실

영화감상

인지기능향상

대상: 5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인지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51(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조이시니어스포츠 - 체육활동

기타

대상: 5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족욕

기타

대상: 51(명)명, 주기: 주 2회(50시간), 장소: 족욕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210,8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시내버스* 보훈병원 45, 13, 512, 38, 36, (도보 2분) 용현시장 9,13, 45, 112, 512, 517, 519 (도보 6분) 용현사거리 36, 72, 330 (도보 6분) 용현고개 9, 13, 38, 72, 112, 512, 517, 519, 330 (도보 7분) 독정이고개 13, 28-1, 36, 38, 45, 506, 512 (도보 7분) *지하철* 인하대역(수인선) 4번출구 (도보 17분)

🅿️ 주차

건물 뒷편 주차 가능

공지사항 1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관한 사항
2023.12.28
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계약날짜 부터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만료일 까지로 한다.
② 1항의 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③ ‘을’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갑’(또는 ‘병’)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갑’(또는 ‘병’)은 이후 15일 이내에 ‘을‘에게 회신 하여야 한다.
④ 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갑’(또는 ‘병’)으로부터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의 회신이 없을 경우 계약은 1년간 자동연장 된다.
⑤ 계약내용 변경사항(장기요양 인정등급, 장기요양 급여비용, 본인부담금 감경, 비급여비용 등) 발생 시 이를 즉시 이용료에 반영한다.
⑥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이용료에 반영한다.
1.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시
2.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3.「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계약해지 요건
①‘갑’(또는 ‘병’)은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제2조 제3항에 의거하여 이에 대한 사항을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② ‘을’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또는 ‘병’)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갑’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3. ‘갑’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갑’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5. ‘갑’의 이용료를 3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
6. ‘갑’이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주야간보호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계약의 해지
① ‘갑’(또는 ‘병’)은 제6조제1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퇴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② ‘을’은 제6조제2항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해지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갑’과 ‘병’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③ ‘갑’(또는 ‘병’)은 제1항 및 제2항으로 계약해지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주야간보호시설내에 ‘갑’의 개인물품을 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물품을 1개월 이내에 인수하지않을 경우에는 ‘을’은 등기, 택배 등 수신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하여 물품을 ‘갑’(또는 ‘병’)에게 송달처리 한다.

위치 / 연락처

인천 미추홀구
📍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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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32-889-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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