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6.0점

봄봄재가방문요양센터

032-341-3356
A
평가등급 96.0점
📅
설립연도 2021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09:00~18:00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경기 부천시 소사구

인력 현황

1
시설장
100%

총 인력: 1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주소: 경기도 부천시 역곡로 13번길 17 휴캐슬 2층 213호 전화번호: 032-341-3356 팩스:032-341-3358 지하철1호선 역곡2번 출구에서 도보 3분

🅿️ 주차

휴캐슬 상가 주차장 이용가능

공지사항 7

2023년 정기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2026.02.03
봄봄재가방문요양센터는 2023년 정기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돌봄의 서비스 현장에서 수준 높은 장기요양서비스제공과 장기요양급여의 수준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 진심으로 함께 하는 센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인배상책임보험 가입증서(2025)
2026.01.30
전문인배상책임보험 가입증서(2025)
전문인배상책임보험 가입증서(2026)
2026.01.30
전문인배상책임보험 가입증서(2026)
전문인배상책임보험 가입증서(2024)
2024.04.30
본 기관은 전문인배상책임보험에 가입(2024년)하였음을 확인하는 가입증서를 공지함
전문인배상책임보험 가입증서(2022)
2023.09.23
본 기관은 전문직업배상책임공제(재가) 가입되어 있음을 확인하는 가입증서 게시함.
전문인배상책임보험 가입증서(2023)
2023.09.23
본 기관은 전문인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음을 확인하는 가입증서 게시함.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5.24
제6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계약일로 부터 인정서 유효기간을 기본으로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쳐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계약서에서 명시 한 계약 종료일 1개월 전까지 갱신을 통해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② (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 방문목욕 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
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자 한다. 또한 수급자(보호자)가 본 기관을 이용하는 기간 동안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정확한 안내와 내용설명으로 질높은 노인장기요양 서비스
를 제공하며 서비스 내용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7조(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1. 대상자 등급에 따른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① 기관은 산정된 총 수가금액 중에서 본인부담금(총 수가금액×본인부담율)을
대상자(또는 보호자)로부터 받고,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공단부담금)를
공단으로 청구하여 지급받는다.
② 대상자의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과 본인부담율은 당해년도 수가표에 따른다.
③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④ 월 중간에 대상자의 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⑤ 대상자는 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2.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①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은 1회 방문 당 제공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산정기
준은 당해년도 수가표에 따른다.
② 방문요양서비스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산정 방법 등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다. 심야,휴일 가산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중복가산하지 아니한다.
3.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①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은 방문횟수를 기준으로 당해년도 수가표에 따른다.
②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서비스를 제공하며 그에 대한 제공내용으로 산정한다

제8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계약의 해제)
방문요양과 방문목욕은 신원인수인을 보호자 또는 동거인, 보증인의 개념으로 해석한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이용자의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해 알 권리
② 이용자가 적절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③ 이용자의 사정에 따라 서비스 일정 등을 변경, 해지 가능한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이용자의 건강, 병적상태 등 서비스제공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
②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이용자의 인적사항 등 변경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3. 계약의 해제
① 계약 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유선, 방문 등을 통해 이를 알려
야 한다.
②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이용자의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이용자(보호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서비스 대상자 또는 보호자의 부당한 요구가 있어 서비스 제공 할 수
없는 경우
5. 이용자(보호자)가 본인부담금을 무단으로 연체하는 경우
6. 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서비스 대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
지 않는 등의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7. 서비스 대상자의 건강상의 문제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8. 기타 이용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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