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담효가요양원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기관의 운영규정 5조~6조에 있는 사항 입니다.
입소시 참고 하시기 바라며 운영규정 5조~6조 발췌하여 첨부한 파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제 5 조]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① 계약기간
가. 통상 계약기간은 입소일 기준 당년 말일 까지 한다.
② 계약목적
가. 통상 계약목적은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68호 제1조 목적을 따른다.
1. 노인성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게 시설급여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③ 입소보증금
가. 본 원의 입소를 위한 입소보증금은 없는 것으로 한다.
나. 단, 입소생활비를 1달 선납 하는 것으로 한다.
④ 월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가. 월 이용료는 매년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에관한 노인요양시설 등급별 일일 단가에 의한 본인부담금 비율에 상당한 금액을 부담한다.
나. 기타 비용부담액
1. 식사비
- 1식 3,000원
- 1일 3회 제공
2. 병원 및 약국 이용비
- 발생시 본원에서 선결제 후 다음달 생활비에 합산 안내 하여 징수 한다.
3. 가정방문간호 및 촉탁의 진료비
- 발생시 본원에서 선결제 후 다음달 생활비에 합산 안내 하여 징수 한다.
⑤ 신원인수인의 권리
가. 입소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나, 입소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다. 입소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라. 입소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⑥ 신원인수인의 의무
가.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나.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다.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마.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⑦ 계약의 해제
가. 시설이 해제를 요청 할 수 있는 경우
1.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68호 장기요양이용급여표준약관 제5조2항1~3호 준용
- 입소어르신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 타입소자의 안전과 인권에 심대한 위협이 될 때
- 입소어르신의 이용료를 2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단, 요양원에서 어르신의 보호자 에게 서면으로 이용료 납부를 최고하고 최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까지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⑧ 입소보증금의 반환
가. 입소보증금은 없으나 생활비를 당월 1일에 당월 선납하였기에 당월에 퇴소등의 사유가 발생 한 경우 납부한 생활비 총액(본인부담금 과 기타비용중 식사비)을 당월 일수로 나누어 일일 이용단가를산정한후 생활한 일수를 제외하고 남은 금액중 당월에 발생한 진료조제비등 기타 선결제비를 제외한 금액
[제 6 조] 입소보증금/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① 입소보증금은 없는 것으로 한다. 단, 당월 요양비 본인부담금과 기타비용중 식사비를 포함한 금액을 당월 10일 안으로 납부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입소이용료 본인부담금은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되는 노인장기요양시설 등급별 1일 단가를 준용 한다.
③ 입소이용료 기타비용중 식사비는 매년 물가인상률등을 감안하여 보호자 회의와 운영위원회 회의 논의를 거쳐 결정 한다.
가. 입소이용료중 기타비용 인상 절차
1. 시설장은 매년 3/4분기 운영위원회 회의에 해당 안건을 상정 할 수 있다.
2. 1호의 안건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후 통과 한 경우 시설장은 즉시 보호자에게 문자, 서신등으로 안내 하고 12월 보호자 회의에 안건으로 상정하여 재 안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