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83.0점

부곡온천요양원

055-536-6530
C
평가등급 83.0점
🛏️
정원 / 현원 29 / 29명
📅
설립연도 2012년
💰
월 비용 291,4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연중무휴

지역

경남 창녕군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29명 정원 29명
100%

현재 정원이 가득 찼습니다.

인력 현황

14
요양보호사 1급
64%
2
조리원
9%
1
시설장
5%
2
촉탁의사
9%
1
간호조무사
5%
2
사회복지사
9%

총 인력: 22명

프로그램 4

맞춤 프로그램

기타

대상: 29(명)명, 주기: 월 16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신체기능 프로그램

운동보조

대상: 29(명)명, 주기: 주 3회(0.34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여가프로그램

운동보조

대상: 29(명)명, 주기: 주 3회(0.5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인지기능 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29(명)명, 주기: 주 3회(0.5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58,9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232,5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 자가용 이용 시 영산 IC에서 부곡방면 5분 거리 창원 40분, 부산 1시간 20분, 진주 1시간, 대구 1시간 소요 *버스 이용 시 창원, 마산, 대구(서부), 부산(사상) ▶ 부곡터미널 하차 ▶ 터미널 앞 버스정류소에서 영산 방향 시내버스 탑승 ▶ 강정버스정류소 하차 (부곡시외버스터미널에서 도보로 10분 거리)

🅿️ 주차

주차 공간 마련되어 있습니다.(장애인 주차공간 확보) 산책로 및 팔각정 쉼터 공간 있음

공지사항 10

2024년 창녕복지재단 사업 결산보고
2025.04.24
2024년 창녕복지재단 사업 결산보고를 첨부와 같이 합니다
2025년 부곡온천요양원 사업예산서
2025.02.15
2025년 부곡온천요양원 사업예산서
사회복지법인 창녕복지재단 정관변경
2024.12.04
2024년 사회복지법인 창녕복지재단

정관변경 내용을 게시합니다.
2024년 예산 게시
2024.04.16
2024년 부곡온천요양원 예산을 게시합니다.
23년 결산 게시
2021.10.16
23년 부곡온천요양원 결산내용을 게시합니다.
부곡온천요양원 이용절차
2021.08.13
1. 부곡온천요양원 서비스 의뢰
- 본 요양원에 방문 혹은 전화(055-536-6530)로 문의를 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2. 서비스계획 수립및 평가
- 방문 혹은 전화를 문의를 하시면 충분한 상담을 통해 서비스계획을 수립합니다.

3. 서비스 제공
- 방문 혹은 전화상담 후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고 부곡온천요양원과의 계약을 통해 어르신께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드립니다.
4. 개인용품 및 입소건강검진 결과지를 가지고 요양원으로 오시면 입소절차가 진행됩니다.
부곡온천요양원 이용 대상
2021.08.13
1. 만65세 이상 노인성질환(치매, 중풍, 파킨슨 등)을 가진 자가
장기요양시설 1-4등급을 받은자 이용가능

2. 단65세 이하라도 노인성질환에 해당되는 자는 장기요양인증 신청을 하여 등급을
시설등급 1-4등급을 받으면 이용가능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1.08.13
1.계약 입소 구비서류
- 입소 계약서
- 입소자 주민등록증 사본 1부
- 입소건강검진 결과표 1부
- 보호자 주민등록증 사본 1부

2. 입소계약목적: 시설과 입소자간의 약속이며 입소자는 시설 이용을 목적으로 급여 제공서비스
3. 계약기간 : 입소대상자의 장기요양인정등급 유효기간으로 계약
4. 월이용료 :2021년 장기요양수가에 존하여 정한다.
비급여 식대비: 일일 식대비 간식비 포함 6,000원*30일 =180,000원
5. 서비스 제공자, 이용자, 보호자 의무 및 권리사항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을"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 권리
표준약관에 따른 서비스 일체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수급자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수급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 할 수 있는 권리
수급자의 건강, 식사, 생활편익을 요구 할 수 있는 권리
수급자의 급여 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수급자의 퇴소,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 의무
월 이용료 납부의무
입소자에 관한 건강및 필요한 자료제공의무
인적사항 변동시 즉시 통보의무
입소자가 병원 입원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 퇴소절차, 집기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의무

6. 계약해지 요건
- 이용자와 보호자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퇴소를 결정할 수 있다.
부득이한 경우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 제공자의 해지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거나 타 입소자의 안전과 생명에 심대한 위협에 될때
- 이용자의 이용료를 2회 이상 납부하지 안혹 연체하였을 때
배상책임보험에 관한 사항
2021.08.13
손해배상책임보험 및 전문인배상책임보험 가입현황
2021년 입소비용 안내
2021.08.11
2021년 수가에 의한 입소비용 안내드립니다.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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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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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55-536-6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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