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대상자로 1.2.3.4.5등급자를 우선적으로 인정서상의 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하되 실태조사를 통해 적절하다고 자체회의를 통해 판단될 때 서비스는 시작되며 서비스 종료는 본인의 의사와 유효기간만료를 통해 서비스가 필요 없다고 판단될 때 까지로 기간을 정한다.
2. 계약목적은 아래와 같다.
장기요양등급인이 있는 가정에 복지용구의 제공으로 노인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 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3.신원인의 권리 및 의무
보호자가 반대의사를 표명할때는 다른 기구교체나 반려를 원할때는 즉시 실 시 하여 불편함이 없게한다.
4.계약해제
장기요양등급 유효기간의 만료나 수급자의 의사에 따라 해제는 이루어지며 계약해제는 문서로 결정하되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준수한다.
제3조(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1. 본 센터의 계획에 의해 서비스로 진행되는 부분은 전적으로 장기요양보험에 따라
진행한다. 즉 월 이용료는 장기요양보험법에 정한 바에 의한다.
2. 특별한 경우 국민기초 수급대상자 등 등급 외의 클라이언트는 이용료나 본인비부
담액은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실비로 하는 판매.대여 이용계약을 한다.
제4조(서비스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1.월이용한도(시간/한도액)를 초과한 서비스에 대한 이용료부담은 수급자가 부담하여
야 한다.
제5조(제품 안내 및 관리)
① 복지용구 급여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기타재가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이하 “복지용구 사업소”라 한다)에 의하여 제공된다.
②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자(이하 “수급자”라 한다)에 대한 복지용구의 급여방식은 구입방식과 대여방식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입방식 : 수급자가 『구입전용품목』과 『구입?대여품목』에 대해 본인부담금을 부담하고 구입
2. 대여방식 : 수급자가 『구입?대여품목』을 일정기간 대여하고 당해 제품의 대여가격에서 본인부담금을 부담
③ 제1항에 따른 급여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입전용품목
가. 이동변기
나. 목욕의자
다. 보행차
라. 보행보조차
마. 안전손잡이
바. 미끄럼 방지용품(미끄럼방지매트, 미끄럼방지액, 미끄럼방지양말)
사. 간이변기(간이대변기?소변기)
아. 지팡이
자. 욕창예방 방석
차. 자세변환용구
아.요실금팬티
2. 구입?대여품목
가. 수동휠체어
나. 전동침대
다. 수동침대
라. 욕창예방 매트리스
마. 이동욕조
바. 경사로
사. 목욕리프트
제6조(연 한도액)
① 수급자는 복지용구 급여를 연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연 한도액은 수급자 1인당 연간 160만원으로 한다.
② 연 한도액(공단부담금+본인부담금)의 적용기간은 최초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이하 “유효기간”이라 한다) 개시일부터 매 1년으로 한다. 다만, 유효기간 만료 후 1년 이상 경과되어 수급자가 된 경우에는 다시 인정받은 유효기간 개시일 부터 적용 한다.
③ 연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전액 수급자 본인이 부담한다.
제7조(복지용구 급여기준)
① 복지용구 사업소와 수급자는 복지용구 급여 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의 경우 『구입?대여품목』에 대해서는 대여만 할 수 있다.
2. 수급자는 복지용구를 구입하는 경우 내구연한이 정하여진 품목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한 내구연한 내에서 각 품목당 1개 제품만 구입할 수 있으며, 내구연한 내에서 동일한 품목을 대여할 수 없다 단,성인용보행기는 내구연한기간내 2개구입가능하고 욕창매트리스는 2019년도부터 판매,대여중 한가지가 가능함. 전동침대와 수동침대는 동일품목으로 본다.
3.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입제품의 내구연한 기간 중 훼손으로 사용이 불가한 경우, 수급자가 별지 제1호서식의 복지용구 훼손여부 확인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제출하고 공단이 이를 확인한 경우에는 내구연한 이내라도 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4. 수급자는 복지용구를 대여하는 경우 각 품목당 1개 제품만 대여가 가능하며, 대여기간 동안에는 동일한 품목을 구입할 수 없다. 이 경우 전동침대와 수동침대는 동일품목으로 본다.
5. 수급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한 기간 동안에는 전동침대?수동침대?이동욕조?목욕리프트를 제공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가 복지용구와 동일한 품목을 타 법령에 의해 지급받은 경우 급여가 제한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