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부모사랑방문복지센터

02-900-3004
📅
설립연도 2022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평일09:00-18:00

지역

서울 강북구

인력 현황

2
요양보호사 1급
67%
1
시설장
33%

총 인력: 3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간선120,163,1119,1126,1165,1218번 수유2동 주민센터(우이시장) 하차 후 -> 삼성약국과 하나은행 사이 골목으로 들어오다가 왼쪽 CU편의점 끼고 좌회전해서 30미터 왼쪽에 있습니다. (흰구름 어린이공원 앞)

🅿️ 주차

건물앞에 잠시 주차가능 합니다

공지사항 7

2026년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1.21
2026년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공지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
2025년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6.05
2025년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공지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
2022년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7.15
1. 급여계약 등
- 센터가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해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 급여 제공계약’
(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센터가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계약 당사자
② 계약기간
③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 인정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2. 계약기간
- 본 센터의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인정 유효기간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5조, 제28조에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하여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3. 준수사항
- 이용계약은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이용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제도 기본규정을 포함하여 센터 별도 서식으로 제공한다.(단 계약서에는 기간, 급여의 종류,
급여 비용, 개인정보보호, 손해배상, 고충처리방법 등을 포함한다.)

4. 이용절차
- 신청접수 : 전화 또는 내방접수. 건강보험공단, 구청, 주민센터 등 수급자 관리기관과 협조하여 장기요양 인정서
등을 통해 장기요양수급자 여부 확인
- 사전방문(초기면접) : 수급자 가정을 방문하여 수급자에 대한 종합적인 상황파악 기록(건강상태, 개인신상,
주거환경, 서비스 제공여부 등)
- 사정회의(욕구사정) :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를 참조하여 수급자의 기능 상태 및
욕구에 대한 적합한 서비스 제공 횟수, 1일 서비스 제공시간, 일정 등을 결정한다.
- 서비스 계약체결 : 신청자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수립내역을 알리고, 서비스 제공 전 신청자나 그 가족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내용을 공단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신청자가 기초수급자이거나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계약체결 전 반드시 수급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 서비스 제공 : 이용자의 가정을 방문(방문요양, 방문목욕)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 사후관리 :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불만사항을 청취하고, 서비스 제공 후 심신상태 변화를 체크한다.

5. 계약목적
-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센터는 이용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
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용자는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⑴ 이용자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⑵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⑶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6.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⑴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
②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통보 의무
⑤ 이용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
⑵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이용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
②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권리
③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④ 이용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7. 계약의 해제
-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 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⑴ 이용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⑵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⑶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⑷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⑸ 고의적으로 센터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때
⑹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2023년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7.15
1. 급여계약 등
- 센터가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해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 급여 제공계약’
(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센터가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계약 당사자
② 계약기간
③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 인정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2. 계약기간
- 본 센터의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인정 유효기간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5조, 제28조에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하여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3. 준수사항
- 이용계약은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이용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제도 기본규정을 포함하여 센터 별도 서식으로 제공한다.(단 계약서에는 기간, 급여의 종류,
급여 비용, 개인정보보호, 손해배상, 고충처리방법 등을 포함한다.)

4. 이용절차
- 신청접수 : 전화 또는 내방접수. 건강보험공단, 구청, 주민센터 등 수급자 관리기관과 협조하여 장기요양 인정서
등을 통해 장기요양수급자 여부 확인
- 사전방문(초기면접) : 수급자 가정을 방문하여 수급자에 대한 종합적인 상황파악 기록(건강상태, 개인신상,
주거환경, 서비스 제공여부 등)
- 사정회의(욕구사정) :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를 참조하여 수급자의 기능 상태 및
욕구에 대한 적합한 서비스 제공 횟수, 1일 서비스 제공시간, 일정 등을 결정한다.
- 서비스 계약체결 : 신청자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수립내역을 알리고, 서비스 제공 전 신청자나 그 가족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내용을 공단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신청자가 기초수급자이거나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계약체결 전 반드시 수급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 서비스 제공 : 이용자의 가정을 방문(방문요양, 방문목욕)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 사후관리 :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불만사항을 청취하고, 서비스 제공 후 심신상태 변화를 체크한다.

5. 계약목적
-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센터는 이용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
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용자는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⑴ 이용자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⑵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⑶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6.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⑴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
②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통보 의무
⑤ 이용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
⑵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이용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
②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권리
③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④ 이용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7. 계약의 해제
-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 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⑴ 이용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⑵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⑶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⑷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⑸ 고의적으로 센터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때
⑹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2024년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7.15
2024년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공지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
2022-2023년 장기요양 수가공지합니다
2024.07.15
안녕 하세요
2022년-2023년 장기요양 수가및 본인부담금 안내 입니다
부모사랑방문복지센터를 오픈 했습니다
2022.07.08
어르신을 내 부모처럼 사랑과 관심으로 살펴드리고 도움드리는 '부모사랑'방문복지센터 입니다
어르신이나 보호자에게 기대고 싶은 도우미로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언제든 문의 주시면 성심껏 도움드리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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