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적용 기준(적용시기: ’24.3.~)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제2조제4항 관련
○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 적용기준
(단위: 원)
가구원 수
지역 직장보험료 순위 보험료 순위 재산과표액25% 50% 25% 50%
1명 19,780 - 72,600 94,530 122,000,000
2명 19,780 74,660 79,560 117,510 207,000,000
3명 19,780 84,600 92,760 146,610 268,000,000
4명 25,930 95,840 109,000 177,250 329,000,000
5명 29,000 108,440 133,680 204,150 389,000,000
6명이상 44,190 142,890 154,280 223,890 450,000,000
1) 보험료는 부과보험료가 아닌 산정보험료이며, 장기요양보험료를 포함하지 않음2) 직장세대는 산정보험료 및 재산과표액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감경적용3) 직장세대 산정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4항에 따른 보수월액보험료(가입자부담 보험료만 해당)와 소득월액보험료를 합산한 보험료를 기준으로함4) 재산과표액은 「지방세법」 제105조에 따른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의과세표준금액으로, 세대원 전체 재산과표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5) 임의계속가입세대의 보험료는「보험료경감고시」제9조에 따른 경감(100분의50)
후 금액으로 함
6) 위 감경적용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제2조의2에 해당되는 대상은 감경적용이 제외됨
- 자료: 국민건강보험>알림.자료실>법령자료실>번호600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