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7.1점

부모사랑요양센터

032-423-8850
B
평가등급 87.1점
📅
설립연도 2021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8:30 ~17:30 (법정공휴일 및 토,일휴무)

지역

인천 미추홀구

웹사이트

없음

인력 현황

1
시설장
25%
2
간호사
50%
1
간호조무사
25%

총 인력: 4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 승용차 이용 - 제물포여자중학교와 주안8동 행정주민센터 사이골목에서 직진 왼쪽 대경빌딩1층 ▣ 대중교통 이용 - 22번, 27번, 36번, 63번, 514-1번 신라아파트하차 후 제물포여자중학교쪽으로 도보 290m

🅿️ 주차

사무실 앞 2대

공지사항 4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2022.11.24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손해배상책임보험
2022.11.24
복지시설 종합안전배상공제 보험을 가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1.03.30
제3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6조 계약의 목적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7조 계약 기간
본 기관과 수급자, 보호자와의 이용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 이내로 한다.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유효기간 이내에 이용 계약 기간을 변경하거나 종료할 수 있다.


제8조 계약 방법
이용계약은 수급자와 문서(공정거래위원회 승인받은 약관)로서 체결을 하여야 하며, 수급자가 의사무능력자일 경우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9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월 이용료 한도액은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3조(제가급여 월 한도액 및 산정기준) 제1항을 기준으로 한다. (년도 별로 변경됨)

2. 월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급여종류별 급여비용 및 본인 부담 기준에 따라 정산한다. 월간 산정기간은 전월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계약서에 정한 통보날에 정산하고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정산내역 통보일까지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통보하고 기관은 수급자 및 보호자가 납부한 비용에 대해서는 장기요양급여 납부확인서를 발급한다.

3. 본인부담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본인부담금)을 따른다. 다만, 수급자 중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1호에 따른 수급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가. 재가급여 : 해당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의 100분의 60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차등하여 감경할 수 있다.
① [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
② 소득 · 재산 등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 금액 이하인 자. 다만 도서·벽지·농어촌 등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에 대하여 따로 금액을 정할 수 있다.
③ 천재지변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가 곤란한 자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다른 본인부담금의 산정방법,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 및 의무
기관과 수급자(신원인수인)는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장기요양기관의 의무 등) 따라 권리와 의무가 있다.

2. 신원인수인의 권리
가.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나.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다. 수급자의 법과 제도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라.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개인정보자료(의료기록 등)를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2. 신원인수인의 의무
가.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나.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다.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라.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제11조 계약의 해제요건 및 해제에 대한 사항
1.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각목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관과 합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
나. 계약급여 종류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해하지 아니한 경우
다. 계약급여 종류 서비스 제공시간을 ‘갑’(또는 병)의 동의 없이 ‘을’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했을 경우
라. 기타 수급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기관은 다음 각목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나. 수급자의 장기요양보험인정이 등급외자로 등급변경된 경우
다.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 ] 에 따른 감염병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라.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마. 이용 계약시 제시된 이용 안내를 ‘갑’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바. 급여제공이 불가할 정도로 배회성 또는 폭력성이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로 보호자와 급여계약의 해제가 합의된 때
사. 급여대상자 또는 가족이 담당 장기요양요원에게 폭언, 폭행, 상해 또는 성희롱.성폭령 등을 하였을 때
아. 이용자가 급여계약 해제를 요청한 때

3.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운영규정이나 계약서에서 규정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 장기요양급여 종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4. 기관은 윤영규정이나 계약서에서 규정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의사를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꼐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한다.
찾아오시는 길
2021.03.14
【부모사랑요양센터 찾아오시는 길】



▣ 승용차 이용

제물포여자중학교와 주안8동 행정주민센터 사이골목에서 직진 왼쪽 대경빌딩1층


▣ 버스 이용

정류장명 : 신라아파트, 제물포여자중학교, 한신아파트, 금강요양병원,
삼영아파트, 연흥아파트
간선: 36번, 22번, 35번, 38번, 63번, 3-2번, 28-1번, 45번, 27번
지선: 514-1번, 522번, 522A


▣ 주 소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로367번길 16, 1층(주안동)


▣ 연락처

032)423-8850 / 팩스 032)423-8851

위치 / 연락처

인천 미추홀구
📍
주소

📞
전화

032-423-8850

🌐
웹사이트

없음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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