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8.8점

부산노인복지센터

051-552-9400
B
평가등급 88.8점
📅
설립연도 2009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18:00시 운영/ 법정공휴일, 주말에는 휴무

지역

부산 동래구

인력 현황

58
요양보호사 1급
98%
1
시설장
2%

총 인력: 59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버스 110-1,100, 31 ,43, 44, 57, 148, 200, 201, 307 등> 동래시장 하차 도보10분 이내 마을버스 1~3, 6, 6-1 복천새마을금고앞 하차

🅿️ 주차

따로 주차시설 없으나 근처 간의 주차공간 안내해드림

공지사항 10

부산노인복지센터 운영규정의 개요(2026년)
2026.01.05
부산노인복지센터 운영규정의 개요(2026년)
2025년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12.16
블로그에도 올려져있으니 참고바랍니다.
2024년 2/4분기 포상안내
2024.05.07
문*미 요양보호사
본원에 근무하시면서 맡은 바 충실히 수행하여 타직원의 모범이 되므로
이를 치하하여 포상을 수여합니다.
-2024년 05월 07일-
2024년 1/4분기 포상안내
2024.03.22
정*자 요양보호사
본원에 근무하시면서 맡은 바 충실히 수행하여 타직원의 모범이 되므로
이를 치하하여 포상을 수여합니다.
-2024년 03월 22일-
이용계약에 관한사항2024
2024.01.24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2조 (이용계약의 목적)
서비스 이용자와 보호자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제공을 계획하고 본 계약이 정하는 제반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 이용자의 삶의 질 향상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과 아울러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며 서로간의 합의하에 계약체결과 서명으로서 확인한다.

제13조 (계약기간 및 계약방법)
본 센터와 계약자는 이용자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계약기간에 정함을 둔다.
1.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 내로 하되, 수급자의 입원, 사망, 기타사유, 본인이나 보호자와의 상호 협의를 통하여 서비스기간의 종료 또는 재계약을 할 수있다.
2. 센터와 이용자 또는 대리인은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이용자 또는 보호자, 법정대리인과 계약한다.

제14조 (센터의 의무)
1. 센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 이용에 대한 요구를 거절해서는 안 된다.
2. 센터는 계약의 체결시 서비스 이용에 관한 상세사항(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 등)을 안내하여야 하며 쌍방이 계약서를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하여야 하며, 계약 변경시에도 동일하다.
3. 센터는 서비스제공계획에 따라 급여제공을 실시하며,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용자(보호자)와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 (이용자의 의무)
이용자 또는 보호자는 서비스를 제공 받음에 있어서 아래와 같은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본 센터와 서비스 제공자에게 불의의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원활한 서비스가 수행되도록 본 센터와 서비스 제공자에게 적극 협력하도록 한다.
2.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센터에 통보하여 상호 협의에 의하여 변경하도록 한다.
3.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관활 시?군?구에 이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월 이용료에 대한 본인부담금과 월 이용료 한도액 초과 비용 등 그 밖의 비용은 전적으로 이용자가 납부하여야 한다.
제16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등급별 수가는「첨부자료1」참고)
1. 월 이용료 원칙
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방문요양, 방문목욕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장기요양 수가의 15%가 본인부담금이다.
나. 다만 재가급여 월 한도액 초과(24시간 수발보호 등)시 해당 급여비용 전액을 이용자가 부담한다.
다.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의 발생은 이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다.

구분
재가급여 본인부담 비율
일반이용자 15%
기초생활수급권자 0%
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6% (감경60%)
저소득층/(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9% (감경40%)
?본인부담금 산정비율표 (2022년 1월 이후 기준) -파일첨부
?등급별 수가 -파일첨부
?등급별 월 한도액(원) -파일첨부

제17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이용자가 계약 시 대리인을 지정할 경우 대리인은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보증인)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가. 이용자의 서비스 제공에 대한 내역,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하여 자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나. 이용자에게 업무범위 내에서 질 높은 서비스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다. 센터에 의한 계약해지 요청에 해당 시 계약해지 및 변경을 요구 할 권리가 있다.
라. 급여제공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 할 권리가 있다.
2. 신원인수인의 의무
가. 서비스제공에 관련된자료 및 기타 필요한 자료요청시 본 센터에 제공하여야 한다.
나. 이용자의 건강, 신변 또는 계약 시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 즉시 본 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하여야 한다.
라. 이용자가 의도적으로 본 센터와 담당 요양보호사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배상의 책임을 진다.
마. 관계 법령에 의하여 발생되는 비용을 부담할 의무를 진다.
바. 급여제공자가 제공할 수 있는 업무 범위 외의 업무를 요구하지 않는다.
3. 신원인수 방법
장기요양급여이용대상자의 거주지(자택), 부산노인복지센터 또는 기타 장소에서 대상자에 대한 면담 후 신원을 인수하고 계약된 시간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18조 (계약의 해제 및 절차)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 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대상자 본인 또는 가족이 종결을 원할 경우이다.
2. 대상자의 타 기관 이전 또는 사망 통보 확인 즉시 해제 절차를 이행한다.
3. 심각한 문제행동과 성격상의 문제로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으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 될 때
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법률」에 따른 감염 위험이 있는 질병의 보유 등 특정 질병으로 인해 타인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상자
5. 고의적으로 센터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경우이다.
6. 계약당사자간 관련 된 규정을 준수하지 못할 때
7. 계약해제처리 된 후 다시 센터와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한다.
요양보호사 모집 및 블로그주소
2024.01.12
요양보호사 모집 및 블로그주소
2022년 4/4분기 포상안내
2023.02.14
김*자 요양보호사
본원에 근무하시면서 맡은 바 충실히 수행하여 타직원의 모범이 되므로
이를 치하하여 포상을 수여합니다.
-2022년 10월 17일-
2022년 4/4분기 추가포상안내
2023.02.14
임*선 요양보호사
본원에 근무하시면서 맡은 바 충실히 수행하여 타직원의 모범이 되므로
이를 치하하여 포상을 수여합니다.
-2022년 11월 7일-
2023년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2.14
이용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계약목적 :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시설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위함이다.
②계약기간 : 인정유효기간 내에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까지로 한다.
③계약방법 :서비스 이용 전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약서에는 계약 기간,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 사항, 개인정보보호, 계약의 해지, 손해 배상 책임 등 분쟁 해결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④이용 계약에 대한 사항을 지키기 위해 계약 당사자는 최선을 다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자의 요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수급자의 계약 해지 요청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며, 사전 납부된 이용료는 계약해지 일자까지 총 이용비용을 정산하고 남은 잔액을 서비스 종류 후 30일 이내에 계좌로 지불한다.
⑤계약의 해제 : 수급자의 사망 또는 병원입원, 시설 전원, 전염병, 기타 폭력성 등 계약해제 사유발생시 수급자(보호자)는 7일전에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장기요양기관이 부득이한 경우 서비스제공을 지속할 수 없을시 수급자(보호자)에게 14일전에 통지하여야한다.

(이용비용 및 수납)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①월이용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아래의 수가를 기준으로 등급별 한도액에 따른 급여제공일수로 산정한다.

구 분 / 월한도액
1등급-1,885,000원
2등급-1,690,000원
3등급-1,417,200원
4등급-1,306,200원
5등급-1,121,100원
인지지원등급-624,600원

구 분 / 수 가 (단위 : 원 / 회당)
방문요양
30분-16,190원
60분-23,480원
90분-37,650원
120분-40,280원
150분-46,970원
180분-52,880원
210분-58,930원
240분-65,000원

구 분 / 수가 (단위 : 원 / 회당)
방문목욕
목욕차량 이용 (차량내 목욕)-82,160원
목욕차량 이용 (가정내 목욕)-74,070원
목욕차량 미이용시-46,250원

②본인부담금
- 일 반 이 용 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무료
- 의료급여수급권자, 소득. 재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금액 이하인 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6%, 9%
③그 밖의 이용부담액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그 밖에 비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은 기관과 이용자간 협의를 하여 정한다.
공지사항 안내
2023.02.14
태그 전송률 100% 목표
*태그 안찍힌날과 시간변경시에는 미리 센터로 전화주세요
*근무지 이탈, 태그 안찍는 것, 무단결근, 근무 눈속임
병원, 은행, 여행, 개인업무 보기 안됨! >근무시간엄수
*요양보호사의 독감, 코로나 백신 접종은 업무시간에는
금지입니다
*상태 기록지를 매달 제출합니다
상태기록지 작성시 한 주는 사회복지사 방문일로 적어주세요
*제공기록지는 태그 안찍힌날 작성합니다
*긴시간 근무(3시간이상), 휴일근무, 일일 2회근무, 외출동 행시 기타사항란에 꼭 사유 적어주세요
*다른 서비스와 중복근무 안됩니다
(타기관 장기요양, 가사 간병, 장애인활동보조 등)
*1년에 한번 꼭 건강검진 결과표 제출
(계측, 소변, 혈액, 흉부x-ray _ 4개 항목)
*연 1회 사이버교육 이수(노인인권, 노인학대, 장애인학대)

이외 궁금하신점은 언제든지 센터로 문의주세요
항상 선생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부산노인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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