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D등급 73.1점

부산사랑노인복지센터주식회사

051-853-2323
D
평가등급 73.1점
📅
설립연도 2019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24시간 연중무휴

지역

부산 영도구

웹사이트

blove.kr/

인력 현황

1
시설장
14%
4
간호사
57%
2
사회복지사
29%

총 인력: 7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남포역 6번출구(영도방면)에서 113번, 30번, 8번, 190번, 186번, 88번 타시고 청학주유소 정류장 하차

🅿️ 주차

있음 (화화숯불갈비 쪽으로 뒤로 오시면 뒷편에 주차 가능합니다.)

공지사항 2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계약목적, 계약기간,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계약의 해지
2024.07.25
제9조(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대상자로 1등급 ~5등급 대상자 또는 보호자의 재가서비스 요구시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까지를 계약기간으로 시작하며 서비스 종료는 본인 또는 보호자의 의사와 기타사유를 통해 서비스가 필요 없다고 판단될 때까지로 기간을 정한다.
② 계약목적은 아래 이용계획서의 목적과 동일하다.
1)방문요양서비스 :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노인(이하 “재가노인”이라 한다)으로서 요양보호사가 가정으로 방문하여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에게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안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를 영위하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2)방문간호서비스 : 간호사가 의사의 방문간호 지시서에 따라 재가노인의 가정을 방문하여 기본간호 및 처치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11조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및 계약의 해지)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신원인수 방법
인수인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이용대상자 거주지 가족 구성원 문의 및 센터에 비치된 업무인수인계서를 통해 이뤄진다.
② 신원인수 권리 및 의무
센터(요양보호사 및 간호사)는 수급자에게 계획된 양과 급여 수준의 원활한 제공을 위해 개인 기본 정보 및 업무인수인계서를 확인할 권리가 있으며, 수급자의 정보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
③ 계약해지 등 기타사항
계약해지는 문서로 결정하되 제9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며 기본문서 (계약서, 장기요양 기록지,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사본-필요시)는 센터에서 해당지역 공단에 제출 전까지 보관한다.
2023년 장기요양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10.12
1. 이용대상

재가 서비스
이용대상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따라 아래 해당되는 자
-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원인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일상생활 수행능력에 지장이 있는 자로서 등급판정을 받은 자
- 등급판정외 비보험 대상자 가운데 질호나으로 인해 일시적인 일상생활서비스가 필요한자

- 독거노인으로서 일상생활 서비스가 필요한 자

2.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월 이용료
①기초생활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은 전액 무료로 제공하고, 장기요양급여제도 재가서비스 수가지침에 의거하여 비용을 청구한다.
②차상위계층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은 이용금액의 9~6%는 본인부담으로 하며 그 외 일반은 15%를 본인부담으로 한다.
재가 서비스
표준 수가
( 2023년 )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한도액(원)
1,885,000
1,690,000
1,417,200
1,306,200
1,121,100
- 월 본인한도액(단기보호를 제외한 재가서비스에 한함) - (원)
- 방문요양 급여제공시간별 수가 - (원)
제공
시간
30분
이상
60분
이상
90분
이상
120분
이상
150분
이상
180분
이상
210분
이상
240분
이상
수가
16,190
23,480
31,650
40,280
46,970
52,880
58,930
65,000

- 방문간호 급여제공시간별 수가 - (원)
제공
시간
30분
미만
30분
이상
60분
이상
수가
39,440
49,460
59,500

- 단기보호 급여제공일별 수가 - (원)
제공
시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수가
63,250
58,570
54,110
52,680
51,240

월 이용료 외 그 밖의 비용 부담액
-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와 통원시에 발생되는 교통비 등은 본인이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다만,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그 비용을 이용자 본인이 부담한다.

3.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서비스의 내용
- 방문요양
①신체활동지원 :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몸청결,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목욕도움, 식사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의 유지, 증진, 배설도움, 화장실 이용하기
②가사활동지원 : 취사,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③개인활동지원 : 외출 시 동행, 일상업무대행
④정서지원 : 말벗,격려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 도움
- 방문간호 :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른 간호, 진료의 보조 또는 구강위생
①기본관리 : 건강상태 확인, 활력징후 및 혈당측정, 지남력 평가 등
②교육 및 상담 : 통증ㆍ식이ㆍ감염ㆍ구강ㆍ투약관리에 관한 교육 및 상담 등
③신체훈련: 관절 구축 예방 및 근력 강화, 낙상 예방, 운동기능 향상 훈련 등
④의료연계 및 검사: 의료기관에 진료 의뢰, 장기요양기관 연계, 사전 기초검사 등
-단기보호 서비스 : 수급자를 일정 기간 동안 기관에 보호하면서 수급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 등을 반영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한다. 하루에 3회 이상 영양, 수급자의 기호 및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규칙적인 식사를 제공하며, 상시적으로 수급자의 건강관리 및 위생관리 및 신체상태를 고려한 적절한 운동을 제공한다.
비용의 부담
-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은 장기요양급여 수가기준에 준하며,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가 결정,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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