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0.3점

부산실버재가노인복지센터

051-467-7244
B
평가등급 80.3점
📅
설립연도 2016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9:00~18:00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부산 중구

인력 현황

27
요양보호사 1급
93%
1
시설장
3%
1
사회복지사
3%

총 인력: 29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1. 버스 : 43, 86, 186 디지털고 또는 금호아파트 하차

🅿️ 주차

주차가능

공지사항 3

2023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
2023.02.09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부산실버재가노인복지센터는 수급자의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는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도록 한다.



① 수급자 어르신 관리 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2. 계약기간

1. 계약 해지에 관한 내용이 없는 경우 계약이 종료되어도 계약이 존속합니다.

단, 노인복지법 제 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범 시행령 제 8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 의거 자기부담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계약기간은 인정서 기간대로 하되 수가변동이 1년에 한번씩 있기때문에 1년에 한번씩 공지하고 서명날인 합니다.)

가. 이용대상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체결합니다.

나.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날로 부터 1년으로 합니다.

다. 등급변경 또는 계약기간 종료시 수급자의 의사에 따라서 재계약 할 수 있습니다.





3. 월 이용료

1. 장기요양 인정서에 기재된 장기요양등급, 유효기간과 급여의 범위 내에서 장기요양급여(서비스)를 이용합니다. 단, 초과비용은 전액 수급자 부담입니다. (수급자 한도액 범위를 안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정해진 급여 범위내에서 사용함)



①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② 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③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부담액은 아래표와 같이한다. (1회당, 이용시간별)



1) 방문요양 급여비용 (방문당)

가-1 30분 이상 16,910원

가-2 60분 이상 23,480원

가-3 90분 이상 31,650원

가-4 120분 이상 40,280원

가-5 150분 이상 46,970원

가-6 180분 이상 52,880원

가-7 210분 이상 58,930원

가-8 240분 이상 65,000원

심야가산 22시 이후 06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수가의 30%를 가산할 수 있다.

휴일가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를 가산할 수 있다.

휴일가산 "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법정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은 급여비용의 50% 가산할 수 있다.



2) 방문목욕 급여비용 (방문당)

방문목욕차량을 이용한 경우 (차량 내 목욕) 82,160원

방문목욕차량을 이용한 경우 (가정 내 목욕) 74,070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46,250원



4. 본인부담금

수급자 본인부담금은 수급자가 이용한 월 금액에서 15%를 부담한다

* 수급자 유형 경감자 구분

본인부담금 40%감경대상자

-보험료 경감대상자(보험료순위 25%초과 50%이하인 자)

본인부담금 60% 감경대상자

-기타의료급여자(기초생활수급자 제외)

-차상위감경대상자(희귀난치성 또는 만성질환자)

-천재지변 등 보건복지부령 생계곤란자

-보험료감경대상자(보험료순위 25%이하인자)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 전액 무료이다.
2022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
2022.11.29
1.계약기간 : 장기요양 인정서의 유효기간 내에서 계약 당사자간의 협의에 따라 기간을 정한다.

2.수급자,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경우 유효기간 이내에 이용계약기간을 변경하거나, 종료 할 수 있다.

단, 장기요양등급의 변경 시에는 재계약을 한다.



*계약목적

계약목적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수급자 관리 보호 및 보호자의 부양 욕구(장기요양서비스에 한함)를 충족시켜주기 위한 서비스제공

2.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리 방지

3. 명확한 해당 제도·계약 내용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장기요양급여서비스 제공



*월 이용료 및 기타비용 부담액

1. 월이용료한도액은「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3조 (재가급여 월 한도액 및 산정 기준) 제1항을 기준으로 한다.

월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급여종류별 급여비용 및 본인 부담 기준 따라 정산한다. 월간 산정 기간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계약서에

정한 통보 날에 정산하고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정산내용통보일까지 장기요양급여 이용료 세부 명세서를 통보하고 기관은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낸 비용에 대해서는 장기요양급여 납부확인서를

발급한다.

3. 본인부담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본인부담금)를 따른다. 다만, 수급자 중 의료급여법」제3조 1항에 따른 수급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재가급여 : 해당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나. 같은 법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 감경대상자일 경우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0%, 차상위 및 「의료급여법」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는 100분의 60의 범위(6% 또는 9%)에서 정하는 바에 차등하여 건강보험관리공단과 지자체 결정사항에

따른다.

4.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제14조 각호에 따라 이용자의 요구가 있을 시 비급여 비용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

5.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병원 동행시 병원진료비 및 장보기 등의 제반 비용 발생)은 노인장기요양 급여비용 이외 급여로 하며. 보건복지부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를 참고하여 관련규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정한다.



*신원 인수인의 권리·의무

방문 요양, 방문 목욕은 신원인수인을 보호자 또는 동거인, 보증인의 개념으로 해석한다.



1. 신원 인수인의 권리

가)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서비스 내용에 대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장기요양기관의 의무 등) 알 권리

나)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

다) 수급자의 법과 제도가 허용하는 안의 범위에서 처우 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 인수인의 의무

가) 수급자의 월급여비용(본인부담금) 납부의 의무

나) 서비스 전 대상자의 상태 및 건강상의 문제에 대하여 요양에 필요한 정보를 숨김없이 제공해야한다.

다) 서비스 당사자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변경 시 즉각 변경된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라) 신원 인수인의 신변에 변화가 있으면 알릴 의무가 있다.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 해외 이주, 금치산 또는 파산선고 등으로 의무를 다하지 못할 사유 발생 시)

마)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

바) 서비스 대상자의 상태변화 시 본 기관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 내용의 변화에 동의해야 한다.

사)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병간호, 입. 퇴소절차·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계약의 해제

1. 계약 기간 만료

2. 서비스 대상자 사망 및 장기입원(10일 이상 장기입원한 경우 보호자의 요청으로 유보하는 경우에는 유보할 수 있다.)

3. 대상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 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4. 기관이 방문 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서비스제공에 대한 불만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6. 방문 요양급여 제공 기간을 이용자의 동의 없이 기관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 요원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

7. 전염성 질환의 발생 및 재가 요양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배회 및 폭력성 등 심한 치매와 성격이상(폭력성 언어 및 행동)으로 서비스제공이 부적합한 경우

8. 서비스 대상자 또는 보호자의 부당한 요구가 있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9. 이용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 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10. 이용자의 이용료를 3회 이상 내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납부에 대한 상환일과 방법 등을 적극적으로 밝히지 않는 경우

11. 위의 원인으로 계약 해제될 수 있으며 서비스 대상자는 해제의 통지를 7일 전에, 장기요양기관은 10일 전에 서면 또는 유선 등으로 통고한다.

12. 기관은 운영규정이나 계약서에서 규정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장기요양 급여 이용계약
2019.09.02
1. 이용시 시설장은 이용인의 신체적.정신적 상태에 관한 내용과 필요서비스에 관한 욕구를 충분히 파악 후 주요내용을 욕구사정 기록지 등에 기록한다. 그내용과 보호자의 다부사항등을 참고하여 향후의 급여제공 계획을 설명하고 동의를 득한 후 이용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한다.

2. 이용계약기간은 계약일이 속한 대상자의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을 기본으로 하고 시설과 대상자간의 합의하에 계약 갱신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계약목적은 서비스 대상자에 필요한 신체활동, 일상생활등을 지원하여 이용자의삶의 질을 향상시킴에 있다,

4. 월 이용료는 장기요양보험 대상자 각 등급의 이용수가 한도내에서 지불하는 15%의 본인부담금으로 한다. 월 이용수가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그 금액만큼을 100% 실비로 받는다. 비급여항목에 해당되는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그 금액을 결정한다.
단,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감경대상자는 9%, 6%의 본인부담금을 받고, 기초수급자는 그 금액을 면제한다.

5. 장기요양보험의 수급자가 아닌 경우는 실비를 이용료로 받는다.

6.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이용자인 경우에는 이용자와 보호자간의 합의하에 원활한 서비스제공이 이루어지는 별도의 서비스를 이용계약서에 명시하고 그 비용은 원칙적으로 4호의 조항과 같도록 한다.

7. 계약의 해제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재가서비스를 그만 받고자 하는 이유와 필요가 생길때 구두 또는 유선으로 센터에 그 사실을 통보할 때 즉시 이루어지며 센터는 필요한 제반 협조를 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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