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약기간
*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내로 하며 장기요양등 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2. 계약목적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재가 복지를 통하여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노인 어르신들에 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3. 서비스 제공시간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대상자의 욕구를 반영한 협의에 의해 주 7일, 09:00~18:00 내에서 이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변동 상황이 발생되면 조정할 수 있다
4.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가. 본 센터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나.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실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다.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은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계약자, 수혜자의 의무
가 , 서비스제공자 의무
1) 수급자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단, 병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2)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나. 계약자(보호자)의 의무
1)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액과 등급별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서비스 계약자가 지급하여야 한다.
2) 서비스 계약자가 주소 또는 연락처 등이 변경되었거나 금치산 또는 파산 선고등을 받아 수급자의 보호 의무를 다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 하였을 때는 즉시 센터로 통보해야한다.
3) 계약자는 장기요양요원들의 관리하는 수급자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4) 계약자는 장기요양요원의 업무내용을 관찰하고 서비스 종료후 “서비스제공기록지”에 서비스한 내용을 확인해 주어양한다.
5) 계약자는 장기요양요원이 서비스에 있어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못할시 계약의 해지를 할 수 있다.
다. 신원 인수 권리 및 의무
* 서비스 이용자 보호자(갑)와 서비스 제공자(을)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 계약서를 체결한다.
1.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서비스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2) 서비스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등 서비스 이용자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5) 서비스 이용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 할 의무가 있다.
2. 신원인수인의 권리
1) 서비스 이용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2) 서비스 이용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3) 서비스 이용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4) 이용자가 부당한 대우 등을 당할 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라. 계약 해지 등 기타 사항
* 계약 해지는 이용계약서에 의거한 사항을 준수한다.
1) 계약의 효력기간은 상기의 기간 동안 발생하며, 당사자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2) 계약은 수급자의 해지통지나 사망으로 종료한다.
3) 일시적인 병원 입원, 시설입소 등의 경우에 계약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마. 이용절차
1) 노인장기요양법상 등급판정을 받고 센터에 전화나 방문으로 신청 접수한다.
2) 신청, 접수를 받은 센터는 수혜 대상 노인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 체결에 필요한 상담일지, 정보제공동의서, 서비스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3) 방문요양서비스 제공 중 개인 및 병원 등의 업무로 서비스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로 본인 또는 타인이 연락하여 서비스 일정을 조정토록 한다.
바. 구비서류
* 이용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등본 1부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자 증명서 1부 (수급권자의 경우에 한함)
3).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권자 - 장기요양인정서 , 표준장기요양이용게획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