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 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4조 (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내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②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③ 단, 새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더라도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 양측이 재계약 포기(거부)의사를 밝히지 아니하고, 계약서상에 ‘계약기간 자동연장’에 대한 항목이 명시 되어있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5조(계약목적) ① 정신적, 신체적인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곤란한 노인과 노인부양가정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인이 가족 및 친지와 더불어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노인부양으로 인한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② 시설과 수급자, 그리고 보호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간 동안 이용전반에 관한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6조(월이용료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월이용료는「노인장기요양보험법」및「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및 세부사항」에 정한 등급별 해당금액으로 한다.
① 본인부담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본인부담금으로 한다. 단, 동법 제40조 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한다.
② 장기요양급여 범위 외의 비급여비용에 대해서는 계약 당시자의 동의로 정한다.
제7조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이용계약 이행에 있어 신원인수인은 아래의 권리와 의
무가 있다.
① 신원인수인의 권리
1. 이용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2. 이용자에 대한 요양, 간호,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3. 이용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4. 이용자의 처우개선, 불편사항, 건의사항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②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의 의무가 있다.
2. 이용자에 대한 월 이용료 등 이용비용 부담 의무가 있다.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가 있다.
4. 장기 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가 있다.
5. 이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파손,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6. 기타 시설생활 규칙이행 의무가있다.
제8조 (계약의 해제) 당사자 합의하에 이용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요
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표자(또는 시설장)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가. 이용자(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설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①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②장기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나. 시설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용자(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①수급자의 생명이 위독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③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④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
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⑤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⑥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⑦2회 이상 이용료를 고의로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⑧시설의 규정이나 시설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 운영 에 지장을
줄 때
⑨배회성 치매 또는 폭력성이 심각한 치매로 서비스 제공,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 할 경우
⑩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