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조 (이용계약의 목적)
센터와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다음의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이용기간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한다.
제2조 (이용계약)
1. 이용계약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다.
2. 장기요양기관은 계약체결 전 대상자가 이용하고 있는 재가급여종류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간보호)와 금액을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한다.
3. 월 한도액 초과분은 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본인이 전액 부담하여야 하므로, 장기요양기관은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재가급여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4. 수급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 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다.
5. 센터와 대상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다음의 내용이 명시된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이하‘계약서’라 한다.) 2부를 작성하여 날인하고, 기관과 대상자가 각각 보관한다. (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과정을 따른다.)
① 계약당사자
② 계약일자 및 계약기간
③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④ 비급여 비용
6.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관,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한다.
제3조 (계약기간)
1. 이용의뢰나 신청 시 서비스 제공기간을 명시토록 하며,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호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2. 기관과 대상자는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3.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 된다.
4.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4조 (계약의 해지)
1.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대상자의 신변에 이상이 생긴 경우(사망) 서비스 종결되며,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센터에 통해야 하고, 이용규칙 및 센터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예약기간 중 이라도 계약을 취소 할 수 있다.
2.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②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③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④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⑤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⑥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5조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 및 의무)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계약)에 따른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보호자)을 지정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지정한 대리인(보호자)은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 이용자가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③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④ 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하며,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이용자 건강 병적상태 등의 자료 제공에 관한 의무
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③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시 통보에 관한 의무
④ 이용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선,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⑤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