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1.6점

부천노인돌봄센터

032-713-7927
A
평가등급 91.6점
📅
설립연도 2019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18:00(법정공휴일 휴무)/ 점심시간 12:00~13:00

지역

경기 부천시 소사구

인력 현황

43
요양보호사 1급
96%
1
시설장
2%
1
사회복지사
2%

총 인력: 45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버스 교통 이용자 5번 :넘말(도보시간:7분소요) 5-4번 :계남고등학교(도보시간:3분소요) 5-6번 :부천소방서, 유베이스(도보시간 : 5분소요) 6번 :계남고등학교(도보시간 :3분소요) 6-2번 :그린타운,무지개마을(도보시간:7분소요) 7-3번 :그린타운,무지개마을(도보시간:7분소요) 70-3번:그린타운,무지개마을(도보시간:7분소요) 673 :그린타운,무지개마을(도보시간:7분소요) *지하철이용자 .7호선신중동역 하차 3번 출구-부천소방서-계남고등학교방면 도보 .1호선 송내역하차-북부관장-70-3/7-3버스 환승-넘말 또는 그린타운, 무지개마을 하차후 부천소방서 또는 계남고등학교 방면으로 도보 .1호선 부천역사 하차-북부광장-5-4번 환승-계남고등학교 하차 .1호선 부천역사 하차-남부광장-6번 버스 환승-계남고등학교 하차

🅿️ 주차

지상, 지하

공지사항 8

2025년 장기요양보험요율 동결
2024.12.10
2025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동결한다고
밝혔습니다.
(2024년과 동일한 소득의 0.9182%)

그에 반해 2025년도 장기요양 수가?는
평균 3.93%가 인상되었습니다.
2024년 보험료율 인상안내
2024.01.18
건강보험료율: 7.09%(동결)
장기요양보험료율: 0.9082%(2023년) ? 0.9182%(2024년, 1.09% 인상)
2024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1.18
운영규정 제8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30조【계약의 목적】기관과 대상자는 다음의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제 31 조【서비스 이용계약】
1. 계약목적은 아래 이용계획서의 목적과 동일하다.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이 있는 가정에
방문요양을 위하여 요양보호사 통한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
스 제공으로 노인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2.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으로 계약이 가능하다.
3.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이
하 ‘계약서’라 함)” 2부를 작성하고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과정을 따른다). 계약체결 후
기관은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수급자제공 자료 및 안내문”의 인쇄물을 제공한다.

제32조【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기간을 기본으로 하며, 인정 기간이 갱신 또는 변경 시 새롭게 계약
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쳐 계약서에 명시
한 기간으로 한다.
2.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 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3. 단, 새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더라도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 양측이 재계약 포기(거
부) 의사를 밝히지 아니하면,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33조【기관의 기본 책무】
1. 모든 서비스의 제공은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사이에 체결한 계약에 의한다.
2. 계약 체결 시 기관은 제공되는 서비스의 유형 및 시간, 비용 등에 대한 사항을 대상자(또는 보
호자)에게 충분히 안내하여야 한다.
3. 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제공 요구를 거부할 수 없으며, 계획에 따른 서비스제공에 차
질이 예상될 경우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사전 협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34조【대상자(또는 보호자)의 책임이행】
1. 대상자(또는 보호자) 및 그 가족은 기관과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제공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2. 대상자의 신변 또는 이용의뢰서 및 신청서 등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기관으
로 통보하여야 한다.
3. 급여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4. 대상자(또는 보호자) 및 그 가족은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
야 한다.

제35조【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액】
1.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수급자로부터 본인부담금 15%를 받고 건강보험
공단에 85%를 청구한다.
2. 기초수급자의 본인부담금은 0%, 의료수급자(경감대상자)는 6%,9%를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3. 그 외 추가적으로 서비스를 제공받을 시에는 본인이 100%(공단지원금+본인부담금) 부담하여
야 한다.

제36조【이용료의 변경 및 절차】
1. 센터는 매년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을 포함한다)에서 고시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본인부담금 비율 등을 변경된 당해 연도의 본인부담금 최초 월분 납기일 15일 전까지 이용
자 또는 보호자에게 서면 또는 유선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 비급여 항목에 관한 금액은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37조【서비스내용 및 그 비용의 부담과 신원인수인에 관한 사항】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 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②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③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대상자로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

②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제38조【이용자의 책임 이행】서비스 제공 계약서에 다음 각 호에 내용을 기재하고 대상자 또는 가족이 책임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1. 기관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2. 이용자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기관에 통보한다.
3. 서비스 제공시 발생 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4.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며, 사고 발생 시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제39조【계약해지】
1. 계약해지는 대상자 본인과 그 가족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2. 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해지를 결정할 수 있다.
① 전염병 등의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상자
② 불안 또는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요양보호사의 활동에 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③ 폭행, 욕설, 성폭력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
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④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제40조【절차 및 기한】계약해지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해지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종결을 원하거나, 제40조[계약해지]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경우 대상자
(또는 보호자)와 기관은 “장기요양급여제공종결(계약해지)통보서”를 작성하여 통보하고, 서면
통보가 어려운 경우 구두 상으로 명확한 해지 의사를 전달한다.
2.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특별한 통보 없이 1개월 이상 이용을 중단할 시에 기관은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3. 대상자의 신변상 문제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1개월의 유예기간을 둔다(연
2회). 만일 서비스 이용 유예기간이 2회를 초과할 시에 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 본 조항에 따라 계약해지 처리된 대상자가 다시 기관과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
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41조【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1. ‘대상자가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라 함은 대상자의 질병이 심각하거나 거동이 전
혀 되지 않아 24시간 보호자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2. 제1항과 같은 경우 기관은 대상자의 보호자(가족)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대상자를 병원
에 입원시키거나 기타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
3. 이 때 발생하는 비용은 대상자(또는 보호자) 본인부담이 원칙이나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대상
자(또는 보호자)의 본인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제42조【의료적 응급상황 발생 시 처리절차】
1. 기관의 요양보호사 또는 직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도중 응급상황 발생 시「응급상황 대응지
침」에 따라 대 처하고 관리자는 “응급상황발생기록대장”을 작성하고 관리 한다.
2. 의료적 응급상황 발생 시 요양보호사 및 해당직원은 재빨리 상황을 파악하고 119 또는 기관 협
력 병원으로 신고한 후 응급조치를 취해야 한다.
3. 요양보호사는 응급처치 또는 대상자의 병원이송 시 기관으로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기관은
보호자에게 즉시 상황을 알려야 한다.
2023년 보험료율 인상안내
2023.01.03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인의료비 증가와 지속적인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및 의료수가 인상 등으로 2023년 1월부터 보험료가 인상됨
건강보험요율 : 1.49% 인상
장기요양보험요율 : 1.0505% 인상
2023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2.04.06
운영규정 제8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30조【계약의 목적】기관과 대상자는 다음의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제 31 조【서비스 이용계약】
1. 계약목적은 아래 이용계획서의 목적과 동일하다.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이 있는 가정에
방문요양을 위하여 요양보호사 통한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
스 제공으로 노인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2.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으로 계약이 가능하다.
3.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이
하 ‘계약서’라 함)” 2부를 작성하고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과정을 따른다). 계약체결 후
기관은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수급자제공 자료 및 안내문”의 인쇄물을 제공한다.

제32조【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기간을 기본으로 하며, 인정 기간이 갱신 또는 변경 시 새롭게 계약
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쳐 계약서에 명시
한 기간으로 한다.
2.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 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3. 단, 새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더라도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 양측이 재계약 포기(거
부) 의사를 밝히지 아니하면,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33조【기관의 기본 책무】
1. 모든 서비스의 제공은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사이에 체결한 계약에 의한다.
2. 계약 체결 시 기관은 제공되는 서비스의 유형 및 시간, 비용 등에 대한 사항을 대상자(또는 보
호자)에게 충분히 안내하여야 한다.
3. 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제공 요구를 거부할 수 없으며, 계획에 따른 서비스제공에 차
질이 예상될 경우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사전 협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34조【대상자(또는 보호자)의 책임이행】
1. 대상자(또는 보호자) 및 그 가족은 기관과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제공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2. 대상자의 신변 또는 이용의뢰서 및 신청서 등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기관으
로 통보하여야 한다.
3. 급여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4. 대상자(또는 보호자) 및 그 가족은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
야 한다.

제35조【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액】
1.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수급자로부터 본인부담금 15%를 받고 건강보험
공단에 85%를 청구한다.
2. 기초수급자의 본인부담금은 0%, 의료수급자(경감대상자)는 6%,9%를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3. 그 외 추가적으로 서비스를 제공받을 시에는 본인이 100%(공단지원금+본인부담금) 부담하여
야 한다.

제36조【이용료의 변경 및 절차】
1. 센터는 매년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을 포함한다)에서 고시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본인부담금 비율 등을 변경된 당해 연도의 본인부담금 최초 월분 납기일 15일 전까지 이용
자 또는 보호자에게 서면 또는 유선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 비급여 항목에 관한 금액은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37조【서비스내용 및 그 비용의 부담과 신원인수인에 관한 사항】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 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②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③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대상자로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

②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제38조【이용자의 책임 이행】서비스 제공 계약서에 다음 각 호에 내용을 기재하고 대상자 또는 가족이 책임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1. 기관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2. 이용자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기관에 통보한다.
3. 서비스 제공시 발생 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4.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며, 사고 발생 시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제39조【계약해지】
1. 계약해지는 대상자 본인과 그 가족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2. 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해지를 결정할 수 있다.
① 전염병 등의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상자
② 불안 또는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요양보호사의 활동에 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③ 폭행, 욕설, 성폭력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
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④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제40조【절차 및 기한】계약해지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해지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종결을 원하거나, 제40조[계약해지]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경우 대상자
(또는 보호자)와 기관은 “장기요양급여제공종결(계약해지)통보서”를 작성하여 통보하고, 서면
통보가 어려운 경우 구두 상으로 명확한 해지 의사를 전달한다.
2.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특별한 통보 없이 1개월 이상 이용을 중단할 시에 기관은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3. 대상자의 신변상 문제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1개월의 유예기간을 둔다(연
2회). 만일 서비스 이용 유예기간이 2회를 초과할 시에 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 본 조항에 따라 계약해지 처리된 대상자가 다시 기관과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
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41조【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1. ‘대상자가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라 함은 대상자의 질병이 심각하거나 거동이 전
혀 되지 않아 24시간 보호자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2. 제1항과 같은 경우 기관은 대상자의 보호자(가족)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대상자를 병원
에 입원시키거나 기타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
3. 이 때 발생하는 비용은 대상자(또는 보호자) 본인부담이 원칙이나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대상
자(또는 보호자)의 본인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제42조【의료적 응급상황 발생 시 처리절차】
1. 기관의 요양보호사 또는 직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도중 응급상황 발생 시「응급상황 대응지
침」에 따라 대 처하고 관리자는 “응급상황발생기록대장”을 작성하고 관리 한다.
2. 의료적 응급상황 발생 시 요양보호사 및 해당직원은 재빨리 상황을 파악하고 119 또는 기관 협
력 병원으로 신고한 후 응급조치를 취해야 한다.
3. 요양보호사는 응급처치 또는 대상자의 병원이송 시 기관으로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기관은
보호자에게 즉시 상황을 알려야 한다.
2021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1.06.25
운영규정 제8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30조【계약의 목적】기관과 대상자는 다음의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제 31 조【서비스 이용계약】
1. 계약목적은 아래 이용계획서의 목적과 동일하다.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이 있는 가정에
방문요양을 위하여 요양보호사 통한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
스 제공으로 노인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2.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으로 계약이 가능하다.
3.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이
하 ‘계약서’라 함)” 2부를 작성하고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과정을 따른다). 계약체결 후
기관은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수급자제공 자료 및 안내문”의 인쇄물을 제공한다.

제32조【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기간을 기본으로 하며, 인정 기간이 갱신 또는 변경 시 새롭게 계약
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쳐 계약서에 명시
한 기간으로 한다.
2.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 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3. 단, 새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더라도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 양측이 재계약 포기(거
부) 의사를 밝히지 아니하면,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33조【기관의 기본 책무】
1. 모든 서비스의 제공은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사이에 체결한 계약에 의한다.
2. 계약 체결 시 기관은 제공되는 서비스의 유형 및 시간, 비용 등에 대한 사항을 대상자(또는 보
호자)에게 충분히 안내하여야 한다.
3. 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제공 요구를 거부할 수 없으며, 계획에 따른 서비스제공에 차
질이 예상될 경우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사전 협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34조【대상자(또는 보호자)의 책임이행】
1. 대상자(또는 보호자) 및 그 가족은 기관과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제공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2. 대상자의 신변 또는 이용의뢰서 및 신청서 등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기관으
로 통보하여야 한다.
3. 급여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4. 대상자(또는 보호자) 및 그 가족은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
야 한다.

제35조【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액】
1.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수급자로부터 본인부담금 15%를 받고 건강보험
공단에 85%를 청구한다.
2. 기초수급자의 본인부담금은 0%, 의료수급자(경감대상자)는 7.5%를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3. 그 외 추가적으로 서비스를 제공받을 시에는 본인이 100%(공단지원금+본인부담금) 부담하여
야 한다.

제36조【이용료의 변경 및 절차】
1. 센터는 매년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을 포함한다)에서 고시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본인부담금 비율 등을 변경된 당해 연도의 본인부담금 최초 월분 납기일 15일 전까지 이용
자 또는 보호자에게 서면 또는 유선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 비급여 항목에 관한 금액은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37조【서비스내용 및 그 비용의 부담과 신원인수인에 관한 사항】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 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②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③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대상자로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

②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제38조【이용자의 책임 이행】서비스 제공 계약서에 다음 각 호에 내용을 기재하고 대상자 또는 가족이 책임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1. 기관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2. 이용자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기관에 통보한다.
3. 서비스 제공시 발생 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4.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며, 사고 발생 시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제39조【계약해지】
1. 계약해지는 대상자 본인과 그 가족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2. 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해지를 결정할 수 있다.
① 전염병 등의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상자
② 불안 또는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요양보호사의 활동에 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③ 폭행, 욕설, 성폭력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
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④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제40조【절차 및 기한】계약해지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해지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종결을 원하거나, 제40조[계약해지]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경우 대상자
(또는 보호자)와 기관은 “장기요양급여제공종결(계약해지)통보서”를 작성하여 통보하고, 서면
통보가 어려운 경우 구두 상으로 명확한 해지 의사를 전달한다.
2.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특별한 통보 없이 1개월 이상 이용을 중단할 시에 기관은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3. 대상자의 신변상 문제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1개월의 유예기간을 둔다(연
2회). 만일 서비스 이용 유예기간이 2회를 초과할 시에 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 본 조항에 따라 계약해지 처리된 대상자가 다시 기관과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
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41조【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1. ‘대상자가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라 함은 대상자의 질병이 심각하거나 거동이 전
혀 되지 않아 24시간 보호자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2. 제1항과 같은 경우 기관은 대상자의 보호자(가족)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대상자를 병원
에 입원시키거나 기타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
3. 이 때 발생하는 비용은 대상자(또는 보호자) 본인부담이 원칙이나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대상
자(또는 보호자)의 본인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제42조【의료적 응급상황 발생 시 처리절차】
1. 기관의 요양보호사 또는 직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도중 응급상황 발생 시「응급상황 대응지
침」에 따라 대 처하고 관리자는 “응급상황발생기록대장”을 작성하고 관리 한다.
2. 의료적 응급상황 발생 시 요양보호사 및 해당직원은 재빨리 상황을 파악하고 119 또는 기관 협
력 병원으로 신고한 후 응급조치를 취해야 한다.
3. 요양보호사는 응급처치 또는 대상자의 병원이송 시 기관으로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기관은
보호자에게 즉시 상황을 알려야 한다.
2020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0.10.08
운영규정 제8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30조【계약의 목적】기관과 대상자는 다음의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제 31 조【서비스 이용계약】
1. 계약목적은 아래 이용계획서의 목적과 동일하다.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이 있는 가정에
방문요양을 위하여 요양보호사 통한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
스 제공으로 노인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2.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으로 계약이 가능하다.
3.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이
하 ‘계약서’라 함)” 2부를 작성하고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과정을 따른다). 계약체결 후
기관은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수급자제공 자료 및 안내문”의 인쇄물을 제공한다.

제32조【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기간을 기본으로 하며, 인정 기간이 갱신 또는 변경 시 새롭게 계약
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쳐 계약서에 명시
한 기간으로 한다.
2.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 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3. 단, 새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더라도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 양측이 재계약 포기(거
부) 의사를 밝히지 아니하면,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33조【기관의 기본 책무】
1. 모든 서비스의 제공은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사이에 체결한 계약에 의한다.
2. 계약 체결 시 기관은 제공되는 서비스의 유형 및 시간, 비용 등에 대한 사항을 대상자(또는 보
호자)에게 충분히 안내하여야 한다.
3. 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제공 요구를 거부할 수 없으며, 계획에 따른 서비스제공에 차
질이 예상될 경우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사전 협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34조【대상자(또는 보호자)의 책임이행】
1. 대상자(또는 보호자) 및 그 가족은 기관과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제공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2. 대상자의 신변 또는 이용의뢰서 및 신청서 등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기관으
로 통보하여야 한다.
3. 급여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4. 대상자(또는 보호자) 및 그 가족은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
야 한다.

제35조【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액】
1.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수급자로부터 본인부담금 15%를 받고 건강보험
공단에 85%를 청구한다.
2. 기초수급자의 본인부담금은 0%, 의료수급자(경감대상자)는 7.5%를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3. 그 외 추가적으로 서비스를 제공받을 시에는 본인이 100%(공단지원금+본인부담금) 부담하여
야 한다.

제36조【이용료의 변경 및 절차】
1. 센터는 매년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을 포함한다)에서 고시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본인부담금 비율 등을 변경된 당해 연도의 본인부담금 최초 월분 납기일 15일 전까지 이용
자 또는 보호자에게 서면 또는 유선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 비급여 항목에 관한 금액은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37조【서비스내용 및 그 비용의 부담과 신원인수인에 관한 사항】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 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②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③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대상자로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

②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제38조【이용자의 책임 이행】서비스 제공 계약서에 다음 각 호에 내용을 기재하고 대상자 또는 가족이 책임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1. 기관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2. 이용자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기관에 통보한다.
3. 서비스 제공시 발생 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4.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며, 사고 발생 시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제39조【계약해지】
1. 계약해지는 대상자 본인과 그 가족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2. 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해지를 결정할 수 있다.
① 전염병 등의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상자
② 불안 또는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요양보호사의 활동에 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③ 폭행, 욕설, 성폭력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
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④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제40조【절차 및 기한】계약해지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해지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종결을 원하거나, 제40조[계약해지]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경우 대상자
(또는 보호자)와 기관은 “장기요양급여제공종결(계약해지)통보서”를 작성하여 통보하고, 서면
통보가 어려운 경우 구두 상으로 명확한 해지 의사를 전달한다.
2.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특별한 통보 없이 1개월 이상 이용을 중단할 시에 기관은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3. 대상자의 신변상 문제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1개월의 유예기간을 둔다(연
2회). 만일 서비스 이용 유예기간이 2회를 초과할 시에 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 본 조항에 따라 계약해지 처리된 대상자가 다시 기관과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
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41조【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1. ‘대상자가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라 함은 대상자의 질병이 심각하거나 거동이 전
혀 되지 않아 24시간 보호자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2. 제1항과 같은 경우 기관은 대상자의 보호자(가족)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대상자를 병원
에 입원시키거나 기타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
3. 이 때 발생하는 비용은 대상자(또는 보호자) 본인부담이 원칙이나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대상
자(또는 보호자)의 본인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제42조【의료적 응급상황 발생 시 처리절차】
1. 기관의 요양보호사 또는 직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도중 응급상황 발생 시「응급상황 대응지
침」에 따라 대 처하고 관리자는 “응급상황발생기록대장”을 작성하고 관리 한다.
2. 의료적 응급상황 발생 시 요양보호사 및 해당직원은 재빨리 상황을 파악하고 119 또는 기관 협
력 병원으로 신고한 후 응급조치를 취해야 한다.
3. 요양보호사는 응급처치 또는 대상자의 병원이송 시 기관으로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기관은
보호자에게 즉시 상황을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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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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