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자 : 1) 주민등록상 부평구주민
2) 치매진단을 받은 부평구 주민
3) 장기요양등급 : 인지지원등급, 5등급, 4등급, 3등급
4) 송영가능하신 분
필요서류 : 장기요양인정서
주민등록등본
치매진단서
건강검진결과지(최근 3개월이내)
약처방전
계약기간 : 계약해지의 사유가 없는 한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계약목적 :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노인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일상생활, 급식, 의료, 재활, 여가, 치매 예방 등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는 주간보호 서비스와 노인전문 요양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 이용자 또는 가족과 행복의집 간에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거하여 이용계약서를 작성한 후에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목적이 있다.
월이용료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일반 -장기요양급여(등급에 따른 본인부담금 15%)
차상위 계층-장기요양급여(등급에 따른 본인부담금 9% 또는 6%)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무료
비급여 : 식간식비
식비(4.000원) 간식비(1.000원)
신원인수인의 권리 : ① 서비스 이용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권리가 있다.
② 서비스 이용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서비스 이용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 서비스 이용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⑤ 이용자가 부당한 대우 등을 당할 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신원인수인의 의무 : ① 본인부담금 및 이용료 납부
②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③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통보
④ 보호자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센터 통보
④ 기타 센터 이용 규칙이행
계약의 해지 :
① 계약해지 대상자
- 입소자 및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
- 입소자가 사망한 경우
- 서비스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질환 또는 보균자인 경우
- 등록신청서에 허위내용을 기재한 경우
- 신체 및 정신적질환의 악화로 인해 케어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발생되거나 기본적인 일상생활
수행이 전적으로 시설의 케어만 의존하게 되었을 때(신체적, 정신적 건강상태, 신상정도 등 요양에
필요한 정보)
- 일시적인 병원 입원, 시설입소 등의 경우에는 이 계약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 집단생활 적응이 어렵거나 프로그램 진행과 단체생활에 어려움이 있을 정도로 심한 정신행동 증상과 난폭한 행동(폭력, 폭언)으로 센터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 비급여와 본인부담금이 3개월 이상 체납되는 경우
② 계약해지 방법
퇴소 2주일 전 보호자에게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