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약 및 계약기간
가. 계약기간은 장기용양인정서의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나. 장기요양 인정 갱신 및 등급변경 등으로 인정서 유효기간이 변경되거나 수가 변등등으로 급여비용 변경되었을 경우 재계약함(계약변경)을 원칙으로 한다.
다.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센터가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 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 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나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2. 계약목적
가.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자립 생황을 도와 가족의 부양 부담을 덜어주고 노인의 건강증진 및 삶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정확한 안내와 설명으로 한층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가.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종류별 급여비용과 분인부담 기존은 별표 1과 같다.
나. 기관은 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30일에 정산하고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5일전까지 장기요양급여 비용명세서를 통보한다.
다.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매월 이용료를 익월 30이내에 납부한다.(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라. 비용의 부담은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카드로 납부 할 수 있다.
* 수가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즉시 알림을 원칙으로 한다.
4.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가.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3)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4)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6) 서비스 해지 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퇴소를 할 수 있는 권리
나.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기타 센터의 협조요청 이행
5. 계약의 해제
가. 기관은 다음의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2)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3)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4) 6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 하였을 때
5)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6) 기타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그 외에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