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장기요양위원회는 2021년 장기요양 수가 인상률을 평균 1.37%로 결정했습니다.
시설 유형별 인상률은 방문요양급여 1.49%, 노인요양시설(요양원) 1.28%, 공동생활가정 1.32% 등입니다.
수가 인상에 따라 노인요양시설을 이용할 경우 1일당 비용은 1등급자 기준 7만990원에서 7만1천900원으로 910원 오릅니다. 노인요양시설을 30일(1개월) 이용할 때 총 급여비용은 215만7천원이고 수급자의 본인부담 비용은 43만1천400원이 됩니다.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간호 등의 재가서비스 이용자의 월 이용한도액도 등급별로 7천300원∼2만2천400원 인상됩니다.
장기요양 서비스 질 개선과 함께 효율적인 재정 지출을 도모하기 위해 수가 가산 제도도 개편되어 우선 인력 추가 배치 가산점수를 직종별로 0.2점 인상하기로 했으며 방문요양기관 사회복지사의 경우 두 번째 추가 배치일 경우 0.2점 오르게 됩니다.
재가급여 월 한도액 증액과 인지활동형 급여 가산 제도도 정비했습니다. 월 한도액 증액 제도의 증액률은 50%에서 20%로 조정하고 수급자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증액 기준은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인지활동 프로그램 가산금은 올해 12월까지, 인지 활동 방문요양 가산금은 내년 12월까지 지급한 뒤 일몰합니다.
2021년 각 영역별 장기요양수가를 첨부하오니 참고하여 이용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