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비스 목적 -----------------------------------
정신적, 신체적인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을 이용시간 안에 보호하며 개인위생관리, 식사도움, 의사소통 도움, 가사도움 등 필요한 각종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대상자 및 대상자 가정의 복지증진을 도모한다.
** 서비스 계약기간 --------------------------------
1. 계약기간 ?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범위내로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쳐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2. 장기요양기관은 계약체결 전 수급자가 이용하고 있는 재가급여종류(방문요양)와 금액을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3. 계약의 목적 - 기관의 방문요양서비스 이용자 및 제공자와 서비스 제공의 의무사항을 준수하기 위함이다.
** 이용비용 본인부담금 ----------------------------------
1. 서비스 이용비용 및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
2.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를 본인이 부담한다.
3. 의료급여수급자 및 소득, 재산 등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 급액 이하인 경우에는 본인일부부담금의 6%, 9%가 경감된다.
4.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전액 면제된다.
5. 비급여 항목비용, 월 초과비용은 의료급여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의 경우에도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
6. 비급여 항목, 비용부담액 - 식사재료비, 이.미용비
7. 이용료는 보건복지부의 고시에 의해 변경될 수 있다.
8. 장기요양 보험료 비용은 매년 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 수가표에 따른다.
**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
1.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①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의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③ 수급자의 생활 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④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⑤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⑥ 서비스 해지 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⑦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퇴소?전원을 할 수 잇는 구너리
2.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①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대한 의무
② 본인부담금 및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③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의한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⑤ 수급자가 병원 입원시에는 간호 및 간병 그리고 입?퇴소 절차와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해 책임 질 의무
** 계약의 해제 -----------------------------------------
1. 계약 해지는 대상자 본인과 그 가족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2. 기관은 다음의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②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③ 수급자의 건강지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④ 수급자가 불안 또는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요양보호사의 활동에 해가 된다고 인정될 때
⑤ 수급자가 폭행, 욕설, 성폭력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⑥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⑦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3.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그 외에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