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E등급 69.2점 잔여 59명

불국성림원

054-746-9900
E
평가등급 69.2점
🛏️
정원 / 현원 6 / 65명
📅
설립연도 2018년
💰
월 비용 401,109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24시간 운영(연중무휴)

지역

경북 경주시

웹사이트

sunglimwon.kr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6명 정원 65명
9%

현재 59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5
요양보호사 1급
68%
1
시설장
5%
1
촉탁의사
5%
1
간호조무사
5%
1
물리치료사
5%
3
사회복지사
14%

총 인력: 22명

프로그램 3

신체기능프로그램

운동보조

대상: 29(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및 생활실(개별 참석자의 경우)

여가프로그램

기타

대상: 29(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및 생활실(개별 참석자의 경우)

인지기능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33(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및 생활실(개별 참석자의 경우)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18,600원
상급침실사용료 150,009원
식재료비(간식제외) 232,5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시내버스 이용 - 경주고속터미널 앞 정류장(산내버스 탑승-351,352,355번)-산내정류장에서 하차 - 불국 성림원 연락 고속도로 이용 - 건천IC - 청도, 산내방향(IC에서 내려 우회전) - 산내면에서 언양방향으로 5분 가량 직진 - 우측 불국 성림원 간판에서 좌회전 - 성림원 도착

🅿️ 주차

일반28면, 장애인1면 주차가능

공지사항 2

불국성림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내부 관리계획
2024.05.28
제1조(목적)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3조의2 및 제33조의3, 「개인정보 보호법」관련 규정을 구체화하여 본 시설의 입소자의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 및 권리보호, 노인학대 방지, 기관의 보안 및 투명한 운영을 위함이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CCTV"라 함은 일정한 장소에 설치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화상정보를 폐쇄적인 유무선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인만 수신할 수 있는 통신장비 일체를 말한다.
2.“화상정보”라 함은 CCTV로 촬영된 영상에 의하여 당해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3.“정보주체”라 함은 화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된 사람으로, 당해 화상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연인을 말한다.
4.“정보처리”라 함은 CCTV에 의하여 수집되는 화상정보를 입력?저장?편집?삭제 및 재생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기관에 설치 운영하는 CCTV와 관련하여 수집 처리되는 화상정보의 보호에 관하여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기본방침)
기관에 설치하는 CCTV는 입소자의 안전, 노인학대방지,화재예방,범죄예방 등 시설 안전 및 보안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내부 관리계획)
1.장기요양기관의 운영상황에 맞게 내부 관리계획 수립한다.
2. 내부 관리계획에 명시된 내용과 실제 설치·운영 사항 동일해야 한다.
※ 카메라 대수 및 위치, 관리책임자 및 운영담당자, 촬영 및 녹화 시간, 영상정보 보관기간,
영상정보 보관 장소, 안내판 등의 변경사항 반영 여부를 확인해야 함
3.월 1회 이상 내부 관리계획에 포함된 내용 이행 여부 확인 및 준수한다.
※ ①에 명시된 각 호의 사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해야 함
4.내부 관리계획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수급자, 보호자, 종사자 등 정보 주체에게 공지
※ 내부 관리계획에 변경이 있는 경우, 즉시 내부 관리계획을 개정하여 재공지해야 함
제6조(책임자 지정)
CCTV 설치?운영 관리책임자(이하 ‘책임자’라 한다.)를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1. CCTV 설치?운영 관리책임자
가. 책임자: 대표자(시설장)
나. 운영(담당)자: 사무국장 또는 사회복지사 등 종사자 중 특정
다. 모니터링(담당)자: 사무국장 또는 사회복지사 등 종사자 중 특정
2. 책임자는 CCTV 설치 운영, 화상정보의 수집 및 처리, CCTV 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3. 책임자는 운영자 및 모니터링자를 겸할 수 있다.
①관리책임자(장기요양기관의 장), 운영담당자, 모니터링 담당자를 지정
- 관리책임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
- 운영담당자: 일상적인 관리?유지, 열람 요청의 접수?처리 등 관리책임자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수행
- 모니터링 담당자: 특정시간(야간시간)에 수급자의 상태?변화 등을 확인하고 대비하는 업무를 수행
※ 영상정보 접근권한 부여 시, 종사자 중 특정인으로 지정해야 함 (불특정인 지정 X)
②관리책임자는 영상자료 유출, 오남용 등을 방지하기 위해 관리
③관리책임자, 운영담당자, 모니터링 담당자는 개인정보보호 교육 이수
제7조(설치,운영,점검)
1. 영상정보 저장일수, 성능 이상 등 주 1회 이상 점검하고 관리대장에 기록 관리
2. 기기 이상 발견 시 즉시 필요한 조치 강구
※ 주 1회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기기 고장 등 발생 여부를 점검하고 기기 고장이 발생한 경우 수리기간 중 영상정보 기록이 누락되지 않도록 CCTV 장치 임대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영상정보가 빠짐없이 기록될 수 있도록 조치 필요
제8조(CCTV설치)
본기관의 CCTV는 총 (55)대 설치하며 설치장소는 각호와 같다.
1. 물리치료실 1대, 프로그램실 1대, 침실 11대(11개 침실 각 1대)
2. 공용공간 36대(공동거실 2대, 주 출입구 및 부출입구 방향 복도 31대,식당 1대, 엘리베이터 2대
3. 외부공간 (6)대
①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CCTV는 정보주체가 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별첨과 같은 안내판을 설치장소에 설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CCTV 운영 장비는 1층 사무실에 설치하며, 장비의 조작은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외에 조작을 엄격히 통제한다.
1. CCTV 운영 모니터 2. 디지털 녹화기 3. 그 밖의 부대장치
제9조(안내판 규격 및 부착장소)
1. 안내판 규격 및 설치
①안내판 규격 : 가로 297mm x 세로 210mm
②분실 또는 훼손 여부 확인
③시설 출입구, 주변 경계부(담장)에 모두 설치
④안내판 기재 사항 확인, 실제 설치 및 운영 일치 여부 확인 (연락처: 유선 연락처(개인 핸드폰번호 X))
※ CCTV를 설치?운영하는 시설에 출입 시, 본인의 영상정보가 촬영된다는 사실을 안내하기 위해 반드시 안내판을 출 입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함
2. 부착장소(카메라 설치구역)
①필수 설치구역인 각 공동거실(침실과 연결되는 복도 포함), 침실, 현관(외부에서 출입이 가능한 출입로), 물 리 (작업)치료실, 프로그램실, 식당, 시설 자체 운영 엘리베이터에 1대 이상의 카메라 설치
②실내가구 또는 건축물 구조상 촬영범위가 축소되었는지 여부를 확인
③안전 및 보안을 위해 시설 내 추가로 카메라를 설치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확인
※ 필수 설치장소 외, 추가 설치 시 수급자, 보호자, 종사자와 협의하여 동의 후 설치해야 함
3. 부착장소에 대한 안전성 확보조치
①(모니터 설치) 관리책임자 또는 지정된 직원만이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
※ 모니터는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통제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해야 함
(공개된 장소 설치 X)
②(저장장치 보관) 접근이 제한된 별도 장소에 저장장치 보관, 잠금장치 설치
- 저장장치를 보관할 별도의 공간 확보가 어려운 경우, 저장장치를 훼손하기 어려운 케이스 등에 넣어서 보관
③(영상정보 안전성 확보) 저장장치의 안전성 확보 조치
- 영상정보를 관리하는 컴퓨터에 대한 부팅암호와 로그인 암호 설정
- 해킹 방지 등 보안을 위해 초기 설정 암호 변경, 주기적으로 암호 변경하고 관리
- 영상정보를 관리하는 컴퓨터에 로그인 기록이 남도록 설정
- 부팅암호 및 로그인 암호는 운영담당자 등 영상정보 접근권한이 있는 자만 공유
④(영상정보 접근 제한 조치) 영상정보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에 한해서만 영상정보를 이용?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
- 수집처리되는 영상정보 접근권한은 관리책임자, 운영담당자, 모니터링 담당자로 지정된 최소한의 인원에게만 부여
- 영상정보가 열람·재생되는 장소의 경우 접근권한 부여자 외 접근 통제
4. CCTV 저장 : 130만 화소 이상(1,280x960), 초당 10 프레임
5. 영상자료의 저장장치 또는 기기 : 1층 사무실에 있는 DVR
6. 영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장소 : 1층 사무실
7. 영상정보의 삭제 주기 : 60일 경과 시 자동 삭제
제10조(촬영시간 및 CCTV 성능)
기관 내 설치하는 CCTV 성능 및 촬영시간은 다음과 같다.
1. CCTV 성능 : HD급(130만 화소)
① 화질 등급이 고해상도(HD, High Definition) 이상
- 가로픽셀 1,280, 세로픽셀 960, 해상도 130만화소 이상, 초당 10장 프레임 저장기능
② 60일 이상의 저장용량, 일정한 장소에 일정한 방향을 지속적으로 촬영하도록 설정하여 설치
2. CCTV 촬영 : 24시간 상시 촬영
3. CCTV 정보 보관기간 : 60일
제11조(영상정보 열람가능사유)
책임자는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를 CCTV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거나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열람·제공하는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로서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행태로 제공하는 경우
4. 정보주체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때로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5.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6.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2조(영상정보 열람요청 시 제출서류)
1. 열람의 요청
①수급자가 자신의 생명·신체?재산상의 이익을 위해 또는 보호자가 수급자의 안전을 확인할 목적일 경우, 정당한 열람 절차를 통해 열람을 요청할 수 있음
-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에게 열람요청서(별지 제 6호) 제출
-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는 10일 이내에 열람요청에 대한 결정 사항을 결정통지서(별지 제 7호)로 열람 요청자 에게 통지
- 단, 학대 증후가 명시된 의학적 소견서를 제출하거나 열람 요청자와 협의 된 경우에는 즉시 열람케 해야 함
②열람은 결정통지서 회신일로부터 최장 7일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③관계 공무원, 노인 안전 업무 수행기관(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열람 요청
- 관계 공무원의 신분증 및 공문서 등의 증표로 열람요청서 갈음하여 즉시 열람 조치
-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업무수행을 위해 정당한 열람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신분증 및 서류로 열람요청서 갈음하여 즉시 열람 조치
2. 화상정보의 이용 및 제공처리제한
① 화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받고자 하는 자 및 기관은 서식에 따라 이용목적 및 이용하고자 하는 처리정보의 범위 를 명시하여 책임자에게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② 책임자는 열람청구를 받은 때에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열람의 허용여부, 열람일시 및 장소를 결정 하고 서식에 따른 열람결정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열람청구를 받는 즉시 열람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열람결정통지서 송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책임자는 영상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련서식에 따른 영상정보(화상 정보) 이용·제공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2. 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한 자 또는 기관명
3. 이용하거나 제공받는 목적 4.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 근거
5. 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하는 정보의 항목
④ 책임자는 처리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을 허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사유와 법령상 근거
및 당해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식의 열람제한사유를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⑤ 청구인이 당해 결정에 대해 불복 시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절차 및 방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⑥ 책임자는 보유목적에 따라 화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도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그 이용 또는 제공을 제한하여야 한다.
3. 열람권자 확인
①열람 요청자가 수급자의 보호자인지 여부
②보호자 외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이 있는 입회자인지 여부 (예 : 관계공무원 및 노인보호전문기관, 수급자 및
보호자가 영상정보 열람에 동의한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등)
※ 수급자 및 그 보호자의 요청에 의한 열람은 원칙적으로 수급자, 보호자, 장기요양기관의 장(관리책임자)이 할 수 있음
4. 영상정보 열람 범위 및 장소
①열람의 범위는 요양 서비스 제공에 지장이 없도록 열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수급자 및 그 보호자와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가 협의하여 결정
②열람은 해당 시설 내에서 하는 것이 원칙
- CCTV 영상정보 관리대장에 작성하여 관리하고 3년간 보관
③영상정보는 열람에만 사용되고 영상정보를 열람한 보호자 등이 열람 후 알게 된 사실을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부당 한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
- 보호자는 열람 전 비밀유지의무 서약서작성
5. 자료의 제공 등 제한
①영상자료는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한 사유(정보주체 동의, 다른 법률 규정 등) 외에는 목적 외 용도로 이용 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불가
②보호자가 영상정보 사본을 제공받아 외부로 반출하는 경우 모든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개인 식별방지를 위한 보호조치(마스킹 처리 등)를 해야 함
제13조(운영자의 금지행위)
1. CCTV사용제한
① 기관에 설치된 CCTV 관리책임자 등은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
2. 설치목적과 관련 없는 화상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카메라 회전 및 확대(Zoom-in) 기능을 사용하는 행위
3. 녹음기능을 탑재하거나 녹음을 하는 행위
2. 화상정보 처리제한
① 책임자는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를 CCTV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거나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열람·제공하는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로서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행태로 제공하는 경우
4. 정보주체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때로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5.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6.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화상정보 보호 조치
① 책임자는 CCTV 운영 장비 설치장소를 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CCTV 화상정보 접근권한은 기관 운영담당자로 제한한다.
③ 책임자는 CCTV 화상정보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직원에 대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교육을 이수할 수 있 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영상정보 저장장치 또는 기기)
1. 책임자는 CCTV장비에 대해 별지 제12호 서식의 CCTV 운영·관리 대장에 따라 주 1회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2. 책임자는 CCTV 장비에 장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수리하여 신속히 원상복구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5조(영상정보의 보관 및 관리)
1. 영상정보 보관기간
① CCTV에 의하여 수집된 화상정보의 보관기간은 수집 후 60일 이상으로 하며, 보관기간이 만료된 자료는 삭제조치 하여야 한다.
②영상정보 보관기관이 60일 이상 되도록 설정되어 저장·보관되고 있는지 확인
- 영상정보 접근권한이 있는 관리책임자, 운영담당자 등 지정된 종사자가 점검
※ CCTV 영상자료는 원칙적으로 24시간 상시 촬영?녹화해야 하며, 침실 등 수급자의 주 생활 장소는 동작감지기능 설정?녹화 불가함

제16조(영상정보 삭제)
1. 영상자로의 삭제주기
①기록된 영상자료는 최소 3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1회 이상 삭제 조치
- CCTV 영상물파일 삭제·파기 관리대장(별지 제 11호)에 기록 관리
※ 수급자 및 보호자의 열람 요청 또는 사고 관련 영상으로 영상자료를 추가로 보관해야 하는 경우에는 보관기관 (60일)이 지나도 해당 영상을 삭제할 수 없으며, 해당 사유가 해소된 후에는 즉시 삭제해야 함
② 종사자 등 정보주체는 자신의 영상정보 존재 유무 확인을 요청(별지 제 6호) 할 수 있고, 보관기관이 경과한 영상 자료는 삭제를 요구(별지 제 8호) 할 수 있음
- 요청을 받은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2. 처리정보의 정정 및 삭제
① 제10조에 따라 본인의 처리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책임자에게 별지 제 8호 서식에 따라 화상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책임자는 처리정보의 정정 및 삭제청구를 받은 때에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에 영상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 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 9호 서식에 따른 정정(삭제)조치결과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책임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책임자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서면 (정보통신망 포함)통지해야 한다.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특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3.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4. 그 밖에 정정?삭제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제17조(비밀유지의무)
화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화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제18조(준용규정)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노인장기요양보험법」,「개인정보 보호법」,「장기요양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보건복지부)」,「통신비밀보호법」,「행정절차법」등을 준용한다.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8.0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시설관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은 본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어르신의 기본적 인권을 규정하고 이를 보장하며 외출 및 실종 시 조치사항, 응급환자 발생 및 안전사고 시 조치사항, 사망자에 대한 조치사항,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화재예방 및 발생 시 어르신대피 등 조치사항, 전염병 및 식중독 예방 등 위생관리에 관한 행동강령 및 지침을 마련하여 시설생활어르신들이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이 규정의 목적이 있다.

제2장 인권규정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불국성림원에서 생활하는 입소어르신들과 직원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시설생활어르신의 권리선언)
① 본 시설의 생활 어르신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리고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헌법과 법률에 정한 기본적 권리와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을 권리를 지니고 있다.
② 본 시설 생활어르신은 다음과 같은 기본적 권리를 가지며 어떠한 이유로도 권리의 침해를 받아서는 안 되며, 국가와 시설은 생활어르신의 인권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 시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1. 어르신은 존경과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고, 차별, 착취, 학대, 방임을 받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2. 어르신은 개인적인 욕구에 상응하는 질 높은 수발과 서비스를 요구하고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3. 어르신은 안전하고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4. 어르신은 시설 내 외부 활동에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5. 어르신은 개인적 사생활과 비밀보장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6. 어르신은 우편, 전화 등 개인적 통신을 주고받을 권리를 가진다.
7. 어르신은 정치적, 문화적, 종교적 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8. 어르신은 개인 소유 재산과 소유물을 스스로 관리할 권리를 가진다.
9. 어르신은 비난이나 제약을 받지 않고 시설운영과 서비스에 대한 개인적 견해와 불평을 표현하고 이의 해결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10. 어르신은 시설 내외부에서 개인적 활동, 단체 및 사회적 관계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11. 어르신은 시설 입 퇴소, 일상생활, 서비스 이용, 제반 시설활동 참여 등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분에서 정보에 접근하고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권리를 가진다.

제3장 생활어르신 거주규정

제4조(외출ㆍ외박)
① 시설 내에서 생활하는 입소어르신 중 보행과 인지기능이 양호한 어르신의 경우 최대한 자유로운 외출ㆍ외박이 가능하도록 협조한다.
② 독립보행에 어려움이 있거나 인지기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경우 보호자가 동행하여 목적지로의 외출ㆍ외박이 가능하다.
③ 인지 판단력이 저하된 어르신(치매 등)이 보호자 동행 없이 무단으로 시설 내를 이탈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신속한 대처와 안전한 귀원을 돕기 위해 합당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장 노인학대 방지규정

제5조(노인학대의 정의)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언어·정서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6조 (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① 본 시설의 입소어르신과 직원은 누구에 의해 이루어지던지 구체적 학대행위를 목격하거나, 노인이 학대받을 우려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해당시설이나 노인학대 관련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 노인학대 신고인은 신분이 보장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분이 노출되어서는 아니 되며, 신고를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않된다.


제7조(노인학대 응급조치 의무 등)
① 노인학대 신고를 접수한 시설의 직원은 지체 없이 노인학대 현장에 출동하여 학대 의심사례에 대한 조사와 조치를 취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에 출동한 직원은 학대받은 노인을 노인학대행위자로부터 분리하거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에 인도하여야 한다.

제8조(금지행위)
본 시설 내 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2.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성희롱 등의 행위
3.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4.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어르신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5.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노인학대예방】
1.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정의) 4호 그리고 제39조의 9(금지행위) 규정에 의거 학대행위가 이루어질 수 없도록 한다.
2. 시설내 학대예방 및 학대사례 조기발견과 신속한 조사, 피해 노인에 대한 치료적 개입 및 보호서비스 제공, 학대행위자의 예방, 치료계획을 실시,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종사자 및 생활노인 교육, 시설내 학대발생 현황 및 조치결과를 보고하고 노인보호전문기관과의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3. 노인학대예방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활동을 실시한다.
가. 종사자 대상 노인인권 및 학대예방교육(분기별 1회)
나. 종사자 대상 노인학대신고의무자교육(연 1회)
다. 종사자 대상 노인인권 (연1회)
라. 노인인권 및 학대와 관련된 외부강사 초빙 등의 교육실시
마. 보호자 대상 노인학대 예방자료 분기별 1회 보급
바. 시설운영위원회 내 거주 어르신 보호자 대표 1명 이상 참여
4. 아래의 행위를 목격하는 경우 지체없이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 수사기관, 관련기관(보건복지 콜센터 : 129)에 신고한다.
가. 구체적인 학대행위
나. 각 노인학대 유형과 관련된 증상
1) 정서적 학대
2) 경제적 학대
3) 성적 학대
4) 유기
5) 방임
6) 신체적 학대
다. 학대를 받을 우려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5.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3항 규정에 의거 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분을 노출하면 아니된다.
6. 그 외 노인학대 예방 및 대응에 대한 사항은 불국성림원 노인인권보호지침을 따른다.
제5장 생활어르신 위급상황 발생 시 처리규정

제9조(실종 시 처리절차)
① 어르신 이탈 발견 시 원내 및 가까운 거리를 샅샅이 살펴본다.
② 주변 어르신과의 상담을 통하여 이탈 당시의 정보를 얻는다.
③ 가장 가까운 지구대를 방문하여 신고하고, 지역 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다.
④ 이탈 시점이 주간일 경우 기획관리팀장 또는 사회복지사의 지시에 따라 대처하며, 야간일 경우 시설 내 조직체계에 따라 상황을 보고하고 필요시 비상연락망을 가동하여 어르신 이탈 상황을 교류하고 찾을 수 있도록 한다.
⑤ 이탈 시 지체 없이 가족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한다.
⑥ 경찰서, 시청, 관련복지시설에 공문으로 가출어르신 정보를 제공하고 입소의뢰 시 협조를 구한다.
⑦ 한국어르신복지시설협회의 ‘가출어르신 찾아주기’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탈 어르신에 대한 정보를 게시한다.

제10조(응급환자 발생 시 조치사항)
① 시설에서 위독, 사고 등으로 인해 갑작스러운 응급환자가 발생할 경우 간호사의 응급처치를 실시하고 119호출, 촉탁의사 연락, 자체 차량 이용 등 가장 신속한 방법으로 의료 기관을 연계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시설의 물리치료사 및 간호사는 응급대처요령을 숙지하고 시설의 여건상 의사와 간호사가 현장에 즉시 투입할 수 없는 야간 등의 상황을 대비하여 요양보호사 등 모든 직원이 조치방법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한다.
③ 시설생활어르신들의 응급상황 및 안전사고에 대하여 긴급조치 후 보호자 연락을 신속하게 취하여야 하며 사례보고, 의무기록지 등을 참고하여 최선의 방지대책을 수립하도록 한다.
④ 시설 생활어르신들이 넘어졌을 경우 골절, 외상, 뇌출혈 등이 예측될 수 있으므로 의식상태, 통증유무, 출혈유무 등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고령자의 경우 뼈가 약함으로 수발 시 이를 유념하여야 하며, 넘어짐이나 안전사고로 인해 골절이 발생하였을 경우 전신을 주의 깊게 관찰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동시에는 가급적 골절 부위를 고정 후 이동하도록 한다.

제11조(사망자 발생 시 조치사항)
① 원장은 시설 생활어르신이 사망한 경우 그 의식을 경건한 장례절차에 따라 행하여야 한다.
② 장례사유 발생 시 조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장례사유 발생 시 사망자 처리에 대하여 원장은 관계기관에 보고하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사망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시설은 보호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3. 장례절차는 생활어르신의 유지와 보호자의 뜻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무연고자인 경우는 시설의 결정에 따라 적법한 절차로 실시하며, 생활어르신의 유지를 우선으로 한다. 보호자들이 별도의 장례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보호자에게 모든 절차를 이전하도록 하며, 시설은 그 외 가능한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4. 생활어르신 사망의 직접 원인이 직원의 현저한 과실이나 고의적인 사실로 확인되어지면, 원장은 해당 직원을 인사위원회를 통해 징계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 형사고발조치를 해야 한다.
① 장례장소는 보호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장소를 결정하되, 무연고자는 시설 내의 지정된 장소 또는 병원 영안실에서 시설 주관 하에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장지 및 시신의 처리는 생활어르신의 유지 또는 보호자의 뜻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화장을 원칙으로 하며, 시설이 소재한 행정구역내의 국공립 납골당에 안치하거나 유택동산에 납골하는 방법으로 처리하되, 어떠한 경우에도 시설 내에 사망자의 유골보관은 금한다.
③ 장례비용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인 생활어르신이 사망하였을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제시한 비용으로 충당하되, 추가비용이 발생할 경우에는 보호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무연고자의 경우에는 추가비용을 시설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이외에는 보호자가 장례비용 일체를 부담하여야 한다.

응급상황 시 비상연락체계도



경주시노인복지과
054-779-6645









산내행정복지센터
054-760-8217







화재·응급 -화재안전센터
054-751-0119

사회복지법인 불국사복지재단
불국성림원
054-746-9900

동산병원
054-741-1212
동국대학병원 장례식장
(사망추정 시)
054-770-8333







원 장
기획관리팀장
사회복지사
간 호 사







제6장 유류금품 처리규정

제12조(유류금품의 처리)
① 본 시설 내 생활어르신의 재산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의사표시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우선 장례비용으로 사용하고, 그 외 잔여금품은 직계혈족 등 유족의 의사에 따라 처리한다.
② 다만, 보관물품 및 보관금은 청구자가 없을 때와 무연고자로 판단될 때는 정산처리하여 발생하는 금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5조에 의거하여 장제비용에 충당하고 남은 유류금품에 대해서는 민법 제1053조 내지 동법 제1059조(제6절 상속인의 부존재)에 따른다.

제7장 안전관리 규정

제13조(안전관리 책임)
① 시설의 장은 사고 예방을 위하여 이 규정을 준수할 책임을 지며, 적정한 시설유지를 위하여 안전관리자의 권고 및 의견을 존중한다.
② 시설의 장은 안전관리수행을 위하여 안전관리자 및 직원에게 적합한 권한 및 정당한 대우를 할 책임을 진다.

제14조(안전관리조직)
본 시설의 안전관리 조직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총괄책임은 시설의 장이 지며, 필요에 따라서는 안전관리협의체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제15조(직원의 의무)
① 시설근무 직원은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시설의 장 또는 안전관리자가 행하는 지휘ㆍ감독에 따라야 한다.



안전관리
총 괄 자
시설의 장












안전관리
부총괄자
기획관리팀장












안전관리
책 임 자
안전관리자





















안전관리원

비상조치 및
교육훈련상담

유관단체

직능별 팀장
안전관리자
방화관리자
건천소방서







② 시설근무 직원은 시설의 장 또는 안전관리자의 지휘ㆍ감독 외 이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안전관리체계도

제16조(안전관리자 및 방화관리자 선임기준)
① 시설의 안전관리자 및 방화관리자는 아래의 자격을 가진 자로 선임한다.
1. 안전관리자 - 전기기기기능사, 전기공사 기능사, 소방전기관리사
2. 방화관리자 - 방화관리자 2급 이상, 위험물처리 자격증 소지자

제17조(점검방법)
① 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위험요소가 있는 곳은 1일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기준은 시설안전 점검일지에 기록으로 남긴다.
② 점검은 안전관리 책임자가 실시하며 특이한 사항 발견 시 지체 없이 안전관리 총괄자 및 부총괄자에게 보고한다.
③ 시설점검 시 점검 장비 등을 적극 활용한다.
제18조(수리ㆍ보수 및 철거방법)
점검결과 시설의 수리?보수 및 철거를 요하는 사항은 안전관리책임자가 문서화하여 안전관리 총괄자 및 부총괄자에게 보고하고 다음사항을 확보한 후 즉시 시정한다. 또한 외부인에게 수리?보수 및 철거에 관한 도급공사를 준 경우에도 이와 같다.
1. 수리ㆍ보수 및 철거를 요하는 부분에 대한 인식표시 또는 보호조치
2. 수리ㆍ보수 및 철거 공사계획서 작성
3. 수리ㆍ보수 및 철거 공사 책임자 지정
4. 전문지식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분야의 전문가에게 의뢰
5. 수리ㆍ보수 및 철거공사에 필요한 안전조치
6. 수리ㆍ수리 및 철거공사후의 검사실시와 기타 필요한 사항 등

제19조(점검, 수리, 보수 및 철거 등에 관한 사항 기록ㆍ보존)
시설의 점검, 수리?보수 및 철거 등에 관한 사항과 수리?보수 및 철거 후 이상유ㆍ무 확인에 필요한 검사와 시험의 결과에 관한 사항은 안전관리책임자가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안전관리 총괄자는 이를 3년간 보존한다.

제20조(교육대상 및 방법)
① 교육대상은 본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생활어르신과 직원으로 하고 교육은 정기교육과 특별교육 대상으로 구분한다.
② 정기교육은 직원을 대상으로 분기1회 이상 실시하며, 특별교육은 신규 직원 또는 특별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안전관리책임자가 인정하는 직원이나 생활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그 교육을 실시한다.
③ 안전관리자가 교육책임자로서 교육을 실시하며 교육교재 및 자료를 작성ㆍ비치한다.
④ 교육과정 중 매 분기별로 1회 이상 재해발생의 경우에 대비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며 예상된 재해규모에 따른 긴급조치훈련활동에 안전관리 총괄자는 적극 참여하고 이를 장려한다.

제21조(교육내용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교육내용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훈련 과정의 목적
2. 교육훈련 과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활동내용
3. 소방 설비ㆍ기구 등의 취급방법 및 취급 시 주의사항
4. 가스의 성질 및 취급방법
5. 안전장치, 각종 보호구 등의 취급요령
6. 작업절차 및 수칙
7. 시설기준 및 점검요령
8. 위해예방 조치사항, 응급조치 및 복구에 관한 사항
9. 기타 가스 및 전기안전에 관한 사항 등

제22조(교육기록의 작성?보존)
① 안전관리자는 교육실시 내용을 기록ㆍ작성하고 안전관리 총괄자는 이를 3년간 보존하며, 그 교육내용에 대한 참석자들의 확인을 받도록 한다.
② 안전관리 총괄자는 교육기록을 확인하고,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으면 개선 되도록 한다.

제23조(화재발생시 조치사항)
① 본 시설의 생활어르신 및 직원들은 화재를 감지하는데 신경을 써야하며, 누구든지 화재의 발생사실을 최초로 목격하는 자는 119에 신고, 구내전파 및 초기소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화재발생 사실이 구내에 전파되면 평소 편성운영중인 자위소방대의 분대 또는 반별로 개별임무를 즉각 수행하여야 한다.
③ 화재발생 시 건물구조에 가장 익숙한 종사자들이 질서 있고 적절한 어르신대피를 유도하여야 하며, 대피 유도 시에는 큰소리로 외치는 등 생활어르신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는 행동을 자제하고 침착하게 행동하여야 한다.
④ 대피 시에는 유독가스와 연기로 인한 질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건 등을 물에 적셔서 입과 코를 막고 숨을 짧게 쉬며 가능한 한 낮은 자세로 엎드려 대피토록 유도하여야 하며, 엘리베이터는 이용하지 않도록 한다.
⑤ 아래층으로의 대피가 불가능할 때에는 옥상으로 대피시켜 구조를 기다리도록 하며 이 경우 대피한 어르신들이 동요하지 않게 하거나 바람을 등지게 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4조(연소방지시설 설비)
본 시설 내 모든 시설은 층별, 용도별, 방화벽, 방화문, 경계벽 등에 대하여 방화구획을 설정하여야 하며, 내장재의 불연화 시설의 설비 및 커텐, 카페트, 종이류를 제외한 별기, 방출입문, 등 목재시설에 대하여 방염 처리하여야 한다.

제25조(방화관리계획 수립 및 교육)
본 시설 내 모든 시설은 방화관리 책임자를 선임하여 비상연락망 및 자위소방대 조직 등 방화관리를 위한 방화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하며 전 직원을 대상으로 소화요령, 인명대피, 유도요령 등에 대한 소방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제26조(전기 가스시설 안전점검)
본 시설 내 모든 시설은 화기 사용시설(난방시설, 취사시설), 가연성 가스시설 점검(LNG시설, LPG시설, 도시가스시설 저장 및 취급), 전기시설점검(변전, 발전, 옥내ㆍ외배선, 누전경보시설, 환기시설 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점검일지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27조(소방시설 점검)
본 시설은 소화시설(소화기구, 자동 탐지기, 옥내외소화전, 스프링클러 설비 등)의 정상 작동여부, 피난시설(미끄럼대, 피난사다리, 유도등, 비상조명등)의 정상작동여부, 경보설비(비상벨, 비상방송설비, 누전경보기 등)작동여부, 비상구(복도, 직통계단)등 소방시설에 대한 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점검일지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8장 위생관리 규정

제28조(전염병 및 식중독 예방 등 위생관리)
① 본 시설에서 필요한 최저한의 전염병 또는 식중독이 발생하거나 만연되지 않도록 강구 조치하여야 한다.
② 본 시설에서는 전염병 및 식중독 예방과 만연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검토하는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대책위원은 원장, 기획관리팀장,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영양사, 요양보호사로 구성하며, 구성원의 책임과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3. 본 시설에서는 전염병 및 식중독 예방과 만연 방지를 위한 지침을 마련하여야 하며, 평상시 대책 및 발생 시 대응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평상시 대책으로는 시설내의 위생관리(환경의 정비, 배설물의 처리, 혈액 및 체액처리 등), 일상의 수발과 관련된 예방대책, 조기발견의 대응으로는 관계기관과의 연대, 의료처치, 행정기관에의 보고, 시설 내의 연락체제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4. 본 시설에서는 시설 직원들을 대상으로 위 지침을 토대로 전염병 및 식중독 예방과 방지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특히 신규채용 시에는 반드시 위생관리 교육을 실시토록 하되, 조리나 세탁 등 위생과 관련된 업무를 실시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위 지침에 의거하여 실시 내용과 점검 기록을 비치하여야 한다.
5. 본 시설에서는 입소예정자의 전염병에 관한 사항도 포함한 건강상태를 확인하여야 하며, 그 결과 전염병에 대한 병력이 있어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비스 제공을 거절하기 않아야 한다. 다만, 전염병 병력이 있는 생활어르신에 대해서는 전염대책 담당자가 다른 시설 직원에게 전염병에 대한 지식, 수발시 주의사항 등에 대하여 주지시켜야 한다.

제9장 개인물품 소지규정

제29조(가전제품의 사용)
본 시설 내 생활 어르신은 시설에서 허용한 가전제품외의 가전품 사용을 금한다. 단, 원장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아래의 가전제품을 소유할 수 있다.
1. TV
2. 전화기
3. 그 외 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가전제품

제30조(물품사용 시 주의사항)
① 생활 어르신들이 공공의 목적으로 설치된 기물이 파손되지 않도록 사용하여야 한다.
② 생활 어르신들은 시설에서 지급하는 물품을 아끼고 절약하며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운영위원회에서 승인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2부 입소자관리규정


















사회복지법인
불국사복지재단
불국성림원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불국성림원(이하 시설이라 함)의 입소와 계약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소)
본 시설은 장기요양 지정기관으로 시설급여를 제공하며, 입소 정원 내에서 입소 전 전화 상담 및 시설 방문 상담 등을 통하여 시설 입소 내역을 안내하고 시설 입소에 관련된 서류를 접수하여 접수된 순서에 따라 입소 승인절차를 통해 시설과 입소인 신원인수인의 계약에 의해 입소한다.

제2장 입소 및 계약

제3조(입소정원)
시설의 입소정원은 65명이며 침실구분에 의하여 남녀정원을 정한다.

제4조(모집방법 및 안내)
① 요양보호를 필요로 하는 수급자가 서비스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홍보한다.
1. 홍보물(회보, 리프렛, 현수막 등) 배포 및 부착
2. 인터넷, 벼룩시장, 여성일자리를 통한 정보제공
3. 입소상담(전화, 내방)
② 지역을 중심으로 병원, 재가시설 등의 관련기관에 홍보하여 입소정보를 제공한다.
③ longtermcare에서의 기관정보의 안내 및 변경사항을 게시한다.
1. 시설의 구조, 설비상태 및 건물전경 등의 사진
2. 장기요양기관의 주소, 약도 전화번호 및 홈페이지 주소
3. 장기요양기관에 소속 된 인력 종류별 종사자 수 및 이용정원과 현재 이용한 인원
4. 장기요양기관에서 제공하는 급여종류
5.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6. 비급여대상 항목별 금액
④ 본 기관 내에서 수급자에 대한 안내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운영규정의 개요 및 종사자 근무체계
2.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3. 비급여대상의 항목 및 금액, 기타 중요한 사항을 불국성림원의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함.

제5조(입소대상)
①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18조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등급판정을 받은 수급자 중에 시설이용 대상자로서 다음과 같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1항의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3항에 해당되는 수급자
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2항의 일반수급권자
②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로서 관할구청 및 노인보호전문기관 등으로부터 보호요청 대상자

제6조(입소상담)
① 전화 및 내방을 통하여 입소상담을 신청하면 상담자는 친절하고 성실하며 정확하게 답변하여야 한다.
② 상담자는 입소대상, 입소방법, 어르신의 건강 및 생활상태, 입소비용 등을 설명하여야 하며, 입소대기일 경우에는 명부에 기록하고 대기 순번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입소절차)
①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14조 제15조 제18조 제19조에 의거 입소한다.
② 입소진행과정은 다음과 같으며 입소 시 비용은 장기요양급여 제공(이용) 계약서에서 별도로 정한다.
1. 본 시설에 입소상담 및 시설내방
2. 입소 필요서류 준비 및 입소계약
3. 입소 및 어르신의 병력, 생활, 과거력, 욕구 등을 초기상담

제8조(입소계약)
① 입소를 희망하는 수급자는 장기요양급여 제공(이용) 계약서에 따라 입소 전에 입소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에는 기간, 목적, 입소ㆍ이용료 납부, 기타비용부담액, 계약자 의무, 계약해지 요건 등에 관한 일체의 사항이 포함된다.
③ 계약기간 :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내에서 체결 된다. 재 입소ㆍ등급갱신(유효기간 및 등급 변경 등), 자격변경 시 반드시 계약을 새롭게 체결한다.
④ ‘불국성림원’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또는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또는 ‘보호자’)는 이후 15일 이내에 ‘불국성림원‘에 회신하여야 한다.
⑤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또는 ‘보호자’)로부터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의 회신이 없을 경우 계약은 1년간 자동연장 된다. (단, 시설 정원이나 갑의 장기요양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는 그렇지 아니하다.)
⑥ 계약내용 변경사항(장기요양 인정등급,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비용 등) 발생 시 이를 즉시 반영한다.
⑦ ‘이용자’(또는 ‘보호자’)가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전에 신청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⑧ 계약목적 : 어르신성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하기 어려운 어르신(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게 시설급여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며, 시설급여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갑과 을, 병의 권리와 의무관계를 명확히 하고 서비스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정함에 있다.
⑨ 계약서 : 계약서는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68호)이상을 사용하고, 쌍방이 계약서를 작성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키로 한다.
⑩ 입소계약 시에 수급자 및 보호자는 제19조 어르신의료복지시설의 입소절차 등의 규칙에 따라 입소 시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각종 동의서에 서명하여야 한다.

제9조(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입소보증금은 납부하지 않고, 월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고시하는 법정 본인일부부담금을 준용하며, 매년 상승률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기타 비급여 본인부담금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설급여 (1일)
본인부담금(요양급여),노인전문요양시설(1~4등급)
일반 20%
감경12%
감경8%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0%

상급침실 이용료 150,000원
식재료비 및 간식비(1일) 7,500원
의료비: 의료비 발생시 본인부담
이/미용료 등: 지역사회 자원봉사자 방문하여 서비스 제공

※ 4등급 또는 5등급(치매특별등급)인 수급자가 시설급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3등급의 급여비용을 산정한다.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별도의 비용변경 절차 없이 변경하며, 비급여 비용은 시설운영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변경한다.
□ 입소비용 세부내역(추가)
? 입소비용 세부내역 = 본인부담금 + 촉탁의 본인부담금 + 식비
? 촉탁의사 본인부담금 = 초진비용 1회 + 재진비용 1회
? 외래진료비 제외 (단위 : 원)

등급별 수가, 기준일수(1일)
1등급 90,450, 2등급 83,910, 3~4등급 79,240
등급별 수가, 기준일수(30일)
일반(20%): 1등급 774,010원, 2등급 734,770원, 3등급 706,750, 기초생활수급권자 면제
감경(12%): 1등급 554,390, 2등ㄱ읍 530,850, 3등급 514,030,기초생활수급권자 면제
감경(8%) : 1등급 444,600, 2등급 428,900, 3등급 417,700, 기초생활수급권자 면제


제10조(입소 시 구비서류)
① 불국성림원에 입소를 희망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공통 서류를 불국성림원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2. 전염병 질환 여부를 알 수 있는 건강진단서 1부(보건소, 보건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기타 병원)
3. 주민등록등본 1부(입소자, 보호자 각 1부, 동거자일 경우는 1부)
② 장기요양보험 수급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추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장기요양인정서 1부(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2. 개인장기요양이용계획서 1부(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3.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의료급여증명서(의료급여증 사본) 1부(소지자에 한함)

제11조(서비스제공자의 의무)
서비스 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입소자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의무
(단, 병원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2. 입소자의 신변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 표준 수발 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제12조(신원인수인의 권리ㆍ의무)
① 신원인수인의 권리
신원인수인은 이용자의 보호자 및 보증인으로 이용자의 권익과 안전, 건강 등과 관련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의논 및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1. 수급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권리
2. 수급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3.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4. 장기요양서비스 계획 수립 후 계획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권리(확인 후 동의)
5. 수집ㆍ관리하는 개인정보에 대해 보호받을 권리
6. 수급자 제재 가 필요한 경우 보고를 받고 동의 받을 권리
7.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제공받을 권리
8. 면회 및 외출ㆍ외박을 요청할 권리
9. 식사제공 및 생활상담, 조언을 받을 권리
10. 수급자의 신변에 이상이 있을 시 즉시 연락받을 권리
11. 기타 수급자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② 신원인수인의 의무
신원인수인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준수하도록 한다.
1.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2.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시설에 통보
5.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
6. 기타 시설생활 규칙 이행

제13조(입소자의 권리ㆍ의무)
① 입소자의 권리
1. 입소자의 요양 및 재활을 도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2. 입소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필요한 생활지도를 하여야 한다.
3. 입소자의 연령, 성별, 성격, 생활력, 심신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수시로 입소자와 면담하거나 관찰, 지도하고 특이사항을 기록, 유지하여 하여야 한다.
4. 생활지도 등을 함에 있어서는 입소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5. 시설의 종사자가 치매 및 중풍 등의 어르신성질환에 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6. 입소자의 침실이 있는 건물마다 요양보호사 및 기타 직원 중에 1인 이상은 24시간 근무하며, 시설 내에서는 입소자와 직원 외에는 거주하지 못한다.
② 입소자의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시설 내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3. 시설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4.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5.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제14조 (계약의 해제)
① 장기요양서비스 대상자 및 그 보호자는 계약기간동안 자유롭게 개인적 사정으로 인한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있다. 단, 계약해지를 원하는 일자로부터 15일 이전에 본 장기요양기관으로 알려야 한다. 기타 세부사항은 서비스계약서의 모든 조항을 준수한다.
② 다음과 같은 사유로 시설에서는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있다.
1.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2. 타 입소자의 안전과 인권에 심대한 위협이 될 때
3. ‘이용료를 2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단, ‘입소자’에게 서면으로 이용료 납부를 최고하고‘입소자’또는‘보호자’가 최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까지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제3장 서비스 및 비용

제15조(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
① 서비스내용은 와 같고, 그 비용의 부담은 과 같으며, 법정본인일부담금과 비급여 비용은 보호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그 외 비용(외래진료비, 약제비, 기호식품 구입비 등)은 실비책정을 원칙으로 하고, 금액산출이 불문명한 경우에는 보호자와 쌍방이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며, 해당 이용자 및 보호자가 전적으로 부담하도록 한다.
③ 일상생활과 각종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장비와 설비를 지원 및 설치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16조(건강서비스)
① 입소어르신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하여 위생관리 및 후생복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입소어르신들의 정신적, 신체적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간호, 투약, 재활치료에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③ 입소어르신 및 직원에 대하여 각종 전염병 예방접종 및 연1회 건강진단을 하여야 하며, 건강진단결과 건강이 좋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그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거동이 불가능한 와상어르신의 욕창예방과 치료에 만전을 기한다.
⑤ 계약의사 및 협력병원과 긴밀한 연계를 통하여 응급상황대처 및 진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한다.
⑥ 입소어르신들의 개인별 건강관리카드, 의무일지 등을 당 시설에 비치하고 이를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7조(감염 및 위생관리서비스)
① 전염병 및 식중독 예방을 위하여 대책회의 필요시에 운영하여야 하며, 대책회의는 원장, 기획관리팀장, 계약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영양사, 요양보호사로 구성하며, 구성원들은 책임성을 가지고 맡은 역할에 최선 다하여야 한다.
② 전염병 및 식중독 예방과 만연 방지를 위한 지침을 마련하여야 하며, 평상시 대책 및 발생 시 대응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고, 평상시 대책으로는 시설내의 위생관리(환경의 정비, 정기소독, 배설물의 처리, 혈액 및 체액처리, 오염쓰레기 분리 배출 등), 일상의 케어와 관련된 예방대책, 조기발견의 대응으로는 관계기관과의 의료처치, 행정기관에의 보고, 시설 내의 연락체제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시설 내에 전염성 질환자 발생 시에는 신속히 격리(입원)하여 타 입소어르신에게 전염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④ 시설 직원들을 대상으로 위 지침을 토대로 전염병 및 식중독 예방과 방지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특히 신규채용 시에는 반드시 위생관리 교육을 실시토록 하되, 조리나 세탁 등 위생과 관련된 업무를 실시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위 지침에 의거하여 실시 내용과 점검 기록을 비치하여야 한다.
⑤ 입소예정자의 전염병에 관한 사항도 포함한 건강상태를 확인하여야 하며, 그 결과 전염병에 대한 병력이 있어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비스 제공을 거절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전염병 병력이 있는 생활어르신에 대해서는 전염대책 담당자가 다른 시설 직원에게 전염병에 대한 지식, 케어 시 주의사항 등에 대하여 주지시켜야 한다.

제18조(급식서비스)
① 입소자가 필요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어르신의 치아, 소화, 병력 등에 의하여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에 따라 급식을 제공한다.
② 전염성질환·화농성창상 등이 있는 자는 입소자의 식사를 조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시설에서 음용수의 사용되는 식수는 가열하여 제공하며, 정수기의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④ 입소자의 식사를 조리하는 직원에 대하여 년 1회 이상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전염성 질환 및 화농성창상등의 질병을 검사하여야 한다.
⑤ 주방 및 식당과 시설 내에 항상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9조(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그 서비스기준과 비용)
① 수급자의 병력 및 과거력과 생활 상태에 따라서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치매증상이 자신 및 타인에게 피해(자해 및 폭력)를 입힌 자
2. 전염성 질병을 가진 자
3. 공동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자
4. 시각, 성적 등의 특별한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자
5. 임종을 앞둔 자
6. 기타 시설에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자
② 아래 해당하는 내용의 경우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1. 시설이용 어르신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을 경우
2. 대체할만한 수발방법이 없거나, 증상완화 목적으로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 등
3.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할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보호자로부터 동의서를 받고 어르신의 심신의 상황,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한다.
4.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 내용이라 함은 신체적 제한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의미하며, 그 내용은 격리보호, 낙상예방을 위한 휠체어의 안전벨트 사용, 경관튜브 제거위험 방지를 위한 신체 일부의 구속, 욕창예방 및 치료를 위한 체위변경에 따른 신체일부의 구속, 침대 사이드 올리기 등 직접적인 보호와 관련된 서비스 내용이다.
5. 생활실을 이용하는 도중에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으로 기거 어르신에게 피해가 예상될 경우 1인실 사용을 본인 또는 가족을 통해 권고할 수 있다.
③ 특별침실 및 전문의료 활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1. 상태변화를 위한 집중관찰과 집중의료처치를 위하여 특별침실 및 1인실로 옮겨 의료서비스(산소공급, 잦은 석션 등)를 제공할 수 있다.
2. 호스피스 케어와 관련하여 격리가 필요한 경우 특별침실 또는 1인실로 이동하여 편안한 환경 및 호스피스 케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3. 특별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1인실로 이동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본인이나 가족에게 전실에 대한 사유를 설명하고 동의를 얻는다.
④ 특별보호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자의 개별적 특별물품을 제외하고는 별도의 비용을 산정하지 않으며, 기타의 비용은 제15조와 같다.

제20조(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구체적인 처리절차)
①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는 입소자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건강관리기록부를 작성 보관하며, 의사(계약의사)의 진료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2.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는 입소자의 건강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상황에 따라 의사(계약의사) 또는 협약 의료기관의 의사와 상담을 실시하여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② 병원진료 및 전원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 병원진료 수일 전에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미리 알려 진료에 협조한다.
2. 정기 병원진료 시에는 가족 또는 보호자의 내원 상담을 실시하고, 진료에 필요한 각종 관찰기록을 제공하여 진료의사가 입소자 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3. 응급상황 발생 시 가족 및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함과 동시에 구급대에 연락하여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4. 가벼운 질병 등으로 외래병원을 방문하여 진료가 필요한 경우 원칙적으로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하여야 하나 부득이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직원이 동행하여 보호자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발생하는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은 가족이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5. 질환의 증상 악화로 인해 전문적인 의료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본인 또는 가족과 협의하여 전원조치 할 수 있다.

제21조(의료기관 입원 중 이용료 부담)
① 입소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장기요양급여 지원기간 이내에는 장기요양급여 수가 본인부담금의 50%를 수납하고, 지원기간 이후에 발생하는 급여에 대해서는 부담하지 아니한다.
② 입소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건강상의 이유로 장기간 본 시설에 귀원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퇴소조치 할 수 있다.

제22조(이용료 감면)
관할 시·군·구청장이 서비스 이용계약을 승인한 기초생활수급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보험 급여수가 중 본인부담금의 전액, 의료급여수급자는 50%를 각각 감면받는다.

제23조(이용료 수납)
① 본인부담금 징수는 입소자 및 보호자가 불국성림원 수납계좌에 온라인 송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온라인 송금이 불가할 경우 직원이 수납하여 납부할 수 있다.
② 불국성림원 원장은 이용료를 수납한 경우 이를 증명하는 영수증을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발행해 주어야 한다.

제24조(이용료 등 비용변경 방법 및 절차)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고시하는 장기요양보험급여수가에 따른 이용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변경한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등급 또는 자격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② 장기요양수가의 본인부담금은 매년 건강보험공단의 변경에 따라서 자동 개정되며 식재료비 등의 비급여는 물가현황 등을 고려하여 보호자와 협의하여 책정한다.
③ 전항의 비급여 항목의 개정은 시설 사무국에서 시장조사, 타 기관, 협회 등의 필요 자료를 수집하여 운영위원회 의결 후 변경한다. 이 경우 변경 전 수가계약에 의하여 입소한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이를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아 이용료를 징수한다.

제4장 입소자 관리

제25조(입소자 면회, 외출, 외박)
① 입소자 면회시간은 10:00부터 16:00 까지 한다.
② 시설 내에서 생활하는 어르신 중 보행과 인지기능이 양호한 어르신의 경우 최대한 자유로운 외출ㆍ외박이 가능하도록 협조한다.
③ 독립보행에 어려움이 있거나 인지기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경우 보호자가 동행하여 목적지로의 외출ㆍ외박이 가능하다.

제26조(보관금품 관리)
① 분실도난의 예방을 위하여 입소어르신은 귀중품 및 현금을 시설에 보관의뢰 할 수 있으며, 본인의 반환지급 요청이 있을 때, 본인의 서명 날인 후 반환한다.
② 사망 등으로 보관품을 지급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본인의 직계존비속의 청구에 의거 지급한다.
③ 전항의 보관물품 및 보관금은 청구자가 없을 때와 무연고자로 판단 될 때는 정산처리하여 발생하는 금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5조에 의거하여 장제비용에 충당하고 남은 유류금품에 대해서는 민법 제1053조 내지 동법 제1059조(제6절 상속인의 부존재)에 따른다.

제27조(장례)
① 입소어르신의 사망 시에는 보호자가 시신인수와 장례를 원칙으로 하고,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에는 보호자가 장례를 시설에 위임 시에는 시설에서 장례를 한다.
② 보호자가 장례를 할 경우에는 장례비를 관할구청에 수령 후 보호자에게 지급한다.

제28조(입소자 퇴소)
① 본 시설에서 자진 퇴소를 희망할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를 작성하여 10일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타시설로 전원하고자 할 경우에도 1항과 같다.

제29조(비밀 보호)
직원은 입소자 및 보호자, 퇴소자의 개인정보를 취득하였을 시에는 유출하여서는 안 되며,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에 관해서는 사전승낙을 득한다.

제5장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와 제한

제30조(사용상의 주의)
① 입소자는 침실 및 공용시설을 그 본래의 용도에 맞게 선량하게 이용하여야 한다.
② 입소자는 침실을 개인용도로 변경할 수 없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입소자는 그 침실을 주거로써만 이용하고 주거 이외의 목적에 이용할 수 없으며 공동 생활자에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


제31조(임대, 양도 등의 금지)
입소자는 제3자에게 침실 등의 이용권을 임대, 양도하거나 또는 다른 입소자의 침실과 교환할 수 없다.

제32조(공동이용의 제한)
① 입소자는 침실 또는 공용시설 혹은 부지 내에 있어서 관상용 새 및 어류 등 동물을 사육할 수 없다.
② 입소자의 보호자 및 제 3자는 시설 내에서 숙박을 할 수가 없다.
③ 입소자의 개인기호와 관련된 물품 및 사용 시에는 사전에 병과 협의하여야 하며,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제한한다.

제6장 서비스제공자의 배상책임ㆍ면책

제33조(면책과 배상의 책임)
① 시설에서는 입소자에게 발생하는 아래의 사항에 대해 면책을 갖는다.
1. 지병으로 인한 사망
2. 자연사
3.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망
4. 응급사항 발생 시 요구한 즉각 대처 요청을 거부하여 발생한 사건, 사고
5. 생활 중에 급작스런 급성기 질환으로 일어난 질병
6. 병원입원과 외출 및 외박 시에 발생한 사건, 사고
7. 입소 시 알리지 아니한 병력이나 지병 등에 의한 합병증이 생긴 경우
8. 직원의 보호 없이 무단으로 혼자서 활동하다가 침대나 계단, 화장실 등에서 일어난 사고
9. 공동생활 중에 발생한 타 어르신간의 상해 및 도난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어르신 간의 문제는 입소자와 보호자가 책임을 진다.
② (전문인배상책임보험가입 )장기요양급여제공 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퇴소자와 외박자를 제외한 수급자 전원에게 적용되는 전문인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 추후 일어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한다. 시설에서는 입소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배상할 의무를 진다.
1. 시설 종사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수급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상한 음식을 제공하였거나 약을 잘못 투약하여 수급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3. 원 장비 또는 시설관리가 부실하여 수급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4. 학대(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의 노인학대 및 같은 법 제39조의9의 금지행위를 말한다)로 인하여 수급자의 건강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때
③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 수급자는 시설에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시설 내에서 자연 사망하였을 때
2. 시설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수급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3. 수급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4. 수급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제7장 기타규정

제34조(시설물 안전관리 및 비상대처)
① 시설의 장은 가스, 보일러 등의 각종 시설물의 정기점검 및 보수를 통하여 시설물을 안전관리 하여야 한다.
② 화재, 사고, 자연재해 시에는 소방계획 및 안전관리지침에 의거, 연계기관과 신속히 비상대처 하여야 하며, 직원 비상연락망으로 신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제35조(서비스지침 등)
시설운영 및 간호, 케어 등의 별도의 세부지침에 대해서는 분야별로 세분화하고 제정, 개정, 적용 등의 일체의 사항은 원장이 결정하여 실시하며 공개 및 필요교육을 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운영위원회에서 승인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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