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불암방문요양센터

02-933-3440
📅
설립연도 2022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일요일, 법정 공휴일 휴무

지역

서울 노원구

웹사이트

-

인력 현황

1
요양보호사 1급
33%
2
시설장
67%

총 인력: 3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1138,1139,1224 버스 (동아불암아파트 하차) > 동아불암아파트 상가 > 불암방문요양센터

🅿️ 주차

지하주차장

공지사항 9

2025년 2월 직원회의 전달사항
2025.03.19
2월 직원회의

1. 요양보호사는 매년 건강검진 진단서를 제출 해야합니다. 25년도 건강검진을 받으신 선생님들은 건강검진 결과지를 제출해 주시거나 라운딩때 전달 부탁드립니다.
건강검진 결과제출 안내 사항은 사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RFID 태그 전송은 서비스 제공 자료입니다 잘 전송 해주세요.
- 가족요양 : 신체활동지원에 모든 시간 입력
- 인지활동형 : 인지활동 60분(필), 일상행활함께하기 나머지 시간 입력, 가족요양일 경우"가족요양으로 @@분 제공"작성
- 일반요양 : 급여제공계획에 맞도록 시간 분배하여 입력
- 상태변화기록은 어르신에 대한 컨디션, 심리상태, 신체 상태 변화 등을 작성해주세요,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제공내역을 작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3. 급여제공지침 12가지 꼭 숙지하세요(라운딩시 교육)
- 종사자 윤리지침
- 성폭력예방 및 대응지침
- 응급상황 대응지침
- 감염예방 및 관리지침
- 치매예방 및 관리지침
- 욕창예방 및 관리지침
- 개인정보 보호 지침
- 직원 인권침해 대응지침
- 고충처리 지침
- 근골격계 질환 예방지침
- 낙상예방 및 관리지침
- 노인인권보호 지침
(운영규정)
2025년 3월 직원회의 전달사항
2025.03.19
1. 환절기 건강관리
급격한 기온 변화가 있는 환절기 계절 봄, 우리 몸이 적응을 못해 면역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환절기감기, 환절기알레르기 등 각종 질환에 노출되기 쉬워 환걸기 건강관리에 각별히 신경써야 합니다.
환절기 건강관리를 위해 규칙적인 생활패턴을 유지하며 면역력 강화에 좋은 음식을 챙겨먹고 외출 후 손을 씻어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는 습관을 갖고 아침저녁 길교차가 심하니 겉옷을 꼭 챙기셔야 합니다.
1)습도 50~60% 코나 기관지 점막이 마르게 되지 않도록 습도유지
2)온도 18~20℃
3)환기 습도조절 및 세균번식을 막기위해 하루 한번 30분씩 실내환기
4)보습 따뜻한 물 자주 마시기
5)저지방 고단백식단으로 제철음식과 면역력 증진에 좋은 음식 챙겨먹기

2. 근무시 일정변경 2~3일전 연락 부탁드리며, 급여제공 후 일정이 변경된 경우 당일 바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3. 태그전송은 서비스 제공(근무) 입증자료이니 잘 전송해주세요.
-가족요양: 신체활동 지원에 모든 시간을 입력
-인지활동형: 인지활동 60분, 일상생활 함께하기에 나머지 시간을 입력(가족요양으로 60/90분 제공함)
-일반요양: 급여제공계획에 맞도록 신체, 정서, 가사,일상생활, 개인활동 등에 입력
※ 상태변화기록에는 섬기는 어르신에 대한 질환의 변화나 심리, 신체 상태 변화 여부 등을 작성해주세요. (요양보호사가 근무한 내용을 작성하는 것이 아님)

4. 급여제공지침(10가지) 꼭 숙지하세요.
(운영규정), 종사자윤리지침, 성폭력예방 및 대응지침, 응급상황 대응지침, 감염 예방 및 관리지침, 치매예방 및 관리지침, 욕창예방 및 관리지침, 낙상예방 및 관리지침, (직원 인권침해 대응지침), 노인인권보호지침, 근골격계질환 예방지침, 개인정보보호지침
2025년 1월 직원회의 전달사항
2025.02.04
1. 2025년 장기요양 수가, 본인부담금 안내(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월 한도액
1등급 2,306,400
2등급 2,083,400
3등급 1,485,700
4등급 1,370,600
5등급 1,177,000
인지지원 657,400

급여제공 본인부담금(15%기준)
30분 이상 2,541
60분 이상 3,687
90분 이상 4,968
120분 이상 6,324
150분 이상 7,374
180분 이상 8,303
210분 이상 9,251
240분 이상 10,205

2. RFID(태그)전송은 서비스 제공 입증자료입니다. 서비스 시간에 맞춰 잘 전송해주세요.
태그를 찍지 못하는(오류, 조작미숙, 기타)사유가 생기는 경우 비치된 제공기록지 및 상태변화기록지 수기 기록하겨 제출바랍니다.

3. 설명절선물을 배부하고 있습니다. 수령 후 확인서명 부탁드립니다.
재택의료센터 이용 안내
2025.01.23
이용대상 : 장기요양 1~5등급. 인지지원등급 재가급여 대상자중 거동이 불편하여 재택의료가 필요한 사람으로 의사가 판단한 경우

이용내용 :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로 구성된 팀이 정기적으로 가정을 방문하여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기본지료 및 약 처방전 발행
- 식사용 콧줄, 소변줄, 기관절개관 교환 및 관리
- 장루, 욕창, 상처소독 및 관리
- 혈액 채혈 검사, 소변검사
- 만성질환 생활습관, 만성 통증 관리 교육

이용방법 : 이용신청->재택의료센터 면담및 치료계획수립->방문의료제공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불암방문요양센터의 존경하는 어르신들께, 그리고 소중한 선생님들께,
2025.01.03
불암방문요양센터의 존경하는 어르신들께, 그리고 소중한 선생님들께,

2024년 한 해를 되돌아보며, 다가오는 2025년을 맞이하는 이 특별한 순간에 진심을 담아 인사드립니다.

2022년 첫 발을 내딛었던 이래, 지금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신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믿음과 격려가 있었기에 오늘의 우리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어르신들께 보다 나은 삶의 질을 제공하고, 선생님들과 함께 보다 의미 있는 소통을 이루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는 언제나 '선한 마음'과 '진정성 있는 신뢰'로 어르신들과 선생님들께 보답하고자 합니다. 그 마음 하나하나가 모여 더욱 발전하는 센터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의 웃음과 건강이 저희의 원동력이 되어, 매일 더 나은 내일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새해에는 여러분과 모든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하며, 소망하신 모든 일이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새로운 한 해, 희망찬 시작과 함께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시기를 바라며, 변함없이 사랑과 신뢰를 담아 걸어가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불암방문요양센터 드림.
2025년 본인부담금 인상 안내
2025.01.03
보건복지부 장기요양보험수가 인상에 따라 2025년 장기요양보험 수가가 인상이 됩니다.
2025년 표준계약서
2025.01.03
2025년 불암방문요양센터 표준계약서
2025년장기요양급여 이용에 관한 사항
2025.01.03
2025년장기요양급여 이용에 관한 사항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2.11.24
- 계약기간
① 본 기관의 계약 기간은 기본적으로 인증서 종료일을 기준으로 한다. 단 계약 기간이 만료된 후에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을경우 당해연도 말까지 자동연장된 것으로 간주한다.
②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등외 판정), 인증서 만료의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 되며,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한다.
나. 계약 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한다.
다. 등급 변동, 또는 계약 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
- 준수사항
① 이용계약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②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제도 기본규정을 포함하여 기관 별도 서식으로 제공한다.
(단, 계약서에는 기간, 급여의 종류, 급여비용, 비급여, 개인정보보호, 분쟁 해결, 손해배상 등을 포함한다.)
-이용절차
① 신청접수 → ②사전방문 → ③욕구 사정 → ④서비스 계약체결 → ⑤서비스제공 → ⑥사후관리
1. 신청접수 : 전화 또는 신청자 내방 접수 / 장기요양 인정서를 통해 장기 요양수급자 여부 확인
2. 사전방문(초기면접) :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대상자에 대한 종합적인 상황파악 기록(건강상태, 개인신상, 주거환경, 서비스제공 여부 등)
3. 욕구사정: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를 참조하여 수급자의 기능 상태 및 욕구에 대한 적합한 서비스제공 횟수, 1일 서비스제공 기간, 일정 등을 결정한다.
4. 서비스 계약체결 : 신청자에게 서비스제공 계획 수립 내역을 알리고, 서비스제공 전 신청자나 그 가족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다.
※신청자가 기초 수급자 이거나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계약체결 후 반드시 수급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서비스제공 : 가정 방문(방문 요양, 방문 목욕)하여 서비스제공
6. 사후관리 : 서비스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불만 사항 청취, 서비스제공 후 심신 상태 변화체크
- 계약목적 :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 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 관리 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구 분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인지지원등급
월한도액: 2,069,900원 / 1,869,600원 / 1,455,800원/ 1,341,800원/ 1,151,600원 / 643,700원
본인부담 기초수급자 / 차상위계층 / 감경대상자 / 일반수급자
내역 0% 부담 / 7.5% 부담 / 6%감경, 9%감경 / 15% 부담
- 방문요양 시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30분이상 /60분이상 /90분이상 /120분이상 /150분이상 /180분이상 /210분이상 /240분이상
15,430원 /22,380원 / 30,170원 / 38,390원/ 44,770원 /50,400원 /56,170원 /61,950원
-신원인수의 권리,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수급자) 및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⑤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2.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의 방문요양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 수급자 및 서비스 제공자의 권리, 의무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수급자의 안전한 생활 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②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급여제공 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수급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건전한 생활 분위기 조성 의무
③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수급자의 권리
①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으며,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②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③ 모든 어르신들은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⑤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⑥ 어르신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수급자의 권리설명 및 동의서작성) 기관은 수급자와 계약 체결 전에 수급자의 권리와 장기요양급여제공계획, 비용(비급여항목 및 금액 포함)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토록 하고 동의서를 받도록 한다.
(상태상담)
1. 기관과 수급자(보호자)와 계약체결 시 수급자의 상태를 고려한 급여 서비스 내용에 대해 상담을 실시하고 기록을 한다.
2. 수급자의 욕구, 문제, 장점과 자원에 대한 정확한 사정을 바탕으로 개별로 차별화 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여 수급자의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인권보호) 성, 연령, 종교 건강상태 및 장애 경제상태, 종교 및 정치적 신념, 개인적 선호도 등을 이유로 서비스 관정에서 수급자를 차별 또는 학대해서는 안 되며 존엄한 존재로 대해야 한다.
(개인정보 및 사생활보호)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를 위한 지침에 따라 수급자의 실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1. 이 규정은 수급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실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2.‘개인정보’라 함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사항에 의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3. 기관의 장은 사상, 신조 등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안 된다.
4. 기관의 장은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누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5. 기관 직원이나 직원이었던 자는 수급자의 사생활보호를 위해 직무상 알게된 개인정보를 기관외의 다른 자 또는 다른 기관에 누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6. 기관종사자는 수급자의 사생활보호를 위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기록공개) 수급자의 생활과 장기요양 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수급자와 가족이 요구할 경우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자기결정) 수급자의 입소 및 퇴소 일상생활, 자기 결정권과 선택권을 최대한 존중한다.
(자립생활) 수급자의 잔존기능, 장점 및 자원을 평가하여 가능한 수급자 스스로 자신의 삶을 영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재가요양우선) 가능한 수급자 자신이 살던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오랫동안 생활 할 수 있도록 한다.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 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5.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위치 / 연락처

📍
주소

📞
전화

02-933-3440

🌐
웹사이트

-

전화

불암방문요양센터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