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사업의 목적)
만65세이상 65세미만 노인성질병(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병등)6개월이상 일상생활이 어려워 장기요양인정 1~5등급 판정대상자 대상으로 신체활동, 가사활동, 개인활동, 정서활동
인지활동지원(치매5등급기준), 목욕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종류 (방문요양, 방문목욕)을 급여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운영기관의 소재지 및 명칭)
1) 명칭 : 비타민 재가복지
2) 소재지 : 경기도 광주시 경안로 41번길 6 금호리첸시아 상가1층 D동 115호
3) 전화 : 031-764-5391
4) Email : vitaminbm@naver.com
3.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수급대상 자격을 갖춘 수급자가 본 센터의 서비스를 원할 경우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장기요양기관이용. 이용의뢰서에 의해 시장으로부터 의뢰받은 대상자로 한다.
2) 본 센터의 서비스를 받고자한 수급자와의 계약은 수급자의 건강유지 및 증진을 목적으로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으로 한다.
3) 계약기간 중 특별한 사유(변심/불만족 등)가 있을 때에는 계약기간을 변경. 해제 할 수 있다.
4. (계약기간)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계약기간은 별도의 희망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변동사항에 대해 이용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문 발송이나 간담회 등을 통해 고지하고 서명 또는 이에 준하는 증명을 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2)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 는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 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3) 단, 새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더라도 기관과 대사자 (또는 보호자) 양측이 재계약포기 (거부)의사를 밝히지 아니하고, 계약서상에 ‘계약기간 자동연장’에 대한 항목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명시된 기간만큼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5. (계약해제)
1) 계약해지는 대상자 본인과 그 가족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2) 센터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 해지를 결정할 수 있다.
가. 전염병 등의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상자
나. 불안 또는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요양보호사의 활동에 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다. 폭행, 욕설, 성폭력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라.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6. ( 신원인수인의 권리 )
1)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2) 서비스 내용을 설명받고, 선택할 권리가 있다.
3)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내역을 참관할 권리가 있다.
4)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5)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6) 법적으로 허용된 사람 외에는 본인에 대한 기록 열람을 금지하여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가있다.
7) 모든 사생활의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7. ( 신원인수인의 의무 )
1) 수급자에 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3) 인적사항 등의 개인정보 변경 시 즉시 센터에 통보할 의무가 있다.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로서의 의무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5) 수급자가 병원에 입원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6) 직원의 제안을 거부했을 때 발생하는 결과에 대한 책임의 의무가 있다.
7) 본 센터의 직원 및 본 기관을 이용하는 다른 수급자에 대한 존중의 의무가 있다.
8) 직원에게 보호 요청을 하지 않은 금품에 대한 관리 책임의 의무가 있다.
※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해지 할 수 있다.
가. 이용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나.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되었을 때
다.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
라.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가 태만할 경우
마. 장기간 부재로 계약을 종속할 의사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바. 이용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으로 드러났을 때
사. 입소 신청서의 허위사실 기재, 부당한 수단으로 입소하였을 경우
아. 기타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8. ( 계약목적 및 대상자 또는 보호자의 책임이행 )
1) 대상자 또는 보호자 및 그 가족은 기관과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제공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2) 대상자의 신변 또는 이용의뢰서 및 신청서 등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센터로 통보하여야 한다.
3) 급여제공시 발생 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4) 대상자 또는 보호자 및 그 가족은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