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계약대상
계약대상은 장기요양 인정등급을 받은 자로 수급자(보호자)와 장기요양기관과 이용할 장기요양 급여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2.계약기간
장기요양 인정서에 등록되어 있는 기간 내에서 구체적인 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하며, 계약기간의 변경도 당사자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었을 경우 이용자와 보호자는 이용계약서에 서명하여야 하며 기타 필요한 서류작성에 협조하여야 한다.
3.계약목적
지역사회에서 정신적, 신체적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이 있는 가정에 방문요양, 방문목욕을 제공하기 위하여 요양보호사, 간호사 등 급여제공직원의 파견을 통한 일상생활지원과 지역사회를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수급자 어르신들의 욕구를 충족하며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어 대상자(보호자)와 원활한 서비스 교류를 하고, 제공자와 이용자의 의무를 다함과 동시에 비용 청구의 안정을 위함이다.
4.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1)서비스제공자의 의무
-수급자의 안전한 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 는 제외)
-규정된 서비스의 성실한 제공의무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보호준수
2)신원인수인의의무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
-수급자외 윌 이용료 등 수급자 바용술 부담할 외무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등을 부담할 의무
3)신원인수인의 권리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
-수급자의 처우 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5.서비스의 내용과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
1) 서비스 내용 : 본 기관은 다음과 같은 내용에 의거 사업을 수행한다.
- 방문요양 : 요양보호사를 대상자의 가정에 파견하여 신체활동 서비스와 일상생활 서비스를 제공한다.
- 방문목욕 : 이동식 욕조 등 목욕 설비를 갖춘 차량 또는 가정 내 욕조를 이용하여 1급 요양보호사 2명이 어르신 가정에 방문하여 목욕서비스를 제공한다.
2)월 이용료 및 이용자의 비용부담
급여대상자의 이용료 및 비용부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장기요양급여 비용산정기준등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른다. 장기요양보험제도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에 의하여 다음의 사향에 따라 비용을 청구한다.(다만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초과분에 대한 비용을 이용자 본인이 부담한다.)
-급여대상자는 전체 장기요양비용의 15%를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며 85%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기관으로 지급한다.(경감대상자는 6%, 9%, 기초생활수급자는 0%부담한다.)
-월 한도액 초과분은 보험이 적용되지 않으며, 수급자(보호자)가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월 이용 비급여 및 한도액 및 부담액은 첨부파일과 같다.
계약기간, 이용료납부, 해지 등 관련 사항 첨부파일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