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E등급 77.8점

빛둥지재가장기요양기관

062-523-4321
E
평가등급 77.8점
📅
설립연도 2014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부터 금요일 9시부터 18시까지 법정공휴일

지역

광주 북구

웹사이트

없음

인력 현황

22
요양보호사 1급
92%
1
시설장
4%
1
사회복지사
4%

총 인력: 24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109-2번지 2층에 위치하고 있는 빛둥지 재가 장기요양기관입니다 신안 사거리에서 무등경기장 가는 방향에 건너편에 있으며 큰 도로가에서 보이는 곳입니다

🅿️ 주차

주치시설은 바로 옆길에 소방도로가 있어 주차 가능합니다

공지사항 10

인권교육에 관한 정보
2023.05.26
노인인권교육,노인 학대신고,장애인 학대신고의무자 교육을 받으셔야 합니다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싸이트에서 받으시면 됩니다
올 년말안에 자료를 기관에 보내주셔야 합니다
이용계약에 따른
2022.12.28
1. 이용계획의 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수행이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는 분들에게 재가 급여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이용자 또는 기족과 기관간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거하여 이용계약서를 작성한 후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목적이 있다
2.계약기간

본 기관과 계약자는 이용자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위하여 계약기간에 정함을 둔다
1).기관과 이용자 또는 대리인은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아용자 또는 보호자,법정대리인과 계약한다
2).계약기간은 계약해제 사유가 없는 경우 인증서에 기록된 유효기간으로 한다
3).등급으 변동 계약기간 종료시 이용자또는 보호자와의 상호협의를 통하여 재계약 할수 있다

3.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1) 기관은 정당한 사유없이 서비스 이용에 대한 요구를 거절해서는 안된다
2) 기관은 계약의 체결시 서비스 이용에 관한 상세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3)기관은 수혜자의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서비스 제공계획에따라 실시하며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용자(보호자)와 사전협의를 하여야한다
4)급여계획상의 서버시를 성실하게 제공할 의무가 있다

4.이용자의 의무
이용자 또는 보호자는 서비스를 제공 받음에 있어서 아래와같은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본 기관과 서비스 제공자에게 불의의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원할한 서비스가 수행되도로 본 기관과 서비스제공자에게 적극협력하도록한다
2)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시에는 기관에 통보하여 상호협의에 의하여 변경하도록 한다
3) 기초생활수급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관할 시 군 구에 입소이용 숭인을 받아야 한다
4. 월이용료에 대한 본인부담금과 기타비용은 전적으로 이용자가 납부하여야한다

5. 신원인수인의 권리및의무
이용자는 계약시 대리인을 지정 할 경우 대리인은 신원인수인(보호자또는 법정대리인)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1)신원인수인의 권리
. 이용자의 서비스 제공에 대한 내역 장기요양급여비용등에 관하여 자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이용자에게 업무범위 내에서 질 높은 서비스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2)신원인수인의 의무
. 서비스 제공에 관련된 자료및 지타 필요한 자료의 요청시 본기관 제공하여야 한다
.이용자의 신변또는 계약시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 즉시 본 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장기출정등으로 읺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을 선정하여야한다
.이용자가 의도적으로 본기관과 담당 요양보호사에게 손해를 끼쳣을 경우 배상으 책임을 진다

5.(월 이용료 및 그밖에 비용 부담액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 보헙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1)월이용료
.본 기관은 수급자의 급여 월 한도액 법위 내에서 급여제공계획을 수렴하여 효과적인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 본 기관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 비용등에 관한 고시에 의한다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자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일상업무대행에 따른 비용들)
.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 비용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것을 원칙으로 한다
.장기요양급여비용구성
보험료 85% 보험공단으로 부터 지급
2) 본인부담금
.일반이용자 :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15%
.기초 생활수급권자: 면제 0%
.의료급여수급권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7.5%
.경감대상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7.5%
3) 기타 급여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급여비용을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6. 계약의 해지 및 절차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 시 계약을 해지할수 있다
.대상자 본인 또는 가족이 종결을 원할 경우
.대상자의 타기관이전 또는 사망
.심한 문제 행동과 성격상의 문제로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으며 위험을 초래할수 있다고 판단될때
.특정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우려가 있는 대상자
.고의적으로 기관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 할 경우
.계약당사자간 관련 된 규정을 준수하지 못할때
.계약해지 처리 되니 후 다시 기관과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한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2022.12.28
1. 이용계획의 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수행이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는 분들에게 재가 급여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이용자 또는 기족과 기관간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거하여 이용계약서를 작성한 후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목적이 있다
2.계약기간

본 기관과 계약자는 이용자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위하여 계약기간에 정함을 둔다
1).기관과 이용자 또는 대리인은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아용자 또는 보호자,법정대리인과 계약한다
2).계약기간은 계약해제 사유가 없는 경우 인증서에 기록된 유효기간으로 한다
3).등급으 변동 계약기간 종료시 이용자또는 보호자와의 상호협의를 통하여 재계약 할수 있다

3.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1) 기관은 정당한 사유없이 서비스 이용에 대한 요구를 거절해서는 안된다
2) 기관은 계약의 체결시 서비스 이용에 관한 상세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3)기관은 수혜자의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서비스 제공계획에따라 실시하며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용자(보호자)와 사전협의를 하여야한다
4)급여계획상의 서버시를 성실하게 제공할 의무가 있다

4.이용자의 의무
이용자 또는 보호자는 서비스를 제공 받음에 있어서 아래와같은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본 기관과 서비스 제공자에게 불의의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원할한 서비스가 수행되도로 본 기관과 서비스제공자에게 적극협력하도록한다
2)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시에는 기관에 통보하여 상호협의에 의하여 변경하도록 한다
3) 기초생활수급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관할 시 군 구에 입소이용 숭인을 받아야 한다
4. 월이용료에 대한 본인부담금과 기타비용은 전적으로 이용자가 납부하여야한다

5. 신원인수인의 권리및의무
이용자는 계약시 대리인을 지정 할 경우 대리인은 신원인수인(보호자또는 법정대리인)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1)신원인수인의 권리
. 이용자의 서비스 제공에 대한 내역 장기요양급여비용등에 관하여 자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이용자에게 업무범위 내에서 질 높은 서비스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2)신원인수인의 의무
. 서비스 제공에 관련된 자료및 지타 필요한 자료의 요청시 본기관 제공하여야 한다
.이용자의 신변또는 계약시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 즉시 본 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장기출정등으로 읺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을 선정하여야한다
.이용자가 의도적으로 본기관과 담당 요양보호사에게 손해를 끼쳣을 경우 배상으 책임을 진다

5.(월 이용료 및 그밖에 비용 부담액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 보헙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1)월이용료
.본 기관은 수급자의 급여 월 한도액 법위 내에서 급여제공계획을 수렴하여 효과적인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 본 기관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 비용등에 관한 고시에 의한다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자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일상업무대행에 따른 비용들)
.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 비용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것을 원칙으로 한다
.장기요양급여비용구성
보험료 85% 보험공단으로 부터 지급
2) 본인부담금
.일반이용자 :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15%
.기초 생활수급권자: 면제 0%
.의료급여수급권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7.5%
.경감대상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7.5%
3) 기타 급여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급여비용을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6. 계약의 해지 및 절차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 시 계약을 해지할수 있다
.대상자 본인 또는 가족이 종결을 원할 경우
.대상자의 타기관이전 또는 사망
.심한 문제 행동과 성격상의 문제로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으며 위험을 초래할수 있다고 판단될때
.특정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우려가 있는 대상자
.고의적으로 기관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 할 경우
.계약당사자간 관련 된 규정을 준수하지 못할때
.계약해지 처리 되니 후 다시 기관과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한다
찾아오시는길
2022.12.28
네이버 지도에 빛둥지재가 장기요양기관이라고 입력하시면 등록이 되어 있어서 안내 해줍니다
그리고 무등로 109-2 또는 신안동 649-25 주소를 입력하셔도 되구요
광주역에서 무등경기장 가는 길목에 있는데
신안 사거리를 지나면 엘피지 주유소를 지나 아파트와 오토바이가게 사잇길에 주차를 할수 있으며
오토바이 가게 바로 옆건물입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2.02.28
1. 이용계획의 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수행이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는 분들에게 재가 급여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이용자 또는 기족과 기관간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거하여 이용계약서를 작성한 후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목적이 있다
2.계약기간

본 기관과 계약자는 이용자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위하여 계약기간에 정함을 둔다
1).기관과 이용자 또는 대리인은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아용자 또는 보호자,법정대리인과 계약한다
2).계약기간은 계약해제 사유가 없는 경우 인증서에 기록된 유효기간으로 한다
3).등급으 변동 계약기간 종료시 이용자또는 보호자와의 상호협의를 통하여 재계약 할수 있다

3.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1) 기관은 정당한 사유없이 서비스 이용에 대한 요구를 거절해서는 안된다
2) 기관은 계약의 체결시 서비스 이용에 관한 상세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3)기관은 수혜자의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서비스 제공계획에따라 실시하며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용자(보호자)와 사전협의를 하여야한다
4)급여계획상의 서버시를 성실하게 제공할 의무가 있다

4.이용자의 의무
이용자 또는 보호자는 서비스를 제공 받음에 있어서 아래와같은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본 기관과 서비스 제공자에게 불의의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원할한 서비스가 수행되도로 본 기관과 서비스제공자에게 적극협력하도록한다
2)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시에는 기관에 통보하여 상호협의에 의하여 변경하도록 한다
3) 기초생활수급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관할 시 군 구에 입소이용 숭인을 받아야 한다
4. 월이용료에 대한 본인부담금과 기타비용은 전적으로 이용자가 납부하여야한다

5. 신원인수인의 권리및의무
이용자는 계약시 대리인을 지정 할 경우 대리인은 신원인수인(보호자또는 법정대리인)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1)신원인수인의 권리
. 이용자의 서비스 제공에 대한 내역 장기요양급여비용등에 관하여 자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이용자에게 업무범위 내에서 질 높은 서비스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2)신원인수인의 의무
. 서비스 제공에 관련된 자료및 지타 필요한 자료의 요청시 본기관 제공하여야 한다
.이용자의 신변또는 계약시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 즉시 본 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장기출정등으로 읺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을 선정하여야한다
.이용자가 의도적으로 본기관과 담당 요양보호사에게 손해를 끼쳣을 경우 배상으 책임을 진다

5.(월 이용료 및 그밖에 비용 부담액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 보헙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1)월이용료
.본 기관은 수급자의 급여 월 한도액 법위 내에서 급여제공계획을 수렴하여 효과적인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 본 기관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 비용등에 관한 고시에 의한다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자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일상업무대행에 따른 비용들)
.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 비용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것을 원칙으로 한다
.장기요양급여비용구성
보험료 85% 보험공단으로 부터 지급
2) 본인부담금
.일반이용자 :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15%
.기초 생활수급권자: 면제 0%
.의료급여수급권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7.5%
.경감대상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7.5%
3) 기타 급여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급여비용을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6. 계약의 해지 및 절차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 시 계약을 해지할수 있다
.대상자 본인 또는 가족이 종결을 원할 경우
.대상자의 타기관이전 또는 사망
.심한 문제 행동과 성격상의 문제로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으며 위험을 초래할수 있다고 판단될때
.특정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우려가 있는 대상자
.고의적으로 기관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 할 경우
.계약당사자간 관련 된 규정을 준수하지 못할때
.계약해지 처리 되니 후 다시 기관과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한다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1.06.29
1. 이용계획의 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수행이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는 분들에게 재가 급여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이용자 또는 기족과 기관간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거하여 이용계약서를 작성한 후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목적이 있다
2.계약기간

본 기관과 계약자는 이용자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위하여 계약기간에 정함을 둔다
1).기관과 이용자 또는 대리인은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아용자 또는 보호자,법정대리인과 계약한다
2).계약기간은 계약해제 사유가 없는 경우 인증서에 기록된 유효기간으로 한다
3).등급으 변동 계약기간 종료시 이용자또는 보호자와의 상호협의를 통하여 재계약 할수 있다

3.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1) 기관은 정당한 사유없이 서비스 이용에 대한 요구를 거절해서는 안된다
2) 기관은 계약의 체결시 서비스 이용에 관한 상세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3)기관은 수혜자의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서비스 제공계획에따라 실시하며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용자(보호자)와 사전협의를 하여야한다
4)급여계획상의 서버시를 성실하게 제공할 의무가 있다

4.이용자의 의무
이용자 또는 보호자는 서비스를 제공 받음에 있어서 아래와같은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본 기관과 서비스 제공자에게 불의의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원할한 서비스가 수행되도로 본 기관과 서비스제공자에게 적극협력하도록한다
2)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시에는 기관에 통보하여 상호협의에 의하여 변경하도록 한다
3) 기초생활수급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관할 시 군 구에 입소이용 숭인을 받아야 한다
4. 월이용료에 대한 본인부담금과 기타비용은 전적으로 이용자가 납부하여야한다

5. 신원인수인의 권리및의무
이용자는 계약시 대리인을 지정 할 경우 대리인은 신원인수인(보호자또는 법정대리인)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1)신원인수인의 권리
. 이용자의 서비스 제공에 대한 내역 장기요양급여비용등에 관하여 자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이용자에게 업무범위 내에서 질 높은 서비스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2)신원인수인의 의무
. 서비스 제공에 관련된 자료및 지타 필요한 자료의 요청시 본기관 제공하여야 한다
.이용자의 신변또는 계약시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 즉시 본 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장기출정등으로 읺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을 선정하여야한다
.이용자가 의도적으로 본기관과 담당 요양보호사에게 손해를 끼쳣을 경우 배상으 책임을 진다

5.(월 이용료 및 그밖에 비용 부담액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 보헙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1)월이용료
.본 기관은 수급자의 급여 월 한도액 법위 내에서 급여제공계획을 수렴하여 효과적인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 본 기관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 비용등에 관한 고시에 의한다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자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일상업무대행에 따른 비용들)
.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 비용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것을 원칙으로 한다
.장기요양급여비용구성
보험료 85% 보험공단으로 부터 지급
2) 본인부담금
.일반이용자 :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15%
.기초 생활수급권자: 면제 0%
.의료급여수급권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7.5%
.경감대상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7.5%//9%
3) 기타 급여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급여비용을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6. 계약의 해지 및 절차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 시 계약을 해지할수 있다
.대상자 본인 또는 가족이 종결을 원할 경우
.대상자의 타기관이전 또는 사망
.심한 문제 행동과 성격상의 문제로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으며 위험을 초래할수 있다고 판단될때
.특정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우려가 있는 대상자
.고의적으로 기관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 할 경우
.계약당사자간 관련 된 규정을 준수하지 못할때
.계약해지 처리 되니 후 다시 기관과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한다
찾아오시는길
2019.03.17
찾아오시는길
찾아오시는길
2019.03.14
안녕하세요
빛둥지재가입니다

저희 센터 찾아오시는 길을 알려드릴께요
무등경기장에서 광주역으로 가는 큰길에 있습니다
무등경기장에서 광주역방향으로 버스로 한코스 정도 지나면
태봉맨션 정류장에서 내려 큰길 건너편으로 비슷하게 보시면
아파트 건물 옆 3층건물 옆 2층건물입니다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6.07.28
1. 이용계획의 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수행이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는 분들에게 재가 급여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이용자 또는 기족과 기관간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거하여 이용계약서를 작성한 후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목적이 있다
2.계약기간

본 기관과 계약자는 이용자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위하여 계약기간에 정함을 둔다
1).기관과 이용자 또는 대리인은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아용자 또는 보호자,법정대리인과 계약한다
2).계약기간은 계약해제 사유가 없는 경우 인증서에 기록된 유효기간으로 한다
3).등급으 변동 계약기간 종료시 이용자또는 보호자와의 상호협의를 통하여 재계약 할수 있다

3.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1) 기관은 정당한 사유없이 서비스 이용에 대한 요구를 거절해서는 안된다
2) 기관은 계약의 체결시 서비스 이용에 관한 상세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3)기관은 수혜자의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서비스 제공계획에따라 실시하며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용자(보호자)와 사전협의를 하여야한다
4)급여계획상의 서버시를 성실하게 제공할 의무가 있다

4.이용자의 의무
이용자 또는 보호자는 서비스를 제공 받음에 있어서 아래와같은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본 기관과 서비스 제공자에게 불의의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원할한 서비스가 수행되도로 본 기관과 서비스제공자에게 적극협력하도록한다
2)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시에는 기관에 통보하여 상호협의에 의하여 변경하도록 한다
3) 기초생활수급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관할 시 군 구에 입소이용 숭인을 받아야 한다
4. 월이용료에 대한 본인부담금과 기타비용은 전적으로 이용자가 납부하여야한다

5. 신원인수인의 권리및의무
이용자는 계약시 대리인을 지정 할 경우 대리인은 신원인수인(보호자또는 법정대리인)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1)신원인수인의 권리
. 이용자의 서비스 제공에 대한 내역 장기요양급여비용등에 관하여 자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이용자에게 업무범위 내에서 질 높은 서비스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2)신원인수인의 의무
. 서비스 제공에 관련된 자료및 지타 필요한 자료의 요청시 본기관 제공하여야 한다
.이용자의 신변또는 계약시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 즉시 본 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장기출정등으로 읺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을 선정하여야한다
.이용자가 의도적으로 본기관과 담당 요양보호사에게 손해를 끼쳣을 경우 배상으 책임을 진다

5.(월 이용료 및 그밖에 비용 부담액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 보헙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1)월이용료
.본 기관은 수급자의 급여 월 한도액 법위 내에서 급여제공계획을 수렴하여 효과적인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 본 기관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 비용등에 관한 고시에 의한다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자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일상업무대행에 따른 비용들)
.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 비용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것을 원칙으로 한다
.장기요양급여비용구성
보험료 85% 보험공단으로 부터 지급
2) 본인부담금
.일반이용자 :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15%
.기초 생활수급권자: 면제 0%
.의료급여수급권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7.5%
.경감대상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7.5%
3) 기타 급여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급여비용을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6. 계약의 해지 및 절차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 시 계약을 해지할수 있다
.대상자 본인 또는 가족이 종결을 원할 경우
.대상자의 타기관이전 또는 사망
.심한 문제 행동과 성격상의 문제로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으며 위험을 초래할수 있다고 판단될때
.특정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우려가 있는 대상자
.고의적으로 기관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 할 경우
.계약당사자간 관련 된 규정을 준수하지 못할때
.계약해지 처리 되니 후 다시 기관과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한다
찾아오는 길
2016.02.18
저희 빛둥지재가 장기요양기관은광주역 방향에서 오다보면신안사거리 지나 무등경기장 방향으로 직진하다보면애경대리점과 장충수퍼 사이에 소방도로가 있습니다그곳에 주차를 할수 있으며  장충수퍼 옆 건물 2층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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