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조 (계약 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 수급자 노인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센터와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