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E등급 48.0점 잔여 46명

사람과사람노인복지센터

041-742-5216
E
평가등급 48.0점
🛏️
정원 / 현원 9 / 55명
📅
설립연도 2013년
💰
월 비용 155,000원

기본 정보

지역

충남 논산시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9명 정원 55명
16%

현재 46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
assistant
5%
11
요양보호사 1급
52%
1
사무원
5%
2
조리원
10%
1
시설장
5%
2
간호조무사
10%
3
사회복지사
14%

총 인력: 21명

프로그램 7

건강체조

인지기능향상

대상: 55(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공동생활관

공예

인지기능향상

대상: 5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공동생활실

뇌체조

인지기능향상

대상: 5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공동생활관

시니어PT

운동보조

대상: 5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공동생활관

신나는 노래방

인지기능향상

대상: 5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공동생활관

실버스포츠(교구)

인지기능향상

대상: 5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공동생활관

웃음치료

인지기능향상

대상: 5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공동생활관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124,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연무대 로타리에서 강경 방향으로 5분정도 지나 심암4거리에서 우회전하면 좌측으로 마을로 내려가는 길에 바로 보임

🅿️ 주차

시설 주차장 보유하고 있음.

공지사항 5

주간보호 방문제한 및 사회적 거리두기캠페인
2021.05.17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착용 통해 더이상 코로나19예방에 다함께 참여 부탁드립니다.


* 코로나 19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하여 외부인방문 제한안내 *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영증 확산 방지를 위하여

사람과사람 노인복지센터(주간보호)의 외부인 출입이 당분간 금지됨을 알려드리오니 어르신들의

안전관리를 위해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득이하게 급한 용무가 있으시면 전화로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문의번호 041-742-5216 )
면회객 관리안내
2021.05.17
코로나 19의 위험에서 아직 벗어난게 아닙니다.
저희 센터에서는 어르신들 보호를 위해 면회 및 방문객 자제를 권고 하고 있으니
이점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센터 면회객 관리 내용-
1. 면회객 방문 시 발영, 호흡기 증상 등 의심증상 확인, 출입자 명부 작성 및 관리
2. 손소독 및 마스크 착용 등 면회객 개인위생수칙 준수 철저
3. 가급적 별도의 면회실 내에서 면회 실시, 침실 내 면회 시 거리두기 유지
4. 시설 내 주요 공간 청소, 소독, 환기 등 위생관리 철저

* 의심환자 및 확진자 발생시 관할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를 통해 신속한 조치취하기
이용에 관한 규정
2021.05.17
Ⅱ. 이용에 관한 규정.
【이용대상 및 이용자 모집방법에 관한 규정】
① 이용대상은 사업계획서에 정한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일상생활 수행능력에 지장이 있는 자 (장기요양보험대상자 및 국민기초 수급대상자 )
2. 노인성질환 또는 노쇠로 인해 심신의 장애가 있어 요양보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자.
② 모집방법은 시군구 추천 및 인터넷 홍보와 지역신문 방송을 통해 모집한다.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계약대상 : 장기요양 대상자로 1등급~5등급자를 우선으로 하여 하루 중 일정한 시간동안 제공한다.
② 계약목적 :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재가 복지를 통하여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노인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③ 계약기간
1. 서비스의 이용기간은 계약시작일로부터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마감일로 한다.
2. 단, 서비스 이용중 등급 변경시 재사정후 재계약 하기로 한다.
③ 계약의 해지
1. 계약의 해지를 원할 경우에는 30일 전에 구두 및 전화 서면으로 통보하고 다만 사망시 혹은 응급 사항은 예외로 한다.
2. 본인분담금을 6개월 이상 미납시 에는 시설에서 수급자에게 계약의 해지를 통보
하고 통보일로부터 30일 후에 계약을 해지하고, 시설은 기타 사회복지서비스에 연계를 실시 할 수 있다.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① 급여제공원칙 : 재가급여는 요양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 범위내에서 급여제공 계획을 수립하여 비용효과적인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② 월 이용료 : 장기요양인정 등급별로 아래의 표와 같다.


가. 월 한도액은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급여를 이용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방문요양 및 방문간호의 원거리교통비,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복지용구 급여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나.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최초 장기요
인정 또는 시설급여에서 재가급여로 변경 등의 사유로 월 중에 급여를 개시하는
경우에는 1개월분의 월 한도액을 적용 한다.
다. 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라. 재가급여는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이용하여야 하며, 월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본인이 전부 부담한다.
③ 그 밖의 비용부담액 : 장기요양서비스 이외에 병원 등 외부 이동 교통비 등은 본인이 전부 부담한다.


[서비스 내용 및 그 비용의 부담과 신원 인수인에 관한 사항】
장기요양급여는 장기요양인정서의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에 따른 표준장기요양이용
계획서(장기요양 필요 영역 및 주요 기능상태, 장기요양 목표, 장기요양 필요내용, 수급자의
희망급여,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 및 비용, 유의사항 등)를 고려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적정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 비용의 부담 : 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진행한다.
* 신원인수 방법 및 신원인수인의 권리 · 의무, 계약의 해지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원인수 방법 : 시설 혹은 가정에서 인수인계한다.
2. 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여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3. 계약 해지 등 기타 사항 : 계약해지는 문서로 결정하되, 제5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준수합니다.

첨부 : 월이용료 및 그밖의 부담액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1.05.17
Ⅱ. 이용에 관한 규정.
【이용대상 및 이용자 모집방법에 관한 규정】
① 이용대상은 사업계획서에 정한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일상생활 수행능력에 지장이 있는 자 (장기요양보험대상자 및 국민기초 수급대상자 )
2. 노인성질환 또는 노쇠로 인해 심신의 장애가 있어 요양보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자.
② 모집방법은 시군구 추천 및 인터넷 홍보와 지역신문 방송을 통해 모집한다.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계약대상 : 장기요양 대상자로 1등급~5등급자를 우선으로 하여 하루 중 일정한 시간동안 제공한다.
② 계약목적 :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재가 복지를 통하여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노인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③ 계약기간
1. 서비스의 이용기간은 계약시작일로부터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마감일로 한다.
2. 단, 서비스 이용중 등급 변경시 재사정후 재계약 하기로 한다.
③ 계약의 해지
1. 계약의 해지를 원할 경우에는 30일 전에 구두 및 전화 서면으로 통보하고 다만 사망시 혹은 응급 사항은 예외로 한다.
2. 본인분담금을 6개월 이상 미납시 에는 시설에서 수급자에게 계약의 해지를 통보
하고 통보일로부터 30일 후에 계약을 해지하고, 시설은 기타 사회복지서비스에 연계를 실시 할 수 있다.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① 급여제공원칙 : 재가급여는 요양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 범위내에서 급여제공 계획을 수립하여 비용효과적인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② 월 이용료 : 장기요양인정 등급별로 아래의 표와 같다.


가. 월 한도액은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급여를 이용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방문요양 및 방문간호의 원거리교통비,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복지용구 급여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나.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최초 장기요
인정 또는 시설급여에서 재가급여로 변경 등의 사유로 월 중에 급여를 개시하는
경우에는 1개월분의 월 한도액을 적용 한다.
다. 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라. 재가급여는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이용하여야 하며, 월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본인이 전부 부담한다.
③ 그 밖의 비용부담액 : 장기요양서비스 이외에 병원 등 외부 이동 교통비 등은 본인이 전부 부담한다.


[서비스 내용 및 그 비용의 부담과 신원 인수인에 관한 사항】
장기요양급여는 장기요양인정서의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에 따른 표준장기요양이용
계획서(장기요양 필요 영역 및 주요 기능상태, 장기요양 목표, 장기요양 필요내용, 수급자의
희망급여,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 및 비용, 유의사항 등)를 고려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적정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 비용의 부담 : 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진행한다.
* 신원인수 방법 및 신원인수인의 권리 · 의무, 계약의 해지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원인수 방법 : 시설 혹은 가정에서 인수인계한다.
2. 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여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3. 계약 해지 등 기타 사항 : 계약해지는 문서로 결정하되, 제5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준수합니다.
2026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 및 급여비용 안내
2021.05.17
변경된 2026년도 노인장기요양 급여비용 및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입니다.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치 / 연락처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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