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사랑나눔)복지용구

02-843-1378

기본 정보

지역

서울 영등포구

인력 현황

1
시설장
100%

총 인력: 1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지하철 : 신풍역 6번출구파리바게트옆 100m직진 아파트 지하상가 입구지하1층106호로사랑나눔요양센터 자가용 : 삼성래미안 에스티움아파트로 들어오셔셔 지하3층 112동 5-6호라인 주위로 주차 5-6호 라인 옆으로 지하상가 들어오는 입구임 106호로 오셔요

🅿️ 주차

자가용 : 삼성래미안 에스티움아파트로 들어오셔셔 지하3층 112동 5-6호라인 주위로 주차 5-6호 라인 옆으로 지하상가 들어오는 입구임 106호로 오셔요

공지사항 7

복지용구 변경내용 안내(요실금팬티 판매, 욕창예방매트리스 구입의 건)
2019.03.22
복지용구 제도 변경사항 안내(’18.12.1.시행)



1 신규 품목 요실금팬티 급여 개시

○ 전체 수급자 대상「요실금팬티」관련 신체기능상태를 ’18.11.28.부터 반영하여 복지용구급여확인서 및 장기요양정보시스템을 통해 품목 사용 가능여부를 확인 가능


Q1
복지용구 신규 품목 「요실금팬티」 급여기준 및 판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요실금팬티」 급여기준은 연한도액(160만원) 범위 내에서 최대 4개까지 급여 가능합니다. 다만, 스스로 소변조절이 전혀 불가능한 상태로 장기요양 인정조사표 신체기능영역의 소변조절하기의 판단기준이 ‘완전도움’인 수급자의 경우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Q2
복지용구 신규 품목 「요실금팬티」는 일회용 제품인가요?


급여제품인 「요실금팬티」는 일회용 기저귀 형태가 아닌 패드가 부착되어 세탁 후 반복사용이 가능한 일반 속옷 형태의 제품입니다.


Q3
급여계약을 할 때, 복지용구급여확인서에 「요실금팬티」품목이 확인되지 않는데 진행해도 상관이 없나요?


가까운 관할운영센터에 방문하여 복지용구급여확인서를 재발급 받아 수급자의 「요실금팬티」사용가능여부를 확인 후 계약해주시기 바랍니다.


2 욕창예방매트리스 급여방식 변경(대여→ 구입 또는 대여)

○ (배경) 욕창예방매트리스는 품목 특성상 세정ㆍ소독 후에도 사용 흔적이 남는 경우가 있어 수급자가 대여방식으로 제품 이용 시 발생하는 정서적 거부감에 대한 개선 요구사항 반영
○ (내용) 기존 대여품목인 욕창예방매트리스를 수급자의 급여방식 선택에 따라 구입 또는 대여로 이용 가능
※ 욕창예방매트리스 36개 제품 중, 14개 제품 구입 가능


Q1
욕창예방매트리스를 구입했는데, 다시 대여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나요?


욕창예방매트리스를 구입한 경우 내구연한(3년) 이내에 동일품목 대여는 불가하므로 구입하신 날로부터 3년 후에 대여 또는 추가 구입이 가능합니다.


Q2
현재 대여로 이용 중인 욕창예방매트리스를 구입할 수 있나요?

대여제품으로 최초 등록된 제품은 판매할 수 없습니다. 제품 대여 중에 구입을 원하는 경우에는 대여로 이용 중인 제품을 반납하신 후 새로운 제품으로 구입 할 수 있습니다.




Q3
욕창예방매트리스 A 제품 대여에 대한 입소이용의뢰서를 이미 승인 받았습니다. 동일 제품의 구입을 원할 경우 입소이용의뢰서를 다시 승인 받아야 하나요?



네. 이미 발급된 입소이용의뢰서는 욕창예방매트리스의 대여에 대한 입소이용의뢰서이며 같은 제품이더라도 급여방식(구입?대여)에 따라 비용이 다르므로 제품의 구입가격이 반영된 입소이용의뢰서를 별도로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Q4
욕창예방매트리스 제품 중, 급여방식에 따라 구입과 대여제품이 구분되어 있나요?


생산 및 수입중단 등 신규공급이 어려운 제품의 경우를 제외하고 구입비용이 산정되어 있는 일부제품(14개)에 한하여 구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구입 및 대여가 모두 가능한 제품에 대해서는 복지용구사업소에서 각 제품의 최초 제공 급여방식을 등록하게 됩니다.
ex) 최초 대여제품으로 등록된 제품(제품코드-바코드)은 판매할 수 없으며, 최초 판매된 제품은 대여할 수 없음
사랑나눔복지용구 주소이전 안내
2017.10.26
사랑나눔요양센터 주소가 다음과 같이 변경되어 알려드립니다.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신풍로 77 래미안에스티움 지하상가 지하3층 106호

신풍역 6번출구
사랑나눔복지용구 직원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2017.02.28
사랑나눔복지용구 직원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건강보험공단 기관정기평가가 종료되었습니다
2016.07.29
건강보험공단 기관정기평가가 28일 종료되었습니다.

더욱 대상자와 보호자가 기댈수 있는 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나눔복지용구 이용약관안내
2016.07.28
1. 계약의 목적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 위원회로부터 1~5등급의 판정을 받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자로 신체적인 불편함을 해소하기위한 복지용품을 제공한다.

2. 서비스 이용계약


① 서비스 이용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이용자의 가족(보호자),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과 계약이 가능하다.
②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ㄱ. 기관은 대상자의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ㄴ. 기관과 수급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다음의 내용이 명시된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날인하고 기관과 대상자가 각각 보관한다.(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과정을 따른다.)
- 계약당사자(서명 포함)
- 계약일자 및 계약기간
- 계약목적
- 제공복지용구의 종류, 월 이용료 및 구입비용
-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 계약의 해제

3. 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계약서에 명시하되, 수급자의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로 한다.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한다.
②계약기간의 종료 시에는 고객이 계약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경우 기관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 할 수 있으며 기관과 이용자가 재계약 거부의사를 밝히지 아니한 경우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4. 대여제품 월 이용료 및 구입비용

① 월 이용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재가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를 지급받는 장기요양급여 수가로 하며 수급자로부터 본인부담금 15%를 받고, 나머지 85%는 공단에 청구한다.
② 기초생활수급자는 공단에 100% 청구하고, 차상위 계층에게는 본인부담금으로 7.5%를 청구하고, 나머지 92.5%는 공단에 청구한다.
③ 그 밖의 비용 부담액은 관련 법규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5. 계약의 해제


이용규칙 및 기관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간 중 이라도 계약을 취소 할 수 있다.
① 기관은 이용자가 기관의 운영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할 경우 운영위의 심의를 거쳐 계약을 중단하거나 취소 할 수 있다.
② 이용자가 기관의 직원에게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운영위에서 원인 분석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6. 이용가능한 복지용구
1)이동변기
2)목욕의자
3)성인용보행기
4)안전손잡이
5)미끄럼방지용품
6)간이변기
7)지팡이
8)욕창예방방석
9)자세변환용구
10)수동휠체어
11)전동침대
12)수동침대
13)욕창예방매트리스
14)이동욕조
15)목욕리프트
16)배회감지기
17)경사로
사랑나눔복지용구 직원회의안내
2016.07.25
일시 - 2016년 7월 26일 18시
장소 - 사랑나눔복지용구 사무실
영등포구 신길동 706번지 2층

복지용구 관심있는 보호자님이나 가족분들도
방문하셔서 전시물품 직접 사용해보시고
구경하러 오셔도 환영입니다~


사랑나눔복지용구 대표 이금옥
사랑나눔복지용구 이전 안내
2016.03.14
기존 주소지가 철거 관계로 근처로 이전을 했습니다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동 706번지 2층         02-843-1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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