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급여종류
ㄱ)방문요양
- 방문요양의 서비스는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요양서비스를 제공한다.
- 서비스 내용은 수급자에 대한 신체수발, 가사지원, 이동지원, 정서지원, 중풍과 치매어르신을 위한 작업치료, 사회복지사 방문관리 등이다.
- 신체수발은 일상생활도움, 청결위생, 배설, 화장실 이용, 식사, 옷 갈아입기 등이다.
- 가사지원은 취사, 청소 주변정돈 등이다.
- 이동지원은 병원동행, 사회재활서비스 제공 등이다.
ㄴ)방문목욕
- 방문목욕의 서비스는 요양보호사가 목욕장비를 휴대하고 가정을 방문한다.
- 서비스는 가정목욕서비스제공
(이동욕조및집안에있는 욕조-탕안에담그는 것)을 한다.
ㄷ)방문간호
- 방문간호는 간호사, 간호조무사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의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가정을 방문하여 간호서비스를 제공한다.
- 서비스 내용은 기본간호. 위관영양. 소변줄관리. 검사물 대행. 기관 내외관관리. 욕창관리 및 외상 소독 등이다.
◎ 계약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급여종류, 내용 및 금액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준하되 수급자(보호자)가 변경을 원할 때는 상호협의하여 변경하되 변경계약서에 쌍방이 서명한 후 각1부씩 관리한다
◎ 계약기간: 계약을 약정한 날부터 인정서에 있는 날까지 계약서를 작성한다. 상기 당사자(이하 "갑", "을"이라 한다.) 또는 대리인은 다음 계약 내용에 의거하여 장기요양이용계약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 후 ,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장기요양 인정서가 갱신되거나 변경 되면 계약서는 다시 작성한다.
제1조 (계약목적)① “을”은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인력을 배치하고, “갑”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장기요양서비스를 상기의 “장기요양서비스제공계획서(일정표 포함)”와 같이 제공한다.
② “을”은 장기요양서비스의 지속성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장기요양인력을 배치한다.
③ “을”은 장기요양인정서 상의 급여종류와 내용의 범위 내에서 노인 장기요양보험 실행추진단(이하 “실행추진단”이라 한다.)에서 통보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참고하여 장기요양계획을 수립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제공한 급여내용을 장기요양기록지에 기입한다.
(2)월 이용료 및 그밖의 비용부담에 관한사항
- 장기요양 급여는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한다.
- 월 한도액의 산정기준 및 방법, 필요한 사항 등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른다.
- 장기요양 기관의 장은 장기요양 급여를 제공한 수급자에게 비용에 따른 명세서를 교부한다.
- 재가급여를 제공한 경우 공단에 장기요양 급여비용을 청구한다.
- 재가 급여 종류 및 장기 요양 등급 등에 따라 장기요양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정된 비용을 받는다.
- 본인의 일부 부담금은 수급자로 부터 받는다.
- 재가 급여 : 당해 장기요양 급여비용의 100분의 15%
- 부당이득의 징수를 하지 않는다.
- 노인등의 심신상태나 건강등이 악화되지 아니하도록 의료서비스와 연계
- 노인등의 심신상태, 생활환경과 노인등 및 그가족의 욕구 선택을 종합적으 로 고려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적정하게 제공
- 노인등의 심신상태나 건강등이 악화되지 아니하도록 의료서비스와 연계
- 노인등의 심신상태, 생활환경과 노인등 및 그가족의 욕구 선택을 종합적으 로 고려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적정하게 제공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급여 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수 있다.
급여종류 및 비용
급여종류
구분
비용(원)
월한도액
본인부담금(15%)
방문요양 수가
1등급
2,069,900
2등급
1,869,600
3등급
1,455,800
4등급
1,341,800
5등급
1,151,600
방문요양 본인부담금(15%기준)
1등급
310,485
2등급
280,440
3등급
218,370
4등급
201,270
5등급
172,740
방문요양 방문시간당
30분
16,630
60분
24,120
90분
32,510
120분
41,380
150분
48,250
180분
54,320
210분
60,530
240분
66,770
방문간호 수가
30분미만
40,760
30-60분
51,110
60분이상
61,490
방문간호 본인부담금(15% 기준)
15분~30분 미만
6,114
30분~60분 미만
7,667
60분 이상
9,224
방문목욕 수가
방문목욕
차량이용(차량)
84,670
방문목욕
차량이용(가정)
76,340
차량 미 이용(60분)
47,670
재가급여종류와 내용
급여종류
서비스내용
방문요양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 제공
방문목욕
가정목욕서비스 또는 목욕차량이용
방문간호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가정을 방문하여 간호서비스제공
◎위서비스의비용은1회방문에해당하는금액이며월한도액을초과하시게될경우
비용은 초과된 비용 만큼 본인 부담이 적용됩니다.
◎ 본인부담금은 총 비용의 15%를 부담하며 나머지는 건강보험 공단에서 부담합니다.
저희 기관에서는 월한도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르신에 맞는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전혀 없으며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본인부담금 9%,6%만 부담합니다. 단,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서비스 개시전 구청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사랑나눔요양센터
-그밖의 장기요양시간외의 서비스를 원할때는 이용자간 협의를 통해 정한다.
제5조(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①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안전하고 표준급여제공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가 있다.
②신원인수인은 센터에 수급자의 급여제공에 관련된 자료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③신원인수인은 수급자의 월 이용료등의 부담 의무가 있으며 인적사항등 변경시 즉시 센터 에 이를 통보하여야한다.
④신원인수인은 장기 출장등으로 보호자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⑤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병원 입원시에는 간호 및 간병 , 입?퇴소 절차 및 비용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가 있다.
⑥가족요양을 실시하는 보호자는 수급자의 건강상태(병원입원,여행, 신변의변화) 등을 을에게 알려줄 의무가 있다.
제2조 (계약기간 및 계약의 해제 등)① 이 계약의 효력기간은 아래의 기간동안 발생하며, 당사자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이 계약은 “갑”의 해약 통지나 사망으로 종료된다.
③ 이 계약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약할 수 있다.
1. “갑”이 계약 해지를 통지한 때. 다만, 해약의 통지는 7일 전에 하여야 한다.
2. “을”이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이를 “갑”에게 통지 한 때. 다만 해약의 통지는 14일 전에 하여야 한다.
④ 일시적인 병원 입원, 시설입소 등의 경우에는 이 계약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⑤ 계약해제는 문자나 유선으로한다